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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부착 높이 20 [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몇 [%/m] 미만인 것으로 하는가 ? ②

   ① 3                     ② 5                      ③ 7                         ④ 10

[해설] 감지기의 부착 높이 : 부착 높이 20 [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5 [%/m] 미만인 것으로 한다.

 

2. 연기 감지기 설치시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 감지기의 설치위치로 옳은 것은 ? ①

   ① 배기구가 있는 그 부근                                    ② 배기구로 부터 가장 먼 곳

   ③ 배기구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              ④ 배기구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곳

[해설]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3. 3종 연기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  ② 

3종 연기감지기는 복도 또는 통로에 있어서 보행거리 ( ㉠ ) [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 ㉡ ) [m] 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① ㉠ 15, ㉡ 10              ② ㉠ 20, ㉡ 10                  ③ ㉠ 30, ㉡ 10    ④  ㉠ 30, ㉡ 10

[해설] 3종 연기감지기 설치거리  ㉠ 수평거리 : 보행거리 20 [m] 이하, ㉡ 수직거리 : 10 [m] 이하.

 

4.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③ 

   ① 차동식 분포식 감지기는 그 기판면을 부착한 정위치로 부터 45 ° 를 경사시킨 경우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는 감시챔버로 (1.3±0.05 [㎜]) 크기의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감지기는 그 방사성 물질을 밀봉선으로 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로서 공기관식 공기관의 두께는 0.3 [㎜] 이상, 바깥지름 1.9 [㎜]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감지기의 구조 및 기능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경사제한 각도 : 45°

 

5. 열반도체식 감지기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②

   ① 수열판           ② 다이어프램             ③ 미터릴레이                   ④ 열반도체 소자

[해설] 열반도체 감지기 구성요소 : 열반도체 소자, 수열판, 미터릴레이

 

6.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④

   ① 감지기의 광축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②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벽면으로 부터 1 [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③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 높이의 80[%] 이상일 것

   ④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 부터 0.5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해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 부터 0.6[m] 이상 이격 하여야 한다.

 

7. 부착 높이가 6 [m] 이고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특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바닥면적 몇 [㎡] 마다 1개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③

   ① 15                    ② 25                      ③ 35                          ④ 45

[해설] 감지기 설치 바닥면적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 구분
감지기의 종류, 면적 단위 [㎡]
차동식·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특종
1종
2종
4 [m]
미만
내화구조
90
70
70
60
20
기타구조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
45
35
35
30
-
기타구조
30
25
25
15
-

 

8.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의 개수는 ? ①

   ① 2개 이상 15개 이하                  ② 2개 이상 20개 이하

   ③ 4개 이상 15개 이하                   ④ 4개 이상 20개 이하

[해설] 하나의 #검출부 에 접속하는 #감지부 의 개수

   ㉠ 열반도체식 감지기 : 2 ~15개 이하

   ㉡ 열전대식 감지기 : 4 ~ 20개 이하

 

9.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정온식 감지기의 공칭 작동온도는 주위 온도보다

     몇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 ③

     ① 3               ② 5                   ③ 20                ④ 100

[해설] 감지기의 설치기준 :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

           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 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10.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③

   ①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 이상으로 할 것

   ②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③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5 [㎝] 이내로 설치할 것

   ④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은 4.5 [m]이하, 2종은 3[m] 이하로 할 것

[해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③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 이내로 설치할 것

 

1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바닥 면적이 256 [㎡]일 경우, 열전대부와 검출부는 각각 최소 몇 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열전대부 11개, 검출부 1개                 ② 열전대부 12개, 검출부 1개

   ③ 열전대부 11개, 검출부 2개                 ④ 열전대부 12개, 검출부 2개

[해설]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검출부 1개 당 열전대는 20개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열전대 1개당 바닥 면적 기준

분 류
바닥면적
설치개수
내화구조
22 [㎡/개]
4 ~ 20 개
기타구조
18 [㎡/개]

※ 72 [㎡] (내화구조 88 [㎡])이하에서는 최소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256 / 22 = 11.64 [개] → 열전대 12개, 검출부 1개 (20개 이하)

 

12. 차동식 감지기에 리크 구멍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① 비화재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② 완만한 온도상승을 감지하기 위하여

    ③ 감지기의 감도를 예민하게 하기 위하여

    ④ 급격한 전류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설] #리크구명 (leak hole) : #비화재보 (오동작)를 방지하기 위하여

 

13.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 및 작동원리에 대한 형식이 아닌 것은 ? ②

   ① 가용절연물을 이용한 방식                 ② 줄열을 이용한 방식

   ③ 바이메탈의 반전을 이용한 방식         ④ 금속의 팽창계수차를 이용한 방식

[해설]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 및 작동원리

   ㉠ #바이메탈 의 활곡 · 반전을 이용한 것

   ㉡ 금속의 #팽창계수 차를 이용한 것

   ㉢ 액체(기체)의 팽창을 이용한 것

   ㉣ #가용절연물 을 이용한 것

 

14. 부착 높이 15[m] 이상 20[m] 미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가 아닌 것은 ? ④

   ① 이온화식 1종 감지기                ② 연기복합형 감지기

   ③ 불꽃감지기                               ④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해설] 감지기의 부착 높이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 연기복합형     ㉣ 불꽃감지기

 

15. 부착높이가 4[m] 미만으로 연기감지기 2종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몇 [㎡]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50 [㎡]              ② 150 [㎡]                   ③ 75 [㎡]                   ④ 100 [㎡]

[해설]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바닥면적 [㎡/개]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개]
50 [㎡/개]
4 [m] 이상 20 [m] 미만
75 [㎡/개]
설치불가

 

16.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에 사용되는 다이어프램이 부식되어 표면에 작은 구명이 생겼다.

      이것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④

   ① 접점간격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작동이 빨라진다.

   ② 작은 구멍이므로 별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③ 접점간격이 커지므로 작동이 늦게 된다.

   ④ 공기의 유통으로 인해 작동이 늦어진다.

[해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작동시간이
늦은 경우
⊙ 리크저항값이 기준치 보다 작을 경우 (누설이 용이)
⊙ 공기관 또는 다이어프램에 작은 구멍이 있을 경우
⊙ 접점수고치가 규정치 보다 높을 경우
작동시간이
빠른 경우
⊙ 리크저항값이 기준치 보다 클 경우 (누설이 지연)
⊙ 공기관 또는 리크구멍이 막혀 있거나 변형될 경우
⊙ 접점수고치가 규정치 보다 낮을 경우

 

17. 불꽃 감지기 중 도로형의 최대사이각은 ? ④

   ① 30° 이상            ② 45° 이상                ③ 90° 이상                   ④ 180° 이상

[해설] 불꽃 감지기 : 불꽃 감지기 도로형의 최대 #시야각 : 180 ° 이상

 

1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중계기          ② 수신기             ③ 발신기           ④ 변류기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의 구성요소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음향장치, 표시등, 전원, 배선

 

19.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옳은 것은 ? ①

   ①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②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

        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③ 스포트형 감지기는 15 °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④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해설] 감지기의 기준 : 감지기의 시야각 및 공칭작동온도

   ㉠ 정온식 감지기의 공칭 작동 온도 : 최고 주위 온도 보다 20[℃] 이상

   ㉡ 스포트형 감지기의 시야각 : 45°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의 시야각 : 5°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

 

20.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가 아닌 것은 ? ④

   ① 불꽃감지기    ② 축적방식의 감지기     ③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④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해설]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광아다축, 불분정복>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 불꽃 감지기                   ㉥ 분포형 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21.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의 높이의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단, 천장 등이란

       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②

    ① 60                  ② 80                   ③ 120                       ④ 140

[해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광축의 높이는천장 등의 높이의 80% 이상일 것

 

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중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는 ? ③

   ① 광전식 감지기            ② 단신호방식의 감지기             ③ 불꽃감지기            ④ 연기복합형감지기

[해설] 불꽃감지기 :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23.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15[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8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50m 이하로 할 것

[해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 마다 2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24.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합하지 않는 감지기는 ? ①

   ① 불꽃 감지기         ② 열아나로그식 감지기        ③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④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해설]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합한 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 2종             ㉡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1종 · 2종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 2종             ㉣ 정온식 감지기 특종 · 1종

   ㉤ 열아나로그식 감지기

 

25.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몇 [m] 이하이어야 하는가 ? ④

   ① 6                    ② 20                  ③ 50                      ④ 100

[해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26.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 마다 몇 [m]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0                     ② 20                      ③ 30                       ④ 40

[해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 노출부분은 감지구역 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7.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를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실내면적 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 ①

   ① 40 [㎡] 미만              ② 50 [㎡] 미만               ③ 80[㎡] 미만                ④ 100[㎡] 미만

[해설] 특수한 상황의 적응 감지기

▣ 지하층 ·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

      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적응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 #불꽃 감지기                   ㉥ 분포형 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광아다축, 불분정복]

 

28.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중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2종 감지기를 복도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거리는 30[m]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② 3종 감지기를 경사로에 설치하는 경우 수직거리 10[m]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③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④ 감지기는 벽 또는 보 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해설]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29.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③

   ① 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 복도                           ② 파이프 덕트

   ③ 반자 높이가 20 [m] 이상 25 [m] 미만인 장소        ④ 15 [m] 미만인 것을 제외한 계단 및 경사로

[해설]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 반자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

 

30.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
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

   ①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②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③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④ 공기흡입식 감지기

[해설]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

 

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중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서

       두 가지 성능 중 어느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는 ? ③

   ① 이온화식 스포트형        ② 광전식 스포트형            ③ 보상식 스포트형           ④ 연복합식 스포트형

[해설]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 차동식 + 정온식을 겸용한 것으로 한 가지 기능이 작동되면 신호를 발한다.

 

32. 다음 중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 ④

   ① 프레스공장 ·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②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③ 목욕실 ·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실내의 용적이 22 [㎡] 인 장소

[해설] 감지기의 설치제외 장소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 목욕실 ·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파이프 덕트 등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 또는 수평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 먼지 ·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33. 다음 중 이온화식 감지기의 내부 이온실 및 외부 이온실에 사용되고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는 ?

   ① 마그네슘              ② 아메리슘                    ③ 나트륨                   ④ 니크륨

[해설] 이온화식 연기감지기의 방사선원

   ㉠ Am241 ( #아메리슘 241)           ㉡ Am95 (아메리슘 95)             ㉢ Ra (라듐)

 

34. 1개의 감지기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하는 특성을 갖는 감지기는 ? ②

   ① 복합식 감지기         ② 다신호식 감지기            ③ 아날로그식 감지기                ④ 디지털식 감지기

[해설] 다신호식 감지기 :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한다.

 

35.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설치장소별 감지기의 적응성에서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인 주차장, 차고 등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차동식 스포트형 1종 감지기                    ② 차동식 분포형 1종 감지기

   ③ 보상식 분포형 1종 감지기                        ④ 정온식 1종 감지기

[해설] 배기가스가 다량 체류하는 장소에 적응성이 없는 감지기

   ㉠ #정온식 특종 감지기         ㉡ 정온식 1종 감지기

 

3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서 정온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의 공칭 작동온도가 80[℃] 이하인 경우 색상 표시는 ? ①

   ① 백색               ② 청색                   ③ 적색                  ④ 황색

[해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의 #색상

   ㉠ 80 [℃] 이하 : 백색

   ㉡ 80 [℃] 이상 120 [℃] 이하 : 청색

   ㉢ 120 [℃] 이상 : 적색

 

37. 공기관식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기 접점수고시험은 무엇을 시험하는 것인가 ? ①

   ① 접점간격       ② 다이어프램 용량            ③ 리크밸브의 이상유무              ④ 다이어프램의 이상 유무

[해설] #접점수고시험 : 접점간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38.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서 리크 구멍이 막혔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 ②

   ① 작동안함                                                   ② 조기작동 상태로 됨

   ③ 감지기의 작동과 관련이 없음                   ④ 온도가 올라가면 작동, 내려가면 복구

[해설] 리크구멍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서 리크구멍이 막히면 난방 등의 완만한 온도 상승에 의해서도 작동하여

                            조기작동상태가 된다.

 

39.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위락시설 · 숙박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 [㎡] 이상인 것

   ②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③ 길이 500 [m] 이상인 터널

   ④ 연면적 400 [㎡]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

   ㉠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 위락시설 · 숙박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 이상인 것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 길이 1,000[m] 이상인 터널

 

40.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④

   ① 공기관식              ② #열전대식                ③ #열반도체식                      ④ #이온화식

[해설]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종류 :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41.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서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③

      (단,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이다)

    ① 3m               ② 6m                      ③ 9m                     ④ 10m

[해설] 공기관식 감지기의 설치기준 :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 [m] (내화구조는 9[m]) 이하가 되어야 한다.

 

42.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0.5                        ② 1.5                           ③ 6                             ④ 9

[해설] 공기관식 감지기의 설치기준 :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43. 케이블 트레이에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무엇을 이용하여 감지선을

      설치해야 하는가 ? ③

       ① 보조선               ② 접착제               ③ 마감공구                    ④ 단자부

[해설] 전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공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44.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되는

      감지기는 ? ③

   ①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②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③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④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해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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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의 설치 기준】

1.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

   ①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 [m]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⑤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⑥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기 좋은 높이 : 0.8 ~ 1.5 [m]

  ◈ 각종 기기의 설치 높이 ★★★♣

구 분
설치 높이
기타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시각경보장치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일 경우 : 천장으로 부터 0.15 [m]
종단저항 전용함
    바닥으로 부터 1.5 [m] 이내

2.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8.) ★★★♣

   ①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내화구조 2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 면적이 72[㎡]

        (내화구조 : 88 [㎡])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할 것

   ②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바닥 면적에 따른 설치개수 ★★★♣

구 분
바닥면적
설치개수
기타 구조물 ♣
18 [㎡]
4 ~ 20 개 이하
내화 구조물 ♣
22 [㎡]

   ※ 분포형 감지기

    ⊙ 공기관식 : 20 ~ 100 [m]

    ⊙ 열전대식 : 4 ~ 20 개

    ⊙ 열반도체식 : 2 ~ 15 개

3.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9.) ★

​    ① 열반도체식 분포형 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바닥 면적 기준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단위 : [㎡])
1종
2종
8 [m] 미만
내화 구조
65 ♣
36 ♣
기타 구조
40
23
8 [m] 이상
15 [m] 미만
내화 구조
50
36
기타 구조
30
23

​  ②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주의 ★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며 바닥 면적이 위 표에 따른 기준면적 이하일 경우 검출부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1개로 할 수 있다.

◈ 열전대식·열반도체식·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대수 ★★★♣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4 ~ 20개 이하,
바닥면적 72 ㎡, 내화구조 88 ㎡
2 ~ 15개 이하

4.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

가.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NFSC 203 제7조 ②) ★★★

   ①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② 복도 ( 30[m] 미만인 것을 제외 )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인 장소

 

   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의 취침 · 숙박 ·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교육시설중 #합숙소

      ㉢ #의료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료원 · #조산원

      ㉣ #교정#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나.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 ★★★♣

   ① #연기감지기 의 부착 높이별 바닥 면적 기준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
50 [㎡]
4 [m] 이상 20 [m] 미만
75 [㎡]
설치불가

  ②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3종에 있어서는 10[m])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천장 또는 #반자 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④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⑤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로 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는 감시챔버로 (1.3 ± 0.5) [㎜] 크기의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

◈ 각종 기기의 설치거리 ★★★♣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수직거리
  • 발신기
  • 음향장치
  • 비상콘센트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3,000 [㎡] 이상
25 [m] 이하
비상콘센트 (기타)
20 [m] 이하
유도 표시
15 [m] 이하
연기감지기 (3종)
20[m] 마다
(복도)
10 [m] 마다
(계단,경사로)
  • 복도 통로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20 [m] 마다
연기 감지기 (1종, 2종)
30 [m] 마다
(복도)
15 [m] 마다
(계단, 경사로)
무선기기 접속단자 (지상에 설치)
300[m] 이내

   ※ 수평 거리, 보행거리, 수직거리 (계단 등.. 높이)

 

    ※ 객석 : 4 [m] 객사

5.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NFSC 203 제7조 ③ 15 ) ★★★♣

   ①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광축 (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 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③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 부터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일 것

   ⑤ 감지기의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 범위 이내 일 것

6. 불꽃 감지기의 설치기준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계통 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의 2 (NFSC 203 제7조 ③ 13)

  ① 유효 감시거리

구분
유효감시거리 (공칭 감시거리)
설치기준
20 [m] 미만
   1 [m] 간격으로 설정 (단일 유효 감시거리, 복수 유효 감시거리, 단일 유효 감시거리 범위 또는
   복수 유효
   감지거리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공칭시야각)
5° 간격으로
설정
20 [m] 이상
   5 [m] 간격으로 설정 (단일 유효 감시거리, 복수 유효 감시거리, 단일 유효 감시거리 범위 또는
   복수 유효 감시
거리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감지기는 공칭 #감시거리 와 공칭 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도록 설치할 것

   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불꽃 감지기 중 도로형의 최대 시야각 : 180° 이상 

        ※ 도로형이 나오면 180°

7. 아날로그방식·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14)

   ①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 공칭 감지 온도 범위 및 공칭 감지 농도 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 위치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 외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8. 특수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NFSC 203 제7조 ④)

구 분
감지기
   ⊙ 화학공장
   ⊙ 격납고
   ⊙ 제련소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불꽃 감지기
   ⊙ 전산실
   ⊙ 반도체 공장
⊙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9. 감지기의 설치 제외장소 (NFSC 203 제7조 ⑤ ) ★♣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 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⑦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연기감지기에 한한다)

   ⑧ 프레스 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10. 감지기의 시험 기구(장치) ♣

   ① #마노미터 ( #manometer ) ★♣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누설을 측정하는 기구

   ② 미터 #릴레이 시험기 :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검출부의 작동 시험기구

   ③ #가열시험기 : 연기감지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④ 가연시험기 : 연기감지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⑤ #절연저항계 (메거) :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기구

   ⑥ 테스터 : 전압, 저항 등을 측정하는 기구

 

◈ 절연저항 시험 ★★★♣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예외
직류 (DC)
250 [V]
⊙ 1경계 구역
0.1 [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150 [V] 이하
0.1[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150 [V] 초과
0.2[MΩ] 이상
직류 (DC)
500 [V]
⊙ 수신기
⊙ 자동화재 속보 설비
⊙ 비상경보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5 [MΩ] 이상
20[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
⊙ 누전경보기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시각경보장치
5 [MΩ] 이상
⊙ 경종 ⊙ 표시등 ⊙ 발신기
⊙ 중계기 ⊙ 비상콘센트
20 [MΩ] 이상
⊙ 감지기
⊙ 수신기 (10회로 이상)
⊙가스누설경보기
(10회로 이상)
50 [MΩ] 이상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1,000[MΩ]
이상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은 제외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1,000 [MΩ] 이상

   ※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 1경계 구역 : 0.1 [MΩ]

     ⊙ #누설경보기 : 5 [MΩ]

     ⊙ 비상콘센트 : 20 [MΩ]

   ◈ 절연 저항계의 규격

       ① 최고전압 : DC 500 [V] 이상

       ② 최소눈금 : 0.1 [MΩ] 이하

11. 주위온도 시험 ★♣

구 분
주위온도
경종, 발신기 (옥외형)
- 35 ~ 70 [℃]
표시등, 불꽃 감지기, 변류기(옥외형), 측광 유도표시, 측광
위치 표시
- 20 ~ 50 [℃]
기타 (옥내형 발신기, 속보기)
- 10 ~ 50 [℃]
가스 누설 경보기 (분리형)
0 ~ 40 [℃]

※ 반복 시험 : 시험 자주 나오는 횟수 : 10,000회 만회

구 분
횟 수
감지기, 속보기
1,000회
중계기
2,000회
유도등
2,500회
발신기, 비상조명등, 수신기 (전원스위치)
5,000회
기타 (수신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10,000회

12. 도시기호 ♣

▣ 옥내배선 열 감지기 ( #스포트형 )의 도시기호

 

 

※ 현저하게 고온, #불꽃, 노출되는 적응성 감지기 : 정온식, 열아날로그식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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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

1. 열감지기

  ① 차동식  ㉠ 스포트(Spot)형 ( #일국소 )

                   ㉡ 분포형 (넓은 범위) - 공기관식

                   ㉢ 열전대식

                   ㉣ 열반도체식

  ② 정온식 ㉠ 스포트형, ㉡ 감지선형 (외관선형)

  ③ 보상식 : 차동식 + 정온식 중 한 기능

  ④ 복합형 : 차동식 + 정온식 2개 기능

2. 연기

  ① 이온화식 - 스포트형 : 이온화 전류 (방사선 + 연기 = 전류)

  ② 광전식 : ㉠ 스포트(Spot)형 ㉡ 분리형 (공기흡입형) ㉢ 분리형 : 송광부 + 수광부

3. 불꽃

   ① 자외선식,      ② 적외선식,     ③ 복합식,     ④ 불꽃영상분석식

. 자동화재탐지설비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성요소】

 

가.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것

 

  ① 구성요소 : 감열실(챔버(Chamber)), 다이어프램, 접점, 리크구멍, 작동표시램프(LED)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감열실의 공기가 팽창하여 다이어프램을 밀어 올려 접점이 붙어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나. 열기전력을 이용한 것

 

  ① 구성요소 : 감열실(챔버(Chamber)), 반도체열전대, 고감도릴레이, 온접점, 냉접점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열에 의해 반도체 열전대에 열기전력이 발생하여 고감도 릴레이를 동작시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다. 반도체를 이용한 것

  ① 구성원리 : 서미스터 (Thermistor)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감지기 내외부에 설치된 서미스터 (Thermistor)에 전달되는 시간차를 검출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수신기에 그 감지기가 작동한 내용이 표시되는 감지기는 작동 표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리크 밸브 (leak valve) 】 ★

  ▣ 리크 구멍 = 리크 공 = 리크 홀

   ⊙ 기능 (용도)

      ① 비화재보의 방지 (오동작 방지)

      ② 작동속도의 조정

      ③ 공기유통에 대한 저항을 가짐

  ⊙ 리크 구멍이 막힐 경우 : 계속 동작 상태로 오동작

2. 정온식 감지기

 

가. 스포트형

  ①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원리

     ㉠ #바이메탈 (Bimetal)의 활곡 또는 반전을 이용한 것

     ㉡ 금속의 #팽창계수를 이용한 것

     ㉢ 액체 (기체)의 팽창을 이용한 것

     ㉣ 반도체를 이용한 것

     ㉤ 가용절연물을 이용한 것

나. #감지선형

  ① 고정방법

    ㉠ 직선부분 : 50 [㎝] 이내

    ㉡ 굴곡부분 : 10 [㎝] 이내

    ㉢ 접속부분 : 10 [㎝] 이내 (단자부와 마감 고정 금구)

    ㉣ 굴곡반경 : 5 [㎝] 이상

  ② 접속방법 : 단자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 감지기의 접속방법 】

구 분
접속방법
공기관식 차동형
분포형 감지기
검출부와 공기관의
접속
공기관의 접속단자에 삽입한 후 납땜한다.
공기관과 공기관의
접속
슬리브에 삽입 후 압착한다.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슬리브에 삽입 후 압착한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단자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3.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구성 요소]

  ▣ 감열실, 다이어프램, 리크 구멍, 고팽창 금속, 저팽창 금속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것 (차동식 기능)) + 금속의 팽창계수

       를 이용한 것 (정온식 기능)

4.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가. 공기관식

  ▣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내에서의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중 공기관내의 공기가 팽창하여 팽창된 공기의 압력으로 접점을 붙여 작동되는 것

 

  1)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① 공기관식

 

  [구성요소]

     ㉠ 감열부 (수열부) : 공기관 (두께 0.3[㎜] 이상, 바깥지름(외경) 1.9[㎜] 이상)

     ㉡ 검출부 : 다이어프램, 접점, 리크구멍(리크공), 시험장치(시험공, 시험용 레버), 선 (접속전선)

  [접속방법]

    ㉠ 검출부와 공기관의 접속 : 공기관의 접속단자에 삽입후 납땜한다.

    ㉡ 공기관과 공기관의 접속 : 슬리브 (튜브)에 삽입 후 납땜한다.

참고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
  1. 공기관의 규격
     ① 두께 : 0.3 [㎜] 이상
     ② 외경 : 1.9 [㎜] 이상
  2. 공기관의 지지금속 기구
    ① 스테이플
    ② 스티커

  ② 고정방법

    ⊙ 직선 부분 : 35 [㎝] 이내

    ⊙ 굴곡 부분 : 5 [㎝] 이내

    ⊙ 접속 부분 : 5 [㎝] 이내 (검출부와 마감 고정 금구)

    ⊙ 굴곡 반경 : 5 [㎜] 이상

      ※ 공기관

 

  ※ 감지기 지지 방법

      ① 공기관식 : 스테이플, 스티커 (스, 스)

      ② 정온식 : 보조선, 고정금구 (보, 고)

      ③ 누설동축케이블 : 금속제, 자기제 (금, 자)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화재 감지 동작순서

      ▣ 열 → 공기관내 공기팽창 → 검출부내 다이어프램 팽창 → 회로접점 접속 (다이어프램이 팽창하여 접점에 붙어

           수신시에 신호를 발한다)

  ③ 접속방법

    ㉠ 검출부와 공기관의 접속 : 공기관의 접속단자에 삽입 후 납땜한다.

    ㉡ 공기관과 공기관의 접속 : #슬리브(튜브)에 삽입 후 납땜한다.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기능시험 ★★

    ① #화재작동시험 (펌프 시험)

    ② 유통시험

    ③ 접점 수고 시험 ( #다이어프램 시험)

    ④ 작동 계속 시험

    ⑤ #리크 시험 (화재표시작동시험 × - 수신기의 기능 시험)

        ※ 기능 시험

            ㉠ 공기관식 감지기 화재 작동 시험

            ㉡ 수신기 화재 표시 작동 시험

  ④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기능 시험

      ㉠ 화재 작동시험 (펌프시험) : 화재시 공기관식 감지기가 작동되는 공기압에 해당하는 공기량 공기주입기 (테스트

                                                       펌프)를 이용하여 공기관에 주입하여 작동시간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유통 시험 : 공기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관의 누설 폐쇄, 변형 등 공기관의 상태 및 길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접점 수고 시험 (다이어프램 시험) : 검출기에서 감지기의 접점 간격이 적당한가를 확인 하기 위한 시험

      ㉣ 작동계속시험 : 감지기가 작동을 개시한 때 부터 작동이 종료(복구) 될 때 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감지기의 작동

                                   지속 상태가 정상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리크 시험 : 리크 저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유통시험시 사용기구 ★

     ① 공기주입기 (테스트 펌프), ② 고무관 ③ #마노미터

     ④ 유리관 (가열 시험기 × - 열스포트형 감지기의 시험기구)

       ⊙ 마노미터

  ◈ 액주계 = 액주압력계 (공기관의 누설 측정)

    ⊙ 공기관에 공기의 누설이 있을 경우 사용하는 측정기로서, 압력 (또는 압력차)을 측정 하는 기구로 관 또는 용기 내의

         압력의 강도를 그 속에 U 자형 관을 세우고 그 관을 상승하는 액의 높이로 측정하는 기구

  ◈ 접점 수고 시험

    ⊙ 감지기의 접점 간격이 적당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작동 시험 시간

작동시간이
늦은 경우
① 리크 저항값이 기준치 보다 작은 경우 (누설이 용이)
② 공기관 또는 다이어프램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경우
③ 접점 수고치가 규정치 보다 높은 경우
작동시간이
빠른 경우
① 리크 저항값이 기준치 보다 클 경우 (누설이 지연)
② 공기관 또는 리크 구멍이 막혀 있거나 변형될 경우
③ 접점 수고치가 규정치 보다 낮을 경우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가열시험시 동작하지 않는 원인

    ① 접점 간격이 규정치 보다 넓은 경우

    ② 공기관이 막혔을 경우

    ③ 다이어프램이 부식되었을 경우

    ④ 공기관이 부식되었을 경우 (수신기에 이르는 배선의 단선 ×)

나. #열전대식

  ▣ 화재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열전대부가 가열되어 종류가 다른 금속관의 상호간에 열기전력이 발생하여 미터 릴레이에

       전류가 흘러 접점이 붙어 수신기에 신호를 발하는 것

 

  ① 구성요소

     ㉠ 감열부 : 열전대

    ㉡ 검출부 : 미터릴레이, 접속전선 (배선)

  ② 열전대부의 접속 : 슬리브에 삽입한 후 압착한다.

  ③ 고정방법 : 메신저와이어 사용시 : 30 [㎝] 이내

다. 열반도체식

  ▣ 화재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수열관이 가열되어 열반도체에 열기전력이 발생하여 미터릴레이를 작동시켜 수신기에

       신호를 발하는 것

 

  ① 구성 요소

    ㉠ 감열부 : 열반도체 소자, 수열관

    ㉡ 검출부 : 미터릴레이, 접점

5.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

  ▣ 화재 발생시 감지기 내 연기입자가 들어 오면 이온전류의 흐름이 저항을 받아 이온전류가 작아지면 이것을 검출부,

       증폭부, 스위칭회로에 전달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가. 구성요소

   ▣ 내부 이온실, 외부 이온실, 신호증폭회로, 스위칭 회로, 작동표시장치

나. 이온화식 열감지기의 구조 ★★♣

  ① 내부 이온실 : + 극 전류 (절연 등의 열화 방지가 요구된다)

  ② 외부 이온실 : - 극 전류 (냉음극관이 있다. 이 물질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망을 씌우거나 이중구조이다.)

     ※ 냉음극관이 있는 감지기

【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 ★

  1) 방사선 동위 원소 : ① 아메리슘 241 (Am241), ② 아메리슘 95 (Am95),  ③ 라듐 (Ra)

  2) 방사선 : α 선

   ▣ 방사선 물질을 사용하는 감지기는 그 방사선 물질을 밀봉선원으로 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감지기 내 연기입자가 들어 오면 이온전류의 흐름이 저항을 받아 이온전류가 작아지면 이 것을 검출부,

       증폭부, 스위칭 회로에 전달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라. 이온화식 감지기의 감도시험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

  ① 작동시험 : 전리전류의 변화율 1.35K인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 V[㎝/s]의 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비축적형은

                        30초 이내에 작동하고 축적형은 30초 이내에서 감지한 후 공칭축적시간 ± 5초 범위내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② 부동작시험 : 전리전류의 변화율 0.65K인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 V[㎝/s]의 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5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연설비의 기동용 감지기】

  ▣ 연기 감지기 (이온화식, 광전식)가 적압하다.

       (전실 (부속실) 재연설비 :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열, 연기, 불꽃))

  ◆ 이온화식 감지기의 감도시험

      ① 작동시험          ② 부동작시험

6. 광전식 감지기

   ▣ 화재발생시 감지기 내 연기입자가 들어 오면 광반사가 일어나 광전소자의 저항이 변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가. #스포트

 

  ① 구성요소 : 발광부, 수광부, 차광판, 신호 증폭회로, 스위칭 회로, 작동표시장치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감지기내 연기입자가 들어 오면 광반사가 일어나 광전소자의 저항이 변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참고 : 광전식 감지기의 적합기준
  1. 발광소자는 광속 변화가 적고 장시간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수광소자는 감도 저하 및 피로현상이 적고 장기간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반사판이 있는 구조의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반사판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흠, 부식,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나. 분리형

   ① 구성요소 : 발광부, 수광부, 신호증폭회로, 스위칭 회로, 작동표시장치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광축 (송광부와 수광부의 축) 사이로 연기입자가 들어 오면 광량이 감소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보낸다.

다. 공기흡입형

  ① 구성요소 : 흡입배관, 공기흡입펌프(aspirator), 감지부, 제어부, 필터

  ② 동작원리 : 평상시 공기흡입펌프가 흡입배관을 통하여 주위 공기를 계속 흡입하고 화재 발생시 흡입된 공기 중에

                         함유된 연소생설물의 성분을 분석하여 화재를 감지한다.

라. #광전식 감지기의 특징

   ① 화재의 조기발견이 용이함

   ② 연기의 색에 영향을 받지 않음

   ③ 외광에 의해서는 동작하지 않음

   ④ 접점과 같은 가동부분이 없어 재조정이 불필요함

7. 불꽃 감지기

가. 자외선식 (UV)

   ▣ 가연물의 연소시 자외선에 영역 중 화재시 0.18 ~ 0.26 [μm]의 파장에서 강한 에너지 레벨이 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보낸다.

나. 적외선식 (IR)

  ▣ 가연물의 연소시 적외선의 영역중 화재시 4.35 [μm]의 #파장 에서 강한 #에너지 레벨이 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신호 를 보낸다.

다. 불꽃 영상 분석식

  ▣ #불꽃 의 실시간 영상 이미지를 자동 분석하여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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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

①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 [m]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검출부분에서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⑤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⑥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기 좋은 높이 : 0.8 ~ 1.5 [m]

◆ 각종 기기의 설치 높이 ★★★♣

구 분
설치 높이
기타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시각경보장치
바닥으로 부터 2[m] 이상, 2.5[m] 이하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 : 천장으로 부터 0.15[m]
종단저항전용함
바닥으로 부터 1.5[m] 이내

마.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8) ★★★♣

  ①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내화구조 2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 면적이 72[㎡] (내화구조 : 88 [㎡])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할 것

  ②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바닥 면적에 따른 설치개수 ★★★♣

구 분
바닥면적
설치개수
기타 구조물 ♣
18 [㎡]
4 ~ 20 개 이하
내화 구조물 ♣
22 [㎡]

※ 분포형 감지기

   ⊙ 공기관식 : 20 ~ 100 [m]

   ⊙ 열전대식 : 4 ~ 20 개

   ⊙ 열반도체식 : 2 ~ 15 개

바.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9) ★

  ① 열반도체식 분포형 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바닥 면적 기준

                                                                                                                                                                  (단위 : [㎡])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 [m] 미만
내화 구조
65 ♣
36 ♣
기타 구조
40
23
8 [m] 이상
15 [m] 미만
내화 구조
50
36
기타 구조
30
23

②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주의 ★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며 바닥 면적이 위 표에 따른 기준면적이하일 경우 검출부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1개로 할 수 있다.

⇒ 열전대식·열반도체식·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대수 ★★★♣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4~20개 이하
2~15개 이하

사.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

 ①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NFSC 203 제7조 ②) ★★★

   ㉠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복도 (30[m] 미만인 것을 제외)

   ㉢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인 장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 교육시설중 합숙소

     ⊙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료원·조산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②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 ★★★♣

   ㉠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바닥 면적 기준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50
4 [m] 이상 20 [m] 미만
75
설치불가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3종에 있어서는 10[m] 마다 1개 이상 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로 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는 감시챔버로 (1.3 ± 0.5) [㎜] 크기의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

 

◆ 각종 기기의 설치거리 ★★★♣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수직거리
  • 발신기
  • 음향장치
  • 비상콘센트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3,000 [㎡] 이상
25 [m] 이하
비상콘센트 (기타)
20 [m] 이하
유도 표시
15 [m] 이하
연기감지기 (3종)
20[m] 마다
(복도)
10 [m] 마다
(계단,경사로)
  • 복도 통로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20 [m] 마다
연기 감지기 (1종, 2종)
30 [m] 마다
(복도)
15 [m] 마다
(계단, 경사로)
무선기기 접속단자 (지상에 설치)
300[m] 이내

    ※ 수평 거리

        보행거리

        수직거리 (계단 등.. 높이)

 

        ※ 객석 : 4 [m] 객사

아.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NFSC 203 제7조 ③ 15 ) ★★★♣

  ①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광축 (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 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③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 부터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일 것

  ⑤ 감지기의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 범위 이내 일 것

 

자. 불꽃 감지기의 설치기준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계통 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의 2 (NFSC 203 제7조 ③ 13)

 

① 유효 감시거리

구분
유효감시거리
설치기준
20 [m] 미만
1 [m] 간격으로 설정 (단일 유효 감시거리, 복수 유효 감시거리, 단일 유효 감시거리 범위
또는 복수 유효 
감지거리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5° 간격으로
설정
20 [m] 이상
5 [m] 간격으로 설정 (단일 유효 감시거리, 복수 유효 감시거리, 단일 유효 감시거리 범위 또는
복수 유효 감
시거리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감지기는 공칭 감시거리와 공칭 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도록 설치할 것

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 불꽃 감지기 중 도로형의 최대 시야각 : 180° 이상

      ※ 도로형이 나오면 180°

차. 아날로그방식·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14)

①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 공칭 감지 온도 범위 및 공칭 감지 농도 범위에 적합한 장소에설치할 것

②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 위치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 외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카. 특수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NFSC 203 제7조 ④)

구 분
감지기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불꽃 감지기
전산실
반도체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타. 감지기의 설치 제외장소 (NFSC 203 제7조 ⑤ ) ★♣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장소는 제외)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도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 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⑦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연기감지기에 한한다)

⑧ 프레스 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12) 감지기의 시험 기구(장치) ♣

 ① 마노미터 (manometer) ★♣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누설을 측정하는 기구

 ② 미터 릴레이 시험기

     ▣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검출부의 작동 시험기구

 ③ 가열시험기

     ▣ 연기감지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④ 가연시험기

     ▣ 연기감지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⑤ 절연저항계 (메거)

     ▣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기구

 ⑥ 테스터

     ▣ 전압, 저항 등을 측정하는 기구

 

◆ 절연저항 시험 ★★★♣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예외
직류 (DC)
250 [V]
⊙ 1경계 구역
0.1 [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150[V] 이하
0.1[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150[V] 초과
0.2[MΩ] 이상
직류 (DC)
250 [V]
⊙ 수신기
⊙ 자동화재 속보 설비
⊙ 비상경보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5 [MΩ] 이상
20[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 입력측과 오
함간
⊙ 누전경보기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시각경보장치
5 [MΩ] 이상
⊙ 경종 ⊙ 표시등 ⊙ 발신기
⊙ 중계기 ⊙ 비상콘센트
20 [MΩ] 이상
⊙ 감지기
⊙ 수신기 (10회로 이상)
⊙가스누설경보기 (10회로 이
상)
50 [MΩ] 이상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1,000[MΩ]
이상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은 제외

   ※ 1경계 구역 ⇒ 0.1 [MΩ]

   ▣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 5 [MΩ] : 누설경보기

      ⊙ 20 [MΩ] : 비상 콘센트

   ⇒ 절연 저항계의 규격

    ① 최고전압 : DC 500 [V] 이상

    ② 최소눈금 : 0.1 [MΩ] 이하

(13) 주위온도 시험 ★♣

구 분
주위온도
경종, 발신기 (옥외형)
-35 ~ 70 [℃]
표시등, 불꽃 감지기, 변류기(옥외형), 측광 유도표시, 측광
위치 표시
-20 ~ 50 [℃]
기타 (옥내형 발신기, 속보기)
-10 ~ 50 [℃]
가스 누설 경보기 (분리형)
0 ~ 40 [℃]

  ⇒ 반복 시험 : 시험 자주 나오는 횟수 : 10,000회 만회

구 분
횟 수
감지기, 속보기
1,000회
중계기
2,000회
유도등
2,500회
발신기, 비상조명등, 수신기 (전원스위치)
5,000회
기타 (수신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10,000회

(14) 도시기호 ♣

 ▶ 열 감지기 (스포트형)의 도시기호

     ※ 현저하게 고온, 불꽃, 노출되는 적응성 감지기 : 정온식, 열아날로그식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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