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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저장소의 기준

가.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외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 옥내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 축 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다만, 다음의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것

   ②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20배(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

        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0.5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 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는 공지너비의 1/3 (해당 수치

        가 3m 미만인 경우는 3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다. 옥내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위험물 옥내저장소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라.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① 위험물 옥내 저장소는 주변에 보유공지를 두어야 하므로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②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 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 출입구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바닥면적
  ㉠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1,000㎡ 이하
  ㉠ ~ ㉤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2,000㎡ 이하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1,500㎡ 이하

  ④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

        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⑤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말

       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 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⑧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하는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 제4류 위험물

 ⑨ 액상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⑩ 선반 등 수납장 설치기준

   ㉠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변형력)에 대하여 안전

        한 것으로 할 것

   ㉢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를 할 것

 

  ⑪ 저장창고에는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⑫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창고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⑬ 제5류 위험물 중 셀룰로이드 그 밖에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분해·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의 저장창고는 당해 위험물이 발화하는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는 온도를 유지하는 구조로 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갖춘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용량은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⑭ 담 또는 토제는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

       에 대신할 수 있다.

   ㉠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

        로 하고 주위에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까지의 사이의 거리를 1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 기준

  ▣ 옥내저장소중 제2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가 다층건물인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기준 ① 내지 ⑫에

        의하는 경우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 저장창고는 각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층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의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는 벽으로 하여야 한다.

  ④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으로 구획된 계단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복합건축물의 옥내저장소 기준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것 제외)

  ①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그 층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

       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⑥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안전거리, 보유공지, 바닥면적, 출입구, 벽, 기둥, 보, 바닥 등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
1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2m 이상

  ②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150㎡ 이하로 할 것

  ③ 저장창고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④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가. 다음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1. 내지 4.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나. 내지 라.에 의하여야 한다.

  ① 제5류 위험물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인 것(지정과산화물)

  ② 알킬알루미늄등

  ③ 하이드록실아민등

 나.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옥내저장소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주위에는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한 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상호간 공지의 너비를 동표에

       정하는 공지 너비의 3분의 2로 할 수 있다.

다.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저장창고는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③ 저장창고의 지붕은 다음에 적합할 것

    ㉠ 중도리(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의 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경량형강(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鋼製)의 격자를 설치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한 부재)·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 두께 5㎝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④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의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할 것

 

 라.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옥내저장소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및 누설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槽)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

       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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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엄금 #서까래 #내화구조 #공지너비 #처마높이 #집유설비 #불연재료 #망입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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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류 위험물로서 분자량이 80, 분해온도 220℃, 무색, 백색 또는 연회색의 결정으로서 조해성과 흡습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화학식 : NH4NO3

  ② 분해반응식 : 2NH4NO3 → 2N2O + 4H2O

[풀이] NH4NO3 (질산암모늄)의 일반적 성질

  ① 분자량 80, 비중 1.73, 융점 165℃, 분해온도 220℃, 무색, 백색 또는 연회색의 결정

  ② 조해성과 흡습성이 있고, 물에 녹을 때 열을 대량 흡수하여 한제로 이용된다.(흡열반응)

  ③ 약 220℃에서 가열할 때 분해되어 아산화질소(N2O)와 수증기 (H2O)를 발생시키고 계속 가열하면 폭발한다.

        2NH4NO3 → 2N2O + 4H2O

2. 제4류 위험물로서 특수인화물에 속하는 디에틸에테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구조식

 

  ② 공기중 장시간 노출 시 생성물질 : 과산화물

  ③ 비점과 인화점 : 비점 35℃, 인화점 -40℃

  ④ 3,000ℓ 를 저장하는 내화건축물의 옥내저장소 보유 공지 : 5m

[풀이]

 ㉮ 디에틸에테르 [(C2H5)2O]의 일반적 성질 및 위험성

   ㉠ 디에틸에테르는 분자량 (74.12), 비중 (0.72), 비점 (34℃), 인화점 (-40℃), 발화점 (180℃)이 매우 낮고, 연소범위

        (1.9~48%)가 넓어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다.

   ㉡ 인화점이 낮고 휘발성이 강하다.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가장 낮다)

   ㉢ 증기누출이 용이하며 장시간 저장시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구조 불명의 불안정하고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만드는데

        이는 유기과산화물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100℃로 가열하거나 충격, 압축으로 폭발한다.

 ㉯ 옥내 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공지의 너비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 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따라서 디에틸에테르의 지정수량은 50 ℓ 이며

    지정수량의 배수 = 저장수량 / 지정수량 = 3,000ℓ / 50ℓ = 60 이므로

    보유공지의 너비는 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다음 위험물에 대한 화학식을 쓰시오.

  ① 트리에틸알루미늄 : (C2H5)3Al

  ② 디에틸알루미늄클로라이드 : (C2H5)2AlCl

  ③ 에틸알루미늄디클로라이드 : C2H5AlCl2

[풀이] 알킬알루미늄은 알킬기(Alkyl, R-)와 알루니늄이 결합한 화합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알킬알루미늄(RAl)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화학명
화학식
끓는점(b.p)
녹는점(m.p)
비중
트리메틸알루미늄
트리에틸알루미늄
트리프로필알루미늄
트리아이소뷰틸알루미늄
에틸알루미늄디클로로라이드
디에틸알루미늄하이드라이드
디에틸알루미늄클로라이드
(CH3)3Al
(C2H5)3Al
(C3H7)3Al
iso-(C4H9)3Al
C2H5AlCl2
(C2H5)2AlH
(C2H5)2AlCl
127.1℃
186.6℃
196.0℃
분해
194.0℃
227.4℃
214℃
15.3℃
-45.5℃
-60℃
1.0℃
22℃
-59℃
-74℃
0.748
0.832
0.821
0.788
1.252
0.794
0.971

4. 다음에 주어진 위험물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적으시오.

   ① 과산화나트륨 : 화기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② 적린 : 화기주의

   ③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④ 가솔린 : 화기 엄금

   ⑤ 과염소산 : 가연물접촉주의

[풀이] 위험물 적재방법

 ▣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 위험물의 품명 · 위험등급 · 화학명 및 수용성

        ('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 위험물의 수량

   ㉢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유 별
구 분
주의사항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알칼리금속의 무기과산화물
"화기 ·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그밖의 것
"화기 ·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그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화기 엄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가연물 접촉주의"

5. 다음 [보기]에 주어진 위험물의 위험등급을 분류하시오.

 [보기] 아염소산나트륨, 과산화나트륨, 과망가니즈산칼륨, 마그네슘, 황화인, 칼륨. 인화알루미늄, 아세톤,

            나이트로글리세린

[정답] ① Ⅰ등급 : 아염소산나트륨, 과산화나트륨, 칼륨, 나이트로글리세린

          ② Ⅱ 등급 : 황화인, 아세톤

          ③ Ⅲ 등급 : 과망가니즈산칼륨, 마그네슘, 인화알루미늄

[풀이] 화합물의 위험등급

 ㉮ 위험등급 Ⅰ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밖에 지정수량이 10㎏ 인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염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위험등급 Ⅱ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중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300㎏인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 적린, 황 그밖에 지정수량이 100㎏인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

        튬을 제외한다), 그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 제5류 위험물 중 ①의 ㉣에 정하는 위험물 외의 것

   ③ 위험등급 Ⅲ의 위험물 : ① 및 ②에 정하지 아니한 위험물

6. 다음에 주어진 물질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① 아세트알데하이드 : H = (57-4.1) / 4.1 = 12.90

  ② 이황화탄소 : H = (50-1) / 1 = 49

[풀이] ① 아세트알데하이드는 (CH3CHO) 연소범위가 4.1~57%이므로 위험도(H)는

7.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의 대상을 4가지만 쓰시오.

 [풀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제1석유류 · 알코올

         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8.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제조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4가지 이상을 쓰시오.

[풀이] 시 · 도지사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②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③ 규정에 따른 수리 ·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④ 규정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⑤ 정기점검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

  ⑥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⑦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⑧ 저장 · 취급 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9. 질산 31.5g이 물에 녹아 질산수용액 360g이 되었다. ① 질산과 물의 각각에 몰분율과 ② 질산수용액의 몰농도를 구하시

     오. (단, 수용액의 비중은 1.1이다.)

[풀이] ① 몰분율 : 몰분율 = (물질 몰수) / (각각의 몰수 합)

  ㉠ 질산(NO3) 몰수 : 몰수 = 질량 / 분자량 = 31.5g / 63g = 0.5 mol

  ㉡ 물(H2O) 몰 수 : 질량 / 분자량 = (360 - 31.5)g / 18g = 18.25 mol

 ② 질산수용액 360g은 부피로 환산하면 비중 =W/V = 1.1 에서

       V = 360/1.1 = 327.27 ㎖

       따라서, 몰농도(M)는 용액 1ℓ (1,000㎖)에 포함된 용질의 몰수이므로

          여기서, w : 용질의 질량 [g]

                       M : 분자량

                       V : 용액의 부피 [㎖]

10.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에 대해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 부터 (70 ㎝)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②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 길이는 ( 2m) 이내일 것

  ③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풀이]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

  ㉮ 주유 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

       할 수 있다.

    ㉠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 부터 4m 이상 이격될 것

    ㉡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 부터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 길이는 2m 이내일 것

       ⓒ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 (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1. 물 또는 습기와 작용하여 폭발성 혼합가스인 아세틸렌(C2H2)가스가 발생하는 제3류 위험물이 물과 반응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 CaC2 + 2H2O → Ca(OH)2 + C2H2

[풀이] 탄화칼슘(CaC2)의 일반적 성질

  ㉠ 비중 2.22, 융점 2,300℃로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하나 보통은 흑회색이며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안정하나 350℃ 이상

       으로 가열하면 산화한다.

          CaC2 + 5O2 → 2CaO + 4CO2

  ㉡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안정하나 335℃ 이상에서는 산화되며, 고온에서 강한 환원성을 가지므로 산화물을 환원시킨다.

  ㉢ 질소와는 약 700℃ 이상에서 질화되어 칼슘시안아미드(CaCN2, 석회질소)가 생성된다.

          CaC2 + N2 → CaCN2 + C

  ㉣ 물과 강하게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을 만들며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도 아세틸렌이 발생한다.

          CaC2 + 2H2O → Ca(OH)2 + C2H2

12.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관이음 설계기준 3가지에 대해 쓰시오.

  ① 관이음의 설계는 배관의 설계에 준하는 것 외에 관이음의 휨 특성 및 응력집중을 고려하여 행할 것

  ② 배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작한 분기용 관이음 또는 분기구조물을 이용할 것

  ③ 분기용 관이음, 분기구조물 및 리듀서 (reducer)는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 내에 설치할 것

13. 불활성가스 소화약제로서 IG-541의 구성성분을 쓰시오.

  [정답] N : 52%, Ar : 40%, CO2 : 8%

  [풀이]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불활성가스 소화약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소화약제
화학식
불연성 · 불활성기체 혼합가스(IG-01)
Ar
불연성 · 불활성기체 혼합가스(IG-100)
N2
불연성 · 불활성기체 혼합가스(IG-541)
N2 : 52, Ar : 40%, CO2 : 8%
불연성 · 불활성기체 혼합가스(IG-55)
N2 : 50%, Ar : 50%
 

14. 위험물 제조소에서 사용하는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

      되는 3가지를 적으시오.

  ①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② 고밀도폴리에틸렌

  ③ 폴리우레탄

[풀이]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②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 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④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에 대해 다음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 지정수량의 ( ①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 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② 6m) 미만인 저장창고를 말한다.

 [풀이]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의 소규모의 옥내저장소 중 저장창고의 처마 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다음 기준

       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
1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2m 이상

  ㉡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150㎡ 이하로 할 것

  ㉢ 저장창고는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 +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16. 직경 6m, 높이 5m 인 원통형 탱크에 글리세린을 90% 저장한다고 했을 때, 이 탱크에 저장가능한 글리세린은 지정수량

       의 몇 배까지 가능한지 구하시오.

 

 [풀이]

  내용적의 90%까지 저장한다고 했으므로 141,300 ℓ × 0.9 = 127,170 ℓ

  글리세린은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수용성에 해당하므로 지정수량은 4,000ℓ 이다.

  따라서, 127,170 ÷ 4,000 = 31.79

17. 다음 도표는 소화난이도 등급 Ⅰ 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를 나타낸 것이다. 괄호안을 적당히 채우시오.

제조소 등의 구분
소 화 설 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한한다)
옥내
저장소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그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황만을 저장, 취급
하는 것
( ①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②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③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
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18. 다음은 위험물의 유별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 접촉 · 혼합이나 ( ㉠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 충격 ·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 ㉡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②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 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 ㉠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피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 ㉠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풀이] 위험물의 유별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

  ㉠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 충격 ·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 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

       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피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제4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류 위험물은 불피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19. 제1류 위험물로서 분자량이 78 g/mol, 융점 및 분해온도가 460℃ 인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물과의 반응식 : 2Na2O2 + 2H2O → 4NaOH + O2

  ②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식 : 2Na2O2 + 2CO2 → 2Na2CO3 + O2

[풀이] 과산화나트륨(Na2O2)의 일반적 성질

   ㉠ 분자량 78, 비중은 20℃에서 2.805, 융점 및 분해온도 460℃

   ㉡ 순수한 것은 백색이지만 보통은 담홍색을 띠고 있는 정방정계 분말

   ㉢ 가열하면 열분해되어 산화나트륨(Na2O)와 산소(O2) 발생

        2Na2O2 → 2Na2O + O2

   ㉣ 흡습성이 있으므로 물과 접촉하면 발열 및 수산화나트륨(NaOH)과 산소(O2)가 발생

         2Na2O2 + 2H2O → 4NaOH + O2

   ㉤ 공기중의 탄산가스(CO2)를 흡수하여 탄산염을 생성

         2Na2O2 + 2CO2 → 2Na2CO3 + O2

20.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교육 대상자를 쓰시오.

  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②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③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질산암모늄 #디에틸에테르 #트리에틸알루미늄 #옥내저장소 #화학식 #화기엄금 #물기엄금 #아세트알데하이드 #이황화탄소 #몰분율 #몰농도 #불활성가스 #아세틸렌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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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화학식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NaClO2
50 ㎏
2. 염소산염류
NaClO3
50 ㎏
3. 과염소산염류
KClO4
50 ㎏
NaClO2
4. 무기과산화물
K2O2
50 ㎏
Na2O2
MgO2
5. 브로민산염류
NH4BrO3
300 ㎏
6. 질산염류
KNO3
300 ㎏
NaNO3
NH4NO3
AgNO3
7. 아이오딘산염류
KIO3
300 ㎏
8. 과망가니즈산염류
KMnO4
1,000 ㎏
9. 다이크로뮴산염류
K2Cr2O7
1,000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50 ㎏, 300 ㎏
또는 1,000 ㎏
 

※ 암기법 : 무아과염 아브질, 과중과 : 5, 3, 천

▣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위험등급
품명
지정수량
명칭
화학식
그외
차아염소산염류
50 ㎏
과아이오딘산
300 ㎏
과아이오딘산염류
300 ㎏
아질산염류
300 ㎏
크로뮴,납,요오드의 산화물
300 ㎏
삼산화크로뮴
CrO3
퍼옥소붕산염류
300 ㎏
퍼옥소이황산염류
300 ㎏
염소화아이소시아눌산
300 ㎏
 

▣ 일반적 성질

  ⊙ 무색 또는 백색의 분말 (고체)이다.

  ⊙ 불연성, 조연성, 강산화재, 조해성이 있다.

  ⊙ 비중이 1보다 크다.

  ⊙ 분자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분해시 산소를 발생한다.

  ⊙ 폭약의 원료가 된다.

▣ 위험성

  ⊙ 가연물과 혼합시 연소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다.

  ⊙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될 수 있다.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며 발열한다.

▣ 저장 및 취급

  ⊙ 가연물과 접촉 및 혼합을 피한다.

  ⊙ 서늘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을 피한다.

▣ 산화성액체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제1류 위험물)

  ⊙ 목분(수지분이 적은 삼에 가까운 재료로 하고 크기는 500㎛의 체를 통과하고 250㎛의 체를 통과하지 않는 것).

       질산 90% 수용액 및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온도 20℃, 습도 50%, 1기압의 실내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배기를 행하는 경우에는 바람의 흐름과 평행하게 측정한 풍속이 0.5m/s 이하이어야 한다.

  ⊙ 질산 90% 수용액에 관한 시험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외경 120㎜의 평저증발접시[화학분석용 자기증발접시 (KS L 1561)] 위에 목분 (온도 105℃에서 4시간 건조하고 건조

         용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속에 온도 20℃로 24시간 이상 보존되어 있는 것) 15g을 높이와 바닥면의 직경의

         비가 1 : 1.75가 되도록 원추형으로 만들어 1시간 둘 것

  ⊙ 5회 이상의 측정에서 1회 이상의 연소시간이 평균치에서 ± 50%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5회 이상의 측정결

       과가 그 범위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제1호 내지 제5호의 조작을 반복할 것

  ⊙ 시험물품에 관한 시험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외경 120㎜ 및 외경 80㎜ 의 평저증발접시의 위에 목분 15g 및 6g 을 높이와 바닥면의 직경의 비가 1 : 1.75가 되도록

         원추형으로 만들어 1시간 둘 것

      - 제1호의 목분 15g 및 6g의 원추형의 모양에 각각 시험물품 15g 및 24g을 주사기로 상부에서 균일하게 주사하여 목분

         과 혼합할 것

  ⊙ 제2호의 각각의 혼합물에 대하여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순서로 실시할 것. 이 경우 착화 후에 소염하여 훈염

       또는 발연상태로 목분의 탄화가 진행하는 경우 또는 측정종료 후에 원추형의 모양의 내부 또는 착화위치의 위쪽에

       목분이 연소하지 않고 잔존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같은 조작을 5회 이상 반복하고, 총 10회 이상의

       측정에서 측정횟수의 1/2 이상이 연소할 경우에는 그 연소 시간의 평균치를 연소시간으로 하고, 총 10회 이상의 측정

       에서 측정회수의 1/2 미만이 연소한 경우에는 연소시간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시험물품과 목분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은 제3호에서 측정된 연소시간 중 짧은 쪽의 연소시간으로 할 것

  ⊙ 시험물품과 목분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이 표준물질 (질산 90% 수용액)과 목분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 이하인 경우

      에는 산화성액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산화성액체 시험방법 : 목분, 질산 90% 수용액을 사용

나. 제2류 위험물

  ▣ 백(100㎏) 황적, 오(500㎏)철마분, 인고천(1,000㎏)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화학식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인
P4S3
100 ㎏
P2S5
P4S7
2. 적린
P
100 ㎏
3. 황
S
100 ㎏
4. 철분
Fe
500 ㎏
5. 금속분
500 ㎏
 
6. 마그네슘
Mg
500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100 ㎏ 또는
500 ㎏
9. 인화성고체
1,000 ㎏

<참고>

 ▣ 인화성 고체 : 인화성 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 황린과 적린

      P4 (황린) → (260℃ 가열) P4 (적린)

   ⊙ 황린을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260℃로 가열하면 적린이 된다.

 ▣ 위험물이 되는 기준

   ⊙ 황 : 순도 60wt%이상인 것.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 철분 : 53㎛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이상인 것

   ⊙ 금속분 : 구리분, 니첼분을 제외하고 150㎛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이상인 것

   ⊙ 마그네슘 : 지름 2㎜ 이상의 막대모양 제외, 2㎜의 체를 통과하지 않는 것 제외 

         = 지름 2㎜ 미만의 마그네슘은 위험물에 해당한다.

가. 일반적 성질

  ① 대부분 비중이 1 보다 크거 물에 녹지 않는다.

  ② 연소가 잘 된다. 산소와 결합이 쉽다. (환원성)

  ③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다.

나. 위험성

  ① 강산화성 물질과 충격 등에 의하여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② 금속분, 철분은 밀폐된 공간 내에서 분진폭발의 위험이 있다. (분진폭발 : 가볍고 작다)

  ③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은 물, 습기, 산과 접촉하여 수소를 발생하여 발열한다.

다. 저장 및 취급

  ① 점화원으로 부터 멀리하고 가열을 피할 것 (화기주의)

  ②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은 물, 습기, 산과의 접촉을 피할 것 (화기주의, 물기엄금)

  ③ 강산화성 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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