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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8)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15조)

 ① 소화기의 설치기준

    ㉠ 바닥면적 100 ㎡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 (승강장, 복도 등) 마다 설치할 것

    ㉢ 아파트 등의 세대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

         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1)」 제4조 제1항 제3호

         (능력단위 외에 부속 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를 적용

         하지 않을 수 있다.

    ㉣ 아파트 등의 경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성능기준 (NFPC 101)」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등의 주방에 열원 (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

      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
1단위 / 200 ㎡
⊙ 그 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나. 옥내 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제6조)

  ① 호스릴 (horse reel) 방식으로 설치할 것

  ②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 기준 (NFPC 102 제9조)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제7조)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기준개수 10개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에 1.6 ㎥ 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② 아파트 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

       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아파트 등의 세대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 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 m 이하로 할 것

  ⑤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 m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창문에 드랜치 설비가 설치된 경우

    ㉡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 부분이 내화구조로 90 ㎝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 제1항 부터 제5항까지 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⑥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것

  ⑦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⑧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⑨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1 및 2.7.7.3 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내 실외기실 등 소규

       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 ㎝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참고]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

1.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TC 103 표 2.1.1.1)

설치대상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 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
시설이 포함된 경우)
기타
20
기타
헤드의 부착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높이 8m 미만
10
아파트 등

2.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NFTC 102. 2. 3. 2)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

        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3.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 2. 7. 3)

설치장소
배치기준 (R)
⊙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랙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구조 (랙식 창고, 일반 물품 포함)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랙식 창고, 일반 물품 포함)
수평거리 2.3 m 이하
⊙ 아파트 등의 세대 내
수평거리 2.6 m 이하
 

4.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장소

   ① 공동주택의 거실

   ② 노유자시설의 거실

   ③ 오피스텔의 침실

   ④ 숙박시설의 침실

   ⑤ 병원의 입원실

라. 피난기구 (제13조)

 ①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 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갓 복도식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방향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승강식 피난기 및 하강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장소 (세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 규정과 외

      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

1.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NFTC 301. 2. 1)

  ① 층 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치장소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아파트 등
각 세대 마다

  ③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 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제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

       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시설 :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 (④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발코니의 인접 세대 외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등인 경우

   ②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③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2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마.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제16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A)」 2. 2 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 개방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할 수 있다.

[참고]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2.7 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

바. 연결송수관설비 (제17조)

 ① 방수구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1층과 2층 (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아파트 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여 계단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로 부터

        5 m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 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

   ㉢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이상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 ℓ/min 이상)으로 하고,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과

      (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경우에는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 ℓ/min 이상)를

      가산해야 한다.

[참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NFTC 502. 2. 3) 송수구 (NFTC 502. 2.1) 가압송수장치 (NFTC 502. 2. 5)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 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②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층 (아파트를 제외)에 있어서는 각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 지하가 (터널은 제외)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

    ㉡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평거리 50 m

  ③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④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

       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⑤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방수량), 토출압 (방수압)

토출량 (방수량)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 ℓ/min) 이상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400 ℓ/min)
을 가산
토출압 (방수압)
0.3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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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 소화전 설비】

▣ 화재 초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화전에 비치되어 있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하여 소화를 하는 설비

1. 옥내 소화전 설비 표시등의 설치기준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 이상의 범위 안

       에서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가압송수장치의 기둥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기둥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① 감시제어반

    ▣ 소화설비용 수신반으로서 제어기능이 있는 것

  ② 동력제어반

    ▣ MCC (Motor Control Center) 패널을 말하며, 각종 동력장치의 제어기능이 있는 것

3. 옥내소화전설비의 상용전원회로 배선의 설치기준

  ①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②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4.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가. 비상전원의 종류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나. 설치기준

    ① 점검에 편리하고 하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④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의 설치 제외

   ① 2 이상의 변전소로 부터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② 하나의 변전소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 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

        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③ 가압수조방식을 채용한 경우

6.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기능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②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④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⑤ 각 확인회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⑥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출제 예상 문제 】

1. 옥내 소화전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상전원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나. 비상전원의 설치기준 5가지를 쓰시오.

    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②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을 것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④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장비외의

         것을 두지 말 것 (단,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

    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2. 다음 표는 설비별 비상전원의 종류이다. 해당되는 비상전원에 ○ 표시를 하시오.

설비명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제연설비
o
o
o
비상콘센트설비
o
o
o
스프링클러설비
o
o
o
o

3. 다음은 옥내 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기능에 대한 적합기준이다. ( )안을 완성하시오.

   가.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① 표시등) 및 (② 음향경보) 기능이 있어야 할 것

   나.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③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다.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 마다 (④ 도통시

         험) 및 (⑤ 작동 )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4.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몇 도 이상의 범위 안에

     서 몇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지 그림의 ( ) 안을 완성하시오.

 

5. 옥내소화전설비에서 비상전원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① 2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② 하나의 변전소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 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전원

        을 설치한 경우

   ③ 가압수조방식을 채용한 경우

6. 다음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 전용 )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나. 옥내 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 ① 자가발전설비) 또는 (② 축전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 비상전원은 해당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③ 20)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7. 옥내소화전설비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경우에 어디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는지를 설명하시오.

   가. 저압수전인 경우 : 인입개폐기 직후에서

   나. 특고압 수전 또는 고압수전인 경우 :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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