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① 항공기 운항 시 장애가 되는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기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입 표면, 수평표면, 원추 표면 또는 전이표면에 근접한 구조물로서
② 지방항공청장이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조물 및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이상 높이의
구조물에는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
성능
종류
|
색채
|
신호형태
(섬광주기,
분당섬광/fpm)
|
배경휘도별 최고광도(cd) (b)
|
광배
분표
(d)
|
||
|
500cd/㎡ 이상
(주간)
|
50-500cd/㎡
(박명)
|
50cd/㎡ 미만
(야간)
|
||||
|
저광도 A형태
(고정표시등)
|
붉은색
|
고정
|
비해당
|
비해당
|
10
|
표 1
|
|
저광도 B형태
(고정표시등)
|
붉은색
|
고정
|
비해당
|
비해당
|
32
|
|
|
저광도 C형태
(이동표시등)
|
노란색/
파란색(a)
|
섬광
(60~90fpm)
|
비해당
|
40
|
40
|
|
|
저광도 D형태,
(지상유도 차량)
|
노란색
|
섬광
(60~90fpm)
|
비해당
|
200
|
200
|
|
|
저광도 E형태
|
붉은색
|
섬광
(C)
|
비해당
|
비해당
|
32
|
|
|
중광도 A형태
|
흰색
|
섬광
(20~60fpm)
|
20000
|
20000
|
2000
|
표 2
|
|
중광도 B형태
|
붉은색
|
섬광
(20~60fpm)
|
비해당
|
비해당
|
2000
|
|
|
중광도 C형태
|
붉은색
|
고정
|
비해당
|
비해당
|
2000
|
|
|
고광도 A형태
|
흰색
|
섬광
(40~60fpm)
|
200000
|
20000
|
2000
|
|
|
고광도 B형태
|
흰색
|
섬광
(40~60fpm)
|
100000
|
20000
|
2000
|
|
[비고]
(a) 비상 또는 보안 관련 차량에 설치된 저광도 C형태 항공장애 표시등은 파란색 섬광등이어야 하고 다른 차량에 설치된
저광도 C형태 항공장애 표시등은 노란색 섬광등이어야 한다.
(b) 섬광등의 광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행장 설계 매뉴얼(Aerodrome Design Manual) (Doc 9157) Part4에서
정하는 실효광도로 한다.
(c) 풍력터빈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섬광 주기를 터빈 상부의 항공장애 표시등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d) 광배분표는 제3호의 표 1 및 표 2에 따른다.
3.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가. 표시등 설치
① 철탑 높이 60m 이상개소의 설치수량 (52m 간격)
⊙ 105m 미만 : 중광도 1개(1단) + 저광도 2개(2단) [단, 관형지지물은 중광도 1개(1단) + 저광도 3개 (2단) 설치]
⊙ 105m 이상 ~ 150m미만 : 중광도 1개(1단)+저광도 2개(2단)+ 중광도 2개(3단) + 저광도 2개(4단)
② 항공등 점등횟수 : 고정식 적색등 상시점등(저광도 기준) 20~60회/분(중광도 기준)
③ 항공등 설치위치 : 외부에서 점등 시 잘 보일 것.
⊙ 최상부등 : 철탑암 반경(D)보다 D×tan1도 높게 설치
⊙ 2단~4단 설치 표시등 : 철탑 양측 (B, D각)
④ 인접한 철탑의 항공장애 표시등(중광도)과 동시 점멸
나. Solar cell
▣ 태양 전지판의 설치 (수목 등에 햇볕이 가리지 않은 개소일 것)
다. 기타 부속품
① 입력/출력 Fuse ② Input/Output 램프 ③ 케이블 지지 ④ 제어함 및 제어케이블 접지
⑤ 제어회로의 압착단자 연결 ⑥ 제어함 도전부와 대지간 절연저항 : 20㏁ 이상 (500V 메거)


4. 주간장애 표지 종류
가. 항공장애 표시구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 물체 위 또는 물체 주변에 표지하는 장애표지물은 그 물체의 위치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표지물은 흰색 표지물과 붉은색 표지물 또는 흰색 표지물과 주황색 표지물을 번갈아 가며 교대로 설치할 것.
2. 표지물은 물체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주기 위하여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모든 방향에서 항공기가 접근할 경우 양호한 기상조건에서 최소 1,000m 거리의 공중,
최소 300m 거리의 지상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표지물은 다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매우 독특한 모양일 것
4. 표지물의 설치로 물체에 의한 위험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할 것
② 가공선, 케이블, 현수선 등에 설치하는 표지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표지물은 직경이 60㎝ 이상인 구형(球形)일 것

<그림 13> 표지물의 예
2. 동일한 지지탑에 설치된 여러 개의 가공선 또는 케이블·현수선 등에 표지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물을 설치할 지점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가공선 또는 케이블, 현수선 등에 표지물을 설치할 것


[가공지선 용]

[OPGW 용]
<그림 14> 표지물의 설치 방법
다만, 가장 높은 지점에 하나 이상의 선이 있는 경우, 인접한 표지물간의 간격이
제3호에 따른 설치간격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표지물을 각각의 선을 따라서 교대로 설치할 수 있다.
3. 두 개의 잇따른 표지물 간, 또는 하나의 표지물과 지지용 탑 간의 간격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표지물 직경이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30m 이내
나. 표지물 직경이 80㎝ 이상 130㎝ 미만인 경우 35m 이내
다. 표지물 직경이 130㎝ 이상인 경우 40m 이내
4. 하나의 표지물은 단일 색상이어야 하며, 설치 시 흰색과 붉은색 또는
흰색과 주황색 표지물을 교대로 번갈아 가며 설치할 것.
5. 4개 미만의 표지물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모두 붉은색이나 주황색으로 설치할 것
6. 선의 양 끝단에는 붉은색이나 주황색 표지물을 설치할 것
나. 철탑 도색
▣ 철탑의 수직 길이의 위쪽 60m 이상 210m 미만은 7등분하여 가장 높은 부분으로부터
황적색과 백색 순으로 번갈아 줄무늬
형태로 도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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