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철탑 안전작업 수칙
가. 송변전설비 충전부 근접작업
▣ 가압된 전력기기의 외함 또는 충전부를 지지하는 철탑, 철구 등 전기구조물의 도장작업 등과 같이 충전부에 근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충전부 근접작업은 작업책임자나 안전담당자가 작업현장에 필히 입회하여야 하고, 작업책임자나 안전 담당자가 입회하기 전에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② 작업책임자는 작업장소의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기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충전부와 건전부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있는 표지판, 표지기 또는 구획로프 등 안전표지물은 작업 착수 전에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④ 특히 애자나 도체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철탑이나 철구작업은 작업자의 보호대책을 완벽하게 확보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⑤ 작업자는 작업구역 및 충전부분과 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⑥ 작업책임자는 활선부위와 작업자간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지상의 위치에서 작업자의 동태를 항시 감시하여 작업자가 항상
충전부위로 부터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경고해야 한다.
⑦ 철구 및 철탑을 승탑해야 할 경우 작업자는 작업 전 안전회의에 의해 결정된 안전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⑧ 작업자는 작업 전 결정된 안전한 작업위치에서 작업해야하며, 작업책임자의 승낙 없이 작업 중 임의로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거
나 작업해서는 안 된다.
⑨ 작업자는 항시 자신과 충전부 간에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작업하여야
한다.
⑩ 변전소 철구 등과 같이 작업장이 조밀하여 충전부위와 작업자 사이의 이격거리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절연봉 등 적정한 활선장
구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특히 이격거리 유지가 불가한 장소는 작업자의 보호대책을 완벽하게 확보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⑪ 작업자는 철탑이나 철주, 철구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⑫ 대용량 변압기의 외함에서 작업하는 경우로서 66kV까지는 변압기 최상부로부터 아래로 1.2m,154kV이하는 1.5m 이내의 부분
의 작업은 휴전작업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⑬ 정전축전기는 휴전조작 후 5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 검전기로 방전여부를 확인한 다음 접지를 시행하고 작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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