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1류 위험물로서 분자량이 80, 분해온도 220℃, 무색, 백색 또는 연회색의 결정으로서 조해성과 흡습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화학식 : NH4NO3
② 분해반응식 : 2NH4NO3 → 2N2O + 4H2O
[풀이] NH4NO3 (질산암모늄)의 일반적 성질
① 분자량 80, 비중 1.73, 융점 165℃, 분해온도 220℃, 무색, 백색 또는 연회색의 결정
② 조해성과 흡습성이 있고, 물에 녹을 때 열을 대량 흡수하여 한제로 이용된다.(흡열반응)
③ 약 220℃에서 가열할 때 분해되어 아산화질소(N2O)와 수증기 (H2O)를 발생시키고 계속 가열하면 폭발한다.
2NH4NO3 → 2N2O + 4H2O
2. 제4류 위험물로서 특수인화물에 속하는 디에틸에테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구조식

② 공기중 장시간 노출 시 생성물질 : 과산화물
③ 비점과 인화점 : 비점 35℃, 인화점 -40℃
④ 3,000ℓ 를 저장하는 내화건축물의 옥내저장소 보유 공지 : 5m
[풀이]
㉮ 디에틸에테르 [(C2H5)2O]의 일반적 성질 및 위험성
㉠ 디에틸에테르는 분자량 (74.12), 비중 (0.72), 비점 (34℃), 인화점 (-40℃), 발화점 (180℃)이 매우 낮고, 연소범위
(1.9~48%)가 넓어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다.
㉡ 인화점이 낮고 휘발성이 강하다.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가장 낮다)
㉢ 증기누출이 용이하며 장시간 저장시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구조 불명의 불안정하고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만드는데
이는 유기과산화물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100℃로 가열하거나 충격, 압축으로 폭발한다.
㉯ 옥내 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
공지의 너비
|
|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
그밖의 건축물
|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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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m 이상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
1m 이상
|
1.5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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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3m 이상
|
5m 이상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5m 이상
|
10m 이상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0m 이상
|
15m 이상
|
따라서 디에틸에테르의 지정수량은 50 ℓ 이며
지정수량의 배수 = 저장수량 / 지정수량 = 3,000ℓ / 50ℓ = 60 이므로
보유공지의 너비는 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다음 위험물에 대한 화학식을 쓰시오.
① 트리에틸알루미늄 : (C2H5)3Al
② 디에틸알루미늄클로라이드 : (C2H5)2AlCl
③ 에틸알루미늄디클로라이드 : C2H5AlCl2
[풀이] 알킬알루미늄은 알킬기(Alkyl, R-)와 알루니늄이 결합한 화합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알킬알루미늄(RAl)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화학명
|
화학식
|
끓는점(b.p)
|
녹는점(m.p)
|
비중
|
트리메틸알루미늄
트리에틸알루미늄
트리프로필알루미늄
트리아이소뷰틸알루미늄
에틸알루미늄디클로로라이드
디에틸알루미늄하이드라이드
디에틸알루미늄클로라이드
|
(CH3)3Al
(C2H5)3Al
(C3H7)3Al
iso-(C4H9)3Al
C2H5AlCl2
(C2H5)2AlH
(C2H5)2AlCl
|
127.1℃
186.6℃
196.0℃
분해
194.0℃
227.4℃
214℃
|
15.3℃
-45.5℃
-60℃
1.0℃
22℃
-59℃
-74℃
|
0.748
0.832
0.821
0.788
1.252
0.794
0.971
|
4. 다음에 주어진 위험물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적으시오.
① 과산화나트륨 : 화기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② 적린 : 화기주의
③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④ 가솔린 : 화기 엄금
⑤ 과염소산 : 가연물접촉주의
[풀이] 위험물 적재방법
▣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 위험물의 품명 · 위험등급 · 화학명 및 수용성
('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 위험물의 수량
㉢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유 별
|
구 분
|
주의사항
|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알칼리금속의 무기과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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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 ·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
그밖의 것
|
"화기 ·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
|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
그밖의 것
|
"화기주의"
|
|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
|
"화기 엄금"
|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
|
"가연물 접촉주의"
|
5. 다음 [보기]에 주어진 위험물의 위험등급을 분류하시오.
[보기] 아염소산나트륨, 과산화나트륨, 과망가니즈산칼륨, 마그네슘, 황화인, 칼륨. 인화알루미늄, 아세톤,
나이트로글리세린
[정답] ① Ⅰ등급 : 아염소산나트륨, 과산화나트륨, 칼륨, 나이트로글리세린
② Ⅱ 등급 : 황화인, 아세톤
③ Ⅲ 등급 : 과망가니즈산칼륨, 마그네슘, 인화알루미늄
[풀이] 화합물의 위험등급
㉮ 위험등급 Ⅰ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밖에 지정수량이 10㎏ 인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염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위험등급 Ⅱ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중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300㎏인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 적린, 황 그밖에 지정수량이 100㎏인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
튬을 제외한다), 그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 제5류 위험물 중 ①의 ㉣에 정하는 위험물 외의 것
③ 위험등급 Ⅲ의 위험물 : ① 및 ②에 정하지 아니한 위험물
6. 다음에 주어진 물질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① 아세트알데하이드 : H = (57-4.1) / 4.1 = 12.90
② 이황화탄소 : H = (50-1) / 1 = 49
[풀이] ① 아세트알데하이드는 (CH3CHO) 연소범위가 4.1~57%이므로 위험도(H)는

7.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의 대상을 4가지만 쓰시오.
[풀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제1석유류 · 알코올
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8.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제조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4가지 이상을 쓰시오.
[풀이] 시 · 도지사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②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③ 규정에 따른 수리 ·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④ 규정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⑤ 정기점검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
⑥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⑦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⑧ 저장 · 취급 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9. 질산 31.5g이 물에 녹아 질산수용액 360g이 되었다. ① 질산과 물의 각각에 몰분율과 ② 질산수용액의 몰농도를 구하시
오. (단, 수용액의 비중은 1.1이다.)
[풀이] ① 몰분율 : 몰분율 = (물질 몰수) / (각각의 몰수 합)
㉠ 질산(NO3) 몰수 : 몰수 = 질량 / 분자량 = 31.5g / 63g = 0.5 mol
㉡ 물(H2O) 몰 수 : 질량 / 분자량 = (360 - 31.5)g / 18g = 18.25 mol

② 질산수용액 360g은 부피로 환산하면 비중 =W/V = 1.1 에서
V = 360/1.1 = 327.27 ㎖
따라서, 몰농도(M)는 용액 1ℓ (1,000㎖)에 포함된 용질의 몰수이므로

여기서, w : 용질의 질량 [g]
M : 분자량
V : 용액의 부피 [㎖]
10.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에 대해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 부터 (70 ㎝)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②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 길이는 ( 2m) 이내일 것
③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풀이]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
㉮ 주유 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
할 수 있다.
㉠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 부터 4m 이상 이격될 것
㉡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 부터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 길이는 2m 이내일 것
ⓒ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 (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1. 물 또는 습기와 작용하여 폭발성 혼합가스인 아세틸렌(C2H2)가스가 발생하는 제3류 위험물이 물과 반응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 CaC2 + 2H2O → Ca(OH)2 + C2H2
[풀이] 탄화칼슘(CaC2)의 일반적 성질
㉠ 비중 2.22, 융점 2,300℃로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하나 보통은 흑회색이며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안정하나 350℃ 이상
으로 가열하면 산화한다.
CaC2 + 5O2 → 2CaO + 4CO2
㉡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안정하나 335℃ 이상에서는 산화되며, 고온에서 강한 환원성을 가지므로 산화물을 환원시킨다.
㉢ 질소와는 약 700℃ 이상에서 질화되어 칼슘시안아미드(CaCN2, 석회질소)가 생성된다.
CaC2 + N2 → CaCN2 + C
㉣ 물과 강하게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을 만들며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도 아세틸렌이 발생한다.
CaC2 + 2H2O → Ca(OH)2 + C2H2
12.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관이음 설계기준 3가지에 대해 쓰시오.
① 관이음의 설계는 배관의 설계에 준하는 것 외에 관이음의 휨 특성 및 응력집중을 고려하여 행할 것
② 배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작한 분기용 관이음 또는 분기구조물을 이용할 것
③ 분기용 관이음, 분기구조물 및 리듀서 (reducer)는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 내에 설치할 것
13. 불활성가스 소화약제로서 IG-541의 구성성분을 쓰시오.
[정답] N : 52%, Ar : 40%, CO2 : 8%
[풀이]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불활성가스 소화약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소화약제
|
화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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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성 · 불활성기체 혼합가스(IG-01)
|
Ar
|
불연성 · 불활성기체 혼합가스(IG-100)
|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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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성 · 불활성기체 혼합가스(IG-541)
|
N2 : 52, Ar : 40%, CO2 : 8%
|
불연성 · 불활성기체 혼합가스(IG-55)
|
N2 : 50%, Ar : 50%
|

14. 위험물 제조소에서 사용하는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
되는 3가지를 적으시오.
①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② 고밀도폴리에틸렌
③ 폴리우레탄
[풀이]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②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 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것
④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에 대해 다음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 지정수량의 ( ①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 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② 6m) 미만인 저장창고를 말한다.
[풀이]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의 소규모의 옥내저장소 중 저장창고의 처마 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다음 기준
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
|
1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2m 이상
|
㉡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150㎡ 이하로 할 것
㉢ 저장창고는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 +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16. 직경 6m, 높이 5m 인 원통형 탱크에 글리세린을 90% 저장한다고 했을 때, 이 탱크에 저장가능한 글리세린은 지정수량
의 몇 배까지 가능한지 구하시오.

[풀이]

내용적의 90%까지 저장한다고 했으므로 141,300 ℓ × 0.9 = 127,170 ℓ
글리세린은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수용성에 해당하므로 지정수량은 4,000ℓ 이다.
따라서, 127,170 ÷ 4,000 = 31.79
17. 다음 도표는 소화난이도 등급 Ⅰ 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를 나타낸 것이다. 괄호안을 적당히 채우시오.
제조소 등의 구분
|
소 화 설 비
|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한한다) |
||
옥내
저장소
|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
|
그밖의 것
|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
옥외
탱크
저장소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
황만을 저장, 취급
하는 것
|
( ① 물분무소화설비)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
(②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③ 고정식 포소화설비)
|
||
그밖의 것
|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
에는 분말소화설비)
|
||
지중탱크
|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
||
해상탱크
|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
18. 다음은 위험물의 유별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 접촉 · 혼합이나 ( ㉠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 충격 ·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 ㉡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②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 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 ㉠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피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 ㉠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풀이] 위험물의 유별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
㉠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 충격 ·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 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
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피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제4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류 위험물은 불피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19. 제1류 위험물로서 분자량이 78 g/mol, 융점 및 분해온도가 460℃ 인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물과의 반응식 : 2Na2O2 + 2H2O → 4NaOH + O2
②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식 : 2Na2O2 + 2CO2 → 2Na2CO3 + O2
[풀이] 과산화나트륨(Na2O2)의 일반적 성질
㉠ 분자량 78, 비중은 20℃에서 2.805, 융점 및 분해온도 460℃
㉡ 순수한 것은 백색이지만 보통은 담홍색을 띠고 있는 정방정계 분말
㉢ 가열하면 열분해되어 산화나트륨(Na2O)와 산소(O2) 발생
2Na2O2 → 2Na2O + O2
㉣ 흡습성이 있으므로 물과 접촉하면 발열 및 수산화나트륨(NaOH)과 산소(O2)가 발생
2Na2O2 + 2H2O → 4NaOH + O2
㉤ 공기중의 탄산가스(CO2)를 흡수하여 탄산염을 생성
2Na2O2 + 2CO2 → 2Na2CO3 + O2
20.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교육 대상자를 쓰시오.
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②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③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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