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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5조)

   ▣ 창고시설내 배전반 및 분전반 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

        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 자동소화장치 · 간이소화용구

 1. 자동소화장치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③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④ 가스자동소화장치

   ⑤ 분말자동소화장치

   ⑥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2. 간이 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제6조)

   ① 수원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5.2 ㎥ (호스

        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 동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2」

        제5조 제1항 제9호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 · 공장 · 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내

        에 설치할 수 있다)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

        지)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옥내 소화전설비

        를 유효하게 40분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 비상전원의 용량

 1. 옥내 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① 29층 이하

         Q = 130 ℓ/min × 2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층 이상

         Q = 130 ℓ/min × 6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 옥상 수원의 양 : 위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 ⅓

 2. 비상전원의 용량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예외
⊙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20분 이상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전실(부속실)제연설비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2. 창고시설에 설치되는 옥내소화 전설비 : 40분 이상
⊙ 래크식 창고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60분 이상
일반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20분 이상

 

 다. 스프링클러설비 (제17조)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방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 냉동창고 또는 영하의 온도로 저장하는 냉장창고

       ⓑ 창고시설내에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시설

     ㉡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에 따라 설치하는 것 외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3m 이하 마다 설치할 것.

          이 경우 수평거리 15 ㎝ 이상송기공간이 있는 랙식 창고에는 랙 높이 3m 이하 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송기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경우 적층식 랙의 각 단 바닥면적을 방호구역 면적포함할 것

     ㉣ ㉠ 내지 ㉢에도 불구하고 천장 높이가 13.7m 이하인 랙식 창고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

          능기준(NFPC 103 B)」에 따른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원의 저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 (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에

          3.2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Q = 3.2 N,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기준개수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 (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

                      3.2 : 16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출동시간)

                      9.6 : 16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60 min

    ㉡ ①,㉣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

         준(NFTC 103 B」 제5조 제1항에 따를 것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B)」 제5조 제1항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③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60 [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 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①,㉣에 띠리 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안전성능기준

           (NFPC 103B)」 제6조 제1항 제9호 : 제5조 제1항의 방수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을 충족할 것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④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를 하나

        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4개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①,㉣에 따라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롤 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는 1.7 m 이하, 그외의 창고는 2.1 m (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로 할 것

     ㉡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3B)」 제10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적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⑥ 물품의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되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드렌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⑦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

        지)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랙식 창고의 경우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용어의 정의,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의 설치기준,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1. 라지드롭 (large-drop type) 스프링클러 헤드

      동일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출하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를 말한다.

 2. 송기공간

      랙을 일렬로 나란하게 맞대어 설치하는 경우 랙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 (사람이나 장비가 이동하는 통로는 제외)

 3. 적층식 랙

      한국산업표준규격 (KS)의 랙 용어 (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은 랙 (중층이 물품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

 4.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TC 103 표 2.1.1.1)

설치장소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타
20
기타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m 미만
10
아파트 등

 5.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min × 4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min × 6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6.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분
방수압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MPa 이상시 감압장치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MPa 이상시 감압장치설치)
350 ℓ/min 이상
(옥회소화전설비 최대 2개)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1.2 MPa 이하
80 ℓ/min 이상
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방수압력기준
160 ℓ/min 이상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50 ℓ/min 이상
드렌치설비
0.1 MPa 이상
80 ℓ/min 이상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0.35 MPa 이상
⊙ 2,400 ℓ/min (계단식 아파 트 1,200 ℓ/min)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 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 파트 400 ℓ/min)을 가산
소화용수설비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 미만 : 1,100  ℓ/min 이상
   ▶ 40~ 100 ㎥ 미만 : 2,200  ℓ/min 이상
   ▶ 100 ㎥ 이상 : 3,300  ℓ/min 이상

 7.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 5)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8.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2.7.3)

설치장소
배치기준
⊙ 무대부
⊙ 특수가연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랙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구조 (랙식 창고 일반물품 포함)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랙식 창고 일반물품 포함)
수평거리 2.3 m이하
⊙ 아파트 등 세대내
수평거리 2.6 m 이하

 라. 소화수조 및 저수조 (제11조)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5,000㎡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에 20 ㎥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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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렌처 (Drencher)설비

  ▣ 건물의 창, 처마 등 외부 화재시 연소 또는 파손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 외부화재의한 연소확대를 막기 위한

       설비

 

가. 드렌처 설비 수원의 양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최대철치 층의 헤드 개수 (최대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1.6 : 80 ℓ/min (드렌처설비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나. 드렌처설비의 설치기준 (NFTC 103 2.12.2)

  ① 드렌처 헤드는 개구부 위측에 2.5 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

        바닥면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수원의 수량드렌처헤드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1.6 ㎥ 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

       이 되도록 할 것

  ④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

       선단에 방수압력이 0.1 MPa 이상 방수량이 80 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가.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간이형태의 스프링클러

        설비

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1)

설치대상
설치조건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 ㎡ 이상
⊙ 의료시설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미만 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 미만인 시설
⊙ 노유자시설
⊙ 노유자 생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면적
3,000 ㎡ 이상
⊙ 숙박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인 것은 모든 층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 미만인 시설
⊙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 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
로 함께 사용되는 것)
⊙ 연면적 1,000 ㎡ 이상 모든 층
⊙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 다중이용업소 중
    -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수
    - 실내권총사격장
전부 해당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 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다. 수원 (NFTC 103A 2.1)

  ①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② 수조 (캐비닛형을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 5개의 간이헤드

       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라. 가압송수장치 (NFTC 103 A 2.2)

  ▣ 방수압력 (상수도 직결형의 상수도 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2개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 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방수량은 50 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

       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 : 80 ℓ/min 이상)

마.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 (NFTC 103A 2.5.16)

  ①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의 기준

    ㉠ 수도용 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 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②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

       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

  ③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 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④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2개의 시험밸브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및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바. 간이헤드의 적합기준 (NFTC 103A 2.6)

  ①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②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0℃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 작동온도가 57 ℃ 에서 77 ℃

       의 것을 사용하고,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칭작동온도가 79 ℃ 에서 109 ℃ 의 것을 사용할 것

  ③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2.3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④ 상향식 간이헤드 또는 하향식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 에

       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측벽형 간이 헤드의 경우에는 102 ㎜ 에서 152 ㎜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시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⑤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보, 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비교

구분
방호면적,
수평거리
헤드간 거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방호면적
6 ~ 9.3 ㎡
⊙ 천장높이 9.1 m 미만 : 2.4~3.7m 이하
⊙ 천장높이 9.1 ~ 13.7 m 이하 : 3.1m  이하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수평거리
2.3 m이하
-

3.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래크식 창고 등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장소에 작용하는 것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많은 양의 물을 고압으로 방사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설비

 

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연면적 1,500 ㎡ 이상

다. 설치장소의 구조 (NFTC 103B 2.1)

  ① 해당 층의 높이가 13.7 m 이하일 것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할

       것)

  ② 천장의 기울기가 168/1,000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③ 천장은 평평해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보로 사용되는 목재, 콘크리트 및 철재 사이의 간격이 0.9 m 이상 2.3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m 이상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 ㎡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창고 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라. 수원 (NFTC 104 B 2.2)

  ▣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에 각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

      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별도로 정해진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 선단의 압력 [MPa]

마. 헤드의 적합기준 (NFTC 103B 2.7)

  ①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 이상 9.3 ㎡ 이하로 할 것

  ②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 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m 이하로 할 것

  ③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④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아래 125 ㎜ 이상 355 ㎜ 이하일 것

  ⑤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 이상 125 ㎜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

        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⑥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½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 ㎜ 이일 것

  ⑦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 ℃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 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⑧ 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
장애물의 하단과
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
장애물의 하단과
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0.3 m 미만
0 ㎜
1.1m 이상
1.2m 미만
300 ㎜
0.3m 이상
0.5m 미만
40 ㎜
1.2m 이상
1.4m 미만
380 ㎜
0.5m 이상
0.7m 미만
75 ㎜
1.4m 이상
1.5m 미만
460 ㎜
0.7m 이상
0.8m 미만
140 ㎜
1.5m 이상
1.7m 미만
560 ㎜
0.8m 이상
0.9m 미만
200 ㎜
1.7m 이상
1.8m 미만
660 ㎜
1.0m 이상
1.1m 미만
250 ㎜
1.8m 이상
790 ㎜

바. 저장물품의 간격 (NFTC 103 B 2.8)

   ▣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 환기구의 적합기준 (NFTC 103B 2.9)

   ①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②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

        작동온도가 180 ℃ 이상일 것)

아. 설치 제외 (NFTC 103 B 2.14)

  ① 제4류 위험물

  ②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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