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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상 4선식 특고압 수전설비

 

▣ 3상 4선식의 13200/22900[V] 특고압 수전설비를 시설하고자 한다. 책임 분계 개폐

   기로 부터 주 변압기 까지의 배치를 보기에서 골라 주어진 번호로 나열하시오. 단, CB

   2차측에 PT를 시설하는 경우로 조작용 또는 비상전원용 10[kVA] 이하인 용량의 변압

   기는 없는 것으로 하며 계전기류는 생략한다.

  [보기]

  ① MOF   ② 차단기 (CB)   ③ 피뢰기 (LA)   ④ 변압기 (TR)   ⑤ 변성기 (PT)

  ⑥ 변류기 (CT)   ⑦ 단로기 (DS)   ⑧ 컷아웃스위치 (COS)

 

【 답안작성】

    ⑦ - ③ - ⑥ - ② - ① - ⑧ - ⑤ - ④

[해설]

▣ CB 1차측에 CT를, CB 2차측에 PT를 시설하는 경우 (CB형)

 
특고압 수전설비 표준결선도

▣ 기본지식

가. MOF(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 아래에는 항상 PT가 온다.

 ⊙ MOF 내부에 사실 PT의 기능이 있다. 그런데 왜 분리해서 그렸을까?

     MOF 내부에서 PT를 이용한 기능은

  ① 한전에서 사용량을 보게 전압, 전류 사용량을 적산하기 위한 것과

  ② 이상전압을 측정했을 때 보호계전기를 작동시키기 위한 것이다.

      (PT는 보호계전기의 전압원으로 사용한다)

    ⊙ 수전설비 결선도에서 MOF와 전력량계로 표현된 것은 첫번째 기능이고

        PT를 분리해서 그린 것은 두번째 기능을 위한 것이다.

    ⊙ 교육용 교재이기 때문에 MOF 하나를 가지고 이 두가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수전설비 결선도에서 MOF와 PT는

       항상 따라 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 CB를 기준으로 했을 때 PT, CT의 위치가 위냐 아래냐가 기준이고 나머지 피뢰기나

      부하를 그리는 순서는 모두 같다.

 다. CT로 추출한 전류를 과전류계전기(OCR)로 과전류를 측정하고 지락과전류계전기

     (OCGR)로 지락전류를 측정하여 TC를 여자시켜 차단기를 동작하게 한다.

 

<차단기(CB) 1차측에 CT를 CB 2차측에 PT를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수전설비 (CB 1차측에 CT 설치)

① 과전류 발생시 CB 1차측에 CT로 과전류를 검출하여 CB를 동작시켜 과전류를 차단

   하는 형태이다. CT가 가장 상단에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전체 회로를 보호하는 기능을

   차단기(CB)가 하므로 별도의 보호장치 PF가 필요하지 않다.

② 전기를 사용하는 부하는 전부 CB 2차측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력사용량을 산정하는

    MOF, PT가 차단기(CB)의 2차측에 있어도 무방하다.

 

< 차단기(CB) 1차측에 PT와 CT를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수전설비 (CB 1차측에 PT, CT 설치)

 ▣ 예를 들어 가정인입구에 차단기가 있지만 차단기 이전의 전기시설 즉 복도 전등의

    전기사용량은 어떻게 산정할 까? 이런 상황이 차단기 앞쪽으로 전등부하 등이 연결되는

    결선도가 필요하다.

 ▣ 모든 부하를 적산할 수 있도록 MOF와 PT를 위치하고 MOF를 보호해야 장치가 (CB)가

     MOF 후단에 있으므로, MOF 보호용 PF를 별도로 설치한다.

 ▣ 변류기(CT) 내부에 2가지 장치가 있다. 과전류계전기 (OCR)와 전류량 측정(전류계 A)

     이 바로 그것이다. CT가 차단기(CB) 1차측에 있는 것은 1차측의 사용전류량(전등, 전

     열 부하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 차단기(CB) 1차측에 PT를 차단기(CB) 2차측에 CT를 시설하는 경우-1>

 
특고압 수전설비 (CB 1차측에 PT, 2차측에 CT 설치)

 ▣ MOF를 보호하기 위하여 PF를 MOF 전단에 설치한다.

 ▣ 차단기 이전의 부하(복도 등)이 없다면 차단기(CB) 1차측 사용량을 굳이 측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변류기 (CT)를 차단기(CB) 후단에 설치한다.

 

<간이 수전설비 표준 결선도>

 
간이수전결선도

  ▣ 간이 수전설비는 PF의 용단에 의한 결상사고가 일어 났을 때 대책 (CB, CT)가 없기 때문

     에 변압기 2차측의 (주5)의 고리 모양의 결상계전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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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kV-Y] 특고압 수전설비 표준결선도

 

 ▣ 그림은 특고압 수전설비 표준 결선도의 미완성 도면이다. 이 도면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특고압 수전설비

(1) 미완성 부분 (점선내 부분)에 대한 결선도를 완성하시오. 단, CB 1차측에 PT, CB 2차측에

     CT를 시설하는 경우로 미완성 부분만 작성하도록 하되, 미완성 부분에는 CB,

     OCGR, OCR × 3, MOF, PT, CT, PF, COS, TC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사용전압이 22.9[kV]라고 할 때 차단기의 트립전원은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가 ?

(3) 수전전압이 66[kV] 이상인 경우 ※ 로 표시된 DS 대신 어떤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

(4) 22.9[kV-Y] 1,000[kVA]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수전결선도에 의할 수 있다.

    본 결선도에 대한 간이 수전 결선도를 그리시오.

 

[답안작성]

 

(1) 미완성 부분 (점선내 부분)에 대한 결선도를 완성하시오. 단, CB 1차측에 PT, CB 2차측에

     CT를 시설하는 경우로 미완성 부분만 작성하도록 하되, 미완성 부분에는 CB,OCGR,

     OCR × 3, MOF, PT, CT, PF, COS, TC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22.9[kV-Y] 특고압 수전설비 표준결선도

(2) 사용전압이 22.9[kV]라고 할 때 차단기의 트립전원은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가 ?

   ▣ 직류 (DC) 또는 콘덴서방식(CTD)

(3) 수전전압이 66[kV] 이상인 경우 ※ 로 표시된 DS 대신 어떤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

   ▣ LS : Line Switch : 선로개폐기

(4) 22.9[kV-Y] 1,000[kVA]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수전결선도에 의할 수 있다.

     본 결선도에 대한 간이 수전 결선도를 그리시오.

 
간이수전결선도

[해설]

▣ 특고압 수전설비 결선도 : CB 1차측에 PT를 CB 2차측에 CT를 시설하는 경우 (PF·CB형)

  【비고1】 22.9[kV-Y] 1,000[kVA]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수전설비 결선도에 의할 수 있다.

  【비고2】 결선도중 점선 내의 부분은 참고용 예시이다. (수전용 변압기 부분)

  【비고3】 차단기의 트립전원은 직류(DC) 또는 콘덴서 방식(CTD)이 바람직하며 66[kV]

             이상의 수전설비는 직류(DC)이어야 한다.

  【비고4】 LA용 DC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kV-Y] 용의 LA는 Disconnector (또는Isolator) 붙임형을

             사용하여 한다.

  【비고5】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에 공동주택 등 고장시 정전피해가 큰 경우는

             예비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고6】 지중인입선의 경우에 22.9[kV-Y] 계통은 CNCV-W 케이블 (수밀형) 또는 TRCNCV - W

             케이블 (트리억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구 · 공동구 · 덕트· 건물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FR CNCO - W (난연)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고7】 DS 대신 자동고장구분 개폐기 (7,000[kVA] 초과시에는 Sectionalizer)를 사용

             할 수 있으며 66[kV] 이상의 경우에는 LS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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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압 수전설비 표준결선도

 

  ▣ 다음 그림은 특고압 수전설비 표준결선도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특고압 수전설비 표준결선도

(1) 수전전압이 154[kV], 수전전력이 2,000[kVA]인 경우 차단기의 트립전원은 ( )

     방식으로 한다.

(2) 아파트 및 공동 주택 등의 수전설비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인입하는 경우, 수전전압이

     22.9[kV-Y] 일 때, 지중선으로 사용할 케이블은 ( ) 케이블이다.

(3) 위의 "(2)"항에서 수전설비 인입선은 사고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 )회선으로

     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그림에서 수전전압이 ( )[kV] 이상인 경우에는 LS를 사용하여야 한다.

 

[답안작성]

(1) 수전전압이 154[kV], 수전전력이 2,000[kVA]인 경우 차단기의 트립전원은 (직류,

     DC) 방식으로 한다.

(2) 아파트 및 공동 주택 등의 수전설비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인입하는 경우, 수전전압이

     22.9[kV-Y] 일 때, 지중선으로 사용할 케이블은 ( CNCV-W (수밀형), 또는 TR CNCV

     -W(트리억제형) ) 케이블이다.

(3) 위의 "(2)"항에서 수전설비 인입선은 사고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 2 )회선으로

     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그림에서 수전전압이 ( 66 )[kV] 이상인 경우에는 LS를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 특고압 수전설비 결선도 : CB 1차측에 PT를 CB 2차측에 CT를 시설하는 경우 (PF ·CB

                                      형) - 부록2. 참고

[비고1] 22.9[kV-Y] 1,000[kVA]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수전설비 결선도에 의할 수 있다.

[비고2] 결선도 중 점선부분 내의 부분은 참고용 예시이다.

[비고3] 차단기의 트립전원은 직류(DC) 또는 콘덴서 방식(CTD)이 바람직하며 66[kV]

           이상의 수전설비는 직류(DC)이어야 한다.

[비고4]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kV-Y]용의 LA는 Disconnector(또는

          Isolator) 붙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고5]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등 고장시 정전피해가 큰 경우

          예비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고6] 지중인입선의 경우에 22.9[kV-Y] 계통은 CNCV-W 케이블(수밀형) 또는 TR

          CNCV-W (트리억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구·공동구·덕트·건물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FR CNCO-W (난연)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고7] DS 대신 자동고장구분 개폐기 (7,000[kVA] 초과시에는 Sectionalizer)를 사용

         할 수 있으며 66[kV] 이상의 경우는 LS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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