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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도 4])

소화기구
⊙ 연면적 33 ㎡ 이상
⊙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터널
⊙ 지하구

2. 소화기의 분류

가. 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구 분
능력단위
보행거리
소형 소화기
⊙ 1단위 이상
20 m 이내
대형 소화기
⊙ A급 : 10 단위 이상
⊙ B급 : 20 단위 이상
30 m 이내

▣ 대형 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구 분
충전량
구 분
충전량
20 ℓ 이상
분말
20 ㎏ 이상
강화액
60 ℓ 이상
할로겐화합물
30 ㎏ 이상
80 ℓ 이상
이산화탄소
50 ㎏ 이상
 

※ 화재의 종류

  ① 일반화재 (A급 화재) :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② 유류화재 (B급 화재) :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유류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③ 전기화재 (C급 화재)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

       는 'C'로 표시한다.

  ④ 주방화재 (K급 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한다.)

나. 가압 방식에 의한 분류

  ① 축압식 소화기 : 본체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 (질소 등)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

                                 기

  ② 가압식 소화기 :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 용기와는 별도의 전용용기 (소화기 가압용 가스용

                               기)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 가압용 가스의 작동 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

  ③ 축압식, 가압식 소화기의 비교

축압식 소화기
가압식 소화기
본체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 (질소 등)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 용기와는 별도의 전용 용기 (소화기 가압용 가스용기)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 가압용 가스의 작동 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
지시압력계가 있다.
지시압력계가 없다.
소화약제와 방출원을 봄베 내에 함께봉입한다.
방출원이 별도의 용기에 충전되어 있다.
주기적인 압력 점검이 필요하다.
주기적인 압력 점검이 불필요하다.
충전가스 : 질소
충전가스 : 이산화탄소

[참고 :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 ]

소화약제
종별
주성분
적응화재
색상
비고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B, C급 화재
백색
BC급 소형 소화기용
제2종
탄산수소칼륨
KHCO3
B,C 급 화재
담자색
BC급 대형 소화기용
제3종
인산암모늄
NH4H2PO4
ABC급 화재
담홍색
ABC급 소화기용
제4종
탄산수소칼륨+요소
KHCO3+(NH2)2CO3
BC급화재
회색
국내 미생산
 

※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다. 가스계 소화기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기)

  ① 방사후 이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② 가스계 소화기의 적응장소

    ㉠ 전기설비     ㉡ 케이블실     ㉢ 전산실     ㉣ 통신기기실     ㉤ 서고     ㉥ 박물관   ㉦ 석탄창고     ㉧ 면화류 창고

    ㉨ 주차장        ㉩ 인화성 액체 ㉪ 가연성 고체    ㉫ 가연성 액체    ㉬ 가연성 가스

3. 소화기의 설치 기준

가. 소화기 설치 기준 (NFTC 101. 2.1.1.4)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 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 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도 배치할 것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 까지의 보행거리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 소화기

       :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 부터 1.5 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 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 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 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

      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 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 각종 설비 등의 설치 거리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 예상 제연구역의 각 부분에서 배출구까지의 거리
10 m 이내
-
⊙ 포호스릴설비
⊙ CO2 호스릴 설비
⊙ 분말 호스릴 설비
15 m 이내
-
⊙ 할론 호스릴 설비
20 m 이내
-
⊙ 옥내 소화전 호스릴 설비
⊙ 미분무호스릴 설비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포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지하가 (터널 제외)
    - 지하층 바닥면적 3,000 ㎡ 이상
25 m 이하
-
⊙ 옥외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40 m 이하
-
⊙ 연결 송수관설비의 방수구 (기타)
50 m 이하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140 m 이하
-
⊙ 소형 소화기
-
20 m 이내
⊙ 대형 소화기
-
30 m 이내

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1 2.1.2.1)

  ①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 (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위치에 설치할 것

  ③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사용하는 경우 탐지부수신부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 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수신부주위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1 2.1.2.2)

  ⊙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메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차단장치 (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

       할 것

  ⊙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탐지부의 설치기준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구 분
설치 위치
공기 보다
가벼운 가스
LNG (액화천연가스)
주 성분 : 메탄 (CH4)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
공기 보다
무거운 가스
LPG (액화석유가스)
주성분 : 프로판(C3H8), 부탄(C4H10)
바닥면으로 부터 30㎝ 이하

 

[참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온도 감지 센서의 구조 및 기능

  ① 감지부의 구성 부분

  ② 1차 온도 감지시 수신부에서 화재 램프 점등 및 경보

  ③ 1차 온도 도달시 가스공급밸브 차단

  ④ 2차 온도 도달시 수신부에 램프 점등 및 소화기가 작동되어 소화약제

 

※ LNG (Liquified Natural Gas : 액화천연가스) : 메탄 (CH4)

     LPG (Liquified Petroleum Gas : 액화석유가스) : 프로판 (C3H8), 부탄 (C4H10)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①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 : 최소 0.2 m 이상, 최대 3.7 m 이하

    ② 화재감지기의 회로 : 교차회로 방식

다. 소화기의 감소 기준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운동 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 제외),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운수시설, 관광 휴게 시설은 제외)

구 분
설치 위치
⊙ 대형 소화기
1/2
⊙ 옥내 소화전 설비
⊙ 옥외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2/3

라. 대형 소화기의 면제 기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

마.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 단위 (NFTC 101 표 1.7.1.6)

구 분
용 량
능력 단위
마른 모래 (삽을 상비)
5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 (삽을 상비)
8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물분무등 소화설비

  ① 물분무 소화설비    ② 미분무 소화설비    ③ 포소화설비    ④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⑤ 할론 소화설비

  ⑥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⑦ 분말 소화설비 ⑧ 강화액 소화설비

※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바닥면적 10 ㎡ 이하
바닥면적 10 ㎡ 초과
1개
2개 이상

※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방호대상에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설치할 것

바.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 공통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관광 휴게 시설
1단위 / 100 ㎡
1단위 / 200 ㎡
⊙ 그밖의 것 (교육연구시설, 학교)
1단위 / 200 ㎡
1단위 / 400 ㎡

사.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NFTC 101 표 2.1.1.3)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 보일서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 화기 취급소
⊙ 음식점·다중이용업소·노유자시설·호텔 · 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 (K급)로 설치해야 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전기설비
해당 바닥 면적 25 ㎡ 마다
※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 전기설비
해당 바닥 면적 50 ㎡ 마다
※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
    설치 방호 체적 이내의 가스 ·
분말 · 고체에
    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
     장치

※ 법 문구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 ㎡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

4.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

가. 소화기의 합성수지 노화시험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 3)

  ① 공기가열 노화시험 : 100 ℃의 온도에서 180일 동안 가열 노화시킨다. 다만, 100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는

                                        87 ℃ 의 온도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

  ② 소화약제의 노출시험 : 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87 ℃의 온도에서 210일 동안 방치한다.

  ③ 내후성 시험 : 카본 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 (크세논 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 하는 것을 1사이클(Cycle)로 하여 720시간 동안

                              노화시킨다.

나. 소화기의 방사성능시험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제19조)

  ① 방사조작완료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소화기의 방사시간은 20 ± 2 ℃ 온도에서 최소 8초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 상한 온도, 20 ± 2 ℃ 의 온도, 사용하한온도

      에서 각각 설계값의 ± 30 % 이내이어야 한다.

  ③ 방사거리가 소화에 지장없을 만큼 길어야 한다.

  ④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 %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다. 사용온도 범위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6조)

구 분
사용 온도
강화액 소화기, 분말 소화기
- 20 ~ 40 ℃ 이하
그밖의 소화기
0 ~ 40 ℃ 이하

라. 소화기의 표시사항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

  ① 종별 및 형식        ② 형식승인번호   ③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④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 (수입품에 한함)

  ⑤ 사용온도 범위     ⑥ 소화능력 단위   ⑦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량

  ⑧ 총 중량                ⑨ 소화약제 형식번호     ⑩ 취급상 주의사항    ⑪ 사용방법    ⑫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⑬ 용기, 밸브, 호스, 소화약제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마. 자동차용 소화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① 강화액 소화기 (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   ② 포 소화기    ③ 이산화탄소 소화기    ④ 할로겐화합물소화기

   ⑤ 분말소화기

바. 여과망설치 소화기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① 물 소화기    ② 산알칼리 소화기    ③ 강화액 소화기    ④ 포 소화기

5.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NFTC 101 표 2.1.1.1)

     소화약제 구분
적용대상
가스
분말
액 체
기 타
이산
화탄
소소
화약
할론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인산염류소화약제
중탄산염류소화약제
산알칼리소화약제
강화액소화약제
포소화약제
물 ·
침윤소화약제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마른모래
팽창질석
·
팽창
진주암
그밖의
일반화재
(A급 화재)
-
-
-
유류 화재
(B급 화재)
-
전기화재
(C급 화재)
*
*
*
*
-
-
-
주방화재
(K급 화재)
-
-
-
-
*
-
*
*
*
-
-
-
*

주) "*" 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참고] 위험물의 소화방법

1.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므로 마른 모래로 질식 소화)

2.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① 적린, 유황 : 물로 냉각 소화

   ② 황화린 : 마른 모래 또는 CO2 로 질식 소화

   ③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 마른 모래 또는 금속 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3.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금속 칼륨(K)은 적절한 소화수단이 없으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연소확대 방지)

4.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포, CO2,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수용성 액체는 알코올

       형포 또는 미세물분무 사용)

5.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화재 초기에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 (화재 진행시 (유출시)에는 자연 진화되도록

      기다릴 것

6.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마른 모래 또는 CO2 로 질식 소화 (물과 발열반응 하여 주수소화가 곤란하나 위급시에만

      다량의 물로 희석 소화)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 기준 (NFTC101), '23.8.9 개정

 ▣ 자동 확산 소화기 용도별 정의

   ① 일반화재용 자동확산소화기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다량화기 취급소 등에 설치

   ② 주방화재용 자동확산소화기 : 음식점, 다중이용시설, 호텔, 기숙사 등 주방에 설치

   ③ 전기설비용 자동확산소화기 :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제어반 등에 설치

#자동확산소화기 #위험물 #소화기 #제품검사 #형식승인 #특정소방대상물 #소화약제

#팽창질석 #분말소화설비 #포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주방화재 #금속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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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의 종류

 가. 경보설비 : 소리로 경보하는 설비 (전기설비)

 나. 소화설비 :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 분무등 소화설비

 다. 피난구조설비 : 유도등, 유도표지 등 (전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라. 소화활동설비 : 소방대가 사용하는 설비,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기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마.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및 저수조

Chapter 1. 소화설비

1. 소화설비의 정의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장비

2. 소화설비의 구성도

가. 소화기구

  ① 소화기 : 수동식 소화기를 줄여 소화기라고 한다.

  ② 자동확산소화기 : 주로 주방이나 보일러실에 설치

  ③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질석진주암)

나. 자동소화장치 ★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필기시험에 나옴)

  ②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③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④ 가스 자동소화장치 ⑤ 분말 자동소화장치

  ⑥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다. 옥내 소화전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마. 물분무등 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 강화액 소화설비, 고체 에어로졸 소화설비

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소화기구
   ⊙ 연면적 33 [㎡] 이상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터널

나. 소화기의 분류

【 소화기구 】

  ① 소화기

  ② 자동확산소화기

  ③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다. 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

구 분
능 력 단 위
보행거리
소형 소화기
⊙ 1단위 이상
20 [m] 이내
대형 소화기
⊙ A급 : 10 단위 이상
⊙ B급 : 20 단위 이상
30 [m] 이내

  ※ 소형 : 소화능력단위 : 1단위 이상

       대형 : A급 :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

        * 대형은 바퀴와 운반대가 달려 있다.

▣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 제10조) ★★

구분
충전량
구분
충전량
20 [ℓ] 이상
분말
20 [㎏] 이상
강화액
60 [ℓ] 이상
할로겐 화합물
30 [㎏] 이상
80 [ℓ] 이상
이산화탄소
50 [㎏] 이상

※ 암기법 : 액체 ℓ              고체 기체 ㎏

                  포 2                     분  2

                  강 6                     할  3 

                  물 8                     이  5

 

▣ 대형 소화기 ★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 일반화재 (A)급 :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용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 유류화재 (B)급 :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용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 전기화재 (C)급 :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용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 주방화재 (K)급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용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라. 가압방식에 의한 분류

 ① 축압식 소화기

     본체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 (질소 등)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

  ※ 축압식 분말 소화기의 지시 압력계

    ㉠ 정상 사용압력 범위 중 하한값 : 0.7 [Mpa]

    ㉡ 정상 사용압력 범위 중 상한값 : 0.98 [MPa]

 

② 가압식 소화기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 용기와는 별도의 전용용기 (소화기 가압용 가스용기)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 가압용 가스의 작동 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

마. 가스계 소화기 (이산화탄소 · 할론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기) ★★★

  ① 방사후 이 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② 가스계 소화기의 적용 장소

      ㉠ 전기설비 ♣      ㉡ 케이블실         ㉢ 전산실      ㉣ 통신실 ♣          ㉤ 서고            ㉥ 박물관

      ㉦ 석탄창고          ㉧ 면화류 창고    ㉨ 주차장      ㉩ 인화성 액체     ㉪ 가연성 고체

      ㉫ 가연성 액체      ㉬ 가연성 가스 ♣

바. 소화기의 설치기준 ★★★

1) 소화기의 설치기준 (NFSC 101 제4조 ① 4)

   ① 각 층 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 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 :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 할 것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도 배치할 것

▣ 각종 설비 등의 설치 거리 ★★★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 예상 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의 거리
10 [m] 이내
-
⊙ 포호스릴 설비
⊙ CO2 호스릴 설비
⊙ 분말 호스릴 설비
15[m] 이내
-
⊙ 할론 호스릴 설비
20 [m] 이하
-
⊙ 옥내 소화전 호스릴 설비
⊙ 미분무 호스릴 설비
⊙ 옥내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포 소화전 설비의 방수구
⊙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 지하가(터널 제외) - 지하층 바닥면적 3,000 ㎡ 이상
25 [m] 이하
-
⊙ 옥외 소화전 설비의 방수구
40 [m] 이하
-
⊙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기타)
50 [m] 이하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140 [m] 이하
-
⊙ 소형 소화설비
-
20 [m] 이내
⊙ 대형 소화설비
-
30 [m] 이내

  ※ ① 연소방지설비 방수구의 살수구역 안내 표지 : 1 [m] 이내

      ② 제수구, 흡수관 투입구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 2 [m] 이내

  ※ 암기법 : 10 배 , 호스릴 15 (할론 호스릴 20 [m]

                    옥내 소화전 방수구 25 [m]

                    연결 송수관 방수구 50 [m] - 지하가, 바닥면적 3.000 [㎡] 이상 25 [m]

                    옥외 소화전 : 40 [m]

                     상수도 : 140 [m]

 

2)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기준 (NFSC 101 제4조 ② 1) ★★★

  ①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 (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감지부는 형식 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가스용 주방자동 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주거용 : APT,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모든 층

 

        ※ 전기용에는 탐지부가 없다.

▣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NFSC 101 제4조 ② 2)

  ⊙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메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차단장치 (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 헤드는 성능인증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 주거용 자동 소화장치 탐지부의 설치기준 (가스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구 분
설치 기준
LNG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내
LPG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내

   ⊙ LNG (메탄 (CH4) : 액화 천연 가스

   ⊙ LPF (프로판 (C3H8), 부탄 (C4H10) ) 액화 석유 가스

3) 소화기의 감소기준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 (무인 변전소 제외)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운수시설, 관광휴게 시설은 제외)

구 분
감소 기준
⊙ 대형 소화기
1/2
⊙ 옥내 소화전 설비
⊙ 옥외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2/3

4) 대형 소화기의 면제 기준

  ▣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유효 범위

       안의 부분)

5)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단위 (NFSC 101 [별표2]) ★★★

간이 소화용구
용량
능력단위
마른 모래 (삽을 상비)
5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 (삽을 상비)
8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물분무 등 소화설비

   ① 물분무 소화설비    ② 미분무 소화설비    ③ 포소화설비    ④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⑤ 할론소화설비

   ⑥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⑦ 분말 소화설비 ⑧ 강화액 소화설비    ⑨ 고체 에어로졸 소화설비

6) 특정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SC 101 [별표3]) ★★★

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100[㎡]
1단위 / 200[㎡]
⊙ 그 밖의 것 (사무실)
1단위 / 200[㎡]
1단위 / 400 [㎡]

    ※ 주로 실기 시험에 나오는 것

      ⊙ 능력단위를 산출한 후에 소화기 개수를 산정한다.

   ※ 암기법    위락시설               : 1단위 / 30 [㎡]

                     공,집,관,문,의,장    : 1단위 / 50 [㎡]

                     기타                        : 1단위 / 100 [㎡]

           * 내화구조는 2배를 한다.

예제) 판매시설 1,000 [㎡] 의 경우 소화능력 단위는 ?

           1,000 / 100 = 10단위

             ⊙ 3단위 소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소화기 개수는 ? 10 ÷ 3 ≒ 4개

예제 실기) 다음과 같은 위락시설의 소화능력 단위는 ?

 

[참고] 소화기간의 거리, 방의 넓이에 따라 소화기 설치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7)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NFSC 101 [별표 4]) ★★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 화기 취급소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 화재용 소화기(K급)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바닥면적 / 25 [㎡] 마다
⇒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 전기설비 ♣
(통신기기실, 발전기실)
해당 바닥면적 / 50 [㎡] 마다
⇒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
내의 가스, 분말,
     고체에어
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예제] 다음과 같은 주차장과 보일러실의 소화기 설치 개수는 ?

 

▣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

바닥면적 10 [㎡] 이하
바닥면적 10 [㎡] 초과
1개
2개

사.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1) 소화기의 방사성능 시험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

    ① 방사조작완료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소화기의 방사시간은 20 ± 2 [℃] 온도에서 8초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상한온도, 20 ± 2[℃]의 온도, 사용하한온도에서

         각각 설계값의 ±30 [%] 이내이어야 한다.

   ③ 방사거리가 소화에 지장없을 만큼 길어야 한다.

   ④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90[%] 이상이어야 방사성능시험 합격)

 

2) 사용온도범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6조) ★★

구 분
사용 온도
강화액 소화기, 분말 소화기 ♣
- 20 ~ 40 [℃] 이하
그밖의 소화기
0 ~ 40 [℃] 이하

3) 소화기의 표시사항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

   ① 종별 및 형식    ② 형식승인번호♣     ③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④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 (수입품에 한함)  ⑤ 사용온도 범위 ♣    ⑥ 소화능력단위

   ⑦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량     ⑧ 총 중량    ⑨ 소화약제 형식번호    ⑩ 취급상 주의사항

   ⑪ 사용방법   ⑫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⑬ 용기, 밸브, 호스, 소화약제,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비치장소 X)

 

4) 자동차용 소화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① 강화액 소화기 (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

  ② 포소화기   ③ 이산화탄소 소화기    ④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⑤ 분말 소화기

아.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NFSC 101 [별표1]) - 개정

                                                    적용대상
소화약제
일반화재
(A급 화재)
유류화재
(B급 화재)
전기화재
(C급 화재)
주방화재
(K급 화재)
가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
O
O
-
할론소화약제
O
O
O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O
O
O
-
분말
인산염류 소화약제
O
O
O
-
중산탄염류 소화약제
-
O
O
액체
산 알칼래 소화약제
O
O
-
강화액 소화약제
O
O
포 소화약제
O
O
물, 침윤 소화약제
O
O
기타
고체 에어로졸 소화약제
O
O
O
-
마른 모래
O
O
-
-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O
O
-
-
그밖의 것
-
-
-

주) "●" 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전기실에 적응성이 없는 것 ?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 참고 】 위험물의 소화방법 ★★★

  1.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므로 마른 모래로 질식 소화)

  2.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① 적린, 유황 : 물로 냉각 소화

     ② 황화린 : 마른 모래 또는 CO2 로 질식 소화

     ③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 마른 모래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3.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금속 칼륨 (K)은 적절한 소화수단이 없으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연소확대 방지

  ※ 제5류 위험물이 나온면 물이 가능하나 물을 많이 뿌리고 자연진화될 때 까지 기다린다.

#소화기구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확산소화기

#에어로졸 #전기화재 #유류화재 #이산화탄소 #할론 #방수구 #방출구 #탐지부

#감지부 #수신기 #분말소화기 #강화액 #형식승인 #방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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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의 분류

A급 일반화재
B급 유류화재
C급 전기화재
D급 금속화재
K급 주방화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가연물에서 비롯된 화재 (종이, 나무, 솜
고무, 폴리류 등)
화재발생건수 월등히 높음, 보통화재
유류에서 비롯된
화재(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알코올, 인화성 가스 등)
전기가 통하고 있는 (통전중인) 전기기기 등에서 비롯된 화재 (전기에너지로 발생한 화재를 일컫는 것이 아님)
가연성 금속류가 가연물이 되어 비롯된 화재
특히, 가연성이 강한 금속류는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덩어리(괴상) 보다는 분말상 일 때 가연성 증대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류, 동식물성유 등을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비롯된 화재
연소후 재가 남는다.
연소후 재가 남지 않는다.
물을 이용한 소화는 감전의 위험이 있음
대부분 물과 반응해 폭발성이 강한
수소발생
⇒ 수계(물,포,강화액) 사용금지
Tip : 비누는 기름이 달라붙는 것을 막는다 (치킨 먹고 기름진 손 비누로 싹싹)
냉각이 가장 효율적 ⇒ 다량의 물 또는 수용액으로 소화
포(하얀거품)를
덮어 질식 소화
가스소화액제 (이산화탄소) 이용한 질식 소화
금속화재용 분말
소화약제, 건조사
(마른모래) 이용한 질식소화
연소물 표면을 차단하는 비누화 작용 + 식용류 온도 발화점 이하로 냉각 작용

< 전기화재>

  ◈ 전기화재 :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기용품의 화재 (점화원이 전기에너지인 경우)

        ※ 시작이 전기화재이고 일반화재나 가스화재 등으로 전이된다.

          ⊙ 발생원인 : 단락에 의한 발화, 부부하에 의한 발화 등

<금속화재>

  ◈ 가연성 금속 (활성금속) : 1,2족 금속 :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2족), 알루미늄 (제3족)

          ※ 알킬알루미늄 : 운송책임자가 동승해야 하는 위험물

  ◈ 대상장소 : 분말상태의 금속화재 위험물을 보관하는 장소

  ◈ 특징 : 분진상태로 공기중에 부유시 분진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

  ◈ 금속화재시 사용이 금지되는 소화약제 : 물, 이산화탄소(CO2), 포말 소화약제

        * 목재에 불이 붙으면 약 1000[℃] 이나 금속에 불이 붙으면 몇 천 [℃]가 된다.

          물을 뿌리면 온도가 너무 높아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고, 이산화탄소도 탄소와 산소로 분해되어 조연성

          물질인 산소가 발생하게 된다.

<가스화재(E)급 화재>

  ◈ 특징 : 작은 에너지로도 착화되어 폭연, 폭굉을 이룰 수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 가스의 분류

 [연소성에 의한 분류]

   ⊙ 가연성 : 하한값이 10[%] 미만이거나 상한값과 하한값의 차이가 20[%] 이상인 가스

   ⊙ 조연성 :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가스 : 공기, 산소, 오존, 할로겐족 원소

          * 할로겐족 원소 : 염소 Cl, 불소 B, 크롬 Cr, 요오드 I

   ⊙ 불연성 가스 : 화학적으로 안정된 가스, 불활성 가스, 흡열반응 가스

 [취급 상태에 따른 분류] 압축가스와 액화가스

  <압축가스와 액화가스>

   ◈ 압축가스

      ⊙ 용기에 저장상태가 기체인 가스

      ⊙ 임계온도가 낮은 가스

      ⊙ 질소, 산소, 아르곤, 수소, 헬륨 (공기의 구성 가스)

   ◈ 액화가스

     ⊙ 용기에 저장상태가 액체인 가스

     ⊙ 임계온도가 높은 가스

     ⊙ 이산화탄소, 할론약제, LPG, LNG

   ※ 임계온도와 임계압력

   ◈ 임계온도

      ⊙ 기체를 액화시킬 수 있는 최고 온도, 즉 기체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임계온도 보다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ex) CO2 : 31.25 [℃], N2 : -147.2 [℃]

  ◈ 임계압력

     ⊙ 임계온도에서 기체를 액화 시킬 수 있는 최저 압력

       * 삼중점 :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온도와 압력

       * 승화되는 물질의 삼중점의 압력은 대기압 보다 높다.

 <주방화재>

  ◈ 주방화재는 주방에서 동·식물류 유류를 사용하여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유류화재와 유사한 연소특성을

       가진다. 다만, 프라이팬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불을 끌 때는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떨어 뜨려야 한다.

※ 화재의 분류

 

2. 화재의 현상

가. ' #화염 '의 전달 (확산)

 1) #접염 (接炎)연소 : 화염이 물체에 접촉함으로써 연소가 확산되는 현상 

   ① 화염의 온도가 높을 수록 접염연소가 잘 일어난다.

   ② 화염은 규모가 크고, 접촉되는 범위도 넓어 접염연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공포감도 유발한다.

   ③ 주간(밝을 때)에는 완전연소 부분으로 부터 발생하는 고열의 화염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음

      ※ 완전연소시 화염은 백색, 청색이라 밝은 주간에는 잘 보이지 않음

   ④ 야간 (어두울 때)에는 화염에 면한 부분의 연기가 반사된 빛에 의해 화염으로 보일 수 있다.

 2) #비화 (飛火) : 불티가 바람에 날리거나 튀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가연물에 착화되어 연소가 확대되는 현상

   ① 비화에 의해 연소가 확산되면 불이 발생한 화원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다수의 발화가 발생할 수 있다.

   ② 불티의 크기가 클수록 위험도가 높지만 작은 불티일지라도 바람, 습도 등에 따라 화재로 번질 수 있다.

   ③ 불티가 날아가는 비화거리와 범위는 연소물질의 종류, 발화부위의 화세 (화재의 크기나 강한 정도), 풍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④ 야간에는 작은 것도 빨갛게 보이지만 주간에는 단순한 검은 물체로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나. 열전달

 1) 화염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열'의 전달이 이루어져야 함

 2)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고 있거나 내부에 온도 구배(열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온도차가 있는 것)가 발생한

      경우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전달된다.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흐르는 과정을 '열전달'

       이라고 한다.

  ① #전도 (Conduction) : 두 물체가 접해 있을 때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

    ▣ 화재시 화염과는 떨어져 있지만, 거리가 인접한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는 것은 전도열에 의한 것이다. 다만, 열전도

         방식에 의해 화염이 확산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ex) 쇠 젓가락의 한쪽 끝을 가열하면 불꽃이 닿지 않은 반대쪽도 이내 열이 전달되어 뜨거워지는 것, 뜨거운 국그릇에

           숟가락을 담가 놓았더니 손잡이 부분이 뜨거워진 것, 손난로를 쥐고 있을 때 손이 따뜻해지는 것 등이 전도현상에

           해당한다.

  ② #대류 (Convection) : 기체 혹은 액체와 같은 유체의 흐름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것

  ③ #복사 (Radiation, 輻射) : '바퀴살'은 바퀴의 중심에서 테두리로 이어지는 부챗살 모양의 막대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부채살 모양으로 쏜다고 해서 복사라 한다.

    ㉠ 보통 화재 현장에서 인접 건물을 연소시키는 주원인이 복사열이다. 가림막이 없는 땅에서 햇볕을 계속 쬐면

         뜨거워지는 것은 태양으로 부터 열에너지가 파장형태로 계속 방사되어 열이 전달되는 복사열의 사례로 볼 수 있다.

    ㉡ 화재에서 화염의 접속없이 연소가 확산되는 것은 복사열에 의한 것

        ⊙ 복사는 파장형태로 열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므로 쉽게 말해 그 파장을 방해하는 차단물 (방해물)이 중간에 껴

             있으면 복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는 보통 바람이 불어 오는 쪽 (풍상)이 바람으로 부터

             보호 받는 쪽(풍하) 보다 공기가 많아 복사에 의한 열전달이 잘 이루어진다 (산에 바람이 불어 맞부딪치고 넘어

             가는 뒤쪽, 바람이 가려지는 쪽) 따라서 화재현장에서는 인접건물이 화염의 접촉 없이도 영향을 받아 연소되는

              것은 이러한 복사열이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3. 화재의 양상

가. 실내화재의 양상

  ▣ 건물화재는 건물내 일부분에서 부터 발화하여 출화(화염이 바닥재 또는 수직으로 된 벽, 칸막이 등의 입장재를 타고

       천장으로 확산되는 단계)를 거쳐 최성기에 이르고 인접 건물과 같은 외부로 연소가 점차 확대된다.

   ① 초기 : 외관상 개구부(창)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고, 실내 가구 등 일부가 독립적으로 연소하는 상황

   ② 성장기 : 외관상 세력이 강한 검은 연기가 분출되고 가구에서 천장면까지 확대되는 상황으로 최성기의 전초단계,

                      근접한 동으로의 연소 확산 가능성이 있음

   ③ 감쇠기(감퇴기) : 외관상 지붕이나 벽체가 타서 떨어지고 곧이어 대들보, 기둥 등이 무너져 내림, 연기는 검은색(흑)에

                                    서 흰색(백)으로 변함, 화세가 쇠퇴하며 연소확산의 위험은 없는 상태이나 바닥이 무너지거나

                                    벽체가 떨어지는 등의 위험성이 있음

  ※ 실내 화재의 양상

 

나. 건축물 종류에 따른 화재 양상

 1) #내화조 건축물

  ▣ 내화조 건축물에는 대표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있다. 천장, 바닥, 벽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 연소로 붕괴되지

       않아 공기의 분포가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① 내화구조 건축물의 화재 지속시간은 2~3시간에서 수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해 800 ~ 1,050 [℃] 정도의 온도가 오래

       유지되는 편 (기본적으로 화재이기 때문에 고온상태이기는 하나 목조 건축물에 비해서는 낮은 온도이므로 '저온장기

       형'이라고도 함

    ※ 오래 버티는 만큼 그을음이 많이 생겨 연기도 많이 발생한다.

  ② 목조에 비해 발연량이 작다. (발연량 : 연기발생량, 연기의 농도)

 2) 목조건축물

  ▣ 보통 목조건축물은 가구 및 내장재가 타기 쉬운 가연물로 되어 있어 순식간에 플래시 오버(Flash over)에 도달하며

       온도가 급상승한다.

  ① 골조(뼈대)도 목재이고 개구부가 많아 공기가 드나들기가 좋기 때문에 격렬히 연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② 벽체의 상부와 지붕 일부가 불에 타면서 내려 앉으면 연소는 최성기에 이르고 온도가 1,100 ~ 1,350 [℃] 에 달한다.

  ③ 최성기를 지나 굵은 기둥이나 보 (수직기둥에 연결돼 하중을 지탱하는 부분) 마저 넘어지고, 타고 남은 목재의 부스러

       기에서 연기가 나는 상태가 되며 최성기 이후로는 원활한 공기의 흐름으로 냉각, 온도가 급속저하한다.

  ④ 보통 목조 주택 화재시 출화 ~ 최성기 까지 약 10분, 최성기 ~ 감쇠기까지 약 20분 소요 (고온 단기형)

 

다. #플래시 오버 (Flash over)

  ① 발화에서 출화를 거쳐 수직구조물을 타고 화염이 천장으로 확산,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일순간에 실내 전체가

       폭발적으로 화염에 휩싸이게 되는 현상

  ② 징후 : 열과 진한 연기가 쌓이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고온상태

  ③ 통상 내화건물의 경우 출화 후 5~10분 후에 발생

라. 백 드래프트 (Back draft)

  ① 실내가 충분히 가열되어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있을 때 소화활동을 위해 문을 개방함으로써 공기가 유입되어

       축적된 가스가 폭풍을 동반해 폭발적으로 연소하여 실외로 분출되는 현상

  ② 농연 분출, #파이어볼 형성, 건물 벽체 붕괴 현상 동반

  ③ 연기 폭발이라고도 함

  ④ 화재실 개방전 천장 부근을 개방해 환기(가스 방출) 시킴으로써 폭발력을 억제할 수 있다.

마. 롤 오버 (Roll over)

  ①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화재 단계에서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화재구획을 빠져 나갈 때 발생한다.

  ② 화재구획 천장에 가연성 증기층이 형성, 연소되지 않은 (미연소) 가연성 가스를 통해 파도같이 빠른 속도 화염이 확산

       되는 현상

  ③ #폴레임 #오버 (flame over)라고도 하며 가연물 표면에서 일어나는 플래시 오버와 구별됨

4. 연기

가. 연기

  ▣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알갱이)로 그 크기가 #안개 #입자

       보다 작다.

나. 화재에서 '연기'

  ▣ 연기 미립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하면서 발생한 가스성분을 포함, 가연물의 열분해로 방출된 #증기 ,

       탄소입자, #그을음 ( 매연 ), 연소되지 않은 (미연소) 증기가 응축된 아주 작은 #액체 #방울 ( #액적 ) 등이 대기중에

       확산 및 부유하고 있는 상태 즉, #열기류 전체를 총칭한다.

다. 복도에서 연기 유동

  ▣ 복도에서는 #연기 가 천장면에 근접해 안정된 형태로 멀리 흐를 수 있다. 복도 위쪽은 화재가 난 화점실에서 부터

       연기가 흘러 나와 확산되고 복도의 아래 쪽은 주위의 공기가 화점실로 유입되는 양상, 이렇듯 복도를 통해 이동하는

       연기의 수평유속 (가로방향 흐르는 속도)은 플래시 오버 이전에는 평균 0.5 [m/sec]이고 플래시 오버 이후에는

        평균 0.75 [m/sec] 이다.

라. 내화건물에서 연기 유동

  ▣ 내화 건물에서 연기의 흐름은 #중성대 (실내와 실외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성대는

       상·하층의 개구부 크기 및 냉·난방에 의해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 연기는 #화재 가 발생한

       층 (화점층)을 수평 이동하며 오염 시키고 상층 (윗층)으로 이동 후 계단실 등을 통해 강하한다. (타고 내려 온다)

마. 지하터널 등에서 연기 #유동

  ▣ 지하가 등에서 연기는 1[m/sec]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나 제트팬 (도로터널이나 지하차도의 환기를 위해 설치하는

       환풍기)이 설치된 긴 터널에서의 이동속도는 3~5[m/sec]에 달한다. 이 처럼 인공적으로 설치한 공기조화설비와

       배기닥트가 연기의 이동속도를 빠르게 유동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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