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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경계신호는 화재발생 지역에 출동할 때 발령

   ② 발화신호는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③ 해제신호는 소화 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④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령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

   ① 경계신호 :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 경보 시 발령

   ②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③ 해제신호 : 소화 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④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령

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련된 소화전의 설치기준에서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은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몇 [㎜]로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45 [㎜]            ② 50 [㎜]              ③ 65 [㎜]              ④ 100 [㎜]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소화전 · 급수탑의 규격)

 ▣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기준 [별표3]

 가. 공통기준

   ①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10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①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소방용수 시설별 설치기준

   ①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수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로 할 것

   ②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 [m] 이상 1.7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③ 저수조의 설치기준

     ㉠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하일 것

     ㉡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 [m] 이상일 것

     ㉢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3.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소방교육 · 훈련의 횟수와 기간은 ? ③

   ①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1주 이상

   ② 3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1주 이상

   ③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2주 이상

   ④ 3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2주 이상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 훈련의 종류 [별표 3의2])

 가. 교육 · 훈련의 종류 및 교육 · 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종류
대상자
가. 화재진압훈련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나. 인명구조훈련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다. 응급처치훈련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라.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마. 현장지휘훈련
▣ 소방공무원중 다음의 계급에 있는 사람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나. 교육 · 훈련 횟수 및 기간

횟 수
기 간
2년 마다 1회
2주 이상

4.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에 있어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140 [m]            ② 160 [m]              ③ 180 [m]             ④ 200 [m]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①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10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①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5. 소방용수시설의 급수탑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개폐밸브의 설치 위치로 알맞은 것은 ? ④

   ① 지상에서 0.5 [m] 이상 1[m] 이하               ② 지상에서 0.8 [m] 이상 1.2[m] 이하

   ③ 지상에서 1.0 [m] 이상 1.5[m] 이하            ④ 지상에서 1.5 [m] 이상 1.7[m] 이하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나. 소방용수 시설별 설치기준

   ① #소화전 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수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로 할 것

   ② #급수탑 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 [m] 이상 1.7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③ 저수조의 설치기준

     ㉠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하일 것

     ㉡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 [m] 이상일 것

     ㉢ 소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6. 소방용수시설을 주거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50 [m]                ② 100 [m]                ③ 150 [m]                       ④ 200 [m]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①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10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①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7. 다른 시·도간 소방업무에 관해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②

   ①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② #소방 #신호 방법의 통일

   ③ 필요한 경비의 부담에 관한 내용                   ④ 응원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 시·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① 화재의 경계 · 진압 활동

   ② 구조 · 구급 업무의 지원

   ③ 화재조사 활동

 나. 응원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다.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출동대원의 수당 · 식사 및 피복의 수선

   ②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③ 그밖의 경비

 라.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마.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8.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화재원인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②

   ①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②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③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④ 소방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

 가. 화재원인 조사

종 류
조사 범위
발화원인 조사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발견 · 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
화재의 발견 · 통보 및 초기 소화 등 일련의 과정
연소상황 조사
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피난 상황
피난경로, 피난 상의 장애 요인 등의 상황
소방시설 등 조사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나. 화재피해조사

종 류
조 사 범 위
인명피해조사
⊙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재산피해조사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 그 밖에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9. 종합상황실장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 ③

   ①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② 재난상황의 발생 신고 접수

   ③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조사             ④ 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종합상황실장의 임무)

  가. 119 종합상황실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재난상황)의 발생의 신고 접수

    ②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 수습

    ③ 하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④ 재난 상황의 전파 및 보고

    ⑤ 재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 현황의 파악

    ⑥ 재난 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10. 소방용수시설의 저수조에 대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면으로 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② 흡수 부분의 수심이 0.3 [m] 이상일 것

   ③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 이상일 것

   ④ 흡수관의 투입구가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소화전 · 급수탑의 규격)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기준 [별표3]

 나. 소방용수 시설별 설치기준

   ① #소화전 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수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로 할 것

   ②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 [m] 이상 1.7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③ 저수조의 설치기준

      ㉠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하일 것

      ㉡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 [m] 이상일 것

      ㉢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 #저수조 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11.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는 몇 년간 보관하는가 ? ①

   ① 2년                ② 3년                    ③ 4년                            ④ 영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②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 교통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나.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2.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 ③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②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 교통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나.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3.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화재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②

   ① 화재조사 전담부서에는 발굴 용구, 기록용 기기, 감식용 기기, 조명기기, 그밖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3년 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시 · 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 운영한다.

   ④ 화재조사에는 장비를 활용하여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실시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 ~ 13조 (화재조사)

 가.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나.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시 · 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 운영한다.

 다.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화재 조사의 총괄 · 조정                           ② 화재조사의 실시

   ③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 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④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⑤ 그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라.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 위험물 · 전기 ·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 조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소방교육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마.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 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 까지 화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닌된다.

14.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화재조사의 시기로 알맞은 것은 ? ②

   ① 화재의 발견 및 통보 시점 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③ 화재진압이 완료된 후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④ 화재현장에 도착 후 실시되어야 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화재조사)

 ▣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5. 소방서의 종합상황실 실장이 서면 ·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가 아닌 것은 ? ④

   ① 사상자가 10명 발생한 화재                                  ② 이재민이 100명 발생한 화재

   ③ 관공서 · 학교 · 정부미도정공장의 화재                ④ 재산피해액이 10억원 발생한 일반화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119 종합상황실장의 업무 등)

 나. 119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 ·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에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에 해당하는 화재

      ㉠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 #관공서 · 학교 · 정부미도정공장 · #문화재 · #지하철 또는 #지하구 의 화재

      ㉤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 · 저장

           소 · 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 요양소, 연면적이 15,000 [㎡]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철도 차량, 항구에 매어 둔 총 톤수가 1,000[ton]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② 통제단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한 재난 상황

   ③ 언론에 보도된 재난 상황

   ④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 상황

1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 기간

       및 조사횟수가 옳은 것은 ? ④

   ① 1년 1회 이상              ② 6월 1회 이상               ③ 3월 1회 이상                   ④ 월 1회 이상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소방용수시설#지리 조사)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 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②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 의 폭 · #교통 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나.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7. 시 ·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화재조사부서의 고유 업무관장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④

   ① 화재조사의 실시                                             ②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 사항

   ③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 상황                 ④ 화재피해 감소를 위한 예방 홍보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 ~ 12조 (화재조사)

  가.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나.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시 · 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 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 운영

        한다.

  다.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화재 조사의 총괄 · 조정                     ② #화재조사 의 실시

     ③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 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④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⑤ 그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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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특수가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나무껍질 500 [㎏]                      ② 가연성 고체류 2,000 [㎏]

   ③ 목재가공품 15 [㎥]                    ④ 가연성 액체류 3 [㎥]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특수가연물

품 명
수 량
면화류
200 [㎏]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 [㎏] 이상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1,000 [㎏] 이상
사류 (絲類)
1,000 [㎏] 이상
볏짚류
1,000 [㎏] 이상
가연성 고체류
3,000 [㎏] 이상
석탄 · 목탄류
10,000 [㎏] 이상
가연성 액체류
2 [㎥]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10 [㎥]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0 [㎥] 이상
그밖의 것
3,000 [㎏] 이상

2.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보일러에 경유 · 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에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몇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① 0.5 [m]               ② 0.6 [m]                      ③ 1.0 [m]               ④ 1.5 [m]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가. 보일러

  ① 보일러

    ㉠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 [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 연료 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 장치를 설치할 것

    ㉣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연료탱크에 불연 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용기 등으로 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③ 보일러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 되도록 한다.

3. 다음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시장지역      ②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④ 금융업소가 밀접한 지역

[해설] 소방기본법 제3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장지역          ㉡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의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가 2회 위반시 과태료 금액은 ? ②

   ① 20만원           ② 50만원              ③ 100만원                ④ 150만원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1회
2회
3회
4회 이상
소방용수시설 ·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0
100
150
200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00
50
150
100
200
150
200
200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20
50
100
100
한국 119 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
100
150
200
화재 또는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00
150
200
200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100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50
100
100
100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100
화재조사에 필요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50
100
150
200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

5.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자는 ? ④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 전기 · 가스 · 수도 · 통신 ·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③ 의사 · 간호사, 그 밖의 구조 ·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④ 소방대장의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소방대상물 소유자의 친척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 전기 · 가스 · 수도 · 통신 ·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③ 의사 ·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 ①

   ① 보일러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5 [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 벽 ·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 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한다.

   ③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경유 · 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

        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가. 보일러

  ① 보일러

    ㉠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 [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 연료 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 장치를 설치할 것

    ㉣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연료탱크에 불연 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용기 등으로 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③ 보일러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 되도록 한다.

나. 난로

  ① 연통은 천장으로 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 [m]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난로는 다음의 장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 학원·독서실 ㉢ 숙박업·목욕장업 · 세탁업의 영업장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및 조산원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 영업의 영업장

    ㉥ 영화상영관,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 상점가, 가설건축물, 역 · 터미널

 다. 건조설비

  ① 건조설비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5 [m]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조 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 · 천장 또는 바닥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라.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 용단 기구

  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 부터 반경 5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② 용전 또는 용단 작업 중 주변 반경 10 [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 두지 말 것. 단,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①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 [㎜]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할 것

  ②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③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④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 부터 0.15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7. 화재의 예방조치 등을 위해 옮긴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어느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③

  ①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 부터 5일                          ② 공고기간 종료일 부터 5일

  ③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 부터 7일                          ④ 공고기간 종료일 부터 7일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 기간 경과 후 처리 등)

   ①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부터 7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8. 소방기본법령상 특수 가연물로서 가연성 고체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고체로서 인화점이 40 [℃] 이상 100 [℃] 미만인 것

   ② 고체로서 인화점이 100 [℃] 이상 200[℃]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g] 당 8 [kcal] 이상인 것

   ③ 고체로서 인화점이 200 [℃] 이상이고, 연소 열량이 1[g] 당 8 [kcal]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200 [℃] 미만인 것

   ④ 1기압과 20[℃] 초과 40 [℃]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것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가연성 고체류의 기준

   ① #인화점 이 40 [℃] 이상 100 [℃] 미만인 것

   ② 인화점이 100 ~ 200[℃]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8 [kcal/g] 이상인 것

   ③ 인화점이 200[℃]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8 [kcal/g]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 미만인 것

   ④ 1기압과 20 [℃] 초과 40 [℃]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70~200 [℃] 미만인 것 

9.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 면화류 · 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설명

    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급장소에는 품명 · 최대수량 및 화기 취급의 금지표시를 설치할 것

  ②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아 저장할 것

  ③ 쌓는 높이는 10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100 [㎡] (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특수가연물 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①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를 설치할 것

  ② 다음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단, 석탄 ·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 쌓는 높이는 10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석탄 · 목탄류는 20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 [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 (석탄 ·목탄류는 300[㎡]) 이하로 할 것

  ③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0. 소방안전교육사는 누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소방청장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도지사

[해설] 소방기본법 제17조의 2 (소방안전교육사)

  ① 소방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

       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 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를 내야 한다.

1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며칠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가 ? ②

  ① 5일               ② 10일                   ③ 15일                      ④ 20일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2.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사람은 ? ④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소방청장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3 (소방력의 동원)

  ①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 · 지해 또는 그 밖의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동원된 민간 소방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 재난 · 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 · 도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③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3. 국가는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국고보조 대상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 #헬리콥터 및 소방정 구입     ② 소방전용 통신설비 설치     ③ 소방관서 직원 숙소 건립   ④ #소방자동차 구입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고보조의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가.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절차

       ㉠ 소방자동차    ㉡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②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나.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다음중 특수가연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목탄류           ② 석유류                ③ 면화류                    ④ 볏짚류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특수가연물

품 명
수 량
면화류
200 [㎏]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 [㎏] 이상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1,000 [㎏] 이상
사류 (絲類)
1,000 [㎏] 이상
볏짚류
1,000 [㎏] 이상
가연성 고체류
3,000 [㎏] 이상
#석탄 · 목탄류
10,000 [㎏] 이상
#가연성 액체류
2 [㎥]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10 [㎥]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0 [㎥] 이상
그밖의 것
3,000 [㎏] 이상

15.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 소방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곳이 아닌 곳은 ? ④

   ① 학원                 ② 종합병원                   ③ 역 · 터미널                ④ 고층아파트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가. 보일러

  ① 보일러

    ㉠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 [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 연료 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 장치를 설치할 것

    ㉣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연료탱크에 불연 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용기 등으로 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③ #보일러 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 되도록 한다.

나. 난로

  ① #연통#천장 으로 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 [m]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난로는 다음의 장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 학원·독서실     ㉢ 숙박업·목욕장업 · 세탁업의 영업장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및 조산원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 영업의 영업장

    ㉥ #영화상영관 ,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 상점가, 가설건축물, 역 · 터미널

16. #화재예방 을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중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 부터 반경 몇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는가 ?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① 1 [m]               ② 3 [m]                    ③ 5 [m]                   ④ 7 [m]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 용단기구)

 라.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 용단 기구

    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 부터 반경 5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② 용접 또는 용단 작업 중 주변 반경 10 [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 두지 말 것. 단,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

         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7.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청 : 2명 이상 배치                        ② 소방본부 : 2명 이상

    ③ 소방서 : 1명 이상 배치                        ④ 한국소방안전원 (본회) : 1명 이상 배치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3]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① #소방청 : 2명 이상             ② 소방본부 : 2명 이상              ③ 소방서 : 1명 이상

   ④ #한국소방안전원 : 본회 (2명 이상), 시·도지부 (1명 이상)

   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명 이상

18.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②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에서 50[㎝] 이상 떨어지게 할 것

   ③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할 것

   ④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 부터 15 [㎝]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

        재료로 덮어 씌울 것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마.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①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 [㎜]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할 것

    ②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 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③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 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④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 부터 0.15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 이 있는

         #불연재료 로 덮어 씌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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