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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발생 빈도

   ⊙ 연천인율 : 근로자 1,000명이 1년간 작업하는데 몇 사람의 비율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가를 알아 보는 척도

   ⊙ 도수율 (F.R) : 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산업재해가 몇 건 일어났는가 알아보는 척도

   ⊙ 강도율 : 근로시간 100시간 중에 재해로 말미암이 발생한 손실근로 일수

▣ 재해 예방의 원칙

  ⊙ 예방 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 손실 우연의 원칙 : 사고의 결과 손실의 유무 또는 대소는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 원인 경계의 원칙 :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대부분 복합적 연계 원인이다.

  ⊙ 대책 선정의 원칙 : 기술적, 교육적, 규제적 대책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 하인리히의 안전사고 예방 원리 5단계

   ① 제1단계 : 조직 (Organization)

   ② 제2단계 : 사실의 발견 (fact finding)

   ③ 제3단계 : 평가 분석 (analysis)

   ④ 제4단계 : 개선책의 선정 (selection of remedy)

   ⑤ 제5단계 : 개선책의 적용 (application of remedy)

【 출제 예상 문제】

1. 안전관리의 기본 목적은 무엇인가 ?

   ① 인간 존중      ② 생산성 증대        ③ 고용 증대         ④ 사회복지 증진

2. 안전관리의 정의로 옳은 것은 ?

   ① 인간 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과학적이며 생산성 향상 활동

   ②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계획적인 활동

   ③ 사고로 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④ 재해로 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

[해설] 안전관리의 정의 : 비능률적인 요소인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 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

3. 설비의 설계상 결함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 발생 원인 중 해당 요인은 ?

   ① 인적 요인       ② 설비적 요인       ③ 관리적 요인        ④ 작업 · 환경적 요인

[해설] 재해발생 원인 :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인적 요인 : 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 설비적 요인 : 기계 · 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 장치의 불량, 작업 표준화의 부족, 점검 · 정비의 부족 등

   ㉢ 작업 · 환경적 요인 : 작업 정보의 부적절, 작업 자세 · 동작의 결함, 작업 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 관리적 요인 : 관리 조직의 결함, 규정 · 매뉴얼의 불비 · 불철저, 안전 교육의 부족, 지도 감독의 부족 등

4. 회전하는 압연 룰러 사이에 물리는 것에 해당하는 재해 형태는 ?

   ① 깔림           ② 맞음            ③ 끼임            ④ 압박

[해설] 재해 용어

  ㉠ "깔림 - 뒤집힘"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 및 지게차 등

         의 건설 기계 등이 운행 또는 작업 중 뒤집어진 경우를 말한다.

  ㉡ "맞음" (날아 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

        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 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 "끼임" (기계 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롤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는 회전체 - 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를 말한다.

5.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출입 금지 구역 설정         ② 방호 선반 설치       ③ 수직 보호망 설치         ④ 건널다리

[해설]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 선반의 설치, 출입 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력전달 장치의 안전 :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 회전축 · 기어 · 풀리 · 플라이 휠 ·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

            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 올 ·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1. ①       2. ④        3. ②        4. ③         5. ④

6. 다음은 중대 재해에 관련된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내용은 ?

( ㉠ )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 ㉡ ) 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라 한다.

  ① ㉠ 1, ㉡ 1          ② ㉠ 2, ㉡ 2           ③ ㉠ 3, ㉡ 2             ④ ㉠ 3, ㉡ 3

[해설] 중대 재해의 범위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7. 산업 안전 관리의 중요성 측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인도주의적 측면       ② 사회적 책임 측면         ③ 법류 준수 측면           ④ 생산성 향상 측면

[해설] 산업 안전 관리 : 인도주의적인 측면, 사회적인 책임 측면, 생산성 향상 측면

8. U.S Steel의 대표인 게리 (E.H Gary)가 회사의 운영방침으로 정하여 다른 기업주들에게도 큰 영향을 준 것은 ?

   ① 생산제일          ② 안전제일          ③ 품질제일            ④ 화합제일

[해설] 1901년 U.S Steel 회사를 설립한 게리 (E.H. Gary)는 회사의 운영방침을 안전제일로 정하고 회사를 운영한 결과

          생산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감소되어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각 기업주들은 안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U.S. Steel의 신 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9. 다음 중 도수율을 계산하는 식은 어느 것인가 ?

[해설] 상해의 정도를 표시하는데는 상해건수, 상해로 말미암아 휴양할 일수 (손실일수), 보상액 등을 숫자로 표시하는 경우

          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 재해 발생률이 흔히 쓰이고 있다.

[정답]    6. ③      7. ③         8. ②          9. ①

10. 다음 중 안전교육의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지식 교육       ② 기능 교육          ③ 반복 교육          ④ 태도 교육

[해설] 안전 교육의 3단계

   ㉠ 제1단계 - 지식 교육 :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을 통한 지식의 전달과 이해

   ㉡ 제2단계 - 기능 교육 : 시범, 실습, 현장 실습 교육 등을 통한 경험 체득과 이해

   ㉢ 제3단계 - 태도 교육 : 생활지도, 작업 동작 지도 등을 통한 안전의 습관화

11.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 평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작업 환경 측정         ② 위험성 평가         ③ 안전 보건 진단         ④ 건강진단

[해설] "안전 보건 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 평가하는 것

       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안전 보건 진단         ② 작업 환경 측정        ③ 위험성 평가        ④ 건강검진

[해설] "작업 환경 측정"이란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 ·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10. ③        11. ③         12. ②

#안전관리 #인간존중 #설비적요인 #재해 #천인률 #강도율 #도수율 #깔림 #맞음 #끼임

#건널다리 #중대재해 #산업안전관리 #안전교육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토교육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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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서는 인력기준을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보조기술인

      력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설비기사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

      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등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 방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2)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3)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 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2)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비고 1.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 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
         2. 보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잇는 운동시설로서 수영장

  ③ 노유자 시설                                 ④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0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10.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정신의료기관               ② 경찰서               ③ 소방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12.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않는 것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

         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라.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마.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4. 다음 중 방염대상물에 대한 방염성능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 ①

  ①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②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③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사간은 20초 이내

  ④ 탄화한 면적은 20 [㎠] 이내, 탄화한 길이는 50 [㎝] 이내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 [㎡] , 탄화한 길이는 20 [㎝]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다음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통합감시시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별표 1]

 2.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① 비상벨설비 ②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시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 비상방송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아. 통합감시시설

   자. 누전경보기                          차. 가스누설경보기

6.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①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②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전에 적용되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존 부분은 증축전에 적용되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증축된 부분은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

        준을 적용한다.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부분은 증축전에 적용되던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

        을 적용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3조제3

    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

    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 또는 같은 영 제6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7.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 ①

   ① 아파트               ② 터널                  ③ 지정문화재                   ④ 가스시설

8. 다음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③

   ① 방염도료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③ 휴대용 비상조명등                ④ 가스누설경보기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6조 (소방용품)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①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기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제외한다)

  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 밸브 및 가스관

        선택밸브

②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해당한다)

③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및 간이완강기(지지대를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④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9.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소화기구, 옥내·외 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② 유도등, 비상조명등 설비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③ 소화수조, 저수조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④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용수설비에 해당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 (소방시설)

[별표1 ]  소방시설

① 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마. 물분무등 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분말소화

                                         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②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기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 비상방송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아. 통합감시시설

   자. 누전경보기 차. 가스누설경보기

③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 완강기, 그밖에 화재 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④ 소화용수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 · 저수조, 그밖의 소화용수설비

⑤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 설비

   마. 무성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⑥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10.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일반형 숙박시설            ② 생활형 숙박시설              ③ 고시원              ④ 오피스텔

[해설]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한다.

11. 무창층에서 개구부란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몇 [m] 이내를 말하는가 ? ②

   ① 1.0 [m] 이내           ② 1.2 [m] 이내            ③ 1.5 [m] 이내             ④ 1.7 [m] 이내

[해설] 소방시설법 제2조(용어의 정의)

 가. “무창층”(無窓層) : 지상층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①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 [m] 이내일 것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나.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12. 특정소방대상물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주차용 건축물         ② 종합여객시설              ③ 주차장             ④ 정비학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

   가. 항공기 격납고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 검사장                    바. 자동차 매매장

   사. 자동차 정비공장                 아. 운전학원 · 정비학원

   자. 다음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駐機場)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13. 소방시설 중 연결살수설비는 어떤 설비에 속하는가 ? ④

  ① 소화설비        ② 구조설비              ③ 피난설비               ④ 소화활동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 (소방시설)

[별표 1] 소방시설

 ⑤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14.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③

"자동화재탐재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과 성능을 가진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한 범위 안의 부분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가 면제된다."

   ① 비상경보설비          ② 연소방지설비         ③ 물분부등 소화설비            ④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⑨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ㆍ수신ㆍ경보기능을 말한다) 과 성능을 가진 화재알림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5. 소방시설의 종류 중 피난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제연설비          ② 공기안전매트             ③ 유도등               ④ 공기호흡기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 (소방시설)

[별표 1] 소방시설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16.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단,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한

      물품이다) ①

   ① 가구류                 ②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③ 무대용 합판

   ④ 종이벽지를 제외한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방염대상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 (두께 2 [㎜] 미만인 종이 벽지는 제외한다)

     라. 전시용 합판 · 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마. 암막 · 무대막 (영화관 스크린, 체육시설의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 영업장에 한함)

     사.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것

         (가구류(옷장,식탁, 찬장, 식탁용의자, 사무용 책상, 사용용 의자, 계산대)와 너비 10 [㎝]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

       ㉠ 종이류 (두께 2 [㎜] 이상의 것) ·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하는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

  ② 방염성능기준

     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나.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다. 탄화(炭化)한 면적은 50 [㎠]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 [㎝] 이내일 것

     라.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마.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밀도는 400 이하 일 것

17.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 ②

    ① 200만원              ② 300만원               ③ 500만원                           ④ 1000만원

18.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               ② 항공기 격납고                    ③ 방송용 송수신탑

  ④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등)

 ①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가. 학교시설 : 100 [㎡]

    나.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 200 [㎡]

    다. 정신의료기관(입원실 없는 경우 제외) : 300 [㎡]

   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 [㎡]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150[㎡]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③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 있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④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⑤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⑥ 의원(입원실 있는 경우에 한함)·조산원·산후조리원·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 발전소 · 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⑦ 노유자 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시설하는 경우 제외)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나. 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타는 제외)

    다. 장애인 주거시설

    라. 정신질환자관련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종합시설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않는 시설은제외)

    마. 노숙인 관련 시설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⑧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⑨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⑩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

        비(비상조명등은 제외)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

  ③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19. 다음 중 면적 · 구조에 관계없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 ②

   ① 통신기기실         ② 항공기격납고           ③ 전산실           ④ 주차용 건축물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① 항공기 격납고

   ②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 연면적 800[㎡] 이상

   ③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 주차장의 경우 주차용도로 사용면적 : 200[㎡] 이상

   ④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⑤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 바닥면적 300[㎡] 이상

   ⑥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이 시설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⑦ 지하가 중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⑧ 문화재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20. 다음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아동관련시설          ② 장애인 관련시설           ③ 노인관련시설           ④ 정신의료기관

21.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안마시술소         ② 독서실          ③ 한의원              ④ 무도학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2. 근린생활시설

  ①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미만인 것

  ②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 조리원 및 안마원(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포함)

  ⑤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해당용도 바닥면적 500[㎡] 미만

  ⑥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감상실업의 시설,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등으로 해당 용도로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

  ⑦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등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⑧ 제조업소, 수리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

       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⑨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의시설

       로서 해당용도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⑩ 사진관, 표구점, 학원(건축물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독서실, 고시원(건축물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⑪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미만인 것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①

  ① 지하구                                                  ②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③ 건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④ 1000 [ton] 이상의 가연성 가스 저장시설

[해설]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등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인원
특급
아파트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
일반건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m] 이상
기타 : 연면적 1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5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 경력,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후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7년이상 경력,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자 : 1명
1급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
기타 :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연립주택 제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중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명
2급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정)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험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선임인원 : 1명
3급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3.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인 경우 연면적 몇 [㎡]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②

      ① 500               ② 1,000               ③ 1,500                   ④ 2,000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1. 소화설비

 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①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②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③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④ 근린생활시설중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 제외) 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 모든 층

   ⑤ 교육연구시설 (교육시설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하며,

        숙박시설에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

        는 제외),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제외) 또는 묘지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000 [㎡] 이상

        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⑥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 모든 층

  ⑦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⑧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⑨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⑩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⑪ 지하구

  ⑫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 조리원

  ⑬ 특수가연물의 정한 수량의 50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⑭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24.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 ③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 11, ㉡ 7             ② ㉠7, ㉡ 7               ③ ㉠ 7, ㉡ 5                 ④ ㉠ 5, ㉡ 5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3. 피난구조설비

  나 인명 구조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① 방열복 또는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 포함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로 용도로 사용하는 층

    ②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용도로 사용하는 층

   ③ 공기호흡기를 설치애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제외)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25. 층수가 20층인 아파트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층수는 ? ④

   ① 6층 이상             ② 11층 이상                 ③ 16층 이상              ④ 전층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② 기숙사(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내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것)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③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물놀이 시설 및 바닥이 불연

        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제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다. 무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부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④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⑥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⑦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이 1,000 [㎡]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⑧ 랙식 창고 (Rack warehouse) :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함)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⑨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화재예방기준에서 정하는 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시설

     나.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 · 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⑩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2500 [㎡]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

    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라. 랙식 창고중 8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시설

  ⑪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시설로 사용되는 부분.(보호시설이 임차건물인 경우 제외)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⑫ 지하가 (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것

   ⑬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 시설

   ⑭ ①~ ⑬ 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26.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료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마약진료소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한방병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7. 의료시설

    가.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9. 노유자 시설

  가. 노인관련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를 제공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그밖에 이와유사한 것

   다. 장애인관련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타, 한국수어통역센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시설 : 노숙인 복지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및 쪽

                                       방상담소만 해당), 노숙인 종합지원센타 및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 ~ 마. 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시설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27. 비상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④

   ①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②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400 [㎡] 이상인 건축물

   ③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00 [㎡] 이상으로 공연장인 건축물

   ④ 35명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2. 경보설비

  나.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4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공연장의 경우 100 [㎡])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 [m] 이상인 것

    ④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 특정소방대상물 중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28.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한다. 다음 중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 ④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대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별표4] 2.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

                 기준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m] 이상인 아파트

   ②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④ 가연성 가스를 1,000 [ton]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 1명 이상

29. 소방관계법에서 피난층의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④

  ① 지상 1층을 말한다.

  ② 2층 이하로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층을 말한다.

  ③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는 층을 말한다.

  ④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나.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0. 소화활동설비에서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

  ②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등으로서 지하층인 것

  ③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것

  ④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300 [m] 이상인 것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②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③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 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 (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④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⑤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것

    ⑥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⑧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 등은 제외)에 부설된 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3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연면적 ·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의 일반현황

   ②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③ 재난방지대책 및 민방위조직에 관한 사항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해설]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27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②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③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④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⑤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⑥ 방화구획, 제연구획(除煙區劃),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⑦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 소방훈련ㆍ교육에 관한 계획

    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⑩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⑪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⑫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은 제외한다)

    ⑬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⑭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⑮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

         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3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보조 기술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 ②

   ①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④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소방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 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5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별표 9]

 

33. 소방시설을 구분하는 경우 소화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제연설비            ③ 소화액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④ 소화기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 (소방시설)

[별표 1] 소방시설

1.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

  가.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 소화용구, 소공간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케비넷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 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hose reel) 옥내 소화설비 포함)

  라. 스크링클러설비 등 :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케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포함),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부 소화설비, 미분분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

                                          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34.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매시장   ② 도매시장   ③ 3층 이상의 학원          ④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복합건축물

[해설] 화재의 예방법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35.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몇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②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50대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등)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6.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하는가 ? ④

   ① 15일             ② 30일               ③ 60일                         ④ 90일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

      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지하층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몇 [㎡] 이상인 경우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③

   ① 500            ② 600                 ③ 700                  ④ 1, 000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5. 소화활동설비

  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지하구는 제외)

     ①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

         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②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 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아파트 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과 교육연구시설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

          에는 700[㎡] 이상의 것

     ③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 [ton] 이상인 탱크시설

     ④ ①과 ②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 통로

38. 특정소방 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한 지도 · 감독권자로 옳은 것은 ? ②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시·도지사                 ④ 행정안전부장관

39. 소방본부장이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 ④

   ① 소방시설관리사         ②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③ 소방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④ 소방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11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

        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0.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아파트          ② 기숙사                ③ 오피스텔                    ④ 단독주택

[해설] 소방시설법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41.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아닌 것

        은 ? ②

   ① 옥내 소화전 설비         ② 연결살수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④ 물분무등 소화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

     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

         비를 말한다.

42.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연면적 3,500 [㎡] 이상인 것

   ④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바닥면적 200 [㎡] 이상인 것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2. 경보설비

      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3,5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②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③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

43. 특정소방대상물 중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의 수 (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②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객실 수를 합한 수

  ③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의 3배수

  ④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 [㎡]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 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 해 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

        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 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 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44.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연면적 600 [㎡] 미만의 숙박시설                 ② 연면적 1,000[㎡] 미만인 아파트

   ③ 연면적 1,000[㎡] 미만의 기숙사                   ④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연면적 3,000[㎡]미만인 합숙소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2.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①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②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③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미만인 것

       ④ 연면적 400 [㎡] 미만인 유치원

       ⑤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연동형으로 설치할 것)

45. 소방서장의 소방대상물 개수·이전·제거 등의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자는 ? ②

   ① 국무총리          ② 시·도지사                ③ 소방서장                    ④ 구청장

46.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 ①

  ①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② 소방기술사

  ③ 소방시설관리사                                                   ④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0조 (시험위원의 위촉) 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1.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2. 대학에서 소방관련 학과 조료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47. 소방청장은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어디에 위탁할 수 있는가 ? ④

  ① 소방시설업자협회    ② 한국소방안전원         ③ 소방산업공제조합             ④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해설] 소방시설법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형식승인의 취소

   5.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취소                                  6.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4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방용품 중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및

      기기가 아닌 것은 ? ②

   ① 소화전              ② 방염제               ③ 유수제어밸브                    ④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6조 (소방용품)

[별표3] 소방용품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기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 (경종만 해당한다)

49.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중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

      시설 등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 ④

  ① 옥내 소화전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부등소화설비             ④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별표 6과 같다.

[별표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50. 화재안전조사의 세부항목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강제처분 ·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

   ②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④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해설]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①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②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③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⑥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⑦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⑨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⑩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⑪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⑫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⑮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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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법 제5조(실태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3.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ㆍ관리 현황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사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계 공무원 및 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등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통계의 작성 · 관리

제3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소방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3. 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시행령 제16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제조소등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ㆍ판매소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

법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2.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3.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제7조(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 제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설치한 흡연실 등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2.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

      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화재예방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서를 협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17조제2항 각 호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화재예방 조치명령서를

  해당 관계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4. 화재 위험 경보

법 제20조(화재 위험경보) 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화재 위험경보) ① 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화재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 위험경보 발령 절차 및 조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5.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 · 유지

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시행령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4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은 별표 4와 같다.

[시행규칙]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제25조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24조제5항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

     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6. 자위 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 운영 및 교육 등

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1조(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자는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편성ㆍ운영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1.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2.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 1명을 각각 두며, 편성 조직의 인원은 해당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자위소방대의 대장ㆍ부대장 및 편성조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비상연락팀은 화재사실의 전파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한다.

   4. 초기소화팀은 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 진압 활동을 수행한다.

   5. 피난유도팀은 재실자(在室者)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6. 응급구조팀은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수행한다.

   7. 방호안전팀은 화재확산방지 및 위험시설의 비상정지 등 방호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초기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근무자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⑧ 소방청장은 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초기대응체계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

      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7.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인력의 배치기준 · 자격 · 방법 등

제12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

    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1. 업무대행 인력의 배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 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소방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인력(이하 “대행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해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및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기준

      [표 1]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나. 대행인력 1명의 1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업무량은 [표 2] 및 [표 3]에 따라 산정한 배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합산점수는 8점(이하 “1일 한 도점수”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표 2]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면적별 배점기준표(아파트는 제외한다)

 

  [표 3]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 배점기준표

 

다. 하루에 2개 이상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간의 이동거리(좌표거리를

    말한다) 5킬로미터 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뺀다.

    다만, 육지와 도서지역 간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없는 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

라. 2명 이상의 대행인력이 함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 2] 및 [표 3] 의 배점을 인원수로 나누어

     적용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마. 영 별표 4 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표 2]의 배점에 1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2. 대행인력의 자격기준 및 점검표

 가. 대행인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 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다목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다.

 다. 대행인력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 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비고

 1. 소방시설 점검 시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오동작)한 경우

     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한 장소도 점검을 실시한다.

 2. 방문 시 리모델링 또는 내부 구획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 검하여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한다.

 3. 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 상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 에는 즉시 이동조치 하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4. 방화문은 항시 닫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5. 점검 완료 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점검표에 기재한다.

8.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 승인일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 공사의 사용 승인일 또는

     용도 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 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9.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신고

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 승인일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 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

      관리보조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10.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 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11.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

법 제36조(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4조(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ㆍ성별 현황

   3. 피난약자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ㆍ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

      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법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

   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

   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

      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13. 불시 소방 훈련 및 교육 사전 통지

법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

   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

   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8조(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사전통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불시 소방

   훈련과 교육(이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14.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법 제38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0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는 법 제37조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공장ㆍ창고 등의 특정소방대상물

   2. 그 밖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15.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와 방법

법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

   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43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2.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3.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5.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6.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가스시설

   7.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8.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제44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건축되어 제43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제41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

      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안전등급이 양호ㆍ보통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3. 안전등급이 미흡ㆍ불량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시행규칙]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을 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

   진단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화재

      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1. 위험요인 조사

   2. 위험성 평가

   3.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③ 화재예방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준공도면, 시설 현황, 소방계획서 등 자료수집 및 분석

   2. 화재위험요인 조사, 소방시설등의 성능점검 등 현장조사 및 점검

   3. 정성적ㆍ정량적 방법을 통한 화재위험성 평가

   4. 불시ㆍ무각본 훈련에 의한 비상대응훈련 평가

   5. 그 밖에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태세 평가

  ④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신청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화재예방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소방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제50조(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 ① 안전원의 장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영 별표 8에 따른 진단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시행령]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

  1. 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로서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제3호에 따른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출것. 이 경우 사무실과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사무실과 창고를 갖춘 것으로본다.

  2.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전문인력은 해당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상근

      직원이어야 하며, 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자격 요건 중 둘 이상을충족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전문인력으로 본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3) 전기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 또는 건축사: 1명이상

   나. 다음의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 비고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장비 소방, 전기, 가스, 위험물, 건축 분야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출것

 ② 안전원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별표 10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 별표 10]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50조제2항 관련)

     1. 사무실: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책상ㆍ의자, 음향시설, 컴퓨터 및 빔 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갖출 것

     3. 실습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교육과정별 실습ㆍ평가를 위한 교육 기자재 등을 갖출 것

     4. 교육용기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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