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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 ① ) 이상, 부지경계선 · 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 ② )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 ③ )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

    지 ( ④ )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 ⑤ )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또한,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

    비의 사이에는 ( ⑥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정답] ① 4m    ② 2m    ③ 4m    ④ 1m    ⑤ 2m    ⑥ 4m

2.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소화설비의 적응성에 대한 도표이다. 소화설비

의 구분에 따라 대상물의 소화설비 적응성을 O로 표시하시오.

대상물의 구분
소화설비의 구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4



5
6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
밖의
그밖의것
물분무 등
소화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
소화
설비
인산염류
탄산수소염류 등
그밖의 것

[정답]

대상물의 구분
소화설비의 구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4



5
6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




물분무 등
소화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O
O
O
O
O
O
O
포소화설비
O
O
O
O
O
O
O
불활성기체소화설비
O
O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O
O
분말
소화
설비
인산염류
O
O
O
O
탄산수소염류 등
O
O
O
O
O
그밖의 것
O
O
O

3. 벤젠에 수은을 촉매로 하여 질산을 반응시켜 제조하는 물질로 DDNP(diazodinitro phenol) 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페놀을

    진한 황산에 녹여 질산으로 작용시켜 만들기도 한다. 이 물질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품명

   ② 구조식을 그리시오.

[해설] 트리나이트로페놀 (C6H2(NO2)3OH, 피크르산)

  ㉠ 순수한 것은 무색이나 보통 공업용은 휘황색의 침전결정이며 충격, 마찰에 둔감하고 자연분해하지 않으므로 장기 저장해도

       자연발화의 위험없이 안정하다.

  ㉡ 비중 1.8, 융점 122.5℃, 인화점 150℃, 비점 255℃, 발화온도 약 300℃, 폭발온도 3,320℃, 폭발속도 약 7,000m/s

  ㉢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5류 위험물로서 나이트로화합물에 해당한다.

[정답] ① 나이트로화합물

          ② 구조식

 

4. 다음 도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유별
품명
지정수량
유별
품명
지정수량
제1류
아염소산염류
50㎏
제3류
칼륨
10㎏
염소산염류
50㎏
나트륨
10㎏
과염소산염류
50㎏
알킬알루미늄
10㎏
50㎏
알킬리튬
10㎏
제2류
황화인
100㎏
20㎏
적린
100㎏
100㎏
500㎏
철분
500㎏
금속분
500㎏
 

[정답] ① 무기과산화물류   ② 황   ③ 마그네슘   ④ 황린

5. 황을 0.01wt% 함유한 1,000㎏의 코크스를 과잉공기 중에서 완전연소시켰을 때 발생되는 SO2는 몇 g인지 구하시오.

[풀이] 1,000㎏ × 0.01/100 = 0.1㎏ = 100g

          황의 연소반응식은 S + O2 → SO2 이므로

        100g - S        1mol - S       1mol - SO2           64g - SO2    = 200g - SO2

                              32g - S        1mol - S                 1mol -SO2

[정답] 200g

6. 다음 주어진 위험물과 물과의 반응식을 적으시오. (단, 물과의 반응이 없는 경우 "반응없음 이라고 기재)

  ① 과산화나트륨 ② 과염소산나트륨 ③ 트리에틸알루미늄 ④ 인화칼슘  ⑤ 에세트알데하이드

[풀이] ① 과산화나트륨 : 흡습성이 있으므로 물과 접촉하면 발열 및 수산화나트륨(NaOH)과 산소(O2)를 발생한다.

              2Na2O0 + 2H2O → 4NaOH + O2

   ② 과염소산나트륨 : 물에 잘 녹는 물질이며, 가연성 물질과의 접촉으로 화재시 물로 소화한다.

   ③ 트리에틸알루미늄 : 물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에탄을 형성하고 이때 발열, 폭발에 이른다.

        (C2H5)3Al + 3H2O → Al(OH)3 + 3C2H6

   ④ 인화칼슘 :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이며 독성이 강한 인화수소(PH3, 포스핀)가스를 발생한다.

        Ca3P2 + 6H2O → 3Ca(OH)2 + 2PH3

   ⑤ 아세트알데하이드 : 물에 잘 녹고, 구리, 수은, 마그네슘, 은 및 그 합금으로 된 취급설비는 아세트알데하이드와 반응에 의해

         이들 간에 중합반응을 일으켜 구조불명의 폭발성 물질을 생성한다.

[정답] ① 2Na2O0 + 2H2O → 4NaOH + O2

          ② 반응없음

          ③ (C2H5)3Al + 3H2O → Al(OH)3 + 3C2H6

          ④ Ca3P2 + 6H2O → 3Ca(OH)2 + 2PH3

          ⑤ 반응없음

7. 다음 [보기]는 어떤 물질의 제조방법 3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되는 제4류 위험물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 에틸렌과 산소를 염화구리 (CuCl2) 또는 염화팔라듐(PdCl2) 촉매하에서 반응시켜 제조

          ▣ 에탄올을 산화시켜 제조

          ▣ 황화수은(Ⅱ) 촉매하에서 아세틸렌에 물을 첨가시켜 제조

  ① 위험도는 얼마인가 ?

  ② 이 물질이 공기 중 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다른 종류의 제4류 위험물이 생성되는 반응식을 쓰시오.

[해설]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일반적 성질

  ① 무색이며 고농도는 자극성 냄새가 나며 저농도의 것은 과일 같은 향이 나는 휘발성이 강한 액체로서 물, 에탄올, 에테르에 잘

       녹고, 고무를 녹인다.

  ② 산화 시 초산, 환원시 에탄올이 생성된다.

       CH3CHO + 1/2 O2 → CH3COOH (산화작용)

       CH3CHO + H2 → C2H5OH (환원작용)

  ③ 분자량(44), 비중 (0.78), 비점(21℃), 인화점 (-40℃), 발화점 (175℃)이 매우 낮고 연소범위(4.1~57%)가 넓으나 증기압 (750

       ㎜Hg)이 높아 휘발이 잘 되고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며 수용액 상태에서도 인화의 위험이 있다.

  ④ 제조방법

    ㉠ 에틸렌의 직접 산화법 : 에틸렌을 염화구리 또는 염화팔라듐의 촉매하에서 산화반응시켜 제조한다.

         2C2H4 + O2 → 2CH3CHO

    ㉡ 에틸알코올의 직접 산화법 : 에틸알코올을 이산화망가니즈 촉매하에 산화시켜 제조한다.

         2C2H5OH + O2 → 2CH3CHO + 2H2O

    ㉢ 아세틸렌의 수화법 : 아세틸렌과 물을 수은 촉매하에서 수화시켜 제조한다.

         C2H2 + H2O → CH3CHO

         ∴ 연소범위가 4~51% 이므로 위험도 (H) = (57-4.1) / 4.1 ≒ 12.90

[정답]

  ① 12.90

  ② CH3CHO + 1/2 O2 → CH3COOH

8.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소 등에서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에 대한 규제가 모두 해당되는 제조소 등의 명칭을

     적으시오.

[풀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이라 함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말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시설로는 위험물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가 있으며, 이 중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의 규제를 받는 시설로는 옥내 저장소, 옥외저장

          소, 옥외탱크저장소이다.

[정답]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9. 지하탱크저장소에는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4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설치기준을 4가지 쓰시오.

[정답] ① 이중관으로 한다 (단,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한다.

          ③ 관은 탱크 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한다.

          ④ 관의 일부분 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⑤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한다.

10.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적당한 유별을 적으시오.

   ①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② 제6류 위험물

   ③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④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풀이]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

          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제1류 위험룰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등과 제4류 위험물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 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정답] ① 제5류 위험물

          ② 제1류 위험물

          ③ 제1류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11. 다음은 옥외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   ) 또는 (   )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볕을 가길 것

  ② 경계표시에는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   ) 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③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   ) 와 (   )를 설치할 것

[해설]

  ①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의 기준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볕을 가릴 것

  ②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 상태의 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대한 기준

    ㉠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은 100㎡ 이하일 것

    ㉡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1,000㎡ 이하로 하고, 인접하

         는 경계표시와 경계표시와의 간격은 공지의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경계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경계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할 것

    ㉤ 경계표시에는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2m 마다 한개 이상 설치할

    ㉥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정답] ①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② 2m

          ③ 배수구, 분리장치

12.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로서 비중 0.86, 융점 63.7℃, 비점 774℃인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경금속으로 녹는 점 이상

       으로 가열하면 보라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물질이다. 이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지정수량        ② 연소반응식         ③ 물과의 반응식

[풀이] 금속칼륨은 제3류 위험물로서 위험등급 Ⅰ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10㎏이다.

           녹는 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보라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한다.

            4K + O2 → 2KOH + H2

           물과 격렬히 발열하고 반응하여 수산화칼륨과 수소가 발생한다.

           2K + 2H2O → 2KOH + H2

[정답]

   ① 지정수량 : 10㎏

   ② 연소반응식 : 4K + O2 → 2KOH + H2

   ③ 물과의 반응식 : 2K + 2H2O → 2KOH + H2

13. 어떤 화합물에 대한 질량을 분석한 결과 Na 58.97%, O 41.03%이었다. 이 화합물의 ① 실험식과 ② 분자식을 구하시오.

      (단, 이 화합물의 분자량은 78g/mol 이다.

[풀이] ① 실험식

              Na : O = 58.97 / 23 : 41.03 / 16 = 2.56 : 2.56 = 1 : 1

         ② 분자식

             분자식 = 실험식 × n, Na2O2 = NaO × 2 , 78 = 39 × n

             즉, 분자식은 Na2O2 이다.

[정답] ① NaO        ② Na2O2

1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옥내소화전 6개를 설치하는 제조소와 옥외소화전 3개를 설치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① 수원의

       용량이 가장 많은 소화설비와 ② 최소의 수원을 확보해야 할 용량을 구하시오.

[풀이]

  ① 옥내소화전의 수원의 수량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의 양 (Q) : Q[㎥] = N × 7.8㎥ (N, 5개 이상인 경우 5개)

       즉, 7.8㎥란 법정 방수량 260 ℓ/min 으로 30분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② 옥외소화전의 수원의 수량 :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4개의 옥외소화전)에 13.5㎥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의 양 (Q) : Q[㎥] = N × 13.5㎥ (N, 4개 이상인 경우 4개)

        즉, 13.5㎥란 법정 방수량 450 ℓ/min 으로 30분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문제에서 옥내소화전 6개를 설치하는 제조소의 경우

           Q[㎥] = N × 7.8㎥ = 5 × 7.8 = 39 ㎥

         또한 옥외소화전 3개를 설치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Q[㎥] = N × 13.5㎥ = 3 × 13.5 = 40.5 ㎥

        따라서 수원의 용량이 가장 많은 소화설비는 40.5㎥의 용량으로 옥외소화전 3개 이며

        최소로 확보해야 하는 수원 또한 40.5 ㎥ 이다.

[정답] ① 옥외소화전      ② 40.5㎥

15. 다음 그림과 같이 양쪽이 볼록한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 [㎥]을 구하시오.

 

[풀이]

[정답] 2,544㎥

16. 이송취급소의 지진 시 재해방지조치로서 진도계 4와 진도계 4 이상의 지진정보를 얻은 경우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적으시오.

  ① 진도계 4          ② 진도계 5

[풀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7조(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Ⅳ 제5호사목3)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의

    정보를 얻은 경우에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이송취급소에 있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Ⅳ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감진장치가 가속도 40gal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설정한 가속도 이상의 지진동을 감지한 경우에는 신속히 펌프의 정지, 긴급차단밸브의 폐쇄, 위험물을 이송

       하기 위한 배관 및 펌프 그리고 이것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 등 긴급시에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준비

       할 것

  2.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5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3.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4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

       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한 경우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Ⅳ제8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제어장치가 지진에 의하여 작동되어 펌프가 정지되고 긴급차단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는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펌프에 부속하는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신속히 실시할 것

  5. 배관계가 강한 과도한 지진동을 받은 때에는 당해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의 1.25 배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시험(물

      외의 적당한 기체 또는 액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 제6호에 있어서 같다)을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

  6. 제5호의 경우에 있어서 최대상용압력의 1.25배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최대상용압력

       의 1.25배 미만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할 것. 이 경우 당해 수압시험의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시험압

       력을 1.25로 나눈 수치 이하의 압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① 당해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 및 긴급 차단밸브의 폐쇄

  ②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

17.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내소화전의 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 중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

      다. p1, p2, p3 항목이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풀이] 옥내소화전의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P = p1 + p2 + p3 + 0.35 MPa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압력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정답] p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압력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에서 침투탐상시험기준결과의 판정기준 4가지를 적으시오.

[정답]

   ① 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②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 크기가 4㎜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③ 2 이상의 결함지시모양이 동일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간의 간격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시모양으로 간주할 것. 다만, 결함지시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 이하이면서 결함지시모양 상호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결함지시모양으로 한다.

   ④ 결함지시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2,500㎟ 의 사각형(한변의 최대길이는 150㎜로 한다) 내에 길이 1㎜를 초과

        하는 결함지시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19.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1류 위험물 중 분자량 158, 비중 2.7이고 흑자색 또는 적자색의 결정으로 물에 녹으면 진한 보라색을

       나타내는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명칭과 지정수량

   ② 분해반응식

   ③ 묽은 황산과의 반응식

   ④ 진한 황산과의 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질 2가지

[풀이] 과망가니즈산칼륨 (KMnO4)의 일반적 성질과 위험성

  ① 일반적 성질

     ㉠ 분자량 : 158, 비중 : 2.7, 분해온도 : 약 200~ 250℃, 흑자색 또는 적자색의 결정

     ㉡ 수용액은 산화력과 살균력 (3% - 피부살균, 0.25% - 점막살균)을 나타낸다.

     ㉢ 240℃에서 가열하면 망가니즈산칼륨, 이산화망가니즈, 산소가 발생한다.

            2KMnO4 → K2MnO4 + MnO2 + O2

  ② 위험성

    ㉠ 에테르, 알코올류, [진한황산+(가연성 가스, 염화칼륨, 테레빈유, 유기물, 피크르산)과 혼촉되는 경우 발화하고 폭발의 위험성

         을 갖는다.

       (묽은황산과의 반응식) 4KMnO4 + 6H2SO4 → 2K2SO4 + 4MnSO4 + 6H2O + O2

       (진한황산과의 반응식) 2KMnO4 + H2SO4 → K2SO4 + 2HMnSO4

    ㉡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와 접촉시 폭발하며 황화인과 접촉시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 환원성 물질 (목탄, 황 등)과 접촉시 폭발할 위험이 있다.

    ㉣ 망가니즈산화물의 산화성 크기 : MnO < Mn2O3 < KMnO2 < Mn2O7

[정답] ① 과망가니즈산칼륨, 1,000㎏

         ② 2KMnO4 → K2MnO4 + MnO2 + O2

         ③ 4KMnO4 + 6H2SO4 → 2K2SO4 + 4MnSO4 + 6H2O + O2

         ④ 황산칼륨 (K2SO4), 과망가니즈산 (HMnO4)

20.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서 다음에서 주어진 각 고정포방출구의 지붕의 구조 및 주입법에 대하여

      적으시오.

   ① Ⅰ형

   ② Ⅱ형

   ③ Ⅲ형

[풀이] 포방출구의 구분

   ㉠ Ⅰ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 주입법 (고정포방출구를 탱크 옆판의 상부에 설치하여 액표면상에 포를 방출하는 방법

               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통계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방출

  ㉡ 형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옥외저장탱크의 액상에 금속제의 플로팅, 팬 등의 덮개를 부착한 고정지

                붕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탱크 옆판의 내면을 따라 흘러 내려가면

                서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

                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 특형 : 부상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상지붕의 부상부분 상에 높이 0.9m 이상의 금속제 칸막이

                (방출된 포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충분한 배수능력을 갖는 배수구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탱크 옆판의 내측으로 부터

                1.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탱크 옆판과 칸막이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에 포를 주입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반사

                 판을 갖는 포방출구

  ㉣ 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 포주입법(탱크의 액면하에 설치된 포방출구로 부터 포를 탱크내에 주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송포관(발포기 또는 포발생기에 의하여 발생된 포를 보내는 배관을 말한다)으로 부터 포를 방출

                 하는 포방출구(형의 포방출구를 설치하기 위한 위험물의 조건은 1. 비수용성, 2. 저장온도 50℃ 이하, 3. 동점도(動粘

                 度) 100cSt 이하이다)

  ㉤ 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탱크의 액면하의 저부에 설치된 격납통(포를 보

                 내는 것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탈되는 캡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수납되어 있는 특수호스 등이 송포관의 말단에 접속되

                 어 있다가 포를 보내는 것에 의하여 특수호스 등이 전개되어 그 선단이 액면까지 도달한 후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정답] ①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

          ②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

          ③ 부상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

#주유취급소 #소화설비 #적응성 #DDNP #트리나이트로페놀 #무기과산화물 #완전연소

#아세트알데하이드 #보유공지 #칼륨 #실험식 #분자식 #이송취급소 #가압송수장치

#압력수조 #과망가니즈칼륨 #고정포방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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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50ℓ】

1. 특수인화물류

  ▣ 특수인화물은 이황화탄소(CS2), 디에틸에테르(C4H10O 또는 [(C2H5)2O]), 그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1-1. 디에틸에테르(C2H5OC2H5, 산화에틸, 에테르, 에틸에테르)  - 비수용성 액체

분자량
비중
증기비중
비점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
74.12
0.72
2.6
34℃
-40℃
180℃
1.9~48%
 

가. 일반적 성질

  ① 무색투명한 유동성 액체로 휘발성이 크며, 에탄올과 나트륨이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하지만 에테르는 나트륨과 반응하

       여도 수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구별할 수 있다.

  ② 물에는 약간 녹고 알코올 등에는 잘 녹고, 증기는 마취성이 있다.

  ③ 전기의 부도체로서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다.

나. 위험성

  ① 인화점이 낮고 휘발성이 강하다.

  ② 증기누출이 용이하며 장기간 저장시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구조 불명의 불안정하고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만드는데

       이는 유기과산화물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100℃로 가열하거나 충격, 압축으로 폭발한다.

  ③ 증기와 공기의 혼합가스는 발화점이 낮고 폭발성이 있다.

  ④ 건조과정이나 여과를 할 때 유체마찰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 축적하기 쉽고 소량의 물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이 수분으

       로 대전되기 쉬우므로 비닐관 등의 절연성 물체 내를 흐르면 정전기가 발생한다. 이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스파크는

       에테르 증기의 연소폭발을 일으키는데 충분하다.

  ⑤ 강산화제와 접촉시 격렬하게 반응하고 혼촉발화한다. 특히 NaClO3와 혼합한 것은 습기 또는 햇빛에 의해 발화한다.

다. 저장 및 취급방법

  ① 직사광선에 분해되어 과산화물을 생성하므로 갈색병을 사용하여 밀전하고 냉암소 등에 보관하며 용기의 공간용적은

       2%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불꽃 등 화기를 멀리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한다.

  ③ 대량 저장시에는 불활성가스를 봉입하고, 운반용기의 공간용적으로 10% 이상 여유를 둔다. 또한 옥외 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4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④ 점화원을 피해야 하며 특히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CaCl2를 넣어 두고, 또한 폭발성의 과산화물 생성 방지를

        위해 40mesh의 구리망을 넣어 둔다.

 
 

 

  ⑤ 과산화물 검출은 10% 아이오딘화칼륨(KI) 용액과 황색반응으로 확인한다. 또한, 생성된 과산화물을 제거하는 시약으

       로는 황산제일철(FeSO4)을 사용한다.

라. 소화방법 : 소규모 화재시는 물분무, CO2, 건조분말도 유효하나, 대형 화재의 경우는 다량의 알코올포 방사에 의한

                        질식소화가 적당하다.

마. 용도 : 유기용제, 무연화약 제조, 시약, 의약, 유기합성 등에 사용

1-2. 이황화탄소(CS2) - 비수용성 액체

분자량
비중
녹는점
비점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
76
1.26
-111℃
34.6℃
-30℃
90℃
1.0~50%

가. 일반적 성질

  ①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하고 클로로포름과 같은 약한 향기가 있는 액체지만 통상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황색을 띠며

       불쾌한 냄새가 난다.

  ②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으나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에는 잘 녹으며, 유지, 수지 등의 용제로 사용된다.

  ③ 독성이 있어 피부에 장시간 접촉하거나 증기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하다.

  ④ 제4류 위험물 중 발화점 (90℃ or 100℃)이 가장 낮고 연소범위(1.0~50%)가 넓으며 증기압 (300㎜Hg)이 높아 휘발이

       높고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다.

나. 위험성

  ① 휘발하기 쉽고 발화점이 낮아 백열등, 난방기구 등의 열에 의해 발화하며, 점화하면 청색을 내고 연소하는데 연소생성

       물 중 이산화황(SO2)는 유독성이 강하다.

          CS2 + 3O2 → CO2 + 2SO2

  ② 강산화제와 접촉 시 격렬하게 반응하고 혼촉발화한다. 특히, 염소산나트륨(NaClO3)과 혼합한 것은 습기 또는 햇빛에

       의해 발화한다.

  ③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나트륨과 같은 알칼리금속류와 접촉하면 발화 또는 폭발한다.

  ④ 고온의 물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발생한다.

         CS2 + 2H2O → CO2 + 2H2S

다. 저장 및 취급방법

  ① 착화온도가 낮으므로 화기를 멀리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② 밀봉, 밀전하여 액체나 증기의 누설을 방지한다.

  ③ 물 보다 무겁고 물에 녹기 어렵기 때문에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수조)속에 저장한다.

라. 소화방법 : 화재확대위험이 없거나 고정된 탱크나 밀폐용기 중의 화재인 경우 표면에 조심스럽게 주수하여 물을 채워

                        피복소화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소화시 CO2, 분말, 할론이 유효하나, 대형 화재의 경우는 다량의 포방사에

                        의한 질식 소화가 적당하다.

마. 용도 : 유기용제, 고무가황 촉진제, 살충제 등

1-3. 아세트 알데하이드 (CH3CHO, 알데하이드, 초산알데하이드) - 수용성 액체

분자량
비중
녹는점
비점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
44
0.78
-121℃
21℃
-40℃
175℃
4.1~57%
 

가. 일반적 성질

  ① 무색이며 고농도는 자극성 냄새가 나며 저농도의 것은 과일 같은 향이 나는 휘발성이 강한 액체로서 물, 에탄올, 에테

       르에 잘 녹고, 고무를 녹인다.

  ② 환원성이 커서 은거울 반응을 하며, I2와 NaOH을 넣고 가열하는 경우 황색의 아이오딘포름(CH3I) 침전이 생기는

       아이오딘포름반응을 한다.

         CH3CHO + I2 + 2NaOH → HCOONa + NaI + CH3I + H2O

 

※ 은거울 반응 : 알데하이드가 암모니아성 질산은 용액과 반응하여 카복실산과 함께 은을 침전시키는 산화환원방응 과정

                          에서 알데하이드가 산화되어 카복실산을 형성하고 은 이온(Ag+)은 환원되어 순수한 은(Ag)으로 침전된다.

※ 아이오딘포름반응 : 아세틸기를 가진 물질에 아이오딘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가하아이오도폼의 노란색 침전물이

                         생기는 반응. 아세톤, 에틸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따위를 검출할 때 이용한다.

  ③ 진한황산과 접촉에 의해 격렬히 중합반응을 일으켜 발열한다.

  ④ 산화시 초산, 환원시 에탄올이 생성된다.

         2CH3CHO + O2 → 2CH3COOH (산화작용)

         CH3CHO + H2 → C2H5OH (환원반응)

  ⑤ 발화점(175℃)이 매우 낮고 연소범위(4.1~57%)가 넓으며 증기압 (750㎜Hg)이 높아 휘발이 잘되고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며 수용액 상태에서도 인화의 위험이 있다.

  ⑥ 제조방법

    ㉠ 에틸렌의 직접 산화법 : 에틸렌을 염화구리 또는 염화팔라듐의 촉매하에서 산화반응시켜 제조한다.

          2C2H4 + O2 → 2CH3CHO

    ㉡ 에틸알코올의 직접 산화법 : 에틸알코올을 염화구리 또는 염화팔라듐의 촉매하에서 산화반응시켜 제조한다.

          2C2H5OH + O2 → 2CH3CHO + 2H2O

    ㉢ 아세틸렌의 수화법 : 아세틸렌과 물을 수은 촉매하에서 수화시켜 제조한다.

          C2H2 + H2O → CH3CHO

나. 위험성

  ① 구리, 수은, 마그네슘, 은 및 그 합금으로 된 취급설비는 아세트알데하이드와의 반응에 의해 이들 간에 중합반응을

       일으켜 구조 불명의 폭발성 물질을 생성한다.

  ② 강산화제와 접촉시 격렬히 반응하여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고 가압하에서 공기와 접촉시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생성한다.

  ③ 자극성이 강해 증기 및 액체는 인체에 유해하다.

다. 저장 및 취급방법

  ① 공기와의 접촉시 폭발성의 과산화물이 생성된다.

  ② 산의 존재하에서는 격심한 중합반응을 하기 때문에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③ 탱크 저장시에는 불활성가스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고 냉각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장온도를 비점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온도는 4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자극성이 강하므로 증기의 발생이나 혼입을 피하도록 한다.

라. 소화방법 : 수용성이므로 소화시 분무상의 물을 대량 주수하여 희석소화하고 소량의 경우는 CO2, 할론, 분말, 물분무도

                        유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량의 포를 사용한다.

마. 용도 : 플라스틱, 합성고무의 원료, 곰팡이 방지제, 사진 현상용, 용제 등에 사용

1-4. 산화프로필렌 (CH3CHOCH2, 프로필렌옥사이드) - 수용성 액체

분자량
비중
증기비중
비점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
58
0.82
2.0
35℃
-37℃
449℃
2.8~37%
 

가. 일반적 성질

  ① 에테르 냄새를 가진 무색의 휘발성이 강한 액체이다.

  ② 반응성이 풍부하며 물 또는 유기용제(벤젠, 에테르, 알코올 등)에 잘 녹는다.

  ③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작은 점화원에 의해 인화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연소속도가 빠르다.

나. 위험성

  ① 수용액 상태에서도 인화의 위험이 있으며, 밀폐용기를 가열하면 심하게 폭발하고 공기 중에서 폭발적으로 분해할 위험

       이 있다.

  ② 증기는 눈, 점막 등을 자극하며 흡입시 폐부종 등을 일으키고, 액체가 피부와 접촉할 때에는 동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

       난다.

  ③ 반응성이 풍부하며 구리, 마그네슘, 수은, 은 및 그 합금 또는 산, 염기, 염화제이철 등과 접촉에 의해 폭발성 혼합물인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한다.

  ④ 증기압이 매우 높으므로 (20℃ 에서 45.5㎜Hg) 상온에서 쉽게 위험농도에 도달한다.

  ⑤ 강산화제와 접촉 시 격렬히 반응하여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다.

다. 저장 및 취급방법, 소화방법 :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준한다.

라. 용도 : 용제, 안료, 살균제 등의 제조

1-5. 기타

  ① 아이소프렌 : 인화점 -54℃, 착화점 220℃, 연소범위 2 ~ 9 %

  ② 아이소펜탄 : 인화점 -51℃

#산화프로필렌 #프로필렌옥사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은거울반응 #아이오딘포름반응

#이산화황 #특수인화물 #디에틸에테르 #산화에틸 #에테르 #에틸에테르 #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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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류 위험물로서 분자량이 80, 분해온도 220℃, 무색, 백색 또는 연회색의 결정으로서 조해성과 흡습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화학식 : NH4NO3

  ② 분해반응식 : 2NH4NO3 → 2N2O + 4H2O

[풀이] NH4NO3 (질산암모늄)의 일반적 성질

  ① 분자량 80, 비중 1.73, 융점 165℃, 분해온도 220℃, 무색, 백색 또는 연회색의 결정

  ② 조해성과 흡습성이 있고, 물에 녹을 때 열을 대량 흡수하여 한제로 이용된다.(흡열반응)

  ③ 약 220℃에서 가열할 때 분해되어 아산화질소(N2O)와 수증기 (H2O)를 발생시키고 계속 가열하면 폭발한다.

        2NH4NO3 → 2N2O + 4H2O

2. 제4류 위험물로서 특수인화물에 속하는 디에틸에테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구조식

 

  ② 공기중 장시간 노출 시 생성물질 : 과산화물

  ③ 비점과 인화점 : 비점 35℃, 인화점 -40℃

  ④ 3,000ℓ 를 저장하는 내화건축물의 옥내저장소 보유 공지 : 5m

[풀이]

 ㉮ 디에틸에테르 [(C2H5)2O]의 일반적 성질 및 위험성

   ㉠ 디에틸에테르는 분자량 (74.12), 비중 (0.72), 비점 (34℃), 인화점 (-40℃), 발화점 (180℃)이 매우 낮고, 연소범위

        (1.9~48%)가 넓어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다.

   ㉡ 인화점이 낮고 휘발성이 강하다.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가장 낮다)

   ㉢ 증기누출이 용이하며 장시간 저장시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구조 불명의 불안정하고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만드는데

        이는 유기과산화물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100℃로 가열하거나 충격, 압축으로 폭발한다.

 ㉯ 옥내 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공지의 너비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 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따라서 디에틸에테르의 지정수량은 50 ℓ 이며

    지정수량의 배수 = 저장수량 / 지정수량 = 3,000ℓ / 50ℓ = 60 이므로

    보유공지의 너비는 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다음 위험물에 대한 화학식을 쓰시오.

  ① 트리에틸알루미늄 : (C2H5)3Al

  ② 디에틸알루미늄클로라이드 : (C2H5)2AlCl

  ③ 에틸알루미늄디클로라이드 : C2H5AlCl2

[풀이] 알킬알루미늄은 알킬기(Alkyl, R-)와 알루니늄이 결합한 화합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알킬알루미늄(RAl)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화학명
화학식
끓는점(b.p)
녹는점(m.p)
비중
트리메틸알루미늄
트리에틸알루미늄
트리프로필알루미늄
트리아이소뷰틸알루미늄
에틸알루미늄디클로로라이드
디에틸알루미늄하이드라이드
디에틸알루미늄클로라이드
(CH3)3Al
(C2H5)3Al
(C3H7)3Al
iso-(C4H9)3Al
C2H5AlCl2
(C2H5)2AlH
(C2H5)2AlCl
127.1℃
186.6℃
196.0℃
분해
194.0℃
227.4℃
214℃
15.3℃
-45.5℃
-60℃
1.0℃
22℃
-59℃
-74℃
0.748
0.832
0.821
0.788
1.252
0.794
0.971

4. 다음에 주어진 위험물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적으시오.

   ① 과산화나트륨 : 화기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② 적린 : 화기주의

   ③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④ 가솔린 : 화기 엄금

   ⑤ 과염소산 : 가연물접촉주의

[풀이] 위험물 적재방법

 ▣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 위험물의 품명 · 위험등급 · 화학명 및 수용성

        ('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 위험물의 수량

   ㉢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유 별
구 분
주의사항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알칼리금속의 무기과산화물
"화기 ·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그밖의 것
"화기 ·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그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화기 엄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가연물 접촉주의"

5. 다음 [보기]에 주어진 위험물의 위험등급을 분류하시오.

 [보기] 아염소산나트륨, 과산화나트륨, 과망가니즈산칼륨, 마그네슘, 황화인, 칼륨. 인화알루미늄, 아세톤,

            나이트로글리세린

[정답] ① Ⅰ등급 : 아염소산나트륨, 과산화나트륨, 칼륨, 나이트로글리세린

          ② Ⅱ 등급 : 황화인, 아세톤

          ③ Ⅲ 등급 : 과망가니즈산칼륨, 마그네슘, 인화알루미늄

[풀이] 화합물의 위험등급

 ㉮ 위험등급 Ⅰ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밖에 지정수량이 10㎏ 인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염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위험등급 Ⅱ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중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300㎏인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 적린, 황 그밖에 지정수량이 100㎏인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

        튬을 제외한다), 그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 제5류 위험물 중 ①의 ㉣에 정하는 위험물 외의 것

   ③ 위험등급 Ⅲ의 위험물 : ① 및 ②에 정하지 아니한 위험물

6. 다음에 주어진 물질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① 아세트알데하이드 : H = (57-4.1) / 4.1 = 12.90

  ② 이황화탄소 : H = (50-1) / 1 = 49

[풀이] ① 아세트알데하이드는 (CH3CHO) 연소범위가 4.1~57%이므로 위험도(H)는

7.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의 대상을 4가지만 쓰시오.

 [풀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제1석유류 · 알코올

         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8.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제조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4가지 이상을 쓰시오.

[풀이] 시 · 도지사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②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③ 규정에 따른 수리 ·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④ 규정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⑤ 정기점검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

  ⑥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⑦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⑧ 저장 · 취급 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9. 질산 31.5g이 물에 녹아 질산수용액 360g이 되었다. ① 질산과 물의 각각에 몰분율과 ② 질산수용액의 몰농도를 구하시

     오. (단, 수용액의 비중은 1.1이다.)

[풀이] ① 몰분율 : 몰분율 = (물질 몰수) / (각각의 몰수 합)

  ㉠ 질산(NO3) 몰수 : 몰수 = 질량 / 분자량 = 31.5g / 63g = 0.5 mol

  ㉡ 물(H2O) 몰 수 : 질량 / 분자량 = (360 - 31.5)g / 18g = 18.25 mol

 ② 질산수용액 360g은 부피로 환산하면 비중 =W/V = 1.1 에서

       V = 360/1.1 = 327.27 ㎖

       따라서, 몰농도(M)는 용액 1ℓ (1,000㎖)에 포함된 용질의 몰수이므로

          여기서, w : 용질의 질량 [g]

                       M : 분자량

                       V : 용액의 부피 [㎖]

10.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에 대해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 부터 (70 ㎝)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②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 길이는 ( 2m) 이내일 것

  ③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풀이]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

  ㉮ 주유 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

       할 수 있다.

    ㉠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 부터 4m 이상 이격될 것

    ㉡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 부터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 길이는 2m 이내일 것

       ⓒ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 (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1. 물 또는 습기와 작용하여 폭발성 혼합가스인 아세틸렌(C2H2)가스가 발생하는 제3류 위험물이 물과 반응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 CaC2 + 2H2O → Ca(OH)2 + C2H2

[풀이] 탄화칼슘(CaC2)의 일반적 성질

  ㉠ 비중 2.22, 융점 2,300℃로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하나 보통은 흑회색이며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안정하나 350℃ 이상

       으로 가열하면 산화한다.

          CaC2 + 5O2 → 2CaO + 4CO2

  ㉡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안정하나 335℃ 이상에서는 산화되며, 고온에서 강한 환원성을 가지므로 산화물을 환원시킨다.

  ㉢ 질소와는 약 700℃ 이상에서 질화되어 칼슘시안아미드(CaCN2, 석회질소)가 생성된다.

          CaC2 + N2 → CaCN2 + C

  ㉣ 물과 강하게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을 만들며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도 아세틸렌이 발생한다.

          CaC2 + 2H2O → Ca(OH)2 + C2H2

12.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관이음 설계기준 3가지에 대해 쓰시오.

  ① 관이음의 설계는 배관의 설계에 준하는 것 외에 관이음의 휨 특성 및 응력집중을 고려하여 행할 것

  ② 배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작한 분기용 관이음 또는 분기구조물을 이용할 것

  ③ 분기용 관이음, 분기구조물 및 리듀서 (reducer)는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 내에 설치할 것

13. 불활성가스 소화약제로서 IG-541의 구성성분을 쓰시오.

  [정답] N : 52%, Ar : 40%, CO2 : 8%

  [풀이]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불활성가스 소화약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소화약제
화학식
불연성 · 불활성기체 혼합가스(IG-01)
Ar
불연성 · 불활성기체 혼합가스(IG-100)
N2
불연성 · 불활성기체 혼합가스(IG-541)
N2 : 52, Ar : 40%, CO2 : 8%
불연성 · 불활성기체 혼합가스(IG-55)
N2 : 50%, Ar : 50%
 

14. 위험물 제조소에서 사용하는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

      되는 3가지를 적으시오.

  ①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② 고밀도폴리에틸렌

  ③ 폴리우레탄

[풀이]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②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 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④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에 대해 다음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 지정수량의 ( ①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 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② 6m) 미만인 저장창고를 말한다.

 [풀이]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의 소규모의 옥내저장소 중 저장창고의 처마 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다음 기준

       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
1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2m 이상

  ㉡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150㎡ 이하로 할 것

  ㉢ 저장창고는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 +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16. 직경 6m, 높이 5m 인 원통형 탱크에 글리세린을 90% 저장한다고 했을 때, 이 탱크에 저장가능한 글리세린은 지정수량

       의 몇 배까지 가능한지 구하시오.

 

 [풀이]

  내용적의 90%까지 저장한다고 했으므로 141,300 ℓ × 0.9 = 127,170 ℓ

  글리세린은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수용성에 해당하므로 지정수량은 4,000ℓ 이다.

  따라서, 127,170 ÷ 4,000 = 31.79

17. 다음 도표는 소화난이도 등급 Ⅰ 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를 나타낸 것이다. 괄호안을 적당히 채우시오.

제조소 등의 구분
소 화 설 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한한다)
옥내
저장소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그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황만을 저장, 취급
하는 것
( ①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②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③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
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18. 다음은 위험물의 유별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 접촉 · 혼합이나 ( ㉠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 충격 ·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 ㉡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②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 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 ㉠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피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 ㉠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풀이] 위험물의 유별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

  ㉠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 충격 ·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 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

       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피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제4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류 위험물은 불피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19. 제1류 위험물로서 분자량이 78 g/mol, 융점 및 분해온도가 460℃ 인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물과의 반응식 : 2Na2O2 + 2H2O → 4NaOH + O2

  ②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식 : 2Na2O2 + 2CO2 → 2Na2CO3 + O2

[풀이] 과산화나트륨(Na2O2)의 일반적 성질

   ㉠ 분자량 78, 비중은 20℃에서 2.805, 융점 및 분해온도 460℃

   ㉡ 순수한 것은 백색이지만 보통은 담홍색을 띠고 있는 정방정계 분말

   ㉢ 가열하면 열분해되어 산화나트륨(Na2O)와 산소(O2) 발생

        2Na2O2 → 2Na2O + O2

   ㉣ 흡습성이 있으므로 물과 접촉하면 발열 및 수산화나트륨(NaOH)과 산소(O2)가 발생

         2Na2O2 + 2H2O → 4NaOH + O2

   ㉤ 공기중의 탄산가스(CO2)를 흡수하여 탄산염을 생성

         2Na2O2 + 2CO2 → 2Na2CO3 + O2

20.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교육 대상자를 쓰시오.

  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②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③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질산암모늄 #디에틸에테르 #트리에틸알루미늄 #옥내저장소 #화학식 #화기엄금 #물기엄금 #아세트알데하이드 #이황화탄소 #몰분율 #몰농도 #불활성가스 #아세틸렌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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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 ① ) 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 ②)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 통기관, ( ③ )는 생략한다.  괄호안에 적당한 말을 쓰시오.

[정답] ① 0.2 m ② 철근콘크리트 ③ 자동계량장치

[풀이] 이황화탄소(CS2)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

           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 · 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2. 용량이 1,000만ℓ 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 해당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하여야 할 때, 다음 사항

     에 대한 기준을 쓰시오. (단, 방유제 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 ℓ를 넘지 않는다.)

  ① 간막이둑 높이 : 0.3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 높이 보다 0.2 m 이상 낮게 한다.

  ② 간막이둑 재질 : 흙 또는 콘크리트 재질

  ③ 간막이둑 용량 : 간막이둑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으로 한다.

[풀이]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해당 탱크마다 간막이둑을

           설치할 것

  ① 간막이둑의 높이는 0.3m (방유제 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ℓ 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 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② 간막이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③ 간막이둑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으로 한다.

3.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 취급하는 이동저장탱크에 자동차용 소화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는 무엇인

     지 쓰시오.

[정답]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풀이]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지하탱크저장소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2개 이상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 소화기
무상의 강화액 8ℓ 이상
2개 이상
이산화탄소 3.2㎏ 이상
일브로민화일염화이플루오르화메탄(CF2ClBr) 2ℓ 이상
일브로민화삼플루오르화메탄(CF3Br) 2ℓ 이상
이브로민화사플루오화메탄(C2F4Br2) 1ℓ 이상
소화분말 3.3 ㎏ 이상
이동탱크저장소
마른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
마른 모래 150 ℓ 이상
2개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 ℓ 이상
그밖의 제조소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건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대형 수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능력 범위 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 소화기 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해당 소요단위의 수치의1/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4. 디에틸에테르를 공기 중에서 장시간 방치하면 산화되어 폭발성 과산화물이 생성될 수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디에틸에테르 : 제4류, 특수인화물, 지정수량 50ℓ, C4H10O, (C2H5)2O, C2H5OC2H5

  ① 과산화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10%의 KI(아이오딘화칼륨) 용액을 첨가하여 황색으로 변색되면 과산

        화물이 존재한다.

  ② 생성된 과산화물을 제거하는 시약 : 황산제일철 (FeSO4)

  ③ 과산화물 생성 방지법 : 40 mesh의 구리망(Cu)을 넣어 준다.

[풀이]

 ㉮ 디에틸에테르의 위험성

   ㉠ 인화점이 낮고 휘발성이 강하다.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가장 낮다)

   ㉡ 증기 누출이 용이하며 장기간 저장시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구조 불명의 불안정하고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만드는데

        이는 유기과산화물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100℃로 가열하거나 충격, 압축으로 폭발한다.

 ㉯ 디에틸에테르의 저장 및 취급방법

   ㉠ 직사광선에 분해되어 과산화물을 생성하므로 갈색병을 사용하여 밀전하고 냉암소 등에 보관하며 용기의 공간용적은

        2%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불꽃 등 화기를 멀리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한다.

   ㉢ 대량 저장시에는 불활성가스를 봉입하고, 운반용기의 공간용적으로 10% 이상 여유를 둔다. 또한,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40 ℃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 점화원을 피해야 하며 특히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CaCl2를 넣어 두고, 또한 폭발성의 과산화물 생성 방지를

        위해 40mesh의 구리망을 넣어 둔다.

   ㉤ 과산화물의 검출은 10% 아이오딘화칼륨(KI) 용액과 황색반응으로 확인한다. 또한 생성된 과산화물을 제거하는 시약

        으로는 황산제일철(FeSO4)을 사용한다.

5. 다음 주어진 위험물의 구조식을 쓰시오.

  ① 메틸에틸케톤       ② 과산화벤조일

[정답]

 

[풀이]

 ㉮ 메틸에틸케톤의 일반적 성질

   ㉠ 아세톤과 유사한 냄새를 가진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유기용제로 이용된다. 수용성이지만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판정기준으로는 비수용성 위험물로 분류된다.

   ㉡ 열에 비교적 안정하나 500℃ 이상에서 열분해된다.

   ㉢ 분자량 72, 액비중 0.806 (증기비중 2.44), 비점 80℃, 인화점 -7℃, 발화점 505℃, 연소범위 1.8 ~ 10%

   ㉣ 부탄, 부텐 유분에 황산을 반응한 후 가수분해하여 얻은 부탄올을 탈수소하여 만든다.

   ㉤ 공기중에서 연소 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2CH3COC2H5 + H2O → 8CO2 + 8H2O

 ㉯ 과산화벤조일의 일반적 성질

   ㉠ 무미, 무취의 백색 분말 또는 무색의 결정성 고체로 물에는 잘 녹지 않으나 알코올 등에는 잘 녹는다.

   ㉡ 운반시 30% 이상의 물을 포함시켜 풀 같은 상태로 수송된다.

   ㉢ 상온에서는 안정하나 산화작용을 하며, 가열하면 약 100℃ 부근에서 분해된다.

   ㉣ 비중 1.33, 융점 103~105℃, 발화온도 125 ℃

6. 152 kPa, 100℃ 아세톤의 증기밀도를 구하시오.

  ▣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증기밀도를 구한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 PV = nRT, PV=(w/M)RT

7. 회백색의 금속분말로 묽은 염산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하며, 비중 약 7.86, 융점 1,535℃ 인 제2류 위험물이 위험물안전관

     리법상 위험물이 되기 위한 조건을 쓰시오.

[정답] "철분" 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풀이]

  ▣ 철분(Fe) - 지정수량 500 ㎏

  ▣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한 것이 50w%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일반적 성질 >

   ㉠ 비중 7.86, 융점 1.535 ℃, 비등점 2,750 ℃

   ㉡ 회백색의 분말이며 강자성체이지만 766℃ 에서 강자성을 상실한다.

   ㉢ 공기중에서 서서히 산화하여 산화철(FeO3)이 되어 은백색의 광택이 황갈색으로 변한다. 4Fe + 3O3 → 2Fe2O3

   ㉣ 강산화제인 발열질산에 넣었다 꺼내면 산화피복을 형성하여 부동태가 된다.

8. 1몰 염화수소(HCl)와 0.5몰 산소(O2)의 혼합물에 촉매를 넣고 400 ℃ 에서 평형에 도달시킬 때 0.39 몰의 염소 (Cl2)가

      생성되었다. 이 반응의 화학반응식이 다음 [보기]와 같을 때 ① 평형상태에서의 전체 몰수의 합, ② 전압이 1atm 일 성분

      4가지의 분압을 구하시오.

 [보기] 4HCl + O2 → 2H2O + 2Cl2

 [문제풀이]

  ① 평형상태에서 전체 몰수의 합

        화학반응식 : 4HCl + O2 → 2H2O + 2Cl2

        반응몰수비 : 4 : 1 : 2 : 2

        (반응전몰수) 1 0.5 0 0

        (반응후몰수) 1-0.39 ×2 0.5-0.39×½ 0.39 0.39

        전체 몰수합 : 0.22 + 0.305 + 0.39 + 0.39 = 1.305 ≒ 1.31

  ② 전압이 1atm일 때 각 성분 4가지의 분압

9. 벤젠에 수은(Hg)을 촉매로 하여 질산을 반응시켜 제조하는 물질로 DDNP(diazodinitrophenol)의 원료로 사용되는 위험

    물의 구조식과 품명을 쓰시오.

 

  ② 품명 : 트리나이트로페놀[C6H2(NO2)3OH. 피크르산]

[풀이] 트리나이트로페놀[C6H2(NO2)3OH. 피크르산]의 일반적 성질

  ① 순수한 것은 무색이나 보통 공업용은 휘황색의 침전 결정이며 충격, 마찰에 둔감하고 자연분해하지 않으므로 장기

       저장해도 자연발화의 위험이 없이 안정하다.

  ② 찬물에는 거의 녹지 않으나 온수,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에는 잘 녹는다.

  ③ 비중 1.8, 융점 122.5℃, 인화점 150℃, 비점 255℃, 발화온도 약 300℃

  ④ 강한 쓴맛이 있고 유독하며 물에 전리되어 강한 산이 된다.

  ⑤ 페놀을 진한황산에 녹여 질산으로 작용시켜 만든다.

       C6H5OH + 3HNO3 → (c-H2SO4) C6H2(OH)(NO2)3 + 3H2O

  ⑥ 벤젠에 수은을 촉매로 하여 질산을 반응시켜 제조하는 물질로 DDNP(diazodinitro phenol)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

       다.

10.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저장탱크의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② 내경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③ 저장탱크의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

[풀이]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 ① 에뉼러판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② 내경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③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옆판의 직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판을 말한다)

           을 설치하는 특정 옥외 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에뉼러판을 포함한다.]을 지반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탱크의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댈 것

    ㉡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할 것

    ㉢ 밑판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1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강화된 특례기준을 적용하는 위험물은

        다음과 같다. (   )안을 채우시오.

  ①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② 제4류 위험물 중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③ 제5류 위험물 중 (하이드록실아민), (하이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조소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강화된 특례기준을 적용하는

           위험물

   ① 제3류 위험물중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이 중 어느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② 제4류 위험물 중 특수 인화물의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③ 제5류 위험물 중 하이드록실아민, 하이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12. 위험물제조소와 학교와의 거리가 20m로 위험물안전에 의한 안전거리를 충족할 수 없어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고

        자 한다. 위험물제조소 외벽 높이 10m, 학교 높이 30m 이며 위험물제조소와 방화상 유효한 담의 거리는 5m인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쓰시오. (단, 학교건물은 방화구조이고, 위험물제조소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의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았다.)

[정답] 4m

[풀이]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

 ▣ 취급하는 위험물이 최대수량 (지정수량 배수)의 10배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 문화재, 학교 등의 경우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 H ≤ pD2+α 인 경우

        h = 2

   ㉡ H > pD2+α 인 경우

         h = H - p(D2 - d2)

   ㉢ D, H, α, d, h 및 p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D :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 [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m]

                a :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 [m]

                d :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m]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구분
p의 값
⊙ 학교, 주택, 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 학교, 주택, 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0.04
⊙ 학교, 주택, 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 학교, 주택, 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30분+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0.15
⊙ 학교, 주택, 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개구부에 60분 또는 60분 + 방화문
     이 설치된 경우

  ㉯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

      하여야 한다.

    ㉠ 해당 제조소 등의 소형 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할 것

    ㉡ 해당 제조소 등이 대형 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 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

         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중 적응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해당 제조소 등이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반경 30m 마다 대형 소화기 1개

         이상을 증설할 것

         따라서, 학교건물은 방화구조이고, 위험물제조소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상수

         p=0.04이고, H > pD2 + a 인 경우에 해당한다.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h) = H - p(D2 -d2)

                                                          = 30 - 0.04 (202 - 52)

                                                          = 15 m 이상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하고,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므로 답은 4m 이다.

13. 위험물 옥내 저장소의 저장창고에 대한 선반 등의 수납장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할 것

  ② 수납장은 해당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

       한 것으로 할 것

  ③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를 할 것

14. 454g의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완전연소할 때 발생하는 산소 기체는 25℃, 1기압에서 몇 ℓ인가 ?

 [정답] 12.22 ℓ

 [풀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의 완전연소식

              4C3H5(ONO2)3 → 12CO2 + 10H2O + O2

454g
C3H5(ONO2)3
1 mol -C3H5(ONO2)3
1 mol - O2
32 - O2
=16g - O2
-
227g
C3H5(ONO2)3
4 mol -
C3H5(ONO2)3
1 mol - O2
-

  위에서 구한 16g- O2 의 부피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통해 구해 보자.

<참고> 나이트로글리세린의 일반적 성질

  ㉠ 제5류 위험물 중 질산에스터류에 해당하며, 다이너마이트, 로켓, 무연화약의 원료로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한 기름성의

       액체 (공업용 시판품은 담황색)이며 점화하면 즉시 폭발력이 강하다.

       4C3H5(ONO2)3 → 12CO2 + 10H2O + O2

  ㉡ 물에는 거의 녹지 않으나 메탄올, 벤젠, 클로로포름, 아세톤 등에는 녹는다.

  ㉢ 다공질 물질을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다.

  ㉣ 분자량 227, 비중 1.6, 융점 2.8℃, 비점 160 ℃

15. 제3류 위험물인 탄화칼슘이 물과 접촉하여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완전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2C2H2 + 5O2 → 4CO2 + 2H2O

  [풀이] 탄화칼슘은 물과 심하게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을 만들며 공기중 수분과 반응하여 아세틸렌을 발생한다.

            CaC2 + 2H2O → Ca(OH)2 + C2H2

   가연성 가스인 아세틸렌은 연소범위 2.5 ~ 81%로 매우 넓고 인화가 쉬우며, 때로는 폭발하기도 하며 단독으로 가압시

    분해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2C2H2 + 5O2 → 4CO2 + 2H2O

16.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시기를 쓰시오.

  ① 기초 · 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② 충수 · 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③ 용접부검사 :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④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시작 전

[풀이] 탱크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및 신청시기

① 기초 · 지반 검사
검사대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 위험물 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탱크
신청시기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② 충수 · 수압 검사
검사대상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신청시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밖에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③ 용점부검사
검사대상
① 의 규정에 의한 탱크
신청시기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④ 암반탱크 검사
검사대상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신청시기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전

17.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배관 등의 용접부에는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방사선투과시험

      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에 알맞은 비파괴시험을 쓰시오.

  ① 두께 6㎜ 이상인 배관에 있어서 (㉠ 초음파탐상시험) 및 (㉡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할 것. 다만, 강자성체 외의 재료로

        된 배관에 있어서는 (㉢ 자기탐상시험)을 (㉣ 침투탐상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두께 6㎜ 미만인 배관과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배관에 있어서는 ( ㉤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할 것

 [풀이] 배관등에 대한 비파괴시험방법

  ▣ 배관 등의 용접부에는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영상초음파

       탐상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① 두께 6㎜ 이상인 배관에 있어서 초음파탐상시험 및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할 것. 다만, 강자성체 외의 재료로 된 배관에

       있어서는 자기탐상시험을 침투탐상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두께 6㎜ 미만인 배관과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배관에 있어서는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할 것

18. 트리에틸알루미늄과 산소, 물, 염소와의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① 산소와의 반응식 : 2(C2H5)3Al + 21O2 → 12CO2 + Al2O3 + 15H2O

  ② 물과의 반응식 : (C2H5)3Al + 3H2O → Al(OH)3 + 3C2H6

  ③ 염소와의 반응식 : (C2H5)3Al + 3Cl2 → AlCl3 + 3C2H5Cl

[풀이] 트리에틸알루미늄[(C2H5)3Al]

  ㉠ 무색투명한 액체로 외관은 등유와 유사한 가연성으로 C1~C4는 자연발화성이 강하다. 공기 중에 노출되어 공기와

       접촉하여 백연을 발생하며 연소한다. 단, C5 이상은 점화하지 않으면 연소하지 않는다.

        2(C2H5)3Al + 21O2 → 12CO2 + Al2O3 + 15H2O

  ㉡ 물, 산, 알코올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에탄을 형성하고 이때 발열, 폭발에 이른다.

      (C2H5)3Al + 3H2O → Al(OH)3 + 3C2H6

      (C2H5)3Al + 3Cl2 → AlCl3 + 3C2H5Cl

      (C2H5)3Al + 3CH3OH → Al(CH5O)3 + 3C2H6

  ㉢ 인화점의 측정치는 없지만 융점(-46℃) 이하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며 200℃ 이상에서 폭발적으로 분해되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C2H5)3Al → (C2H5)2AlH + C2H4

         (C2H5)2AlH → 3/2 H2 + 2C2H4

  ㉣ 염소가스와 접촉하면 삼염화알루미늄이 생성된다.

         (C2H5)3Al + 3Cl2 → AlCl3 + 3C2H5Cl

19. [보기]에서 설명하는 위험물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 지정수량 1,000 ㎏, 분자량 158, 흑자색 결정, 물·알코올·아세톤에 녹는다.

    ① 240 ℃ 에서의 열분해식 : 2KMnO4 → K2MnO4 + MnO2 + O2

    ② 묽은 황산과의 반응식 : 4KMnO4 + 6H2SO4 → 2K2SO4 + 4MnSO4+ 6H2O+5O2

 [풀이] KMnO4 (과망가니즈산칼륨)

 ㉮ 일반적 성질

   ㉠ 분자량 158, 비중 2.7, 분해온도 약 200~250℃, 흑자색 또는 적자색의 결정

   ㉡ 수용액은 산화력과 살균력 (3%-피부살균, 0.25% - 점막살균)을 나타냄

   ㉢ 240℃ 에서 가열하면 망가니즈산칼륨, 이산화망가니즈, 산소 발생

        2KMnO4 → K2MnO4 + MnO2 + O2

 ㉯ 위험성

    에테르, 알코올류, [진한황산 + (가연성 가스, 염화칼륨, 테레빈유, 유기물, 피크르산)과 혼촉되는 경우 발화하고 폭발의

     위험성을 갖는다.

    (묽은 황산과의 반응식)

      4KMnO4 + 6H2SO4 → 2K2SO4 + 4MnSO4+ 6H2O+5O2

    (진한황산과의 반응식)

       2KMnO4 + H2SO4 → K2SO4 + 2HMnSO4

20. 다음 [보기]는 어떤 물질의 제조방법 3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되는 제4류 위험물에 대해 각각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 에틸렌과 산소를 염화구리(CuCl2) 또는 염화팔라듐(PdCl2) 촉매하에서 반응시켜 제조

   ⊙ 에탄올을 산화시켜 제조

   ⊙ 황산수은(Ⅱ) 촉매하에서 아세틸렌에 물을 첨가시켜 제조

  ① 위험도는 얼마인가 ? 12.90

  ② 이 물질이 공기 중 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다른 종류의 제4류 위험물이 생성되는 반응식을 쓰시오.

        CH3CHO + 1/2 O2 → CH3COOH

[풀이]

 ㉮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일반적 성질

   ㉠ 무색이며 고농도는 자극성 냄새가 나며 저농도의 것은 과일 같은 향이 나는 휘발성이강한 액체로서 물, 에탄올, 에테

       르에 잘 녹고, 고무를 녹인다.

   ㉡ 환원성이 커서 은거울 반응을 하며, I2와 NaOH를 넣고 가열하는 경우 황색의 아이오딘포름(CH3I) 침전이 생기는

        아이오딘포름반응을 한다.

        CH3CHO + I2 + NaOH → HCOONa + NaI + CH3I + H2O

   ㉢ 진한황산과의 접촉에 의해 격렬히 중합반응을 일으켜 발열한다.

   ㉣ 산화시 초산, 환원시 에탄올이 생성된다.

        CH3CHO + 1/2 O2 → CH3COOH (산화반응)

        CH3CHO + H2 → C2H5OH (환원반응)

   ㉤ 분자량 44, 비중 0.78, 비점 21℃, 인화점 -39℃, 발화점 175℃ 이 매우 낮고 연소범위 4.1~ 57%가 넓으며 증기압 750

         ㎜Hg이 높아 휘발이 잘 되고,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며 수용액 상태에서도 인화의 위험이 있다.

   ㉥ 제조방법

   ⓐ 아세틸렌의 직접 산화법 : 에틸렌을 염화구리 또는 염화팔라듐의 촉매하에서 산화반응시켜 제조한다.

        2C2H4 + O2 → 2CH3CHO + 2H2O

   ⓑ 에틸알코올의 직접 산화법 : 에틸알코올을 이산화망가니즈 촉매하에서 산화시켜 제조한다.

        2C2H5OH + O2 → 2CH3CHO + 2H2O

   ⓒ 아세틸렌의 수화법 : 아세틸렌과 물을 수은 촉매하에서 수화시켜 제조한다.

        C2H2 + H2O → CH3CHO

 ㉯ 연소범위가 4~51%이므로 위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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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저장 기준

1.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① 제조소등에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

       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⑥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⑦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위험물을 보호액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①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②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

       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④ 제4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제5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 하여야 한다.

  ⑥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3. 저장의 기준

  ①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다음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이 경우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은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위험물(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과 영 별표 1에서 당해 위험물이 속하는 품명란에

            정한 물품(동표 제1류의 품명란 제11호, 제2류의 품명란 제8호, 제3류의 품명란 제12호, 제5류의 품명란 제11호 및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물품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체 또는 액체로서 인화점을 갖는 것 또는 합성 수지

            류(「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8호의 합성수지류를 말한다)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제4류 위험물과 합성수지류등 또는 영 별표 1의 제4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

            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유기과산화물 또는 유기과산화물만을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

            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약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의 물품(저장하는 위험물 및 위험물외의 물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

            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② 옥내저장소에 있어서 위험물은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상태의 황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

       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에 있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④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6m

    ㉡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 4m

    ㉢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3m

  ⑤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위험물 취급의 기준

1.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

  가.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건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라. 분쇄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기구 등에 부착

        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의 취급중 용기에 옮겨 담는데 대한 기준

  가.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할 것

3. 위험물의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

  가. 분사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나. 담금질 또는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시할 것

  다.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다이에틸에터등(다이에틸에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 의 저장기준은

    제1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중요기준).

  가.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알킬

        알루미늄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

        것

  나.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탱크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다.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라.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취출

        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것

  마.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탱크안의 공기를 불활성 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바.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사.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등 또는 아세트알데

        하이드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아.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자.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차.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위험물의 저장온도】

위험물의 종류
옥외저장탱크 · 옥외저장탱크
지하저장탱크
이동저장탱크
압력탱크외
압력탱크
보냉장치 ×
보냉장치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아세트
알데하이드
15 ℃ 이하
40 ℃ 이하
비점 이하
산화프로필렌
30 ℃ 이하
디에틸에테르 등
30 ℃ 이하

#위험물 #제조소 #아세트알데하이드 #온도 #압력 #산화프로필렌 #보냉장치 #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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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

 

2. 공통성질, 저장 및 취급시 유의사항 등

가. 공통성질

  ① 액체는 물보다 가변고,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다.

  ② 상온에서 액체이며 인화하기 쉽다.

  ③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④ 착화온도 (착화점, 발화온도, 발화점)가 낮을 수록 위험하다.

  ⑤ 연소하한이 낮아 증기와 공기가 약간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한다.

나. 저장 및 취급 시 유의사항

  ① 화기 및 점화원으로 부터 멀리 저장할 것

  ②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하지 말 것

  ③ 증기 및 액체의 누설에 주의하여 저장할 것

  ④ 용기는 밀전하고 통풍이 잘 되는 찬 곳에 저장할 것

  ⑤ 부도체이며 정전기 발생에 주의하여 저장, 취급할 것

다. 예방대책

  ① 점화원을 제거한다.            ② 폭발성 혼합기의 형성을 방지한다.

  ③ 누출을 방지한다.                ④ 보관시 탱크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라. 소화방법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분말, 물분무 등으로 질식소화한다.

마. 화재의 특성

  ① 유동성 액체이므로 연소속도와 화재의 확대가 빠르다.

  ② 증발연소하므로 불티가 나지 않는다.

  ③ 인화점이 낮은 것은 겨울철에도 쉽게 인화한다.

  ④ 소화 후에도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물체 등에 의해 재연소 또는 폭발한다.

3. 위험물의 시험방법

가.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 시험방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조)

  ① 인화성액체의 인화점 측정은 나. 태그밀폐식 인화점 측정기에 의한 인화점을 측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측정결과가 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측정결과를 인화점으로 할 것

   ㉯ 측정결과가 0℃ 이상 80℃ 이하인 경우에는 동점도 측정을 하여 동점도가 10㎟/s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측정결과를

        인화점으로 하고, 동점도가 10㎟/s 이상인 경우에는 다.신속평형법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으로 다시

        측정할 것

   ㉰ 측정결과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라. 클리브랜드개방컵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것

  ② 인화성 액체 중 수용성 액체란 온도 20℃, 기압 1기압에서 동일한 양의 증류수와 완만하게 혼합하여 혼합액의 유동이

       멈춘 후 당해 혼합액이 균일한 외관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태그(Tag)밀폐식 인화점 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①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②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태그 밀폐식시험방법」(KS M 2010)에 의한 인화점측정기의 시료컵에 시험물품

        50㎤를 넣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한 후 뚜껑을 덮을 것

  ③ 시험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이 4㎜가 되도록 조정할 것

  ④ 시험물품의 온도가 60초간 1℃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수조를 가열하고 시험물품의 온도가 설정온도보다 5℃ 낮은 온도

       에 도달하면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불꽃을 시료컵에 1초간 노출시키고 닫을 것. 이 경우 시험불꽃을 급격히 상하로

       움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④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물품의 온도가 0.5℃ 상승할 때마다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불꽃을

       시료컵에 1초간 노출시키고 닫는 조작을 인화할 때까지 반복할 것

  ⑥ ⑤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가 60℃ 미만의 온도이고 설정온도와의 차가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온도

      를 인화점으로 할 것

  ⑦ ④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경우 및 ⑤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와 설정온도와의 차가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② 내지 ⑤에 의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실시할 것

  ⑧ ⑤의 방법 및 ⑦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가 60℃ 이상의 온도인 경우에는 ⑨ 내지 ⑬의 순서에 의하여 실시할 것

  ⑨ ② 및 ③과 같은 순서로 실시할 것

  ⑩ 시험물품의 온도가 60초간 3℃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수조를 가열하고 시험물품의 온도가 설정온도보다 5℃ 낮은 온도

       에 도달하면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불꽃을 시료컵에 1초간 노출시키고 닫을 것. 이 경우 시험불꽃을 급격히 상하로

        움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⑪ ⑩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물품의 온도가 1℃ 상승마다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불꽃을 시료컵

       에 1초간 노출시키고 닫는 조작을 인화할 때까지 반복할 것

  ⑫ ⑪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와 설정온도와의 차가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온도를 인화점으로 할 것

  ⑬ ⑩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경우 및 제11호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와 설정온도와의 차가 2℃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⑨ 내지 ⑪와 같은 순서로 반복하여 실시할 것

다. 신속평형법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①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② 신속평형법인화점측정기의 시료컵을 설정온도까지 가열 또는 냉각하여 시험물품(설정온도가 상온보다 낮은 온도인

       경우에는 설정온도까지 냉각한 것) 2㎖를 시료컵에 넣고 즉시 뚜껑 및 개폐기를 닫을 것

  ③ 시료컵의 온도를 1분간 설정온도로 유지할 것

  ④ 시험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 4㎜가 되도록 조정할 것

  ⑤ 1분 경과 후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불꽃을 시료컵에 2.5초간 노출시키고 닫을 것. 이 경우 시험불꽃을 급격히 상하로

       움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⑤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경우에는 인화하지 않을 때까지 설정온도를 낮추고, 인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화할 때까

       지 설정온도를 높여 ② 내지 ⑤의 조작을 반복하여 인화점을 측정할 것

라. 클리브랜드(Cleaveland)개방컵 인화점 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①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②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KS M ISO 2592)에 의한 인화점측정기의 시료컵의 표선

        (標線)까지 시험물품을 채우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할 것

  ③ 시험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 4㎜가 되도록 조정할 것

  ④ 시험물품의 온도가 60초간 14℃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하고 설정온도보다 55℃ 낮은 온도에 달하면 가열을 조절하

       여 설정온도보다 28℃ 낮은 온도에서 60초간 5.5℃의 비율로 온도가 상승하도록 할 것

  ⑤ 시험물품의 온도가 설정온도보다 28℃ 낮은 온도에 달하면 시험불꽃을 시료컵의 중심을 횡단하여 일직선으로 1초간

       통과시킬 것. 이 경우 시험불꽃의 중심을 시료컵 위쪽 가장자리의 상방 2㎜ 이하에서 수평으로 움직여야 한다.

  ⑥ ⑤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물품의 온도가 2℃ 상승할 때마다 시험불꽃을 시료컵의 중심을 횡단

       하여 일직선으로 1초간 통과시키는 조작을 인화할 때까지 반복할 것

  ⑦ ⑥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와 설정온도와의 차가 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온도를 인화점으로 할 것

  ⑧ ⑤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경우 및 ⑥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와 설정온도와의 차가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② 내지⑥와 같은 순서로 반복하여 실시할 것

4. 인화성 액체 각론

【 지정수량 : 50 ℓ】

 

가. 특수인화물류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의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일반적 성질

  ㉠ 무색투명한 유동성 액체로 휘발성이 크며, 에탄올과 나트륨이 반응하면 수소가 발행하지만 에테르는 나트륨과 반응하

       여도 수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구별할 수 있다.

  ㉡ 물에는 약간 녹고 알코올 등에는 잘 녹고, 증기는 마취성이 있다.

  ㉢ 전기의 부도체로서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다.

㉯ 위험성

  ㉠ 인화점이 낮고 휘발성이 강하다.

  ㉡ 증기 누출이 용이하며 장기간 저장시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구조 불명의 불안정하고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만드는데

       이는 유기과산화물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100℃로 가열하거나 충격, 압축으로 폭발한다.

  ㉢ 증기와 공기의 혼합가스는 발화점이 낮고, 폭발성이 있다.

  ㉣ 건조과정이나 여과를 할 때 유체마찰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 축적하기 쉽고 소량의 물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이 수분으

       로 대전되기 쉬우므로 비닐관 등의 절연성 물체내를 흐르면 정전기가 발생한다. 이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스파크는

       에테르 증기의 연소폭발을 일으키는 데 충분하다.

  ㉤ 강산화제와 접촉시 격렬하게 반응하고 혼촉발화한다. 특히, NaClO3와 혼합한 것은 습기 또는 햇빛에 의해 발화한다.

㉰ 저장 및 취급방법

  ㉠ 직사광선에 분해되어 과산화물을 생성하므로 갈색병을 사용하여 밀전하고 냉암소 등에 보관하며 용기의 공간용적은

       2%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불꽃 등 화기를 멀리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한다.

  ㉢ 대량저장 시에는 불활성가스를 봉입하고, 운반용기의 공간용적으로 10% 이상 여유를 둔다. 또한,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4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 점화원을 피해야 하며 특히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CaCl2를 넣어 두고, 또한 폭발성의 과산화물 생성 방지를

       위해 40 mesh의 구리망을 넣어 둔다.

  ㉤ 과산화물의 검출은 10% 아이오딘화칼륨(KI) 용액과의 황색반응으로 확인한다. 또한, 생성된 과산화물을 제거하는

       시약으로는 황산제일철(FeSO4)을 사용한다.

㉱ 소화방법 : 소규모 화재 시는 물분무, CO2, 건조분말도 유효하나, 대형 화재의 경우는 다량의 알코올포 방사에 의한

                      질식소화가 적당하다.

㉲ 용도 : 유기용제, 무연화약 제조, 시약, 의약, 유기합성 등에 사용

② 이황화탄소 (CS2) - 비수용성 액체

분자량
비중
녹는점
비점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
76
1.26
-111℃
34.6℃
-30℃
90℃
1.0~50%

㉮ 일반적 성질

  ㉠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하고 클로로포름과 같은 약한 향기가 있는 액체지만 통상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황색을 띠며

       불쾌한 냄새가 난다.

  ㉡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으나,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에는 잘 녹으며, 유지, 수지 등의 용제로 사용된다.

  ㉢ 독성이 있어 피부에 장시간 접촉하거나 중기 흡입시 인체에 유해하다.

  ㉣ 제4류 위험물 중 발화점 (90℃ 또는 100℃)가 가장 낮고 연소범위 (1.0 ~ 50%)가 넓으며 증기압 (300㎜Hg)이 높아 휘발

        이 높고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다.

㉯ 위험성

  ㉠ 휘발하기 쉽고 발화점이 낮아 백열등, 난방기구 등의 열에 의해 발화하며, 점화하면 청색을 내고 연소하는데 연소생성

       물 중 SO2는 유독성이 강하다.

        CS2 + 3O2 → CO2 + 2SO2

  ㉡ 강산화제와 접촉시 격렬하게 반응하고 혼촉발화한다. 특히, NaClO3와 혼합한 것은 습기 또는 햇빛에 의해 발화한다.

  ㉢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나트륨 같은 알칼리금속류와 접촉하면 발화 또는 폭발한다.

  ㉣ 고온의 물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발생한다.

        CS2 + 2H2O → CO2 + 2H2S

㉰ 저장 및 취급 방법

  ㉠ 착화온도가 낮으므로 화기를 멀리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안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 밀봉, 밀전하여 액체나 증기의 누설을 방지한다.

  ㉢ 물 보다 무겁고 물에 녹기 어렵기 때문에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수조)속에 저장한다.

㉱ 소화방법 : 화재확대위험이 없거나 고정된 탱크나 밀폐용기 중의 화재인 경우 표면에 조심스럽게 주수하여 물을 채워

                       피복소화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소화시 CO2, 분말, 할론이 유효하나, 대형 화재의 경우는 다량의 포방사에

                       의한 질식소화가 적당한다.

㉲ 용도 : 유기용제, 고무가황, 촉진제, 살충제 등

③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 알데하이드, 초산알데하이드) - 수용성 액체

 

㉮ 일반적 성질

  ㉠ 무색이며 고농도는 자극성 냄가가 나며 저농도의 것은 과일같은 향이 나는 휘발성이 강한 액체로서 물, 에탄올, 에테르

        에 잘 녹고, 고무를 녹인다.

  ㉡ 환원성이 커서 은거울반응을 하며, I2와 NaOH를 넣고 가열하는 경우 황색의 아이오딘 포름(CH3I) 침전이 생기는

       아이오딘포름반응을 한다.

        CH3CHO + I2 + 2NaOH → HCOONa + NaI + CH3I + H2O

   ※ 은거울 반응 [ silver mirror reaction ] : 암모니아를 첨가한 질산 은(AgNO3) 용액(톨렌스 시약, Tollen's reagent)과 환원

           성 유기 화합물이 반응하여 은이 거울처럼 석출되는 현상을 뜻하며 환원성 유기 화합물을 검출하는 반응으로 알려

            져 있다.

  ㉢ 진한황산과의 접촉에 의해 격렬히 중합반응을 일으켜 발열한다.

  ㉣ 산화시 초산, 환원시 에탄올이 생성된다.

        2CH3CHO + O2 → 2CH3COOH (산화작용)

        CH3CHO + H2 → C2H5OH (환원반응)

  ㉤ 발화점(175℃)이 매우 낮고 연소범위(4.1 ~ 57%)가 넓으나 증기압 (750㎜Hg)이 높아 휘발이 잘되고,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며 수용액 상태에서도 인화의 위험이 있다.

  ㉥ 제조방법

     ⓐ 에틸렌의 직접 산화법 : 에틸렌을 염화구리 또는 염화팔라듐의 촉매하에서 산화반응을 시켜 제조한다.

          2C2H4 + O2 → 2CH3CHO

     ⓑ 에틸알코올의 직접 산화법 : 에틸알코올을 이산화망가니즈 촉매하에서 산화시켜 제조한다.

           2C2H5OH + O2 → 2CH3CHO + 2H2O

      ⓒ 아세틸렌의 수화법 : 아세틸렌과 물을 수은 촉매하에서 수화시켜 제조한다.

           C2H2 + H2O → CH3CHO

㉯ 위험성

  ㉠ 구리, 수은, 마그네슘, 은 및 그 합금으로 된 취급설비는 아세트알데하이드와의 반응에 의해 이들간에 중합반응을 일으

       켜 구조 불명의 폭발성 물질을 생선한다.

   ※ 고분자화학(高分子化學, polymer chemistry)에서 중합은 단량체 분자들이 화학적 반응에 의해 고분자 사슬을 만들거

       나 삼차원 망상구조가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중합이란 분자 내에 복수의 반응점이 있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단량체

       가 차례로 반응하여, 단량체에 기초한 반복구조를 갖는 분자인 고분자를 생성하는 화학반응을 말한다. 간단한 예로는

       알켄의 이중결합이 라디칼 반응 통하여 탄소 원자 사이에 안정한 σ-결합으로 형성하는 반응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산화제와 접촉시 격렬하게 반응하여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고 가압하에서 공기와 접촉시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생성

      한다.

  ㉢ 자극성이 강해 증기 및 액체는 인체에 유해하다.

㉰ 저장 및 취급 방법

  ㉠ 공기와 접촉시 폭발성의 과산화물이 생성된다.

  ㉡ 산의 존재하에서는 격심한 중합반응을 하기 때문에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 탱크 저장시에는 불활성 가스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고 냉각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장온도를 비점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온도는 40℃로 유지하여야 한다.

  ㉣ 자극성이 강하므로 증기의 발생이나 흡입을 피하도록 한다.

㉱ 소화방법 : 수용성이므로 소화시 분무상의 물을 대량 주수하여 희석소화하고 소량의 경우는 CO2, 할론, 분말, 물분무도

                       유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량의 포를 사용한다.

㉲ 용도 : 플라스틱, 합성고무의 원료, 곰팡이 방지제, 사진 현상용, 용제 등에 사용

④ 산화프로필렌 (CH3CHOCH2, 프로필렌옥사이드) - 수용성 액체

 

㉮ 일반적 성질

  ㉠ 에테르 냄새를 가진 무색의 휘발성이 강한 액체이다.

  ㉡ 반응성이 풍부하며 물 또는 유기용제 (벤젠, 에테르, 알코올 등)에 잘 녹는다.

  ㉢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작은 점화원에 의해 인화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연소속도가 빠르다.

㉯ 위험성

  ㉠ 수용액 상태에서도 인화의 위험이 있으며, 밀폐용기는 가열하면 심하게 폭발하고 공기중에서 폭발적으로 분해할 위험

       이 있다.

  ㉡ 증기는 눈, 점막 등을 자극하며 흡입시 폐부종 등을 일으키고, 액체가 피부와 접촉할 때에는 동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

       난다.

  ㉢ 반응성이 풍부하여 구리, 마그네슘, 수은, 은 및 그 합금 또는 산, 염기, 염화제이철 등과의 접촉에 의해 폭발성 혼합물

      인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한다.

  ㉣ 증기압이 매우 높으므로 (20℃에서 45㎜Hg) 상온에서 쉽게 위험농도에 도달한다.

  ㉤ 강산화제와 접촉 시 격렬히 반응하여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다.

㉰ 저장 및 취급 방법

  ㉠ 공기와 접촉시 폭발성의 과산화물이 생성된다.

  ㉡ 산의 존재하에서는 격심한 중합반응을 하기 때문에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 탱크 저장시에는 불활성 가스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고 냉각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장온도를 비점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는 40℃로 유지하여야 한다.

  ㉣ 자극성이 강하므로 증기의 발생이나 흡입을 피하도록 한다.

㉱ 소화방법 : 수용성이므로 소화시 분무상의 물을 대량 주수하여 희석소화하고 소량의 경우는 CO2, 할론, 분말, 물분무도

                       유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량의 포를 사용한다.

㉲ 용도 : 용제, 안료, 살균제 등의 제조

⑤ 기타

  ㉮ 아이소프렌 : 인화점 -54℃, 착화점 : 220℃, 연소범위 2 ~ 9%

  ㉯ 아이소펜탄 : 인화점 -51℃

#인화성 #특수인화물 #디에틸에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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