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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이다. (㉠), (㉡),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②

"소방용품이란 (㉠) · (㉡) · (㉢) , 그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 #소화기, ㉡ #감지기,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 소화기, ㉡ 소화약제, ㉢ 방염도료

   ③ ㉠ 소화기, ㉡ #방염제, ㉢ 소방호스

   ④ ㉠ 소화기, ㉡ 유도등, ㉢ 소방펌프자동차

[해설] 소방시설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소방시설 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④ 소방용품 : 소방시설 등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

        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 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2.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나 재난 ·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수 이전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소방관계인           ③ 시·도지사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

     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

      는 지역을 말한다.

 5.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화재안전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재 안전조사 항목 시행령 제7조 】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다.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몇일간 인터넷 홈페이 등에 게시하여야 하는가 ? ②

   ① 3일간             ② 7일간            ③ 10일간         ④ 14일간

[해설] 시행령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종합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2. 부분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

      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

     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소방안전원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한국화재보험협회

   5. 한국가스안전공사

   6. 한국전기안전공사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 계획의 수립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3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화재안전조사의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화재안전 조사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

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1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건축, 전기 및 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소방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

    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

    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 · 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가 ? ④

  ① 한국소장안전원장          ② 관할 소방서장             ③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④ 시·도지사

[해설]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인력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②

   ①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 관리

   ② 의용소방대의 조직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④ 화기취급의 감독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

   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

   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5. 소방용품 중 우수품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① 소방청장          ② 한국소방안전원장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법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6. 다음 중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불가능한 자는 ? ①

   ① 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사람

   ② 소방기본법의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난 사람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난 사람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

[해설] 소방시설법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7.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 부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는 기간은 ? ②

   ① 7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20일 이내                      ④ 30일 이내

[해설] 화재예방법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따라 소방안전관리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8.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 관리 등에 있어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 ①

   ① 자동화재속보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④ 옥외소화전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老幼者) 시설

   라. 의료시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 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

     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대한 관계인의 잘못된 행위가 아닌것은? ①

   ① 피난시설·방화시설을 수리하는 행위

   ② 방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④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해설]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건축법」 제49조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9.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한 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② 소방청장    ③ 시·도지사 ④ 종합상황실장  

 

[해설] 소방시설법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0.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

   비, 간이스프링클러,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 소방시설의 경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를 어떻게 정하는

   가 ? ④

   ①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

   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11.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결과 화재가 발생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이전명령           ② 개수명령                   ③ 사용금지명령               ④ 증축명령

 

[해설] 화재예방법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

   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 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거짓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④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설] 소방시설법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 을 빌려준 경우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13. 화재안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소방서장              ②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화재예방법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

    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

   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1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②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④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설]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4. 제품검사 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

     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15.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층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건축

      물만 해당되는가 ? ②

   ① 6층                ② 11층                    ③ 20층                      ④ 30층

[해설] 화재예방법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

     거나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공동 소방안전관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소방관계법에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는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

   ② 건축허가 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 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 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

    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

      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

    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

    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

    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

     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

     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피난시설 , #방화구획(防火區劃)

   2. 소방관 진입창

   3.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4.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

      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

     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건축허가 #동의 기한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17.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소방본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방

     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 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 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

     (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로 정한다.

18.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이 아닌 것은 ? ②

   ① #소화훈련              ② #구조훈련              ③  #피난훈련                     ④ 통보훈련

[해설] 화재예방법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

   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 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9.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소방점검(종합정밀점검 포함)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 ④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                   ③ 한국소방안전원장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0. 소방행정상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의 취소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③ #소방시설관리업 의 등록 취소                     ④ 제품검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해설] 소방시설법 제49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 #성능인증 의 취소

   5. 우수 #품질 #인증 의 취소

   6.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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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가. “무창층”(無窓層) : 지상층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1.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나.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2. 소방시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및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말한다)

       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시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 비상방송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아. 통합감시시설

 자. 누전경보기                    차.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간이완강기

  5)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6.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3. 특정소방대상물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 면적 (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 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의료법」 제82조제4

       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

      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아.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것은 제외한다)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만 해당

      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라.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5.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라. 상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합계가 500㎡ 이상인 것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整備廠)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교사(校舍)(교실ㆍ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ㆍ정비학원 및 무도 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9. 노유자 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중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

        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등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정신재활

        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상담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이와 비슷한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

        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10.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

        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다.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바 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12.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에 해당하지않는 것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라.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마.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4.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무도장 및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

      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 제조소등

  나.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1) 가스 제조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 저장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 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

        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 격납고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 검사장      바. 자동차 매매장     사. 자동차 정비공장    아.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의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駐機場)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부화장(孵化場)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

        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栽培舍)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호ㆍ교육ㆍ보건 등의용도로 쓰는 시설

  다. 치료감호시설           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마.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사. 국방ㆍ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2.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3. 발전시설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라. 풍력발전소

마. 전기저장시설[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ㆍ레독스플로우 계열의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24.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제4호나목의 봉안당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7. 지하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가. 지하상가

  나. 터널: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수저 또는 산을뚫어서 만든 것

28. 지하구

  가.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

        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경 우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50m 이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9.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건축물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또는 시설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제23호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을 포함한다), 대피 또는 위생을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

            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성능

    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

        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전기설비 또는 배관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

        을 말한다)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자동방화

    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화재 시 경보설비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4. 소방용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6조(소방용품)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

        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해당한다)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및 간이완강기(지지대를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 및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부터9)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5.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등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

  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 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

  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로 한다.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

         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4.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5.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6.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ㆍ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7.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8.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9.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10.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

     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제5항제4호에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2. 「건축법」 제64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설치

  4.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옥상광장,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의 설치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화활동 및 피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법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

    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7.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8. 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제11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일반음식점

      나)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 설, 업무시설, 숙

        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것

      나)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경우 해당 부분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터널

    5)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가스시설 및 지

       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

        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것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합계가 5천㎡ 이상

         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 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6)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8)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

         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9)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ㆍ저준위방

           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 중 4)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모든 층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ㆍ무창층또 는 층수가 4층 이상

             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라) 랙식 창고 중 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의 예방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보호대상자의 생

             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2)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4) 1)부터 13)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설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

          (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7)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8)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이상인 것은 모든 층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한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시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않는 변압기ㆍ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ㆍ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외부 오염 공기 침투를 차단하고 내부의 나쁜 공기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흐를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 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

       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이 시설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이 시설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8)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로서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저장ㆍ취급하는 것

2.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3)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4)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나.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모래ㆍ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4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ㆍ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제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

         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및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

          (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9)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0)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11) 지하구

    12) 3)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3) 4)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저장ㆍ취급하는 것

    14) 4)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라.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한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발전시설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으로한다.

  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

        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한다.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층이 있는 것

    4)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아.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구로 한다.

  자.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경우에는

        그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ㆍ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지하가 중 터널및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차.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

        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및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것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제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

            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나) 지하가 중 터널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 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3) 피난유도선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라.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으로 한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경우에는 모든 층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 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설치해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해당 영화상영관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

        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6)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7)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민

        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지하구 중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바. 연소방지설

        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해야한다.

[비고]

1. 별표 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경우 복합

     건축물 안에 있는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적용한다.

2. 원자력발전소 중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하는소방시설에 대해

    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설치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제9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7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및 법 제8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에 맞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

    하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10.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제12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12

    조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그 구축ㆍ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의료시설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공장       10. 창고시설

  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지하가(地下街)     13. 지하구

  1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과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11.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

    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老幼者) 시설     라. 의료시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2.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

      및 연소방지설비

  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12.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

    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1. 자동소화장치

  ▣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상업용 주방자 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 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2. 옥내소화전설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 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 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3. 스프링클러설비

  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발전 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은 제외한다)에

       적응성 있는 자동 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한 경우

       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저장시설에 소화 설비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4.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 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5.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차고ㆍ주차장에 스프 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6. 옥외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문화재인 목조건축물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

      에서 정하는 방수압력 ㆍ방수량ㆍ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7. 비상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 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8.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 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9.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ㆍ수신ㆍ경보기능을 말한다) 과 성능을 가진 화재알림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 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 는 그 설비

      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0. 화재알림설비

 ▣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 재탐지설비를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1. 비상방송설비

 ▣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 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 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2. 자동화재속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 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3. 누전경보기

 ▣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 분에 아크경보기(옥내 배전선로의

      단선이나 선로 손상 등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차단장치를 설 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4. 피난구조설비

 ▣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위치 ㆍ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

      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면제된다.

15.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 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

       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6.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 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 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 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 된다.

17. 제연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별표 4 제5 호가목6)은 제외한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 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 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

        인 천장을 포 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 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

        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별표 4 제5호가목6)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대(露臺)와 연결

      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5호

       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 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8.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 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

      된 옥내소화전설비, 스 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

       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 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다만,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 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한다.

19. 연결살수설비

  가.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 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물분 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 합하게 설치

      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 가 면제된다.

  나.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 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水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20.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이 동통신 구내 중계기 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 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 한다) 등을 화재

       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설비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21. 연소방지설비

 ▣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 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

      무소화설비를 화재안 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3.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자동방화셔

      터”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

      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

    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14.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제16조 관련)

 

15.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 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 해 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

        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

        에는 의자의 정면 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 비고 ]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 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16. 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금속ㆍ유리ㆍ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한다)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

      (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 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 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

       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가스누설경보기: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거나 발생된 경우 이를 탐지하여 경 보하는 장치로서 법 제37조

       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

  마.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바. 비상조명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 점등되는 조명장치

      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사. 방화포: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 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 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이하 이 표에서 “화재위험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천㎡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 치한다.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 당한다.

  라.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마.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바. 비상조명등: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설치한다.

  사. 방화포: 용접ㆍ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

       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8 제3호와 같다.

17. 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

    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18.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

      라 한다)의 시설기준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1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9.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5.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국외 화재안전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7.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2.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3. 화재안전에 관한 국외 신기술ㆍ신제품의 조사ㆍ분석

  4.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등은 제외)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제1

     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마.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

         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

         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

       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2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

    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시행령]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① 법 제2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면제 또는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 및 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법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②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

    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점검 결과 및 이행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행계획 완료 결과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

     대상물을 방문하여 그 이행계획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4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 제36조(자체점검 결과 공개)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

      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법 제4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 기간, 공개 내용 및

     공개 방법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 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자체점검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23. 소방시설관리업 의 등록기준 등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등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 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2)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3)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 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2)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 상물
비고 1.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 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
2. 보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2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가목

       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 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 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 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
상위반
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 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 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 우
    나)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 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 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 로 작동
          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 에 임시소방
      시설을 설치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2호
300
다.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 ㆍ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3호
100
200
300
라.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 품을 방염
      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4호
200
마. 법 제2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점검 능력평가를
      받지 않고 점검을 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5호
300
바. 법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 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
법 제61조 제1항제6호
300
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 치기준 등 자체
      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 반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7호
300
아.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 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우
1)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2)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 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보 고하지 않은 경우
4) 점검 결과를 축소ㆍ삭제하는 등 거짓 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8호
50
100
200
300
자.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 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 이 10일 미만인 경우
2)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 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 이 1개월 이상
     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 를 하지 않은 경우
4)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9호
50
100
200
300
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 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특정소방대상물 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10호
100
200
300
카. 법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을 위반하 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경우
1) 지연 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 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 신고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11호
50
100
200
​300
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 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 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12호
300
파.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기술 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13호
300
하.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증 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 우
법 제61조 제1항제14호
300
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 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을 한 경 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 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15
50
1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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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가. 목적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나. 용어정의

1) “예방” :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

                 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2) “안전관리”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

3) “화재안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4) “화재예방강화지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

5)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

              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 · 시행

①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3.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4.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

    6.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라. 실태 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3.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ㆍ관리 현황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바. 화재안전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 절차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조사의 목적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거나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화재안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공개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대상물의 공개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

     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통지한 소방관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연기신청 승

     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시작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화재안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

     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

     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3항의 전

     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건축, 전기 및 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소방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

차. 화재의 예방조치

①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2.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3.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3.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카.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

     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

    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

    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

    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

     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파.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

     물의 관계인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

     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

     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

     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

      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하. 관계인 등의 의무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

     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ㆍ증축·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

     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냐.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

     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강습교육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다.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 실무교육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 제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

댜.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

      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

     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

         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

      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

     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뱌. 화재예방안전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

    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목적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

▣ 소방시설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화재안전성능 :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

▣ 성능위주설계 :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

                              물을 설계하는 것

▣ 화재안전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

                          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 소방용품 :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

    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

    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

    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

    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

     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

    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

    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

    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2.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3.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

   4.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

    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의 시설기

     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

     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

     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

     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⑥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

      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

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성능위주 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

     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

     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

     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基本設計圖書) 등에 대해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소방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 신청을 받

    은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설치된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

    토ㆍ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

    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ㆍ평가 결과 성능위주설계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그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

    완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

    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소방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

     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

     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老幼者) 시설

    라. 의료시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

      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1) 방염성능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제1

    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

    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방염성능검사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차.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1)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자체 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

    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

    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

     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점검 결과 및 이행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행계획 완료 결과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방문하여 그 이행계획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4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점검기록표 게시 등

①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록표의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체점검 기간 및 점검자

   2.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 및 자체점검 결과

   3.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의 안전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포함)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 운영 ·
교육
③ 소방훈련 및 교육
④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⑥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⑦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①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④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

      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

    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따라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4.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것

⑩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

    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

    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파.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

     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

       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

     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파-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인력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파-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파-3.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 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제3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5. 제4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6. 제41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제43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③ 소방청장은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2.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4. 제34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⑥ 소방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거. 벌칙

① 제12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너. 벌칙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6항,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7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

        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4.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7.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

      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8.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더. 벌칙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4. 제28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관리사의 업무를 한 자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7.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

       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10.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12.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러. 벌칙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및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4.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

       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머.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검을 한 관리업자

   6.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11.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관리업자

   14. 제34조제2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출제 예상 문제】

1.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이다. (가) · (나) · (다)에 들어 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②

"소방용품이란 (가) · (나) · (다),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가. 소화기, 나. 감지기, 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가. 소화기, 나. 소화약제, 다. 방염도료

  ③ 가. 소화기, 나. 방염제, 다. 소방호스

  ④ 가. 소화기, 나. 유도등, 다. 소방펌프자동차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나 재난·지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수 이전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소방관계인

③ 시·도지사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몇 시간 전에 관계인

      에게 알려야 하는가 ? ②

   ① 3일전          ② 7일전             ③ 10일전            ④ 14일전

4.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벌칙기준은 ? ①

   ①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100만원 이하 벌금

   ③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④ 300만원 이하 벌금

5.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가 ? ④

  ① 한국소방안전원장                     ② 관한 소방서장

  ③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④ 시·도지사

6. 다음 용어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관련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자의 자격

    으로 알맞은 것은 ? ④

  ①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③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④ 소방공무원으로서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8.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

    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의 벌칙은 ? ③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② 300만원 이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9.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②

   ①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물의 유지·관리

   ② 의용소방대의 조직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④ 화기취급의 감독

10. 소방용품 중 우수품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① 소방청장                                   ② 한국소방안전원장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도지사

11. 다음 중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불가한 자는 ? ①

   ① 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사람

   ② 소방기본법의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난 사람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난 사람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

12.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했을 때 벌칙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3.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벌칙은 ? ②

   ① 100만원 이하 벌금            ② 300만원 이하 벌금

   ③ 1000만원 이하 벌금          ④ 3000만원 이하 벌금

1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 부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은 ? ②

   ① 7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20일 이내     ④ 30일 이내

1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

      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 ①

  ① 자동화재속보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간이스트링클러설비               ④ 옥외소화전설비

16.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 인증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③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7.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에 대한 관계인의 잘못된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① 피난시설 · 방화시설을 수리하는 행위

   ② 방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④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18.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한

       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② 소방청장

   ③ 시·도지사                                         ④ 종합상황실의 실장

19.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

      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

      소방시설의 경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를 어떻게 정하는가 ? ④

  ①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화재가 발생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

       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이전 명령      ② 개수 명령     ③ 사용금지명령      ④ 증축명령

2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거짓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④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2. 소방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소방서장        ②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2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②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④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4.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층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하는가 ? ②

   ① 6층      ② 11층      ③ 20층     ④ 30층

25. 소방관계법에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 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는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

  ② 건축허가 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

       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6.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소방본부령으로 정한다.

27.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이 아닌 것은 ? ②

  ① 소화훈련    ② 구조훈련     ③ 피난훈련      ④ 통보훈련

28.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소방점검(종합정밀

     점검 포함)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 ④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    ③ 한국소방안전원장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9.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④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사람

30. 소방시설업자가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 금액으로 맞는 것은 ? ③

  ① 1000만원       ② 2000만원        ③ 3000만원          ④ 5000만원

31. 소방행정상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의 취소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③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취소         ④ 제품 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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