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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Ⅹ의2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Ⅴ제2호(주유취급 사무소, 세차정비소, 점포, 휴게소)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것(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
탱크
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내
탱크
저장소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암반
탱크
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비고 :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주유취급소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
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그 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옥내
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암반
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2. 소화난이도 등급 Ⅱ의 제조소 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Ⅱ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옥내저장소
단층건물 이외의 것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 (인화성 고체 및 인화점 70℃ 미만 제외)만을 저장 · 취급하는 다층건물 또는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 초과인 것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외
탱크저장소
옥내
탱크저장소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미만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덩어리 상태의 황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나. 소화난이도 등급 Ⅱ의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Ⅲ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내저장소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지하
탱크저장소
간이
탱크저장소
이동
탱크저장소
모든 대상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덩어리 상태의 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종
판매취급소
모든 대상

 나.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지하탱크
저장소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2개 이상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
무상의 강화액 8L 이상
2개 이상
이산화탄소 3.2㎏ 이상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CF₂CIBr) 2L 이상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CF₃Br) 2L 이상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C₂F₄Br₂) 1L 이상
소화분말 3.3㎏ 이상
마른 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른모래 150L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L 이상
그 밖의 제조소등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4. 소화설비의 적응성 ★★★






소화설비의 구분
대상물 구분
건축물
·
그밖의
공작물
전기설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과산화물
그 밖의 것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인화성고체
그밖의것
금수성물품
그 밖의 것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인산염류등





탄산수소염류등






그 밖의 것









대형·
소형수동식소화기
봉상수(棒狀水)소화기





무상수(霧狀水)소화기




봉상강화액소화기





무상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젠화합물소화기









분말소화기
인산염류소화기





탄산수소염류소화기






그 밖의 것









기타
물통 또는 수조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비고 : "○"표시는 당해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에 대하여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하고, "△"표시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살수기준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살수밀도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스프링

          클러설비가 제4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

          에 한하여 이산화탄소소화기가 제6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각각 표시한다.

#위험물 #소화난이도 #난이도 #등급 #화약류 #총포 #소화설비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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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의 규칙을 알아 보자.

1. 산화수

  ▣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감소하면 환원이다.

  ▣ 자유원소 (He, O2 등) 상태에서 산화수는 0이다.

  ▣ 다원자 이온에서 산화수 합은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다.

  ▣ 화합물 안의 모든 원자의 산화수 합은 0이다.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H
He
Li
Be
B
C
N
O
F
Ne
Na
Mg
Al
Si
P
S
Cl
Ar
K
Ca

빨간색의 글자는 예를 들어 수소 H의 경우 +1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는데 대개는

+1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빨간색 글자의 산화수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말이다.

Na2CO3는 Na와 C와 O가 결합된 것이다.

C는 +4이고 O는 -2이다. 그런데 O는 3개가 있으므로 -6이 된다.

따라서 전체 합은 0이 되어야 하므로 +4 + (-2 × 3) + Na = 0 에서 Na는 +2가 되어야

하므로 Na2 가 된다.

NaOH는 Na와 OH가 결합된 것이다.

Na는 +1이고 OH는 -1이므로 산화수로 결합되는 것이다.

Na2O2는 Na와 O가 결합된 화합물이다.

이 경우에는 과산화물인데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산소 O의 산화수는 -1이 된다.

따라서 Na는 +1이고 O는 -1이므로 Na2O2가 되는 산화수로 결합되는 것이다.

Ca(OH)2 는 Ca와 (OH)가 결합된 것이다.

Ca의 산화수는 +2이고 (OH)의 산화수는 O는 -2, H는 +1이므로 OH는 산화수가 -1이다.

따라서 Ca는 +2이고 (OH)는 -1이므로 Ca(OH)2로 결합하게 된다.

2. 화학반응의 종류

가. 연소반응

  ▣ 연소반응은 어떤 반응물이 산소화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4가지 반응물의 연소형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편의를 위해 화학식만 나타낸다.

        C + O2 → CO2

        H2 + O2 → H2O

        S + O2 → SO2

        P + O2 → P2O5

[핵심 Key]

CS2의 연소반응에서 C는 연소되어 CO2를 생성하고 S는 연소되어 SO2를 생성하므로

CS2 + O2 → CO2 + SO2

(미정계수법 생략)

CH3COOH 의 연소반응에서 C는 CO2를 생성하고 H는 H2O생성하므로

CH3COOH + H2 → CO2 + H2O

(미정계수법 생략)

산소는 산소와 반응하므로 다른 생성물이 나오지 않는다.

나. 물과의 반응

 ▣ 위험물이 물과 반응하면 반응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AB + H2O → A(OH)n + BH

   ⊙ n은 A의 주기율표 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CaC2 + 2H2O → Ca(OH)2 + C2H2

       Ca(OH)2는 Ca가 주기율표 2족 원소이기 때문에 n = 2가 된다.

   ※ 물과의 반응에서 자주 출제되는 반응식

수소화나트륨
NaH + H2O → NaOH + H2
수소화나트륨 물 수산화나트륨 수소
인화칼슘
CaP2 + H2O → 3 (CaOH)2 + 2PH3
인화칼슘 물 수산화칼슘 포스핀(인화수소)
탄화칼슘
CaC2 + 2H2O → Ca(OH)2 + C2H2
탄화칼슘 물 수산화칼슘 아세틸렌
탄화알루미늄
Al4C3 + 12H2O → 4Al(OH)3 + 3CH4
탄화알루미늄 물 수산화알루미늄 메탄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시 산소를 발생한다.

       2Na2O2 + 2H2O → 4NaOH + O2

       과산화나트륨 물 수산화나트륨 산소

[핵심 Key]

 ▣ 물과의 반응시 생성되는 기체

   ⊙ 수소화나트륨 → 수소

   ⊙ 인화칼슘 → 포스핀(인화수소)

   ⊙ 탄화칼슘 → 아세틸렌

   ⊙ 탄화알루미늄 → 메탄

   ⊙ 트리에틸알루미늄 → 에탄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산소

   ⊙ 대부분의 금속류 → 수소

다. 분해반응

  ▣ 산소를 함유하는 제1류, 제5류, 제6류 위험물의 분해 반응식이 대부분이다.

라. 기타 반응식

 ① 산과의 반응

   ⊙ 무기과산홤루은 산과 반응시 과산화수소를 생성한다.

        CaO2 + 2HCl → CaCl2 + H2O2

        과산화칼슘 염산 염화칼슘 과산화수소

   ⊙ 금속이 산과 반응하는 것은 물과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소를 발생한다.

        Mg + 2HCl → MgCl2 + H2

        마그네슘 염산 염화마그네슘 수소

 ② 산과의 반응

   ⊙ 무기과산화물은 산과 반응시 과산화수소를 생성한다.

        CaO2 + 2HCl → CaCl2 + H2O2

        과산화칼슘 염산 염화칼슘 과산화수소

   ⊙ 금속이 산과 반응하는 것은 물과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소를 발생한다.

        Mg + 2HCl → MgCl2 + H2

        마그네슘 염산 염화마그네슘 수소

 ③ 에틸렌 직접 산화

       C2H4 + PdCl2 + H2O → CH3CHO + Pd + 2HCl

       P4 + 3NaOH + 3H2O → PH3 + 3NaH2PO2

       황린 수산화나트륨 물 포스핀(인화수소) 차아인산나트륨

 ※ 참고

   ▣ 기타 반응은 화학반응식 중에서 출제 비중이 높진 않지만 출제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거나 약간 변형되어

         나오므로 출제된 화학반응식은 꼭 연습해 보아야 한다.

3. 유별 화학반응식

가. 제1류 위험물

등급
품명
지정
수량
대표
위험물
분자식
분해
+H2O
이산화탄소
+CO2
무기과산화물
50㎏
과산화칼륨
K2O2
→K2O+O2
KOH
+O2
CH3COOH→
CH3COOK+
H2O2
K2CO3+
O2
과산화
나트륨
Na2O2
NaOH
+O2
CH3COOH→
CH3COONa+
H2O2
Na2CO3
+ O2
아염소산염류
50㎏
아염소산
나트륨
NaClO2
해당
없음
과염소산염류
50㎏
과염소산
칼륨
KClO4
KCl+O2
해당
없음
과염소산
나트륨
NaClO4
해당
없음
염소산염류
50㎏
염소산
칼륨
KClO3
KCl+O2
해당
없음
염소산
나트륨
NaClO3
NaCl+O2
해당
없음
아이오딘산
염류
300㎏
아이오딘산칼륨
KIO3
해당
없음
브롬산염류
300㎏
브롬산
암모늄
NH4BrO3
해당
없음
질산염류
300㎏
질산칼륨
KNO3
KNO2+O2
해당
없음
질산
나트륨
NaNO3
NaNO2 +
O2
해당
없음
   
질산
암모늄
NH4NO3
N2+O2
+H2O
해당
없음
중크롬산
염류
1000㎏
중크롬산
칼륨
K2Cr2O7
4K2CrO4 +
2Cr2O3 +
3O2
해당
없음
과망간산
염류
1000㎏
과망간산
칼륨
KMnO4
K2MnO4 +
MnO2 +O2
해당
없음

나. 제2류 위험물

등급
품명
지정
수량
위험물
분자식
산소
+ O2
+H2O
염산
기타
황화린
100㎏
삼황화린
P4S3
SO2 +
2P2O5
오황화린
P2S5
P2O5
+ SO2
H3PO4 +H2S
=========2H2S + 3O2
→ 2SO2+2H2O
   
칠황화린
P4S7
P2O5 +
SO2
100㎏
S
SO2
적린
100㎏
P
철분
500㎏
철분
Fe
Fe2O3
Fe3O4
+H2
FeCl2+H2
마그네슘
500㎏
마그네슘
Mg
MgO
Mg(OH)2
+H2
AlCl3+H2
CO2→
MgO+C
금속분
500㎏
알루미늄분
Al
Al2O3
Al(OH)3+H2
AlCl3+H2
아연분
Zn
Zn(OH)2+H2
ZnCl2+H2
안티몬
Sb
인화성 고체
1000㎏
고형알코올

다. 제3류 위험물

 
등급
품명
지정
수량
위험물
분자식
연소
+ O2
+H2O
기타
알코올
알킬
알루
미늄
10㎏
트리메틸
알루미늄
(CH3)3Al
Al(OH)3+CH4
OH4+2O2
→CO2+2H2O
트리에틸
알루미늄
(C2H5)3Al
CO2+H2O+Al2O3
Al(OH)2+
3C2H6
2C2H5+7O2→4CO2+6H2O
HCl→(C2H5)2AlCl+C2H6
+CH3OH→(CH3O)3Al+3C2H6
+Cl2→AlCl3+C2H5Cl
+C2H5OH→(C2H5O)3Al+C2H6
칼륨
10㎏
칼륨
K
K2O
KOH+H2
CO2→K2CO3+C
C2H5OH→C2H5OK+H2
알킬
리튬
10㎏
메틸리튬
CH3Li
에틸리튬
C2H5Li
나트륨
10㎏
나트륨
Na
C2H5OH→C2H5OHNa+H2
황린
20㎏
황린
P4
KOH+H2O→
KH2PO2
알칼리
금속
50㎏
리튬
Li
루비듐
Rb
알칼리토금속
칼슘
Ca
Ca(OH)2+H2
바륨
Ba
유기금속화합물
50㎏
금속수소화합물
300㎏
수소화칼슘
CaH2
Ca(OH)2+H2
수소화나트륨
NaH
NaOH+H2
수소화리튬
LiH
LiOH+H2
금속인화합물
300㎏
인화칼슘
CaP2
Ca(OH)2
+PH3
인화아연
Zn3P2
Zn(OH)2+PH3
칼슘알루미늄탄화물
300㎏
탄화칼슘
CaC2
Ca(OH)2+C2H2
2C2H2+5O2→4CO2+2H2O
+N2→CaCN2+C
탄화알루미늄
Al4C3
Al(OH)3+CH4
CH4+2O2→CO2+2H2O
탄화리튬
Li2C2
LiOH+C2H2
그외
300㎏
염소화규소화합물

라. 제4류 위험물

등급
품명
지정수량
위험물
분자식
연소
+O
특수
인화물
비수용성
50ℓ
이황화탄소
C2S
CO2+SO2
디에틸에테르
C2H5OC2H5
수용성
아세트알데히드
CH3CHO
CO2+H2O
산화프로필렌
OCH2OHCH3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휘발유
메틸에틸케톤
CH3COC2H5
→ CO2+H2O
톨루엔
C6H5CH3
벤젠
C6H6
→ CO2+H2O
포름산메틸
HCOOCH3
수용성
400ℓ
사인화수소
HCN
→ N2+CO2 2H2O
아세톤
CH3COCH3
피리딘
C5H6N
알코올류
400ℓ
메틸알코올
CH3OH
→ CO2 + 4H2O
에틸알코올
C2H5OH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등유
경유
스틸렌
C6H5C2H3
크실렌
C6H5C2H3
클로로벤젠
C6H5Cl
수용성
2,000ℓ
아세트산
CH3COOH
→ CO2 + H2O
포름산
HCOOH
히드라진
N2H4
→ NO2 + H2O

마. 제5류 위험물

등급
품명
지정수량
위험물
분자식
분해
질산에스터류
10㎏
질산메틸
CH3ONO2
질산에틸
C2H5ONO2
나이트로글리세린
C2H5(ONO2)3
→CO+H2O+M2+O2
나이트로글리콜
C2H4(ONO2)2
나이트로셀룰로오스
(질산섬유소)
셀룰로이드
유기과산화물
10㎏
과산화벤조일
(벤조일퍼옥사이드)
(C6H5CO)2O2
아세틸퍼옥사이드
(CH3CO)2O2
하이드록실아민
100㎏
NH2OH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0㎏
나이트로화합물
200㎏
트리나이트로톨루엔
(TNT)
C6H2(NO2)3CH3
→ C+N2+H2+CO
트리나이트로페놀
(피크린산, TNP)
C6H2(NO2)3OH
테트릴
나이트로소화합물
200㎏
아조화합물
200㎏
디아조화합물
200㎏
하이드라진유도체
200㎏
염산하이드라진
황산하이드라진
금속의아지화합물
200㎏
질산구이니딘
200㎏

바. 제6류 위험물

등급
품명
지정수량
위험물
분자식
분해
기타
질산
300㎏
질산
HNO3
→H2O+NO2+O2
과산화수소
300㎏
과산화수소
H2O2
→H2O+O2
+N2H4→N2+H2O
과염소산
300㎏
과염소산
HClO4
할로젠간화합물
300㎏
BrF3
BrF5
IF5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 반응물 생성물

  a  CaC2  +   b H2O    →   c   Ca(OH)2    +     d C2H2

      Ca    a = c a = 1

      C      2a = 2d b = 2

      H      2b = 2c + 2d c = 1

      O      b = 2c d = 1

 ※ 만약 a =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수식을 풀게 된다.

             a = 1 이라면 a=C 이므로 C=1이 된다.

             b=2c 이므로 b = 2가 된다.

            또한 2a = 2d 이므로 d = 1이 된다.

            a,b,c,d가 모두 나왔다고 그대로 쓰면 안된다.

            2b = 2c + 2d 를 풀지 않았으므로 이를 대입시켜 보아야 한다.

            2b = 2c + 2d ⇒ 2 × 2 = 2 × 1 + 2 × 1 이 맞으므로 계수는 맞게 된다.

            따라서 최종 정리하게 되면

            a CaC2 + b H2O → c Ca(OH)2 + d C2H2 에서

            CaC2 + 2 H2O → Ca(OH)2 + C2H2  이 된다.

#화학반응식 #반응물 #생성물 #위험물 #등급 #분자식 #질산에스터류 #아조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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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
2. 염소산염류
50 ㎏
3. 과염소산염류
50 ㎏
4. 무기과산화물
50 ㎏
5. 브로민산염류
300 ㎏
6. 질산염류
300 ㎏
7. 아이오딘산염류
300 ㎏
8. 과망가니즈산염류
1,000 ㎏
9.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50 ㎏, 300 ㎏ 또는
1,000㎏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인
100 ㎏
2. 적린
100 ㎏
3. 황
100 ㎏
4. 철분
500 ㎏
5. 금속분
500 ㎏
6. 마그네슘
500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100 ㎏ 또는 500 ㎏
9. 인화성고체
1,000 ㎏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
2. 나트륨
10 ㎏
3. 알킬알루미늄
10 ㎏
4. 알킬리튬
10 ㎏
5. 황린
20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 ㎏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
9. 금속의 인화물
300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 ㎏, 20 ㎏,
50 ㎏ 또는 300㎏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 ℓ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 ℓ
수용성액체
400 ℓ
3. 알코올류
400 ℓ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 ℓ
수용성액체
2,000 ℓ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 ℓ
수용성액체
4,000 ℓ
6. 제4석유류
6,000 ℓ
7. 동식물유류
10,000 ℓ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 ㎏
제2종: 100 ㎏
2. 질산에스터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
2. 과산화수소
300 ㎏
3. 질산
300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 ㎏
 

[용어의 정의]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20 ℃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기체(1기압 및 20℃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

     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 높이 120 ㎜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 ㎜터까

     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

     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황은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 ㎜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인ㆍ적린ㆍ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

     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20 ℃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

       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 vol% 이

        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vol%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wt%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 wt%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이 에틸알코

         올 60 wt%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란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 이상 250 ℃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

       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 wt%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수소칼슘  2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다이쿠밀의 함유량이 40 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ㆍ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 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 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 wt%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

       의 위험성을 실험·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

◈ 3류 : 나이트로벤젠, 나이트로톨루엔

◈ 5류 : 나이트로벤젠, 나이트로페놀, 나이트로톨루엔

◈ 5류 : 트리나이트로벤젠, 트리나이트로페놀, 트리나이트로톨루엔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열분석 시험]

제19조(폭발성 판정기준) 폭발성으로 인하여 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발열개시온도에서 25℃를 뺀 온도("보정온도")의 상용대수를 횡축으로 하고 발열량의 상용대수를 종축으로 하는 좌표

      도를 만들 것

  2. 제1호의 좌표도상에 2,4-다이나이트로톨루엔의 발열량에 0.7을 곱하여 얻은 수치의 상용대수와 보정 온도의 상용대수

       의 상호대응 좌표점 및 과산화벤조일의 발열량에 0.8을 곱하여 얻은 수치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의 상용대수의 상호

       대응 좌표점을 연결하여 직선을 그을 것

  3. 시험물품의 발열량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1℃ 미만일 때에는 1℃로 한다)의 상용대수의 상호대응 좌표점을 표시할 것

  4. 제3호에 의한 좌표점이 제2호에 의한 직선상 또는 이 보다 위에 있는 것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압력용기 시험]

제21조(가열분해성 판정기준 등) 가열분해성으로 인하여 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제20조에 의한 시험결과 파열

       판이 파열되는 것으로 하되,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이 낮은 쪽으로 한다).

   1. 구멍의 직경이 1㎜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지 않는 물질 : 등급

   2. 구멍의 직경이 1㎜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는 물질 : 등급

   3. 구멍의 직경이 9㎜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는 물질 : 등급


                      압력용기시험
열분석시험
등급
등급
등급
위험성 있음
제1종 (10㎏)
제2종 (100㎏)
제2종 (100㎏)
위험성 없음
제1종 (10㎏)
제2종 (100㎏)
비위험물

▣ 제6류 위험물의 기준

등급
품명
지정수량
명칭
화학식
질산
300 ㎏
질산
HNO3
과산화수소
300 ㎏
과산화수소
H2O2
과염소산
300 ㎏
과염소산
HClO3
그외
할로젠
화합물
300 ㎏
BrF3
BrF3
IF3

[위험물의 저장 · 취급기준]

  ⊙ 제1류 위험ㅁ루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 충격 ·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

       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

        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제4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복수성상물품에 대한 분류]

  ⊙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 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 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금수성 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 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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