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옥외저장소란 ?
▣ 옥외저장소는 옥외의 장소에서 용기나 드럼 등에 위험물을 넣어 저장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옥외에 저장하면 햇볕이나 비, 바람
등의 영향을 받게 되어 화재 내지 폭발이 일어 날 수 있으므로 다른 저장소에 비해 위험이 높은 저장소라 할 수 있다.
2. 저장 · 취급 품명 제한
▣ 옥외 저장소는 위험성이 높은 저장소이기 때문에 옥외 저장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을 제한하고 있다. 옥외저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 고체 (인화점이 21℃ 이상인 것)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인화점이 0℃ 이상인 것에 한함) · 알코올류 · 제2석유류 ·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③ 제6류 위험물
④ 제6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
⑤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 규칙 (IMS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
된 위험물
3. 옥외저장소의 시설기준

① 옥외저장소는 위험성이 높은 장소로서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외)의 외벽,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안전거리
건 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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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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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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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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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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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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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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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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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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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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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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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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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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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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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 (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를 하여 명확히 구분한다.
4.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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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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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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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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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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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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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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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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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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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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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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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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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보유공지는 공지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5. 표지 및 게시판 설치
▣ 위험물 옥외저장소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6. 옥외저장소의 선반 설치기준

①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② 선반은 당해 선반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풍하중·지진의 영향 등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
할 것
③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선반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7.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의 기준
▣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릴 것
8. 눈 · 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옥외저장소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눈·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옥외저장소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기둥은 내화구조로 하고, 캐노피 또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상태의 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대한
기준
①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은 100㎡ 이하일 것
②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1,000㎡ 이하로 하고, 인접하는
경계표시와 경계표시와의 간격은 보유공지의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계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경계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할 것
⑤ 경계표시에는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⑥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10.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에 한함) 또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
(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함)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
를 설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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