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5류 위험물의 종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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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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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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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반응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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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과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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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벤조일, MEKPO, 아세틸퍼옥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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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산에스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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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로셀룰로오스, 나이트로글리세린, 질산메틸,
질산에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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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이트로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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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피크르산, 디나이트로벤젠, 디나이트로톨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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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이트로소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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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나이트로소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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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조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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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디카르본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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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이아조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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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조디나이트로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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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이드라진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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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틸하이드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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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이드록실아민(NH2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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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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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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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하이드록실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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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① 금속의 아지드화합물
② 질산구아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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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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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반응성 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 결과에 따라 위험성 유무와 등급을
결정하여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2. 공통성질, 저장 및 취급시 유의 사항 및 소화방법
가. 공통성질
① 가연성 물질로서 연소 또는 분해 속도가 매우 빠르다.
② 분자 내 조연성 물질을 함유하여 쉽게 연소를 한다.
③ 가열이나 충격, 마찰 등에 의해 폭발한다.
④ 장시간 공기 중에 방치하면 산화반응에 의해 열분해하여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나. 저장 및 취급시 주의사항
① 가열이나 마찰 또는 충격에 주의한다.
② 화기 및 점화원과 격리하여 냉암소에 보관한다.
③ 저장실은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④ 관련시설은 방폭구조로 하고, 정전기 축적에 의한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접지한다.
⑤ 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운반용기 및 포장 외부에는 "화기엄금", "충격주의" 등의 주의 사항을 게시한다.
다. 소화방법
① 대량의 물을 주수하여 냉각소화를 한다.
② 화재발생시 사실상 폭발을 일으키므로, 방어대책을 강구한다.
3. 위험물의 시험방법
가. 폭발성 시험방법
▣ 폭발성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은 열분석시험으로 하며, 그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① 표준물질의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
㉠ 표준물질인 2 · 4 - 디나이트로톨루엔 및 기준물질인 산화알루미늄을 각각 1mg씩 파열압력이 5MPa 이상인 스테인
리스 강재의 내압성 셀에 밀봉한 것을 시차주사 (示差走査)열량측정장치(DSC) 또는 시차(示差)열분석장치(DTA)에
충전하고 2 · 4 - 디나이트로톨루엔 및 산화알루미늄의 온도가 60초간 10℃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하는 시험을
5회 이상 반복하여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의 각각의 평균치를 구할 것
㉡ 표준물질인 과산화벤조일 및 기준물질인 산화알루미늄을 각각 2mg 씩으로 하여 ㉠ 에 의할 것
② 시험물품의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 시험은 시험물질 및 기준물질인 산화알루미늄을 각각 2mg씩으로 할 것
나. 폭발성 판정기준
▣ 폭발성으로 인하여 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에 의한다.
① 발열개시온도에서 25℃를 뺀 온도의 상용대수를 횡축으로 하고 발열량의 상용대수를 종축으로 하는 좌표도를 만들 것
② ①의 좌표도상에 2 · 4-다이나이트로톨루엔의 발열량에 0.7을 곱하여 얻은 수치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의 상용대수의
상호대응 좌표점 및 과산화벤조일의 발열량에 0.8을 곱하여 얻은 수치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의 상용대수의 상호대응
좌표점을 연결하여 직선을 그을 것
③ 시험물품의 발열량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1℃ 미만일 때에는 1℃로 한다)의 상용대수의 상호대응 좌표점을 표시할
것
④ ③에 의한 좌표점이 ②에 의한 직선상 또는 이 보다 위에 있는 것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가열분해성 시험방법
▣ 가열분해성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은 압력용기시험으로 하며 그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① 압력용기시험의 시험장치는 다음에 의할 것
㉠ 압력용기는 다음 그림과 같이 할 것

㉡ 압력용기는 그 측면 및 상부에 각각 불소고무제 등의 내열성의 가스켓을 넣어 구멍의 직경이 1㎜ 또는 9㎜인 오리피스
판 및 파열판을 부착하고 그 내부에 시료용기를 넣을 수 있는 내용량 200㎤의 스테인레스강재로 할 것
㉢ 시료용기는 내경30㎜, 높이50㎜, 두께0.4㎜의 것으로 바닥이 평면이고 상부가 개방 된 알루미늄제의 원통형의 것으로
할 것
㉣ 오리피스판은 구멍의 직경이 1㎜ 또는 9㎜이고 두께가 2㎜인 스테인레스강재로 할 것
㉤ 파열판은 알루미늄 기타 금속제로서 파열압력이 0.6MPa인 것으로 할 것
㉥ 가열기는 출력 700W 이상의 전기로를 사용할 것
② 압력용기의 바닥에 실리콘유 5g을 넣은 시료용기를 놓고 당해 압력용기를 가열기로 가열하여 당해 실리콘유의 온도가
100℃에서 200℃의 사이에서 60초간에 40℃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기의 전압 및 전류를 설정할 것
③ 가열기를 30분 이상에 걸쳐 가열을 계속할 것
④ 파열판의 상부에 물을 바르고 압력용기를 가열기에 넣고 시료용기를 가열할 것
⑤ ② 내지 ④에 의하여 10회 이상 반복하여 1/2 이상의 확률로 파열판이 파열되는지 여부를 관찰할 것
라. 가열분해성 판정기준 등
▣ 가열분해성으로 인하여 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가열분해성 시험결과 파열판이 파열되는 것으로 하되,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이 낮은 쪽으로 한다).
① 구멍의 직경이 1㎜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지 않는 물질 : 등급Ⅲ
② 구멍의 직경이 1㎜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는 물질 : 등급Ⅱ
③ 구멍의 직경이 9㎜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는 물질 : 등급Ⅰ
마. 자기반응성물질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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