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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류 위험물의 종류

종류
품 명
대표 품목
자기반응성 물질
1. 유기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 MEKPO, 아세틸퍼옥사이드
2.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셀룰로오스, 나이트로글리세린, 질산메틸,
질산에틸
3. 나이트로화합물
T.N.T, 피크르산, 디나이트로벤젠, 디나이트로톨루엔
4. 나이트로소화합물
파라나이트로소벤젠
5. 아조화합물
아조디카르본아미드
6. 다이아조화합물
다이아조디나이트로벤젠
7. 하이드라진유도체
디메틸하이드라진
8. 하이드록실아민(NH2O)H)
-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황산하이드록실아민
10.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① 금속의 아지드화합물
② 질산구아니딘
-
 

※ "자기반응성 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 결과에 따라 위험성 유무와 등급을

     결정하여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2. 공통성질, 저장 및 취급시 유의 사항 및 소화방법

가. 공통성질

  ① 가연성 물질로서 연소 또는 분해 속도가 매우 빠르다.

  ② 분자 내 조연성 물질을 함유하여 쉽게 연소를 한다.

  ③ 가열이나 충격, 마찰 등에 의해 폭발한다.

  ④ 장시간 공기 중에 방치하면 산화반응에 의해 열분해하여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나. 저장 및 취급시 주의사항

  ① 가열이나 마찰 또는 충격에 주의한다.

  ② 화기 및 점화원과 격리하여 냉암소에 보관한다.

  ③ 저장실은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④ 관련시설은 방폭구조로 하고, 정전기 축적에 의한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접지한다.

  ⑤ 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운반용기 및 포장 외부에는 "화기엄금", "충격주의" 등의 주의 사항을 게시한다.

다. 소화방법

  ① 대량의 물을 주수하여 냉각소화를 한다.

  ② 화재발생시 사실상 폭발을 일으키므로, 방어대책을 강구한다.

3. 위험물의 시험방법

가. 폭발성 시험방법

  ▣ 폭발성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은 열분석시험으로 하며, 그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① 표준물질의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

     ㉠ 표준물질인 2 · 4 - 디나이트로톨루엔 및 기준물질인 산화알루미늄을 각각 1mg씩 파열압력이 5MPa 이상인 스테인

          리스 강재의 내압성 셀에 밀봉한 것을 시차주사 (示差走査)열량측정장치(DSC) 또는 시차(示差)열분석장치(DTA)에

          충전하고 2 · 4 - 디나이트로톨루엔 및 산화알루미늄의 온도가 60초간 10℃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하는 시험을

          5회 이상 반복하여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의 각각의 평균치를 구할 것

    ㉡ 표준물질인 과산화벤조일 및 기준물질인 산화알루미늄을 각각 2mg 씩으로 하여 ㉠ 에 의할 것

  ② 시험물품의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 시험은 시험물질 및 기준물질인 산화알루미늄을 각각 2mg씩으로 할 것

나. 폭발성 판정기준

   ▣ 폭발성으로 인하여 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에 의한다.

  ① 발열개시온도에서 25℃를 뺀 온도의 상용대수를 횡축으로 하고 발열량의 상용대수를 종축으로 하는 좌표도를 만들 것

  ② ①의 좌표도상에 2 · 4-다이나이트로톨루엔의 발열량에 0.7을 곱하여 얻은 수치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의 상용대수의

       상호대응 좌표점 및 과산화벤조일의 발열량에 0.8을 곱하여 얻은 수치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의 상용대수의 상호대응

        좌표점을 연결하여 직선을 그을 것

  ③ 시험물품의 발열량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1℃ 미만일 때에는 1℃로 한다)의 상용대수의 상호대응 좌표점을 표시할

       것

  ④ ③에 의한 좌표점이 ②에 의한 직선상 또는 이 보다 위에 있는 것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가열분해성 시험방법

  ▣ 가열분해성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은 압력용기시험으로 하며 그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① 압력용기시험의 시험장치는 다음에 의할 것

      ㉠ 압력용기는 다음 그림과 같이 할 것

 

   ㉡ 압력용기는 그 측면 및 상부에 각각 불소고무제 등의 내열성의 가스켓을 넣어 구멍의 직경이 1㎜ 또는 9㎜인 오리피스

        판 및 파열판을 부착하고 그 내부에 시료용기를 넣을 수 있는 내용량 200㎤의 스테인레스강재로 할 것

   ㉢ 시료용기는 내경30㎜, 높이50㎜, 두께0.4㎜의 것으로 바닥이 평면이고 상부가 개방 된 알루미늄제의 원통형의 것으로

        할 것

   ㉣ 오리피스판은 구멍의 직경이 1㎜ 또는 9㎜이고 두께가 2㎜인 스테인레스강재로 할 것

   ㉤ 파열판은 알루미늄 기타 금속제로서 파열압력이 0.6MPa인 것으로 할 것

   ㉥ 가열기는 출력 700W 이상의 전기로를 사용할 것

  ② 압력용기의 바닥에 실리콘유 5g을 넣은 시료용기를 놓고 당해 압력용기를 가열기로 가열하여 당해 실리콘유의 온도가

        100℃에서 200℃의 사이에서 60초간에 40℃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기의 전압 및 전류를 설정할 것

  ③ 가열기를 30분 이상에 걸쳐 가열을 계속할 것

  ④ 파열판의 상부에 물을 바르고 압력용기를 가열기에 넣고 시료용기를 가열할 것

  ⑤ ② 내지 ④에 의하여 10회 이상 반복하여 1/2 이상의 확률로 파열판이 파열되는지 여부를 관찰할 것

라. 가열분해성 판정기준 등

  ▣ 가열분해성으로 인하여 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가열분해성 시험결과 파열판이 파열되는 것으로 하되,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이 낮은 쪽으로 한다).

   ① 구멍의 직경이 1㎜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지 않는 물질 : 등급

   ② 구멍의 직경이 1㎜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는 물질 : 등급

   ③ 구멍의 직경이 9㎜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는 물질 : 등급

마. 자기반응성물질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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