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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1997, 1980년 5.18 비상계엄 확대 사건에 대한 판례)

1.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누구에게도 이전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히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 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

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행위가 있었는지 판단 ?

 

국헌문란의 묵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헌문란 행위란 형법 제92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기관은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문란 행위의 하나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기간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폭동의 의미와 정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가지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좌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은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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