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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재판관 : 피청구인 측에서 오늘 오전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한 바 변론 준기기일을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일 뿐이고 오늘 준비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주장,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추의결서, 의결서, 준비기일 통지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오늘 양측 당사자

가 출석하여 준비기일 개정에 밸다른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준비기일 연기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함에 있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들이 준 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변론준비기일을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기일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재판부에서 고지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린 후에 정형식 재판관께서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시고 이후에 제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정리하시고 이후에 제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정리한 후에 마무리를 하고 다음 기일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론준비기일 진행에 앞서 탄핵심판 전반의 절차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으로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다르며 그 절차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을 우선 준용하고 형사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충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형사 재판이나 징계절차와는 다른 헌법 재판이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심판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론 준비기일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입니다. 양 당사자측에서는 상세한 변론은 변론기일에 해 주시고 오늘은 쟁점정리와 증거정리에 초점을 맞춰서 변론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송서류 비공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공판 개정전 소송서류의 비공개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 규정은 이 사건 탄핵심판에도 준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나 그 내용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에 관한 그 서류와 내용은 변론기일전에 일방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면 안된다는 것은 청구인측과 피청구인 측 모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형식 재판관께서 쟁점정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과 서면의 송달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2024. 12. 24 일자 입증계획서와 같은 날짜 증거제출서 1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네.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 서류를 받아 보셨나요 ?

금일 오전에 송달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추사유를 봅니다.

청구인 측에서 제출하신 탄핵소추의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측은 소추사유로서

첫째,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행위

둘째,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세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진입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활동을 방해한 행위

네째, 군대를 동원하여 영장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 · 수색한 행위 

다섯째, 위헌 · 위법한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군대를 동원한 행위

이상 다섯가지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됨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 네

그 중에 마지막 부분 위헌 · 위법한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군대를 동원한 행위 이거는 따로 떼어서 별개의 행위라고 보기 보다는 앞에 네가지 소추사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다른 소추사유를 판단하면서 군대를 동원한 행위를 함께 판단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 네

그 다음에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면 피청구인의 정치인 · 법조인 · 언론인의 주요 인사의 체포 · 지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 부분에서 현 대법원장,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인사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를 시도하였다.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 앞부분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소추사유로 주장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회무장병력에 의한 폭동에 따른 국회활동방해 부분에 설명과정에서 기재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재판관님 말씀하신 취지로 제출하였고 법원 부분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주장할 것인지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회방해행위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는 별도로 소추사유로 할 것인지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볍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피청구인측> 재판관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기에 쟁점절리를 하는 사항이라고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오늘 금일 서류만을 발송하였다는 것만 들었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된 상태이고, 소추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소추사유라는 것이 주장만 되어 있지 증거관계는 입증계획서를 제출하였지만 대부분 언론 보도를 가지고 지금 주장 · 참고자료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쟁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주장만으로 그것이 과연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가 뒷바침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늘 바로 이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마땅한 지, 저희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장도 어느 정도 증거관계가 있어야만 주장이 합당한 쟁점으로 볼만한 것인지를 먼저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고 증거관계도 못 보신 상황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래서 제가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라면

지금 청구인 측에서 소추의결서를 제출되었기 때문에 소추의결서에 기반하여 저희가 어떤 사유들을 가지고 이 청구를 하는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오늘은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다음 기일까지 답변을 주시면 그것에 맞추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추의결성에 따르면

소추사유 네가지를 보았는데

안보에 대하여는 헌법 또는 계엄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고,

소추사유중 첫번째, 계엄선포행위하고, 세번째 군·경을 동원한 국회활동방해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써져 있는데로 ...

저희는 자칫 이게 헌법 재판이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봐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비록 저희가 내란죄 등을 소추의결서에서 다루었지만 그것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형사구성요건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서 주장해서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계엄법 위반 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헌법위반으로 포섭해서 다시 정리하시겠다는 취지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가령 계업범 위반의 경우에도 그것이 계엄법 위반이지만 헌법적 의미가 있는 계엄법 위반인 경우에는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헌법 · 법률 위반 등을 정리하시되, 그러니까 계엄법 이라든지 내란죄, 형법상 범죄 등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위반으로 포섭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에게 소추사실확인에 관해서 지금 현재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예, 지금은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적법요건과 관련해서 피청구인께서 지금 혹시 탄핵심판청구의 적법요건과 관련해서 다투거라 그럴 생각이 있는 건지 의견을 말씀하시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답변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서로 제출하시겠지만 적법 요건에 대해서도 다투겠다는 취지신가요 ?

네, 그렇습니다.

네, 이름을 밝히시고 다투시는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추 사유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측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네

우선 소추의결서에서는 첫째, 피청구인이 12월 3일 10시 30분 경에 계엄선포를 한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담화문 전문, 그리고 23시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된 사실, 그 포고령 전문, 그리고 24년 12월 12일 피청구인이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 그 전문 이렇게 까지가 소추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당시 방송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되었는데 피청구인측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다투시는 것인가요 ? 아닌가요 ?

 

그것 사실관계에 중장에서 증거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 네.

그날 우리가 22시 30분에 계엄선포를 했고 담화문이 나왔잖습니까 ?

그 다음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리고 12월 12일 자로 피청구인 담화발표를 하였고 그리고 담화문 내용도 뉴스에 나온대로 그러면 사실관계는 다툼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 그 부분은 공지의 객관적인 사실은 선포, 포고령 발표, 12월 12일 자로 담화문 발표 사실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는 계엄선포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소추의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투시겠습니까 ? 아니하겠습니까 ? 계엄포고, 계엄포고한거, 포고령은 원칙대로 하면 공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 계엄선포, 포고령 조치를 취하려면 그런데 문서가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한 것도 없고 주체측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되었는데...

내용이 포고령과 계엄선포에서 해제까지 진행경과에 관련하여 과정에 설명할 게 함께 있어서 그 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엄선포에 있어서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인가요 ?

다 포괄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부분을 다툰다면, 그러면 문서가 없다는 것인데 있으면 있다 답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명령을 하면서 물론 지금 송달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하였는데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류가 있나요?

저희는 답변서에 체계적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서 어떤 취지로 소추를 제기하셨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 지 그것을 확인한 후에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답변을 하실 때,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이럴 때는 그것을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에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국무회의가 없었던 것이냐, 그러면 있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참석한 사람, 그리고 일시 · 장소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청구인 측에게 여쭙겠습니다.

소추 의결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계엄직전에 계엄사령부가 발표될 포고령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후에 육군참모총장 즉, 계엄사령관에게 하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네.

그러면 이 포고령을 작성한 주체, 포고령을 작성한 사람, 어떤 경위로 작성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그 포고령을 만드는데 관여한 범위,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특정해 주시고 그 관련된 자료를 증거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딴데 있으면 어디에 있다든지, 증인의 증언이면 증인의 증언이 어디에 있다든지 등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군경을 이용한 국회활동방해 부분입니다.

피청구인측에 물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피청구인이 담화 내용에 기초로 하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국회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서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 마비를 시키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가요 ?

네. 그런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 뿐만이 아니므로 종합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하고 하면 그런 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청구인 측에 묻겠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군이 영장 또는 계엄사령관에 의한 특별한 조치내용이 공고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압수수색은 전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말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언론보도를 보면 수사기관 조사내용중에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을 현장에서 5명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소추 사유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말씀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플러스 선관위 직원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포함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탄핵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이건 뭐, 어짜피...

청구인측에서는 피청구인의 위헌 · 위법한 행위로 헌법질서의 본질적인 내용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 종합하면 이런 주장인 것이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측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행위가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쟁점정리를 마치고요.

양측에 하실 말씀이 있나요 ?

청구인측에서는 만약 재판부에서 그렇게 쟁점정리를 해 주신다면 그 내용이 소추의결서 내용과는 조금 구도라든지 심판대상 측면에서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변론 절차에서 소추의결서 낭독에 이어서 쟁점에 대한 소추위원측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응 말씀드린 5가지인데 4가지에다 플러스 인제 법조인들에 대한 체포 부분,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그 부분이 소추의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심리를 해야 해요. 어자피 더 추가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변론에 가서 추가적으로 서면을 낼 것인데 그 한도내에서 정리해서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청구인 의견없습니까 ?

절차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피청구인 대리인 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요. 그런데 의견서 연기요청하면서 제출한 내용중에서 송달이 적법했냐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 오늘 피청구인들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적법하다고 그 문제가 치유되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지적하고 싶고요. 송달이 제대로 안되게 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응 정리해야 할 부분, 피청구인측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다음 기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문제는 계엄포고령이 발표되기 전에 계엄군이 선관위 사무실에 갔다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서 압수수색을 했다. 나와 있으므로 선관위 서버를 확정한 것이고요. 휴대폰 압수수색은 소추 사실의 확장이 아니고 특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를 제일 먼저 빨리 진행하는 사유가 있는가요 ?

저희가 탄핵사건이 이 사건 보다 먼저 여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이 들어 온 순서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사건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므로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진행하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헌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다.

그렇게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파면에 그치는 것이지 그 외는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형사소송 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고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쪽의 개인적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처럼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해야 될 것을 못하게 하는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보장하는 한도내에서 진행할 겁니다. 대신에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재판에서는 항상 그러니까니요.

그렇게 하고 신속하게 하고 피청구인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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