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작업현장에서 작업전 안전회의 및 현장 위험성 평가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 작업전 안전회의 및 현장 위험성 평가 [안전작업수칙(건설) 제123조]
① 작업책임자는 작업 또는 기기 조작 전 작업자가 참여하는 작업 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작업 목적과 방법
㉡ 개인별 임무 및 역할 분담 (서명 및 날인 시행)
㉢ 작업용구,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 정비
㉣ 불필요한 소지품 등 작업 위해물품 휴대 여부
㉤ 해당 작업의 위험성 체크 확인 및 방호조치
㉥ 안정장구의 사용방법
㉦ 안전표지 설치
㉧ 재해발생 우려시의 작업 중지 또는 대피
㉨ 작업완료시의 조치 및 확인
㉩ 위험성 평가에 포함된 절차, 주의사항, 위험성 평가 내용
② 작업자는 위험성 평가 후 교육 서명란에 서명 (개인별 작업내용 및 위험성 평가 내용 주지), 승인받은 위험성 평가 관련자료는
현장에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③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글로자에 대해서는
퇴거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는 법정 안전교육 의무교육 시간을 말해 보세요.
가. 정기교육
▣ 사무직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시 교육
▣ 일용 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일용 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 별표 5 제1호 라목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타워 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 8시간 이상
▣ 별표 5 제1호 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 · 보건 교육 : 건설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3.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 및 순서는 ?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6조 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 (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 주관부서에 지체없이 (발생시각으로 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
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 발생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 주관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당사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
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당사 및 관련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⑥ 계약상대자는 당사 및 관련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 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공사 착공시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및 현장 실정에 맞도록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
(안전작업수칙 제126조, 안전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 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① 안전관리조직은 재해방지책임자, 현장대리인, 분야별 안전책임자, 안전관리담장자 등으로 구성하며 선임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등 필요서류 첨부
② 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시 협의회 등의 조직 설치
나. 안전회의 및 교육 실시 계획
다. 공종별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 정보, 위험성 평가 추정 · 결정, 휘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라.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포함)
마.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바.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사. 산업안젅보건관리비 집행계획
아. 작업인원 및 건설장비(용접기 등) 투입계획
자. 유해 ·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계획
차. 비상시 인원동원 체계 및 조치계획
카. 세부작업 공정표 등
5. 공사현장 비치서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① 휴전작업 관계자 회의록 (병행작업, 비상연락망 포함)
② 작업전 안전회의 (활선작업시 PMIS 체크리스트 포함)
③ 작업통보서
④ 위험성 체크리스트
⑤ 작업자 자격증 사본
6. 시공 진행중 작업 중지조건은 ?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9조 작업중지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는 유해 ·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
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
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 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지 요청제의에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사현장 일반인 또는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은 ?
▣ 안전작업수칙 (건설) 제128조 감리업무 수행시 작업장 안전관리 및 조치
② 감리회사는 시공회사 직원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관리하며, 상주 감리원은 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인지로 현장
작업자와 일반인 안전확보에 철저를 기한다.
제1913조 이동식 기계운반 하역
④ 이동식 기계를 주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차할 때에는 다른 차량이나 일반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03조 특수차량 운전
③ 작업표지 설치 : 도로상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3자에게 잘 보이도록 소정의 작업표지(야간 사용시는 위험표시등 포함)
를 설치하여 일반인 및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8. 크레인 등 중장비 사용시 사전에 검토 및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사용시 안전 중점 사항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타워 크레인을 설치 · 조립 · 해체하는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프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 터널굴착작업
㉧ 교량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 미터
아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 해체 또는 변경 작업
㉨ 채석작업
㉩ 건물 등의 해체 작업
㉪ 중량물의 취급 작업
㉫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 · 점검 작업
㉬ 열차의 교환 · 연결 또는 분리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6호 · 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공사현장 야적 또는 창고 운영 · 관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
▣ 안전작업수칙 (건설) 제220조 적재 및 창고관리
① 물건을 쌓거나 보관할 때 다음을 따른다. 물품별 취급 및 저장방법에 따라 관리하며 물품을 운반할 때는 제1장 운반하역을 따른
다.
㉠ 창고는 정리정돈과 청소로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 물건을 쌓을 때는 한줄로 높이 쌓지 않고 떨어지거나 건드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 높이 올려 쌓은 물건은 무너질 염려가 없도록 하고 쌓아 높은 물건 위에 다른 물건을 던져 쌓지 않도록 한다.
㉣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이를 취급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관한다.
㉤ 물건을 야외에 보관할 때는 밑받침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 드럼통류의 저장시는 굴러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여 놓아야 하며 세워서 쌓을 때는 밑통과 위의 통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10. 감리착수단계에서 시공회사의 위험성 평가를 검토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 시행방법과 감리원리의 검토 주안점을 설명하시오.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 제3절 위험성 평가의 실시
① 당사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유해 · 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게공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유해 · 위험
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당사 주관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당사는 위험성 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
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보완하여 재검토 · 승인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 쳥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시행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 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당사에
필요한 경우 위험성 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 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 활동은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 · 위험요인을 도출하
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 및 방호장치 · 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도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 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
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예지훈련 등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 또는 작업안전분석표를 활용
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횅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고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때 수행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이 때 수시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 부터 3년이상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11. 재해 종류에 따른 시공사 및 감리사의 위약내용과 귀책 판단기준을 설명하시오.
▣ 감리계약특수조건 제8조 산업재해발생 시 제재기준
◈ 당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에 규
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① 대상 : 계약 수행 중 (공사중지 포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유발한
계약상대자
② 산업재해 발생 시 위약별 부과기준
㉠ 위약별 부과 기준
|
구 분
|
위 약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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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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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2% 부과
(부과한도 : 200만원 ≤ 위약별 ≤ 2,000만원)
|
|
|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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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또는 떨어짐
|
계약금액의 1.5% 부과
(부과한도 : 150만원 ≤ 위약별 ≤ 1,500만원)
|
|
기타
|
계약금액의 1% 부과
(부과한도 : 100만원 ≤ 위약별 ≤ 1,000만원)
|
|
※ 사고자 1명 당 상기 위약별 기준 별도 적용
㉡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기준은 안전담당부서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명백하
고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가중 적용
⊙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 초과하여 보고하였거나 미보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본
조항 제1호에 정한 위약별 부과기준의 2배액을 적용한다.
⊙ 보고지연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제6조의 보고기한 경과 후 보고한 경우 본조항 제1호에서 정한 위약별 부과기준
의 1.5배액을 적용한다.
⊙ 가중적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가장 무거운 항목만 적용
⊙ 가중 적용이 발생한 경우 위약별 부과한도를 가중 적용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상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로 부터 자율안전서약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시 위험성 평가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당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외기관 안전진단 및 교육 시행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당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외기관 안전진단 및 교육은 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관에서 시행하며, 이에 소요된믄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동일 계약건으로 사망 1명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도해지 할 수 있다.
⑦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제재기준을 별도 명시한 경우는 해당 업무기준을 적용하
며, ③, ④, ⑤항의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 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
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2. 감리원은 안전작업수칙을 위반하는 작업자에 대해 00000이라는 서류를 발급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 시공사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서류의 명칭과 발급 시 제재내용을 설명하세요.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7조 안전준수 의무 위반시 제제
◈ 당사는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의 안전규정 등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안전
지도(계도)서를 발행 (동일 계약으로 계도서 3회 이상 발행시 안전지도서를 1회 발행할 수 있음)하며 안전지도서 발행시 계약
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상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로 부터 자율안전서약서를 작성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외기관 안전진단 및 교육 시행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당사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외기관 안전진단 및 교육은 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다.
③ 안전지도서 발행시 1건당 계약금액의 1% 위약벌을 부과한다.
1. 위약별 부과한도 : 계약금액의 2% 부과 : 100만원 ≤ 위약별 ≤ 1,000만원
④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안전지도서 발행 시 제재기준을 별도 명시할 경우는 해당 업무기준을 적용
하며, 제1,2항의 절차는 이행한다.
⑤ 계약 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준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3. 현장 작업시 작업 차량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 안전작업수칙 (건설) 제2004조 도로변 차량정차 작업시 안전조치
① 작업차량은 차량 통행 방향과 일치하게 정차하고 차량의 전조등, 후미등, 비상등 등을 점등하여 작업 중임을 알려야 한다.
② 작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전삼각대(경광등), 작업안내 표지 및 라바콘 등 교통 안전표지물을 <표1>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작업해야 한다.
③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교통신호수 배치 등 작업인력 보강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④ 야간작업시 음주, 졸음운전 가해사고 등 제3자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구간을 식별할 수 있는 교통안전 표지물을
<표1>의 간격으로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경광등, 점멸등)
⑤ 차량 통행이 많은 대도시 및 도심지역에서 도로변 정차하여 작업할 경우 인근 파출소(지구대) 및 경찰서에 교통통제 협조 요청
하여 작업해야 한다.
14. 공기가 촉박한 공사현장에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 시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기가 촉박하더라도 현장 안전을 우선 확보해야함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항목, 중점분야 등 집행 ·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하시오.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5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감액조치 요구 및 안전지도서 발행에 따른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비 사용 Guide-book 개정안] 항목별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내역 확인
16.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규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공정별 안전장구 종류와 관리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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