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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원의 주요 임무 및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발주자와 감리업자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① 공사계획의 검토

  ② 공정표의 작성

  ③ 발주자 · 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 · 확인

  ④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

  ⑤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 · 확인

  ⑥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대한 검토 · 확인

  ⑦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 확인

  ⑧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⑨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확인

  ⑩ 공사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⑪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⑫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⑬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⑭ 현장 조사 · 분석

  ⑮ 공사단계별, 기성(旣成) 확인, 행정지원업무,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업무, 그밖에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가공송전공사 감리업무 기준 제13장 감리원의 기본 임무

2. 책임감리원이 개인 사정으로 현장에 상주를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까 ?

  ▣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업무담당자)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가공송전공사 감리업무 기준 제3장 상주감리원의 현장 임무

3. 공사 착공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공사착공계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

        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 업무담당자와 협의한 기일 이내에 공사업자로 하여금 보완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① 현장 기술자 배치신고서

  ② 예정공정표

  ③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④ 현장 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시공관리 책임자 안전시공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포함)

  ⑤ 총괄시공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 품질보증계획서

    ㉢ 자재수급 및 관리계획서

    ㉣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검사 및 시험계획서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 가공송전공사 감리업무 기준 제3장 공사착공계 검토 및 보고

4. 현장 작업자가 보호장구 착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감리원의 올바른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

 ▣ 바로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발주자에게 실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원으로 부터 현장기술자의 실정보고를

      받은 발주자는 업무담당자에게 실정 등을 조사 · 검토하게 하여 교체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현장 기술자의 교체

      를 요구하여야 한다.

5. 감리업무 수행시 숙지해야 할 법령 및 한전의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가공송전공사 감리업무기준, 가공송전선로 시공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작업수칙 등 법령 및

       제도 등을 사전에 숙지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가공송전공사의 비상주 감리원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

 ▣ 비상주 감리원은 현장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 ·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설계도서 등의 검토

 나. 상주 감리원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다.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마. 기성 및 준공검사

 바.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 확인 · 평가하고 기술 지도

 사.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업무담당자 포함)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아. 그밖에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7. 감리업무 중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는 상황과 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리원은 시공사가 공사시행 과정에서 현장여건의 변경이나 공사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공사의 검토 요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실정보고 하여야

       한다.

※ 가공송전공사 감리업무 기준 제3장 공사업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8. 하도급에 대한 감리원의 확인사항은 무엇입니까 ?

 ▣ 감리원은 시공사가 도급받은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였을 경우 전기공사 하도

      급 계약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또한, 불법 하도급 적발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현장 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사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공송전공사 감리업무 기준 별지 44호 서식】을 활용하여 불법하도급 점검을

       상 · 하반기 각 1회 시행하여야 합니다.

9. 관련볍령 및 한전의 감리기준에 의거, 부실 감리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공사 시행 중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

      게 했을 경우, 공사 시행 중 발주자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감리업체로서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및 설비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제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제재사유에 따라 시정지시,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가공송전공사 감리업무 기준 제3장 감리원 및 감리업체 제재

10. 공사시행단계별 감리원이 승인해야 할 업무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

 ▣ 공사표지판 설치,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부지 선정,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검측업무, 업체조달자재의 공급원 검토,

      공정관리계획서, 수정 공정계획, 휴전작업 안전관련 시공계획서

※ 가공송전공사 감리업무 기준 [부록] 공사시행단계별 업무안내

11. 가공송전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리원으로서 공정관리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 감리원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 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 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사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 대책 및 만회 공정표 수립을 지시하

      여 정상 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 · 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

      로 점검평가하고 공사 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합니다. 또한 감리원은 검토 · 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감리 월간 보고서에 수록, 발주

       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12. 감리원이 현장에서 작성 및 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해당 서류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 감리보고, 감리업무일지, 명일 작업계획서, 지급자재 수불부, 업체 조달자재 검수부, 기성 · 준공 검사조서, 검측 서류, 안전 서류

      등이 있으며, 시공사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는 감리단에서 접수 후 문서 종류에 따라 검토, 승인, 보고 등으로 처리한다.

13. 시공품질 점검시 필수 확인점이 있습니다. 필수 확인점이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감리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 필수확인점은 시공과정에서 검사원에 의한 검사 또는 입회가 필요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않고는 다음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시점으로, 가공송전 분야에서는 기초재 각입, 철탑 조립상태, 전선 이도 등이 있다. 공사 착공시 시공사에서 제출한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를 감리단 검토 후 한전에 승인요청하며, 이 때 시공품질점검표 등 기준을 참조하여 필수확인점(H), 입회점

       (W), 검토(R)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품질시험, 검사시 적용한다.

※ 가공송전선로 감리업무 기준

14. 승인된 도면 및 설계도서와 납품된 자재 및 시공 상태가 맞지 않은 경우 감리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까 ?

 ▣ 감리원은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후속 공정의 진행을 보류하고 지시하고, 자재 교체, 재시공 등 보완조치를 지시한다. 이후

      조치가 완료된 다음 적합 여부를 재확인한다.

※ 가공송전공사 감리업무 기준

15. 착공전 품질 · 안전 · 청렴회의시 감리원의 주요 확인 및 검토사항은 무엇인가요 ?

 ▣ (안전) 안전관리계획서상 공종별 점검계획 적정성, 위험성 평가, 안전 교육 등 관련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관리

                조직 적정 여부

 ▣ (품질) 품질계획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등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등

 ▣ (환경) 환경 조직 운영, 공종별 환경요인 파악 및 대책, 페기물 처리 등 적정성

 ▣ (공통) 공정계획 검토, 민원 발생 예상 개소 확인 등

※ 가공송전공사 감리업무 기준

16. 공사 설계변경 필요시 변경절차와 감리원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

 ▣ 시공 중 사업변경, 현장 여건 불일치 등 설계변경사항 발생시 현장 확인 후 변경사유, 관련 기준 등을 파악한다. 이후 시공사로

       부터 변경 도면, 증감수량, 공사비 변경내역 등을 제출받아 검토 · 확인 후 한전에 보고하여 한전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액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가공송전공사 감리업무 기준 제3장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17. 공사현장 작업완료 후 정리시 확인사항은 무엇입니까 ?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준공 전에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용 가시설의 철거, 잉여자재 반출, 가도와 토취장 및 하상 원상복구

      등 현장을 정리토록 감리하여야 한다. 또한, 매일 작업 완료시에는 현장 정리정돈 상태 및 당일 작업 근로자 건강상태를 확인하

      여 이상여부를 감독부서에 통보합니다. 이 때 근로자 건강상태는 건설일용근로자 안전작업편람의 안전퇴근 확인일지를 작성 후

      서명하여 관리합니다.

※ 가공송전공사 감리업무 기준 제3장 준공검사

18. 공사업체 준공검사 시 감리원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

 ▣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부터 준공일 1개월 전까지 준공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검토 · 확인하여야 하며 완료 후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원과 함께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시에는 준공검사자와 함께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에 맞게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한다.

      끝으로 검사완료 후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공사업체 기성 요청시 기성검사 절차 및 처리기한은 무엇인가요 ?

 ▣ 기성 검사 절차는 감리원이 검사원 및 감리조서를 감리업자에게 제출하면 감리업자는 검사자 임명을 시행한 후 발주자에게 보고

      한다. 그 후 검사를 실시하며 이 때 필요시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검사 완료 후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업자에게

      보고하고 감리업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처리기한은 감리업자는 기성접수로 부터 3일 안에 검사자를 임명하며,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 부터 3일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업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끝으로 감리업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0. 공사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감리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 정비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공사업자간의 하자보수처

      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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