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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수조정률 산정 기준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령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22조

  ③ 정부일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3,4,5

  ④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3조, 제53조

나. 지수조정률 산정 기준

  ①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

  ② 사용 지수 및 발표기관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 물가지수

    - 정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 ·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 ·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 그밖에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다. 지수조정률 및 용어

 ① 비목군

  <비목군이란 ?>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으로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표시함

   ⊙ A : 노무비 (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 B : 기계경비 (B' : 국산기계경비, B' : 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

   ⊙ C : 광산품

   ⊙ D : 공산품

   ⊙ E : 전력 · 수도 · 도시가스 및 폐기물

   ⊙ F : 농림 · 수산품

   ⊙ G : 표준시장 단가

      ▶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G5 : 정보통신 등으로 구분

      ▶ 일부 공종에 대하여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

           (G1, G2, G3, G4, G5 등)의 표준시장 단가에 포함

   ⊙ H : 산재보험료

   ⊙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J : 고용보험료

   ⊙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L : 국민건강보험료

   ⊙ M : 국민연금보험료

   ⊙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Z : 기타 비목군

 ② 계수

  <계수란?> : "A, B,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a, b, …z"로 표시함

 ③ 지수

  <지수란?> : 각 비목군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시점지수와 비교시점지수를 산출하는 것

   ▶ 기준시점(입찰시점) 지수표기 : A0, B0, … Z0

   ▶ 비교시점(물가변동시점) 지수 표기 : A1, B1, … Z1

    ◈ A :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 공표된 해당 직종의 평균치

    ◈ B :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 C,D,E,F : 생산자 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 물가지수표상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 G : 표준시장 단가는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G2,G3,G4,G5) 표준시장 단가의 전체 평균치

   ▶ 기준(입찰)시점의 지수 등 : A0, B0, C0, D0, E0, F0, G0

   ▶ 비교(변동)시점의 지수 등 : A1, B1, C1, D1, E1, F1, G1

    ◈ "H : 산재보험료지수,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지수"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K,L,M,N"등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

          을 준용함

   ▶ H0=A0 × 입찰시 산재보험료율

   ▶ H1 = A1 × 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 I0 = 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 + 재료비계수 + 표준시장단가계수) ×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 = c+d+e+f

   ▶ I1 = 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 + 재료비계수 + 표준시장단가계수)  × 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 후 계수 = 변동전 계수 × 지수변동률

   ▶ Z : 기타비목군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 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 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함(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함)

    ◈ Z0 =(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 Z1 = (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라. 지수조정률 산출

 ① 지수조정률(이하 "K"로 표시)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

 ② 비목군의 지수 적용

   -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함 ("C,D,E,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함)

   - 규정에서 정하는 비목군은 계약기간 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의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함

마. 지수조정률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 지수, 지수변동률(입찰시점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비율) 및 지수조정률(K)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함(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

2. 지수조정률 산정 예시

가. [예시]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 업무 흐름

 ① 요건 완성 확인

   -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일로 부터 90일 경과

   - 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3 이상 물가상승 요인 발생

   - 조정기준일 설정

 ② 공사 예정공정표 확인

   - 조정기준일 시점 예정공정표의 기, 미성 내역 확인

   - 공사감독관의 공정 확인 및 확인 조서 작성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구분

   - 조정기준일 시점 예정공정표에 의한 기,미성량 원가계산서 작성

   - 공사감독관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확인 및 확인조서 작성

 ④ 지수조정률 산정

   - 물가변동대가(미성량)를 기준으로 비목군, 계수, 지수 등 산정

   - 물가변동대가 대비 100분의 3 이상 등락될 때 조정

 ⑤ 조정금액 산출

   - 물가변동대가(미성량)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

   - 선금 지급 및 기성금 지급시 공제

 

나.[예시]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 대가 설정

① 기준일 검토

입찰일
계약일
설계변경일
90일 시점
조정기준일
준공예정일
2024.04.25
2024.05.17
2024.08.16
2025.01.01
2025.07.13

 

② 기, 미성량 확정

조정기준일
계약금액(원)
기성량(원)
미성량(원)
2025.01.01
11,107,140,630
기성
공정
기성금액
미성
공정
미성금액
11.5%
1,277,370,000
88.5%
9,829,770,630

다. [표1] 공정확인서

▣ 공사명 : OO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 계약자 : (주)홍길동 산업
▣ 입찰일 : 2024년 04월 25일
▣ 계약일 : 2024년 05월 17일
▣ 준공예정일 : 2025년 07월 13일
구분
계획공정
실시공정
기성공정
잔여공정
4.03%
11.50%
11.50%
88.50%
                                                                                                                                          확인자 : 책임감리원 OOO (인)
                                                                                                                                                               감리원 OOO (인)
                                                                                                                                                   전기현장대리인 OOO (인)

[표2] 물가변동대가 (미성량 원가계산서)

비목
계수
(가중치)
계약금액(원)
미성금액(원)
비고
직접
공사비
직접재료비
공산품
0.1801
8,283,559,461
1,496,829,401
표준시장단가
0.5625
4,670,874,802
직접노무비
0.1402
1,163,931,590
기타경비
0.0001
643,105
소계
8,283,559,461
7,331,278,612
간접노무비
0.0264
247,512,752
219,058,612
직접노무비×10%
경비
산재보험료
0.0123
114,934,383
101,721,492
노무비×3.7%
고용보험료
0.0026
24,540,039
21,718,911
노무비×0.79%
국민건강보험료
0.0061
57,100,241
50,535,967
직접노무비×1.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0004
3,740,061
3,310,104
국민건강보험×6.55%
국민연금보험료
0.0089
83,635,060
74,020,329
직접노무비×2.49%
퇴직공제부금비
0.0067
63,253,254
55,981,643
노무비×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0185
173,421,944
153,485,306
(재료+직접노무비)×1.24%
기타경비
0.0352
330,581,113
292,577,408
(재료+노무비)×3.08%
소계
1,098,718,847
972,409,772
1
9,382,278,308
8,303,688,670

[표2] 물가변동대가 (미성량 원가 계산서)

비목
계수
(가중치)
계약금액(원)
미성금액(원)
비고
일반관리비
287,097,712
254,092,872
이윤
670,956,907
593,822,191
공급가액
10,340,332,927
9,151,603,733
매입세
244,167,436
216,544,072
부가가치세
522,640,267
461,622,825
도급액
11,107,140,630
9,829,770,630

[표3] 순공사비 비목군 분류

 

[표4] 비목군별 구성비 기간별 현황 조사

 

[표5] 표준시장 단가 및 공산품 변동률 현황 조사

 

[표6] 시중노임 지수 변동률 산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 ·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노임현황

구분
2024년 01월
01일
2024년 09월
01일
2025년 01월
01일
2025년 01월
01일
비고
직종
공사직종
공사직종
공사직종
-
평균노임(원)
126,684
132,168
134,901

 

  - 시중 노임 지수 변동률

 

[표7] 제경비 비목군 지수 산출

 

[표7] 제경비 비목군 지수 산출

 

[표7] 제경비 비목군 지수 산출

 

[표7] 제경비 비목군 지수 산출

 

[표8] 기타 비목군(Z) : 노무비와 재료비(A,D,G4) 지수 산출

 

[표9] 지수조정률 산정

 

[표10] 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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