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수조정률 산정 기준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령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22조
③ 정부일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3,4,5
④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3조, 제53조
나. 지수조정률 산정 기준
①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
② 사용 지수 및 발표기관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 물가지수
- 정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 ·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 ·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 그밖에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다. 지수조정률 및 용어
① 비목군
<비목군이란 ?>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으로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표시함
⊙ A : 노무비 (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 B : 기계경비 (B' : 국산기계경비, B' : 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
⊙ C : 광산품
⊙ D : 공산품
⊙ E : 전력 · 수도 · 도시가스 및 폐기물
⊙ F : 농림 · 수산품
⊙ G : 표준시장 단가
▶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G5 : 정보통신 등으로 구분
▶ 일부 공종에 대하여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
(G1, G2, G3, G4, G5 등)의 표준시장 단가에 포함
⊙ H : 산재보험료
⊙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J : 고용보험료
⊙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L : 국민건강보험료
⊙ M : 국민연금보험료
⊙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Z : 기타 비목군
② 계수
<계수란?> : "A, B,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a, b, …z"로 표시함
③ 지수
<지수란?> : 각 비목군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시점지수와 비교시점지수를 산출하는 것
▶ 기준시점(입찰시점) 지수표기 : A0, B0, … Z0
▶ 비교시점(물가변동시점) 지수 표기 : A1, B1, … Z1
◈ A :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 공표된 해당 직종의 평균치
◈ B :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 C,D,E,F : 생산자 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 물가지수표상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 G : 표준시장 단가는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G2,G3,G4,G5) 표준시장 단가의 전체 평균치
▶ 기준(입찰)시점의 지수 등 : A0, B0, C0, D0, E0, F0, G0
▶ 비교(변동)시점의 지수 등 : A1, B1, C1, D1, E1, F1, G1
◈ "H : 산재보험료지수,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지수"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K,L,M,N"등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
을 준용함
▶ H0=A0 × 입찰시 산재보험료율
▶ H1 = A1 × 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 I0 = 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 + 재료비계수 + 표준시장단가계수) ×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 = c+d+e+f
▶ I1 = 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 + 재료비계수 + 표준시장단가계수) × 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 후 계수 = 변동전 계수 × 지수변동률
▶ Z : 기타비목군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 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 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함(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함)
◈ Z0 =(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 Z1 = (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라. 지수조정률 산출
① 지수조정률(이하 "K"로 표시)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

② 비목군의 지수 적용
-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함 ("C,D,E,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함)
- 규정에서 정하는 비목군은 계약기간 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의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함
마. 지수조정률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 지수, 지수변동률(입찰시점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비율) 및 지수조정률(K)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함(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
2. 지수조정률 산정 예시
가. [예시]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 업무 흐름
|
① 요건 완성 확인
-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일로 부터 90일 경과
- 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3 이상 물가상승 요인 발생
- 조정기준일 설정
② 공사 예정공정표 확인
- 조정기준일 시점 예정공정표의 기, 미성 내역 확인
- 공사감독관의 공정 확인 및 확인 조서 작성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구분
- 조정기준일 시점 예정공정표에 의한 기,미성량 원가계산서 작성
- 공사감독관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확인 및 확인조서 작성
④ 지수조정률 산정
- 물가변동대가(미성량)를 기준으로 비목군, 계수, 지수 등 산정
- 물가변동대가 대비 100분의 3 이상 등락될 때 조정
⑤ 조정금액 산출
- 물가변동대가(미성량)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
- 선금 지급 및 기성금 지급시 공제
나.[예시]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 대가 설정
|
① 기준일 검토
|
입찰일
|
계약일
|
설계변경일
|
90일 시점
|
조정기준일
|
준공예정일
|
|
2024.04.25
|
2024.05.17
|
|
2024.08.16
|
2025.01.01
|
2025.07.13
|
② 기, 미성량 확정
|
조정기준일
|
계약금액(원)
|
기성량(원)
|
미성량(원)
|
||
|
2025.01.01
|
11,107,140,630
|
기성
공정
|
기성금액
|
미성
공정
|
미성금액
|
|
11.5%
|
1,277,370,000
|
88.5%
|
9,829,770,630
|
||
다. [표1] 공정확인서
|
▣ 공사명 : OO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 계약자 : (주)홍길동 산업
▣ 입찰일 : 2024년 04월 25일
▣ 계약일 : 2024년 05월 17일
▣ 준공예정일 : 2025년 07월 13일
|
||||
|
구분
|
계획공정
|
실시공정
|
기성공정
|
잔여공정
|
|
계
|
4.03%
|
11.50%
|
11.50%
|
88.50%
|
|
확인자 : 책임감리원 OOO (인)
감리원 OOO (인)
전기현장대리인 OOO (인)
|
||||
[표2] 물가변동대가 (미성량 원가계산서)
|
비목
|
계수
(가중치)
|
계약금액(원)
|
미성금액(원)
|
비고
|
|||
|
순
공
사
원
가
|
직접
공사비
|
직접재료비
|
공산품
|
0.1801
|
8,283,559,461
|
1,496,829,401
|
|
|
표준시장단가
|
0.5625
|
4,670,874,802
|
|
||||
|
직접노무비
|
0.1402
|
1,163,931,590
|
|
||||
|
기타경비
|
0.0001
|
643,105
|
|
||||
|
소계
|
|
8,283,559,461
|
7,331,278,612
|
|
|||
|
간접노무비
|
0.0264
|
247,512,752
|
219,058,612
|
직접노무비×10%
|
|||
|
경비
|
산재보험료
|
0.0123
|
114,934,383
|
101,721,492
|
노무비×3.7%
|
||
|
고용보험료
|
0.0026
|
24,540,039
|
21,718,911
|
노무비×0.79%
|
|||
|
국민건강보험료
|
0.0061
|
57,100,241
|
50,535,967
|
직접노무비×1.7%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0004
|
3,740,061
|
3,310,104
|
국민건강보험×6.55%
|
|||
|
국민연금보험료
|
0.0089
|
83,635,060
|
74,020,329
|
직접노무비×2.49%
|
|||
|
퇴직공제부금비
|
0.0067
|
63,253,254
|
55,981,643
|
노무비×2.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0185
|
173,421,944
|
153,485,306
|
(재료+직접노무비)×1.24%
|
|||
|
기타경비
|
0.0352
|
330,581,113
|
292,577,408
|
(재료+노무비)×3.08%
|
|||
|
소계
|
|
1,098,718,847
|
972,409,772
|
|
|||
|
계
|
1
|
9,382,278,308
|
8,303,688,670
|
|
|||
[표2] 물가변동대가 (미성량 원가 계산서)
|
비목
|
계수
(가중치)
|
계약금액(원)
|
미성금액(원)
|
비고
|
|
일반관리비
|
|
287,097,712
|
254,092,872
|
|
|
이윤
|
|
670,956,907
|
593,822,191
|
|
|
공급가액
|
|
10,340,332,927
|
9,151,603,733
|
|
|
매입세
|
|
244,167,436
|
216,544,072
|
|
|
부가가치세
|
|
522,640,267
|
461,622,825
|
|
|
도급액
|
|
11,107,140,630
|
9,829,770,630
|
|
[표3] 순공사비 비목군 분류

[표4] 비목군별 구성비 기간별 현황 조사

[표5] 표준시장 단가 및 공산품 변동률 현황 조사

[표6] 시중노임 지수 변동률 산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 ·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노임현황
|
구분
|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09월
01일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01월
01일
|
비고
|
|
직종
|
공사직종
|
공사직종
|
공사직종
|
-
|
|
|
평균노임(원)
|
126,684
|
132,168
|
134,901
|
|
|
- 시중 노임 지수 변동률

[표7] 제경비 비목군 지수 산출

[표7] 제경비 비목군 지수 산출

[표7] 제경비 비목군 지수 산출

[표7] 제경비 비목군 지수 산출

[표8] 기타 비목군(Z) : 노무비와 재료비(A,D,G4) 지수 산출

[표9] 지수조정률 산정

[표10] 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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