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법령 및 설계변경 사유
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령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74조의 2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19조, 제19조의2,3,4,5,6,7, 제20조, 제21조
③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3조, 제52조
나. 설계변경 사유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 ·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 설게변경 사유별 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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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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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상대자 검토사항
-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 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
② 계약담당공무원 검토사항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 및 확인
⊙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필요없음
⊙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
③ 계약상대자 검토사항
- 설계서에 누락 · 오류가 있는 경우
⊙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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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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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상대자 검토사항
-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 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
② 계약담당공무원 검토사항
-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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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 ·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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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 요청
⊙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 수정 공정예정표
⊙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 검토사항
- 설계변경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
- 요청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설계자문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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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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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담당공무원 검토사항
-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
⊙ 해당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특정 공종의 삭제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 필요한 서류 (설계변경 개요서, 수정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타 필요한 서류)
② 계약상대자 검토사항
- 통보내용의 이행 가능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 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
【참고】 설계변경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 산출내역서상 단가의 과다 · 과소 책정
⊙ 발주기관은 품목, 규격, 수량, 단위까지 기재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배부하고 입찰자는 동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
하여 제출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품목, 규격, 수량, 단위를 의미하고, 입찰자가
기재한 단가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따라서 산출내역서상 입찰자가 기재한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품셈 및 일위대가표의 변경
⊙ 품셈이나 일위대가표는 발주자의 예정가격 산정 또는 입찰자의 입찰금액 결정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공사비의 적산 기준임
⊙ 따라서 품셈이나 일위대가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체결 후에 동 자료가 변경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또는 감액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과다 원가계산의 경우 등
⊙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 착오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한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또는 산재보험료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착오 등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소요(주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수급방법 변경 사유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경우
① 계약담당공무원 검토사항
-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 대가 지급시 통보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
3.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 등
① 설계변경 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경우
-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②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산출내역서 조정】
1. 산출내역서(단가) 조정
①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함
⊙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함
-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신규 비목)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
가. 설계변경 당시란 ?
⊙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 우선 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나. 낙찰률이란 ?
⊙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예시1> 예정가격단가 적용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PVC 전선관 HI22C 공사가 당초 100m 에서 200m로 증가한 경우로 계약단가 (6,000원)가 예정가격
단가(5,500원)보다 높은 경우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증,감(원)
|
|
변경전
|
HI22
|
m
|
100
|
6,000
|
600,000
|
-
|
|
변경후
|
HI22
|
m
|
100
|
6,000
|
600,000
|
0
|
|
m
|
100
|
5,500
|
550,000
|
+550,000
|
<예시2>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 품목 단가 적용
|
품명
|
규격
|
단위
|
시중 물가(단가)조사(원)
|
산정
단가(원)
|
적용단가(원)
낙찰률88.8%
|
||
|
**정보지
(12월)
|
##물가지(11월)
|
@@자료지(10월)
|
|||||
|
분전함
|
제어
회로
포함
|
면
|
100,000
|
110,000
|
120,000
|
100,000
|
86,800
|
|
350쪽
|
220쪽
|
450쪽
|
|||||
|
풀박스
|
30×30
|
면
|
6,500
|
6,000
|
6,250
|
6,000
|
5,208
|
|
274쪽
|
380쪽
|
180쪽
|
|||||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품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예시3> 증가된 물량의 협의 단가 적용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산정단가
(원) ①
|
낙찰률
적용(원)
(86.80)②
|
협의조정
|
최종단가
(원) ③
|
비고
③÷①
|
|
분전함
|
제어회로
포함
|
면
|
10
|
100,000
|
86,800
|
낙찰률로
협의됨
|
86,800
|
86.8%
|
|
소방
전원반
|
Le
|
면
|
100
|
850,000
|
737,800
|
협의안됨
(100분의
50적용)
|
793,900
|
93.87%
|
③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 단가로 함
- 신규 품목의 단가를 표준시장 단가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 단가로 함
2. 기타 산출내역서 조정
⊙ 새로운 기술 · 공법 사용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 승률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곕2ㅕㄴ경 당시
의 관계법령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①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 후
② 소속중앙관서 장의 승인이 필요함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조정시 100분의 10 기준이란 ?>
⊙ 조달청질의 회신집 (법무지원팀 - 1402, 2005.10.21)
⊙ 내용 :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각각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
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최초 (계약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를 를말하는 것임
▣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
⊙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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