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령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22조
③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67조, 제70조, 제70조의3,4,5
④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3조, 제53조
가. 물가변동 조정 요건
|
기간요건
|
①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 경과
-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일을 말함
② 90일 기간의 기산일
-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 계약체결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
- 직전 조정기준일 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 직전 조정기준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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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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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입찰일 이란?>
⊙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
|
조정기준일
|
① 물가변동사유인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을 기준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증/감되는 날
<여러 차례 물가 상승분을 1회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달청 질의 회신집 (법무지원팀-2297, 2007.06.07)
⊙ 내용
-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임
- 이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동 기간요건 및 조정률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의 계약금액 조정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1차 계약금액 조정한 후 2차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나. 기타 조정 요건 등
① 품목 및 지수조정률 선정방법
-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는 뜻을 명시하여야 함
◈ 조정률 선정 검토
|
품목조정률
|
지수조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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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를 구성하는 품목(비목)이 적고 조정횟수가 많지 않을 경우로서 단기공사, 소규모공사, 단순공종공사 등에 적합
|
원가계산서를 구성하는 품목(비목)이 많고 조정횟수가 많을 경우로서 장기공사, 대규모공사, 복합공종공사 등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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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물품 및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 최고 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
⊙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천재 ·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 제한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경우란 ?>
⊙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 이상 상승한 경우
⊙ 물품 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 이상 상승한 경우
⊙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
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 기타 물품 및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 특정 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
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특정규격의 자재란 ?>
⊙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함
③ 환율변동으로 인한 물가변동 적용
-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함
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후 노임단가가 변경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령 제64조
제8항)
나. 물가변동 적용대가 기준
⊙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기준함(물가변동 대가 ⇒ 미성량)
⊙ 계약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출
⊙ 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내용을 포함 한 수정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공사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출
⊙ 발주기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의 미이행분도 포함
다.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정
|
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 지수) 조정률
|
⊙ 원가계산서를 구성하는 제 경비의 승률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계약시 적용한 제경비율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품목 조정)함
라. 조정금액의 공제
① 기성금 지급 시 공제
- 조정기준일 이후 기성대가를 물가변동 조정 신청 이전에 수령한 경우
|
공제금액 = 기성대가 × (품목, 지수) 조정률
|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함
② 선급금 지급 시 공제
-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한 증가액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
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 지수) 조정률 × 선금급률
|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선금 공제 대상인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년도 계약체결분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비공사의 경우 선금
의 신청기준이 되는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함
- 조정기준일 이전에 수령한 선금만 공제대상이 되며, 조정 기준일 이후에 수령한 선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마. 감액 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 조정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 보다 낮을 것으로 예산되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을 생략할 수 있음
(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
- 원칙적으로 총액 감액 조정을 우선 적용함
바. 계약금액 조정 청구 (규칙 제74조 제9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사.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
되는 경우
- 증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함
-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아.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대가 청구를 받아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 지급기한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② 불가항력적 사유로 검사 또는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
- 해당기간은 대가 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2. 품목조정률 산정기준
가. 적용단가 또는 가격
① 계약단가 : 산출내역서상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
② 물가변동 당시 가격 :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③ 입찰 당시 가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물가 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 다만, 천재 · 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나. 품목 조정률 산정
①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을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

② 등락폭 산정기준 (규칙 제74조 제3항)
-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 계약단가 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 당시 가격보다 높을 경우 등락폭은 물가변동 당시 가격에서 계약
단가를 뺀 금액으로 함
|
입찰당시
가격(원) (1)
|
계약단가(원)
(2)
|
물가변동당시
가격(원) (3)
|
등락률
(4)
|
등락폭
(5)=(2)×(4)
|
|
100
|
110
|
120
|
0.1
|
11
|

-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 입찰 당시 가격 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
입찰당시
가격(원) (1)
|
계약단가(원)
(2)
|
물가변동당시
가격(원) (3)
|
등락률
(4)
|
등락폭
(5)=(2)×(4)
|
|
100
|
110
|
110
|
0.0
|
0.0
|
<표준시장 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
⊙ 입찰당시(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표준시장 단가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시장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함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손료>
⊙ 입찰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함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조정>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품목조정률에 의함
⊙ 계약금액 조정시 총액증액 조정요건과 단품증액 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해야 함
⊙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 조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정 예시】
[예시]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 업무 흐름
|
① 요건 완성 확인
-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일로 부터 90일 경과
- 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3 이상 물가상승 요인 발생
- 조정기준일 설정
② 공사예정공정표 확인
- 조정기준일 시점 예정공정표의 기, 미성 내역 확인
- 공사 감독관의 공정 확인 및 확인 조서 작성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구분
- 조정기준일 시점 예정공정표에 의한 기, 미성량 원가계산서 작성
- 공사 감독관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확인 및 확인조서 작성
④ 품목조정률 산정
- 물가변동대가(미성량)를 기준으로 등락률과 등락폭 산정
- 물가변동대가 대비 100분의 3 이상 등락될 때 조정
⑤ 조정금액 산출
- 물가변동대가(미성량)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출
- 선금 지급 및 기성금 지급시 공제
|
물가변동 대가 설정
|
① 기준일 검토
|
입찰일
|
계약일
|
설계변경일
|
90일 시점
|
조정기준일
|
준공예정일
|
|
2024.3.11
|
2024.4.10
|
2024.7.1
|
2024.7.9
|
2025.1.1
|
2025.9.30
|
② 기, 미성량 확정
|
조정기준일
|
계약금액(원)
|
기성량(원)
|
미성량(원)
|
||
|
2025.1.1
|
850,000,000
|
기성공정
|
기성금액
|
2025.1.1
|
2025.9.30
|
|
32.8%
|
278,829,899
|
67.2%
|
571,070,101
|
||
[표1] 공정 확인서
|
▣ 공사명 : OO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 계약자 : (주)홍길동 산업
▣ 입찰일 : 2024년 03월 11일
▣ 계약일 : 2024년 04월 10일
▣ 준공예정일 : 2025년 01월 01일
|
||||
|
구분
|
계획공정
|
실시공정
|
기성공정
|
잔여공정
|
|
계
|
30.0%
|
32.8%
|
32.8%
|
67.2%
|
|
확인자 : 책임감리원 OOO (인)
감리원 OOO (인)
전기현장대리인 OOO (인)
|
||||
[표2] 물가 변동 대가 (미성량 원가계산서)
|
비목/품명
|
구성비
|
미성금액(원)
|
비고
|
|
직접재료비
|
-
|
450,908,000
|
|
|
직접노무비
|
-
|
13,430,000
|
|
|
소계
|
|
464,338,000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0%이하
|
1,343,000
|
|
|
계
|
|
465,681,000
|
|
[표2] 물가 변동 대가 (미성량 원가계산서)
|
비목/품명
|
구성비
|
미성금액(원)
|
비고
|
|
산재보험료
|
(직노+간노)×3.7%
|
546,601
|
|
|
고용보험료
|
노무×0.79%
|
116,706
|
|
|
건강보험료
|
직노×1.7%
|
228,310
|
|
|
연금보험료
|
직노×2.49%
|
334,407
|
|
|
퇴직공제부금비
|
노무×2.3%
|
339,779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0%이하
|
1,343,00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직노)×1.24%
|
5,757,974
|
|
|
기타경비
|
(재료+노무)×3.08%
|
14,666,568
|
|
|
소계
|
|
21,666,568
|
|
|
계
|
|
487,347,568
|
|
[표2] 물가 변동 대가 (미성량 원가계산서)
|
비목/품명
|
구성비
|
미성금액(원)
|
비고
|
|
일반관리비
|
공사원가 × 4.7%
|
22,905,335
|
|
|
이윤
|
(노무+경비+일반)×15%
|
8,901,735
|
|
|
계
|
|
519,154,638
|
|
|
부가가치세
|
|
51,915,463
|
|
|
계
|
|
571,070,101
|
|
[표3] 등락률 산정
|
품명
|
규격
|
단위
|
입찰당시가격(원)①
|
계약단가(원)②
|
물가변동당시가격(원) ③
|
등락률
|
|
전선관
|
HI22
|
m
|
6,000
|
6,000
|
6,500
|
(③-①)/①=0.083
|
|
BC연선
|
HS20
|
㎟
|
2,500
|
2,600
|
3,000
|
(③-②)/①=0.163
|
|
비닐박스
|
임시용
|
면
|
설변, 신규
|
9,000
|
9,500
|
(③-②)/②=0.055
|
|
계량기 박스
|
(2회로)
|
면
|
4,000
|
4,100
|
3,900
|
0.000
|
|
세대복합분전반
|
LE
|
면
|
910,000
|
910,000
|
950,000
|
(③-①)/①=0.043
|
|
접지단자함
|
3회로
|
면
|
설변, 신규
|
185,000
|
200,000
|
(③-②)/②=0.081
|
|
내선전공
|
|
인
|
85,000
|
85,000
|
89,000
|
(③-①)/①=0.047
|
[표4] 품목별 등락금액 산정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①
|
계약단가(원)②
|
금액 (원) ③
|
등락폭(금액)
③=①×②×등락률
|
|
전선관
|
HI22
|
m
|
3,300
|
6,000
|
19,800,000
|
1,643,400
|
|
BC연선
|
HS20
|
㎟
|
3,950
|
2,600
|
10,270,000
|
1,643,200
|
|
비닐박스
|
임시용
|
면
|
150
|
9,000
|
1,350,000
|
74,250
|
|
계량기 박스
|
(2회로)
|
면
|
180
|
4,100
|
738,000
|
0
|
|
세대복합분전반
|
LE
|
면
|
450
|
910,000
|
409,500,000
|
17,608,500
|
|
접지단자함
|
3회로
|
면
|
50
|
185,000
|
9,250,000
|
749,250
|
|
직접재료비 계
|
|
|
|
|
450,908,000
|
21,718,600
|
|
내선전공
|
|
인
|
158
|
85,000
|
13,430,000
|
631,210
|
[표5] 품목조정률 산정
|
비목/품명
|
구성비
|
계약금액(원)
|
등락금액(원)
|
비고
|
|
직접재료비
|
-
|
450,908,000
|
21,718,600
|
|
|
직접노무비
|
-
|
13,430,000
|
631,210
|
|
|
소계
|
|
464,338,000
|
22,349,810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0%이하
|
1,343,000
|
63,121
|
|
|
계
|
|
465,681,000
|
22,412,931
|
|
|
산재보험료
|
(직노+간노)×3.7%
|
546,601
|
25,690
|
|
|
고용보험료
|
노무×0.79%
|
116,706
|
5,485
|
|
|
건강보험료
|
직노×1.7%
|
228,310
|
10,730
|
|
|
연금보험료
|
직노×2.49%
|
334,407
|
15,717
|
|
|
퇴직공제부금비
|
노무×2.3%
|
339,779
|
15,969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0%이하
|
1,343,000
|
277,137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직노)×1.24%
|
5,757,974
|
690,318
|
|
|
기타경비
|
(재료+노무)×3.08%
|
14,666,568
|
1,041,046
|
|
|
소계
|
|
21,666,568
|
23,453,977
|
|
|
계
|
|
487,347,568
|
1,102,336
|
|
|
일반관리비
|
공사원가 × 4.7%
|
22,905,335
|
425,656
|
|
|
이윤
|
(노무+경비+일반)×15%
|
8,901,735
|
24,981,969
|
|
|
계
|
|
519,154,638
|
2,498,196
|
|
|
부가가치세
|
|
51,915,463
|
24,480,165
|
|
|
계
|
|
571,070,101
|
|
|
|
품목조정률 4.81%
|
※ 품목조정률 = [등락(합계) / 계약금액(미성량) ] × 100
[표6] 조정내역
|
구분
|
산출식
|
금액(원)
|
비고
|
|
계약금액(A)
|
|
850,000,000
|
|
|
기성금액(물가적용제외)(B)
|
[표2] 물가변동 대가
(미성량 원가계산서)
|
278,929,899
|
|
|
미성금액(물가적용대가)(C)
|
571,070,101
|
|
|
|
품목조정률(D)
|
[표5] 품목조정률 산정 참조
|
4.81%
|
|
|
조정금액(E)
|
C × D
|
27,468,471
|
|
|
선금급 수령 금액 (F)
|
|
50,000,000
|
|
|
선금급률 (G)
|
F/A
|
5.88%
|
|
|
공제액 (H)
|
E×G
|
1,615,146
|
|
|
적용금액(I)
|
E-H
|
25,853,325
|
|
|
단수조정(J)
|
|
(-)53,325
|
|
|
변경 계약금액(K)
|
A+I+J
|
875,8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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