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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령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22조

  ③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67조, 제70조, 제70조의3,4,5

  ④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3조, 제53조

가. 물가변동 조정 요건

기간요건

  ①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 경과

    -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일을 말함

  ② 90일 기간의 기산일

    -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 계약체결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

    - 직전 조정기준일 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 직전 조정기준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

등락조건

  ⊙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입찰일 이란?>

  ⊙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

조정기준일

 ① 물가변동사유인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을 기준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증/감되는 날

 <여러 차례 물가 상승분을 1회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달청 질의 회신집 (법무지원팀-2297, 2007.06.07)

  ⊙ 내용

    -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임

    - 이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동 기간요건 및 조정률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의 계약금액 조정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1차 계약금액 조정한 후 2차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나. 기타 조정 요건 등

 ① 품목 및 지수조정률 선정방법

   -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는 뜻을 명시하여야 함

 ◈ 조정률 선정 검토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내역서를 구성하는 품목(비목)이 적고 조정횟수가 많지 않을 경우로서 단기공사, 소규모공사, 단순공종공사 등에 적합
원가계산서를 구성하는 품목(비목)이 많고 조정횟수가 많을 경우로서 장기공사, 대규모공사, 복합공종공사 등에 적합

 ② 기타 물품 및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 최고 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

    ⊙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천재 ·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 제한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경우란 ?>

  ⊙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 이상 상승한 경우

  ⊙ 물품 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 이상 상승한 경우

  ⊙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

       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 기타 물품 및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 특정 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

     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특정규격의 자재란 ?>

   ⊙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함

 ③ 환율변동으로 인한 물가변동 적용

    -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함

 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후 노임단가가 변경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령 제64조

       제8항)

 

나. 물가변동 적용대가 기준

  ⊙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기준함(물가변동 대가 ⇒ 미성량)

  ⊙ 계약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출

  ⊙ 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내용을 포함 한 수정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공사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출

  ⊙ 발주기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의 미이행분도 포함

 

다.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정

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 지수) 조정률

  ⊙ 원가계산서를 구성하는 제 경비의 승률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계약시 적용한 제경비율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품목 조정)함

 

라. 조정금액의 공제

 ① 기성금 지급 시 공제

   - 조정기준일 이후 기성대가를 물가변동 조정 신청 이전에 수령한 경우

공제금액 = 기성대가 × (품목, 지수) 조정률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함

 ② 선급금 지급 시 공제

   -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한 증가액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 지수) 조정률 × 선금급률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선금 공제 대상인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년도 계약체결분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비공사의 경우 선금

      의 신청기준이 되는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함

   - 조정기준일 이전에 수령한 선금만 공제대상이 되며, 조정 기준일 이후에 수령한 선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마. 감액 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 조정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 보다 낮을 것으로 예산되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을 생략할 수 있음

     (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

  - 원칙적으로 총액 감액 조정을 우선 적용함

 

바. 계약금액 조정 청구 (규칙 제74조 제9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사.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

       되는 경우

   - 증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함

   -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아.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대가 청구를 받아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 지급기한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② 불가항력적 사유로 검사 또는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

   - 해당기간은 대가 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2. 품목조정률 산정기준

가. 적용단가 또는 가격

 ① 계약단가 : 산출내역서상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

 ② 물가변동 당시 가격 :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③ 입찰 당시 가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물가 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 다만, 천재 · 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나. 품목 조정률 산정

①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을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

 ② 등락폭 산정기준 (규칙 제74조 제3항)

   -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 계약단가 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 당시 가격보다 높을 경우 등락폭은 물가변동 당시 가격에서 계약

      단가를 뺀 금액으로 함

입찰당시
가격(원) (1)
계약단가(원)
(2)
물가변동당시
가격(원) (3)
등락률
(4)
등락폭
(5)=(2)×(4)
100
110
120
0.1
11
 

   -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 입찰 당시 가격 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입찰당시
가격(원) (1)
계약단가(원)
(2)
물가변동당시
가격(원) (3)
등락률
(4)
등락폭
(5)=(2)×(4)
100
110
110
0.0
0.0

 <표준시장 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

   ⊙ 입찰당시(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표준시장 단가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시장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함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손료>

   ⊙ 입찰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함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조정>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품목조정률에 의함

   ⊙ 계약금액 조정시 총액증액 조정요건과 단품증액 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해야 함

   ⊙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 조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정 예시】

[예시]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 업무 흐름

 ① 요건 완성 확인

   -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일로 부터 90일 경과

   - 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3 이상 물가상승 요인 발생

   - 조정기준일 설정

 ② 공사예정공정표 확인

   - 조정기준일 시점 예정공정표의 기, 미성 내역 확인

   - 공사 감독관의 공정 확인 및 확인 조서 작성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구분

   - 조정기준일 시점 예정공정표에 의한 기, 미성량 원가계산서 작성

   - 공사 감독관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확인 및 확인조서 작성

 ④ 품목조정률 산정

   - 물가변동대가(미성량)를 기준으로 등락률과 등락폭 산정

   - 물가변동대가 대비 100분의 3 이상 등락될 때 조정

 ⑤ 조정금액 산출

   - 물가변동대가(미성량)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출

   - 선금 지급 및 기성금 지급시 공제

물가변동 대가 설정

① 기준일 검토

입찰일
계약일
설계변경일
90일 시점
조정기준일
준공예정일
2024.3.11
2024.4.10
2024.7.1
2024.7.9
2025.1.1
2025.9.30

② 기, 미성량 확정

조정기준일
계약금액(원)
기성량(원)
미성량(원)
2025.1.1
850,000,000
기성공정
기성금액
2025.1.1
2025.9.30
32.8%
278,829,899
67.2%
571,070,101

[표1] 공정 확인서

▣ 공사명 : OO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 계약자 : (주)홍길동 산업
▣ 입찰일 : 2024년 03월 11일
▣ 계약일 : 2024년 04월 10일
▣ 준공예정일 : 2025년 01월 01일
구분
계획공정
실시공정
기성공정
잔여공정
30.0%
32.8%
32.8%
67.2%
                                                                                                                                                    확인자 : 책임감리원 OOO (인)
                                                                                                                                                                       감리원 OOO (인)
                                                                                                                                                          전기현장대리인 OOO (인)

[표2] 물가 변동 대가 (미성량 원가계산서)

비목/품명
구성비
미성금액(원)
비고
직접재료비
-
450,908,000
직접노무비
-
13,430,000
소계
464,338,000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10%이하
1,343,000
465,681,000

[표2] 물가 변동 대가 (미성량 원가계산서)

비목/품명
구성비
미성금액(원)
비고
산재보험료
(직노+간노)×3.7%
546,601
고용보험료
노무×0.79%
116,706
건강보험료
직노×1.7%
228,310
연금보험료
직노×2.49%
334,407
퇴직공제부금비
노무×2.3%
339,779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10%이하
1,343,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직노)×1.24%
5,757,974
기타경비
(재료+노무)×3.08%
14,666,568
소계
21,666,568
487,347,568

[표2] 물가 변동 대가 (미성량 원가계산서)

비목/품명
구성비
미성금액(원)
비고
일반관리비
공사원가 × 4.7%
22,905,335
이윤
(노무+경비+일반)×15%
8,901,735
519,154,638
부가가치세
51,915,463
571,070,101

[표3] 등락률 산정

품명
규격
단위
입찰당시가격(원)①
계약단가(원)②
물가변동당시가격(원) ③
등락률
전선관
HI22
m
6,000
6,000
6,500
(③-①)/①=0.083
BC연선
HS20
2,500
2,600
3,000
(③-②)/①=0.163
비닐박스
임시용
설변, 신규
9,000
9,500
(③-②)/②=0.055
계량기 박스
(2회로)
4,000
4,100
3,900
0.000
세대복합분전반
LE
910,000
910,000
950,000
(③-①)/①=0.043
접지단자함
3회로
설변, 신규
185,000
200,000
(③-②)/②=0.081
내선전공
85,000
85,000
89,000
(③-①)/①=0.047

[표4] 품목별 등락금액 산정

품명
규격
단위
수량 ①
계약단가(원)②
금액 (원) ③
등락폭(금액)
③=①×②×등락률
전선관
HI22
m
3,300
6,000
19,800,000
1,643,400
BC연선
HS20
3,950
2,600
10,270,000
1,643,200
비닐박스
임시용
150
9,000
1,350,000
74,250
계량기 박스
(2회로)
180
4,100
738,000
0
세대복합분전반
LE
450
910,000
409,500,000
17,608,500
접지단자함
3회로
50
185,000
9,250,000
749,250
직접재료비 계
450,908,000
21,718,600
내선전공
158
85,000
13,430,000
631,210

[표5] 품목조정률 산정

비목/품명
구성비
계약금액(원)
등락금액(원)
비고
직접재료비
-
450,908,000
21,718,600
직접노무비
-
13,430,000
631,210
소계
464,338,000
22,349,810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10%이하
1,343,000
63,121
465,681,000
22,412,931
산재보험료
(직노+간노)×3.7%
546,601
25,690
고용보험료
노무×0.79%
116,706
5,485
건강보험료
직노×1.7%
228,310
10,730
연금보험료
직노×2.49%
334,407
15,717
퇴직공제부금비
노무×2.3%
339,779
15,969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10%이하
1,343,000
277,13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직노)×1.24%
5,757,974
690,318
기타경비
(재료+노무)×3.08%
14,666,568
1,041,046
소계
21,666,568
23,453,977
487,347,568
1,102,336
일반관리비
공사원가 × 4.7%
22,905,335
425,656
이윤
(노무+경비+일반)×15%
8,901,735
24,981,969
519,154,638
2,498,196
부가가치세
51,915,463
24,480,165
571,070,101
   
품목조정률 4.81%
   

※ 품목조정률 = [등락(합계) / 계약금액(미성량) ] × 100

[표6] 조정내역

구분
산출식
금액(원)
비고
계약금액(A)
850,000,000
기성금액(물가적용제외)(B)
[표2] 물가변동 대가
(미성량 원가계산서)
278,929,899
미성금액(물가적용대가)(C)
571,070,101
품목조정률(D)
[표5] 품목조정률 산정 참조
4.81%
조정금액(E)
C × D
27,468,471
선금급 수령 금액 (F)
50,000,000
선금급률 (G)
F/A
5.88%
공제액 (H)
E×G
1,615,146
적용금액(I)
E-H
25,853,325
단수조정(J)
(-)53,325
변경 계약금액(K)
A+I+J
875,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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