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수조 정소 및 소독 대상 건물

위와 그림과 같은 저수조는 수도법에 따라 1년에 2회 청소를 실시하고 1년에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모든 건물의 저수조를 이와같이 청소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 의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저수조만 청소 및 수질검사를 받으면 된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관리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비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위와 같이 법에서 10가지로 저수조의 청소대상 건물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건물은 지자체에서 저수조를 청소하라는 공문이 오기도 하지만 어떤 건물은 공문이 오지 않는 건물도 있다.
2. 저수조(물탱크) 청소에 관한 법규정

그렇다면 저수조(물탱크) 청소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 것일까 ?
관련 법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보자.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 3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해야 하는 소독 등 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 (이하 "대형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 2
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대형 건축물 등의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별표 6의 2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는 법으로 등록된 저수조 청소 전문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때는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아래 서식에 기재하여 서류를 모아두어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5. 1. 24.>
|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4제1항 관련)
|
|
건축물의 명칭
|
|
|||
|
소유자(관리자)
|
|
|||
|
설치장소
|
|
|||
|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ㆍ사무실ㆍ상가ㆍ학교ㆍ공장ㆍ병원ㆍ여관ㆍ기타
|
|||
|
위생점검실시일
|
|
|||
|
|
||||
|
조사사항
|
점검기준
|
적부
(○ㆍ×)
|
||
|
1
|
저수조 주위의 상태
|
청결하며 쓰레기ㆍ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
|
|
|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
|
|||
|
2
|
저수조 본체의 상태
|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
|
|
|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
|
|||
|
유출관ㆍ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ㆍ밀폐되어 있을 것
|
|
|||
|
3
|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
|
|
|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
|
|||
|
4
|
저수조 안의 상태
|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
|
|
|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
|
|||
|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
|
|||
|
5
|
맨홀의 상태
|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
|
|
|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
|
|||
|
6
|
월류관ㆍ통기관의 상태
|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
|
|
|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
|
|||
|
7
|
냄새
|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
|
|
|
8
|
맛
|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
|
|
|
|
9
|
색도
|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
|
|
10
|
탁도
|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
|
②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1. 잔류염소 :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 농도 (pH) :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 0.5NTU (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dtric Turbildity Unit)이하
청소할 때 약품을 사용하게 되므로 오히려 깨끗하게 씻어 내지 않으면 오히려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청소 후에는 물을 채우고 잔류염소, 수소이온 농도, 탁도 등의 수질을 측정해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 저수조 청소 전문업체에서 실하며 모든 결과는 시, 구청 담당자에게 통보되게 된다.
3. 급수관 관리대상 건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 · 갱생 ·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도법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나. 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시설
나. 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24. 7. 9.>
③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④ 법 제3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⑤ 법 제33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전문개정 2016. 7. 12.]
4. 급수관의 상태 검사 및 조치에 관한 법규정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는 급수관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
조제4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2024. 7. 17.>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 마다 실시
※ 일단 건축물이 새로 건축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로 부터 5년이 경고한 때 급수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매2년마다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1.>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1. 일반검사
|
||
|
분류
|
항목
|
검사방법
|
|
기초조사
|
준공연도,
배관도면
|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
|
관 종류, 관경(관지름),
배관길이
|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
|
|
문제점 조사
|
-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 누수,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한다.
- 이용 주민으로부터의 탐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
|
|
급수관
수질검사
|
시료 채취 방법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를 채취한다.
|
|
검사항목 및 기준
|
- 탁도: 1NTU 이하
- 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5 이하
- 색도: 5도 이하
- 철: 0.3㎎/L 이하
- 납: 0.01㎎/L 이하
- 구리: 1㎎/L 이하
- 아연: 3㎎/L 이하
|
|
|
2. 전문검사
|
||
|
분류
|
항목
|
검사방법
|
|
현장
조사
|
수압 측정
|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측정(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하되,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각 동마다 측정한다.
|
|
내시경 관찰
|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立上管),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
|
|
초음파 두께 측정
|
건물 안의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스케일 두께를 측정한다.
|
|
|
유속
|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속을 측정한다.
|
|
|
유량
|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
|
|
외부 부식 관찰
|
계량기 등에 연결된 급수 및 온수 배관, 밸브류 등의 외부 부식 상태를 관찰하여 검사한다.
|
|
|
|
||
|
비고
1.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棟)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3. 제2호의 전문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
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 일반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기준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철에 대한 검사기준 초과시 급수관을 세척하라고 규정되
어 있다. 또한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라고 되어 있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 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7.>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ㆍ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거나 납,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역시 갱생이나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라고 되어 있다.
④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7.>
⑤ 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ㆍ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저수조 #물탱크 #수질검사 #위생검사 #급수관 #검사기준 #소독
'최신뉴스 > 공동주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보내기.. (0) | 2025.12.22 |
|---|---|
| 겨울철 가스비 · 난방비 아끼는 방법 (0) | 2025.12.21 |
| 겨울철 가정의 적정 난방온도는 얼마일까 ? (0) | 2025.12.13 |
| 유해 ·위험 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4) | 2025.12.10 |
| 한랭예방조치 - 안전보건 조치 (0) | 2025.1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