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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 ·위험 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선는 유해 ·위험 기계 ·기구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근원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조치와 안전인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유해 ·위험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의 설치와 점검 및 정비 그리고 안전작업방법 준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방호조치를 해야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2.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의 방호장치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에서는 누구든지 동력(動力상)으로 작동하는 다음의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 기구는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3. 건물관리업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 건물관리업 관리현장에서도 예초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외에도 핸드그라인더, 배기휀, 승강기 기계실의 물체 등이 말려들어

      갈 위험이 있는 조속기 회전체 등의 다양한 위험 기계 · 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방호장치의 설치와 점검이 필요하다.

 

4. 방호조치의 성능유지 및 해체시 준수사항

 ▣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점검을 위해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5.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방호장치의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방호장치 점검과 사용에 관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현장에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 기계 · 기구에 대한 목록과 점검주기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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