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비개요
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건축물(주로 랙크식 창고) 내의 화재 시 해당 소방대상물의 보호와 초기화재 소화를 목적으로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신속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소방대상물
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작업을 실시하는 자동식 소화설비의 일종으로서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배관 및 밸브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화재조기진
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열체가 작동하여 배관 내의 가압수가 스프링클러헤드로 방사되어소화작업을 하는 설비이다.
2. 설치기준
가. 설치장소의 구조
(1) 높이 기준 : 해당 층의 높이는 13.7m 이하일 것.
(단,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2) 천장의 구조
① 기울기 : 1,000분의 168을 초과 금지(초과 시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
② 천장은 평평해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돌출 부분 102㎜ 초과 금지
(3) 보의 구조
① 목재·콘크리트 및 철재 사이의 간격이 0.9m 이상 2.3m 이하 일 것.
(단, 보의 간격이 2.3m 이상인 경우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는 28㎡ 초과 금지)
(4) 기타 사항 : 창고 내의 선반 등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나. 수원
(1)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에 각각 4개의 스프링클러헤드 동시개방 시 헤드 선단의 압력이 아래의 표에 따른 값 이상
으로 6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Q: 수원의 양(L), K: 상수[L/min·(Mpa), 0.5], p: 헤드선단의 압력(MPa))

다. 가압송수장치
가압송수장치는 소화수에 압력을 가하여 옥내소화전의 방수구에서 법정 방수압과 방수량을 토출하기 위한 설비로서 화재안전기준
에서는 펌프방식, 고가수조방식, 압력수조방식, 가압수조방식 4가지의 방식을 제시

가압송수장치의 종류별 장단점은 다음 표와 같다.
가압송수장치의 장단점

라.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 스프링클러설비 기준 준용
배관 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로서, 방식에 따라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으로 구분함

마. 배관 (배관 내 별도로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준용)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습식으로 할 것
(2)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단, 수리계산에 따라 헤드선단의 방수압 및 방수량에 적합한 경우 가능)
②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 : 2.4m 이상 3.7m 이하
단,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2.4m 이상 3.1m 이하로 할 것)
③ 교차배관상 분기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④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
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
술기준 (NFTC 103)」의 2.7.3의 거리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바.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준용
사. 헤드
(1) 방호면적 : 하나의 헤드당 6.0㎡ 이상 9.3㎡ 이하
(2) 헤드-천장 간 높이
① 천장높이 9.1m 미만 : 2.4m 이상 3.7m 이하
② 천장높이 9.1m ~ 13.7m 이하 : 3.1m 이하
(3) 헤드 반사판
①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이상 확보
②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 이상 355㎜ 이하일 것
③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이상 152㎜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 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상부에 설치
④ 헤드-벽 간 거리 :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초과금지, 최소 102㎜ 이상일 것
⑤ 작동온도 : 74℃ 이하.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 이상인 경우,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 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
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
⑥ 살수 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 천장 또는 천장 근처에 있는 장애물과 반사판의 위치

㉡ 천장과 그 근처에 보·덕트·기둥·난방기구·조명기구·전선관 및 배관 등의 기타 장애물이 있는 경우
-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에 따른 장애물의 하단과 그보다 윗부분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는 아래의
표와 그림을 준용
㉢ 헤드 아래에 덕트·전선관·난방용배관 등이 설치되어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 아래의 표를 따라 설치

⑦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
아. 저장물의 간격
(1)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자. 환기구
(1)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및 위치에 설치
(2)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 설치 금지.
(다만,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작동온도가 180℃ 이상일 것)
차. 송수구 :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준용
카. 전원 :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준용
타. 제어반 :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준용
파. 배선 등 :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준용
하. 설치제외 (다만, 물품에 대한 화재시험등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은 것 제외)
(1) 제4류 위험물
(2)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 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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