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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점검표

가. 수원

○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겸용설비 포함)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② 수원량 산출 ∙ N개(기준갯수) x 80LPM x 20min

       (예시, 아파트 기준갯수 10개 x 80Lpm x 20min = 16㎥ 이상)

  ③ 겸용설비일 경우 수원량은 합한량 이상으로 확보할 것 

  ④ 소화수조 전용일 경우 유효수량 확보 여부 확인

      ⊙ 수면에서 소화배관 윗면까지 높이

  ⑤ 소화수조 일반급수와 겸용일 경우 유효수량 확보 여부 확인 ∙ 일반배관 밑면에서 소화배관 윗면까지 높이

 

  ⑥ 다른 설비(소화설비 외 일반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풋밸브 또는 흡수구의 위치를 파악하여 유효수량을 확인

 

【점검결과】 O, X

나. 수조

○ 자동급수장치 설치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수조와 펌프가 일체형으로 설치

      ⊙ 일반적으로 수조의 수위가 1/3 저하 시 자동급수 됨

          (설치된 볼탑으로 급수시점 조절 가능)

  ② 상수도직결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건물내 인입된 수도배관으로 설치

 

【점검결과】 O, X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동파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었는지 확인

  ②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는 보온 및 난방기구 설치여부 확인

  ③ 노출된 수조는 외부 단열재(보온재) 설치되었는지 확인

     ※ 기타 동결방지조치 방법

     ⊙ 수조에 부동액을 넣는 방법

     ⊙ 히팅코일(Heating Coil)을 설치하는 방법

     ⊙ 순환펌프로 수조 내부의 물을 순환시키는 방법

【점검결과】 O, X

○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외부 수위계 설치로 수위확인

  ② 펌프방식은 수조 외부 수위계 설치되었는지 또는 수위계 없을 시 수원 확인 가능여부

    ⊙ 수조의 수원량에 적합한 수위계인지 확인

    ⊙ 수위계는 변형, 손상 등이 없고, 지시치가 적절한 지 확인

 

【점검결과】 O, X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설치 여부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 표지설치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다. 가압송수장치

[상수도직결형]

○ 방수량 및 방수압력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상수도배관에 연결하여 설치는 방식으로 0.1Mpa이상 방수압력 측정 (간이헤드의 경우 50Lpm, 표준형헤드의 경우 80Lpm

       기준)

 

  ② 캐비닛형은 수조와 펌프가 일체형으로 설치된 것으로 0.1Mpa이상 방수압력측정 (간이헤드의 경우 50Lpm, 표준형헤드의 경우

       80Lpm 기준)

 
 

【점검결과】 O, X

   [펌프방식]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물올림장치설치적정(전용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 내연기관방식의 펌프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여부, 축전지상태, 연료량) 여부

○ 가압송수장치의 “간이스프링클러펌프” 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고가수조방식]

○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가압수조방식]

●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점검방법 및 항목】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라.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 방호구역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하나의 캐비닛을 2개층으로 설치할 수 없음)

      ⊙ 하나의 방호구역이 바닥면적 1,000㎡이하인지 확인

  ② 해당층 바닥면적 3,000㎡일 경우 방호구역은 3개소 산정

     ⊙ 현장점검 시 해당층 바닥면적으로 기준으로 방호구역수 확인

 

【점검결과】 O, X

● 유수검지장치 설치 적정(수량, 접근·점검 편의성, 높이)여부

○ 유수검지장치실 설치 적정(실내 또는 구획, 출입문 크기, 표지)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 자연낙차에 의한 유수압력과 유수검지장치의 유수검지압력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고가수조 또는 옥상기계실에 수조와 소화펌프 설치된 경우 일 때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에 설치된 유수검지장

       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0.1Mpa)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

【점검결과】 O, X

● 주차장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방식 적정(습식외의 방식)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일반적으로 상향식 헤드로 설치되고 일부 하향식도 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적용 가능

【점검결과】 O, X

마. 배관 및 밸브

○ 상수도직결형 수도배관 구경 및 유수검지에 따른 다른 배관 자동 송수 차단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점검결과】 O, X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및 작동표시스위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

   시험)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점검방법 및 항목】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적정 여부

● 순환배관설치(설치위치· 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 부대설비 설치 적정(개폐표시형밸브, 수직배수배관·개폐밸브, 자동배수장치, 압력스위치

    설치 및 감시제어반 개방확인)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설치적정 (설치위치, 배관구경,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 물받이통 및 배수관)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가지배관 말단에 연결하여 설치

  ② 시험밸브에 개방형헤드 2개소 설치

 
 

【점검결과】 O, X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의 적정 시공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점검결과】 O, X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바.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습식의 경우)

【점검방법 및 항목】

  1.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준용

  2.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어반 내부 압력스위치 동작

 

【점검결과】 O, X

●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 음향장치(경종등)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작동(음량포함)여부

[펌프 작동]

○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 (습식의 경우)

○ 화재감지기의 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따른 펌프기동 확인 (준비작동식의 경우)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작동]

○ 담당구역내 화재감지기 동작(수동 기동 포함)에 따라 개방 및 작동 여부

○ 수동조작함(설치높이, 표시등) 설치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사. 간이헤드

○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헤드설치위치·장소·상태(고정)적정여부

○ 헤드 살수장애 여부

●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의 차폐판 설치 여부

● 헤드 설치 제외 적정 여부(설치 제외된 경우)

【점검방법 및 항목】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아. 송수구

○ 설치장소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준용

  ② 캐비닛형, 상수도직결형은 송수구 설치제외 가능

【점검결과】 O, X

●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 자동배수밸브(또는배수공)·체크밸브 설치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자. 제어반

●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감시제어반]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확인 가능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확인회로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 유수검지장치 작동 시 표시 및 경보 정상작동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압식 설비 동작 시 제어반에 확인되는 지 여부

【점검결과】 O, X

● 감시제어반과 수신기 간 상호 연동 여부(별도로 설치된 경우)

[동력제어반]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표지 설치 여부

[발전기제어반]

●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차. 전원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점검방법 및 항목】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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