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비개요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규모의 장소 중 화재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약식으로 설치하여 화재 시 예상되는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소화설비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특정소방대 상물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 작업을 실시하는 자동식 수계 소화설비의 일종으로서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스프링클러헤드, 배관 및 밸브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소 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간이헤드의 감열체가 작동하여 배관내의 가압 수가 간이헤드로 방사되어 소화 작업을 하는 설비이다. 간이헤드의 감도특성은 조기반응형이어야 하며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방사각도를 크게 하여 벽면을 더 높이 주수하는 방사형태의 헤드를 말한다.
2. 적용범위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 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방수압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3) 가압수조를 이용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무전원 방식으로 고압의 기체병인 기동용기에 고압기체를 충전하고, 화재발생과 동시에 기동용기의 고압기체가 배출되어 고압가스 기체병의 격막을 터트려 가스가 배출되고, 가스의 압력으로 수원을 헤드 쪽으로 이동시켜 기준 방수량 및 방수압력 이상을 확보하는 설비이다.

4) 펌프 또는 압력수조를 이용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일반적인 스프링클러설비와 마찬가지로 수원을 설치하고 펌프, 고가수조 또는 압력수조를 이용하 여 기준 방수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하는 설비이다.
4. 구성요소 및 설치기준
1) 수원
(1) 상수도 직결형 : 수돗물
(2) 수조(캐비닛형 포함)
① 최소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 설치
②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 확보.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개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 확보)

③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 전용수조로 할 것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가압송수장치
(1)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경우 상수도압력)
①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 압력은 0.1MPa 이상, 방수량은
50L/min 이상으로 할 것
② 아래의 경우에는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 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1MPa
이상, 방수량은 50L/min 이상으로 할 것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복합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③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방수량 80L/min 이상
(2)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①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 경우 제외)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거 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 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②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 치를 설치(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
링클러 설비의 경우 제외)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유효수량 100L 이상) 설치
나. 급수배관의 구경은 15㎜ 이상으로 하고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3)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 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4)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은 모든 층
②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③ 복합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1)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
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
※ 캐비닛형의 경우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을 넘지 않게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에는 3개 층 이내로 설정 가능
③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된 물 제외)
④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
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
⑤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 부분(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한함)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설치. (단,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
제외)

4) 제어반(캐비닛형 제외)
(1) 상수도 직결형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 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 포함)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함
(2) 상수도 직결형 외의 것 : NFTC 103의 2.10(제어반)을 준용
5) 배관 및 밸브
(1)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3A)」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
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 성 가스 아크 용접(Tungsten Inertgas Arc Welding)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 법」 제14조(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2.5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준”에 따른다.(이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동일)
(2) 급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배관의 구경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방수압력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한다.

또는 <표 1-1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 은 6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를 초과할 수 없다.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6) 헤드
(1) 간이헤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간이헤드”라는 제품은 국내에서 별도로 생산되지 않으나, 「스프링클러헤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9호) 제2조(용어의 정의) 제24호에 따른 “주거형스프링클러헤드”를 “간이형스프링클러헤드”로 사용 하고 있다.

(2) 작동온도 (공칭작동온도)
① 실내의 천장주위 최대 온도가 0℃ 이상 38℃ 이하:57℃~77℃의 것 사용
② 실내의 천장주위 최대 온도가 39℃ 이상 66℃ 이하:79℃~109℃의 것 사용
(3) 수평거리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 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유효살수 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 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 지의 거리는 25㎜에서 102㎜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측벽형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 에서 152㎜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
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보·조명장치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 할것
(6) 위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 1-15>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
보의 수평거리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헤드의 수직거리

7) 표준형헤드와 비교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되는 표준형헤드와 비교하면
① 시간반응지수(RTI):50 이하로 감도가 빠르고(표준형:80 초과~350 이하),
② 방수량:0.1MPa의 압력에서 방수량 에서 K값이 47.5~52.5로 표준헤드의 K값
(약 80)과 비교할 때 방수량은 작다.
8) 송수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기준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함. 다만,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특별법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 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 구를 제외할 수 있음
9) 비상전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 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 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4 제1호 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
록 할 것
②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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