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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가. 소화기(소화약제)

  ① 소화약제로는 보통 ABC분말이나 강화액약제를 사용하며, 각 방출구의 최소공칭방호면적은 검정기준상 0.4㎡ 이상이어야 함

  ② 작동장치(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밸브를 개방하여 주는 부분)의 구동에 의해 소화약제의 방출 관이 자동으로 개방되며 약제방출

       도관은 동관으로 구성하고 말단에 분사 노즐을 설치함

나. 감지부

  ①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

  ②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③ 감지부의 종류로는 감지기, 이융성(易融性) 금속, 유리벌브, 온도센서 4가지가 있음

다. 탐지부

  ①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수신부로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②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

    ▣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 천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 바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

  ③ 탐지부는 수신부로부터 직접 전원을 공급 받음

라. 수신부

  ① 감지부 또는 탐지부로부터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의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②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마. 조작부

  ①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② 스위치 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 부근에는 “열림” 및 “닫힘” 등의 표시

바. 작동장치

  ① 수신부 또는 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시켜 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

  ② 전기적 작동방식, 기계적 작동방식, 가스발생에 의해 작동하는 방식으로 3가지 종류가 있음

  ③ 작동장치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함

  ④ 작동장치의 부분은 내구성이 있어야 함

사. 차단장치

  ①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 또는 전기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장치

  ②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아. 방출구 및 방출도관

  ① 화재를 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도록 하는 부분

  ②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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