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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렌처 (Drencher)설비

  ▣ 건물의 창, 처마 등 외부 화재시 연소 또는 파손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 외부화재의한 연소확대를 막기 위한

       설비

 

가. 드렌처 설비 수원의 양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최대철치 층의 헤드 개수 (최대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1.6 : 80 ℓ/min (드렌처설비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나. 드렌처설비의 설치기준 (NFTC 103 2.12.2)

  ① 드렌처 헤드는 개구부 위측에 2.5 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

        바닥면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수원의 수량드렌처헤드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1.6 ㎥ 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

       이 되도록 할 것

  ④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

       선단에 방수압력이 0.1 MPa 이상 방수량이 80 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가.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간이형태의 스프링클러

        설비

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1)

설치대상
설치조건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 ㎡ 이상
⊙ 의료시설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미만 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 미만인 시설
⊙ 노유자시설
⊙ 노유자 생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면적
3,000 ㎡ 이상
⊙ 숙박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인 것은 모든 층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 미만인 시설
⊙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 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
로 함께 사용되는 것)
⊙ 연면적 1,000 ㎡ 이상 모든 층
⊙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 다중이용업소 중
    -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수
    - 실내권총사격장
전부 해당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 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다. 수원 (NFTC 103A 2.1)

  ①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② 수조 (캐비닛형을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 5개의 간이헤드

       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라. 가압송수장치 (NFTC 103 A 2.2)

  ▣ 방수압력 (상수도 직결형의 상수도 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2개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 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방수량은 50 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

       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 : 80 ℓ/min 이상)

마.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 (NFTC 103A 2.5.16)

  ①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의 기준

    ㉠ 수도용 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 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②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

       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

  ③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 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④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2개의 시험밸브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및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바. 간이헤드의 적합기준 (NFTC 103A 2.6)

  ①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②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0℃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 작동온도가 57 ℃ 에서 77 ℃

       의 것을 사용하고,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칭작동온도가 79 ℃ 에서 109 ℃ 의 것을 사용할 것

  ③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2.3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④ 상향식 간이헤드 또는 하향식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 에

       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측벽형 간이 헤드의 경우에는 102 ㎜ 에서 152 ㎜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시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⑤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보, 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비교

구분
방호면적,
수평거리
헤드간 거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방호면적
6 ~ 9.3 ㎡
⊙ 천장높이 9.1 m 미만 : 2.4~3.7m 이하
⊙ 천장높이 9.1 ~ 13.7 m 이하 : 3.1m  이하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수평거리
2.3 m이하
-

3.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래크식 창고 등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장소에 작용하는 것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많은 양의 물을 고압으로 방사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설비

 

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연면적 1,500 ㎡ 이상

다. 설치장소의 구조 (NFTC 103B 2.1)

  ① 해당 층의 높이가 13.7 m 이하일 것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할

       것)

  ② 천장의 기울기가 168/1,000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③ 천장은 평평해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보로 사용되는 목재, 콘크리트 및 철재 사이의 간격이 0.9 m 이상 2.3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m 이상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 ㎡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창고 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라. 수원 (NFTC 104 B 2.2)

  ▣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에 각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

      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별도로 정해진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 선단의 압력 [MPa]

마. 헤드의 적합기준 (NFTC 103B 2.7)

  ①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 이상 9.3 ㎡ 이하로 할 것

  ②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 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m 이하로 할 것

  ③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④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아래 125 ㎜ 이상 355 ㎜ 이하일 것

  ⑤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 이상 125 ㎜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

        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⑥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½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 ㎜ 이일 것

  ⑦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 ℃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 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⑧ 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
장애물의 하단과
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
장애물의 하단과
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0.3 m 미만
0 ㎜
1.1m 이상
1.2m 미만
300 ㎜
0.3m 이상
0.5m 미만
40 ㎜
1.2m 이상
1.4m 미만
380 ㎜
0.5m 이상
0.7m 미만
75 ㎜
1.4m 이상
1.5m 미만
460 ㎜
0.7m 이상
0.8m 미만
140 ㎜
1.5m 이상
1.7m 미만
560 ㎜
0.8m 이상
0.9m 미만
200 ㎜
1.7m 이상
1.8m 미만
660 ㎜
1.0m 이상
1.1m 미만
250 ㎜
1.8m 이상
790 ㎜

바. 저장물품의 간격 (NFTC 103 B 2.8)

   ▣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 환기구의 적합기준 (NFTC 103B 2.9)

   ①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②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

        작동온도가 180 ℃ 이상일 것)

아. 설치 제외 (NFTC 103 B 2.14)

  ① 제4류 위험물

  ②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배관 #간이헤드 #가압송수장치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드랜처 #제어밸브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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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그림은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Isometric Diagram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의 그림과 조건을 참조하여 각 부분의

     부속품을 산출하여 빈칸에 알맞은 수량을 쓰시오.  [10점] ★★★★★

[조건]

  ① 답란에 주어진 관이음쇠만 산출할 것

  ② 크로스티는 사용하지 말 것

  ③ 헤드는 니플로 연결하되 장니플, 단니플 구분없이 1개소에 1개로 산출할 것

 

[관부속품]

 
지점
품 명
규 격
수 량
엘보
25A × 25A × 25A
( 3 )
리듀서
25A × 15A
( 1 )
니플
25A
( 3 )
40A × 40A × 40A
( 2 )
리듀서
40A × 25A
( 2 )
니플
40A
( 3 )
니플
25A
( 0 )
엘보
25A
( 2 )
25A × 25A ×25A
( 1 )
리듀서
25A × 15A
( 1 )
니플
25A
( 3 )
50A × 50A × 40A
( 1 )
40A × 40A × 40A
( 1 )
리듀서
50A × 40A
( 1 )
리듀서
40A × 25A
( 2 )
니플
40A
( 3 )
니플
25A
(    )

※ 관부속품 산출하기

  ① 먼저 관경을 표시한다.

            급수관구경
구분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② 엘보

    티(TEE) : 아래티, 뚜껑티, 헤드티 순으로 산정한다.

    리듀서 : 교차배관

     뚜껑티

     가지배관

     헤드 : 25A × 15A

     캡 : 가지배관 끝에 설치한다. : 가지배관 수와 같음

     니플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산정한다.

2. 다음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의 상세도를 보고 관부속품을 산출하시오. (단, 부속품의 규격을 쓰고 니플은 산출하지

    않는다) [5점] ★★

 

   ① 헤드

   ② 캡

   ③ 엘보

   ④ 티

   ⑤ 리듀서

[답안작성]

   ① 헤드 : 15 ㎜ 4개

   ② 캡 : 25㎜ : 1개

   ③ 엘보 : 40㎜ 1개, 25㎜ : 2개 × 4 = 8개

   ④ 티 : 40㎜ × 40㎜ × 25㎜ = 1개, 32㎜×32㎜×25㎜ : 1개, 25㎜×25㎜×25㎜ : 2개

   ⑤ 리듀서 : 40㎜×32㎜ : 1개, 32㎜×25㎜ : 1개, 25㎜×15㎜ = 4개

3. 근린생활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수원의 양 [㎥]을 구하시오.  [3점] ★★★★★

 [답안작성]

   Q = 1 × 5 = 5 ㎥

  [해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의 양 (저수량)

 
용 도
수원의 양 (저수량)
⊙ 기타시설
Q = 0.5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간이 헤드의 수 (2개)
              0.5 : 50ℓ/min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10 min
⊙ 근린생활시설 (바닥 면적 합계 1,000㎡  이상)
⊙ 생활형 숙박시설
⊙ 복합건축물
Q = 1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간이 헤드의 수 (5개)
               1 : 50 ℓ/min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n

  ※ 문제에서 근린생활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므로

     Q = 1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간이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 (5개)

                  1 : 50 ℓ/min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n

4. 근린생활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이외의 장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수원의 양 [㎥]을

     구하시오. [3점]

  [답안작성]

    Q = 0.5 × 2 = 1 [㎥]

 

[해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의 양 (저수량)

용 도
수원의 양 (저수량)
⊙ 기타시설
 Q = 0.5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개수 (최대 2개)
               0.5 : 50 ℓ/min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량) × 10 min
⊙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1,000 ㎡ 이상
⊙ 생활형 숙박시설
⊙ 복합건축물
 Q = 1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개수 (최대 5개)
                1 : 50 ℓ/min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 문제에서 근린생활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이외의 장소에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므로

      Q = 0.5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간이스프링클러 헤드의 수 (2개)

                    0.5 : 50 ℓ/min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10 min

5. 상수도 직결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간이형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수 공급순서 (게이지, 밸브 등)를 순서대로 쓰시오.

      [5점] ★★★

 [답안작성]

   수도용계량기 → 급수차단장치 → 개폐표시형 밸브 → 체크밸브 → 압력계 → 유수검지장치 → 2개의 시험밸브

 

[해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 (NFSC 103 A 제8조 ⑭)

 가. 상수도 직결형 경우 기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나.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

     표시형 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

  다.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라.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 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 (다만, 소화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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