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옥내저장소의 기준
가.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외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 옥내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 축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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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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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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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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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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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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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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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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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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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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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
3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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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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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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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것
②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20배(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
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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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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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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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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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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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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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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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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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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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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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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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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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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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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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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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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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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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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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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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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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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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 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는 공지너비의 1/3 (해당 수치
가 3m 미만인 경우는 3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다. 옥내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위험물 옥내저장소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라.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① 위험물 옥내 저장소는 주변에 보유공지를 두어야 하므로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②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 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 출입구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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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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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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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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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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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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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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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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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
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⑤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말
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 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⑧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하는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 제4류 위험물
⑨ 액상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⑩ 선반 등 수납장 설치기준
㉠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변형력)에 대하여 안전
한 것으로 할 것
㉢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를 할 것

⑪ 저장창고에는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⑫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창고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⑬ 제5류 위험물 중 셀룰로이드 그 밖에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분해·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의 저장창고는 당해 위험물이 발화하는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는 온도를 유지하는 구조로 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갖춘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용량은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⑭ 담 또는 토제는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
에 대신할 수 있다.
㉠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
로 하고 주위에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까지의 사이의 거리를 1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 기준
▣ 옥내저장소중 제2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가 다층건물인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기준 ① 내지 ⑫에
의하는 경우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 저장창고는 각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층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의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는 벽으로 하여야 한다.
④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으로 구획된 계단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복합건축물의 옥내저장소 기준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것 제외)
①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그 층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
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⑥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안전거리, 보유공지, 바닥면적, 출입구, 벽, 기둥, 보, 바닥 등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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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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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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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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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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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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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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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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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150㎡ 이하로 할 것
③ 저장창고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④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가. 다음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1. 내지 4.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나. 내지 라.에 의하여야 한다.
① 제5류 위험물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인 것(지정과산화물)
② 알킬알루미늄등
③ 하이드록실아민등
나.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옥내저장소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주위에는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한 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상호간 공지의 너비를 동표에
정하는 공지 너비의 3분의 2로 할 수 있다.
다.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저장창고는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③ 저장창고의 지붕은 다음에 적합할 것
㉠ 중도리(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의 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경량형강(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鋼製)의 격자를 설치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한 부재)·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 두께 5㎝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④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의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할 것

라.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옥내저장소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및 누설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槽)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
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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