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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 저장탱크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림 및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4점] ★★★★★

 

[조건]

① 탱크용량 및 형태

   ㉠ 원유 (휘발유) 저장 탱크 : 플루팅루프탱크 (부상지붕)이며 탱크내측면과 굽도리판 사이의 거리는 1.2 m 이다.

   ㉡ 등유 저장 탱크 : 콘루프 탱크

② 고정포 방출구 설비

   ㉠ 원유 (휘발유) 저장탱크 : 특형, 방출구수는 2개

   ㉡ 등유 저장탱크 : 형이며, 방출구수는 2개

③ 포소화약제 종류 : 단백포 3%

④ 보조포 소화전 : 쌍구형 4개 설치 (각 방유제당 2개)

⑤ 구간별 배관 길이

배관번호
배관길이 m
20
10
10
50
50
100
47.9
50

⑥ 고정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출시간

포 방수구의 종류
방출량 · 방출시간
방출량 [ℓ/㎡·min]
4
4
8
방사시간 [min]
30
55
30

  ⑦ 송액관 내의 유속은 3 [m/s]이다.

  ⑧ 탱크 2대에서의 동시 화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 각 탱크에서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ℓ/min]을 구하시오.

나. 각 탱크에서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을 구하시오.

다.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ℓ/min]을 구하시오.

라.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을 구하시오.

마. 각 송액관의 구경 [㎜]을 구하시오.

바.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ℓ]을 구하시오.

사. 포소화설비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총량 [ℓ]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각 탱크에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ℓ/min]

   ① 원유 저장 탱크

   ② 등유 저장 탱크

나. 각 탱크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

  ① 원유 저장탱크

  ② 등유저장탱크

다.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ℓ/min]

      3 × 400 [ℓ/min] = 1,200 [ℓ/min]

라.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

       3 × 400 [ℓ/min] × 20 [min] × 0.03 = 720 [ℓ]

마. 각 송액관의 구경[㎜] 을 구하시오.

   ① 배관번호 ①

       유량 Q = 위험물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보조포소화전의 방사량 × 보조포소화전 호스 접결구 수 (최대 3개)

    ㉠ 등유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314.16 ℓ/min

    ㉡ 보조포 소화전의 방사량 : 400 ℓ/min (최대 3개)

    ㉢ 유량 합계 Q = 314.16 ℓ/min + 400 ℓ/min × 3개 = 1,514.16 ℓ/min

② 배관번호 ②

   유량 Q = 원유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보조포소화전의 방사량 × 보조포소화전 호스접결구 수 (최대 3개)

   ㉠ 원유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217.15 ℓ/min

   ㉡ 보조포 소화전의 방사량 : 400 ℓ/min (최대 3개)

   ㉢ 유량 합계 Q = 217.15 ℓ/min + 400 ℓ/min × 3개 = 1,417.15 ℓ/min 

  ③ 배관번호 ③

    유량 Q = 등유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보조포소화전의 방사량 × 보조포소화전 호스접결구 수 (최대 3개)

    ㉠ 등유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314.16 ℓ/min

    ㉡ 보조포 소화전의 방사량 : 400 ℓ/min (최대 3개)

    ㉢ 유량 합계 Q = 314.16 ℓ/min + 400 ℓ/min × 3개 = 1,514.16 ℓ/min

  ④ 배관번호 ④

    유량 Q = 원유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보조포소화전의 방사량 × 보조포소화전 호스접결구 수 (최대 3개)

    ㉠ 원유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217.15 ℓ/min

    ㉡ 보조포 소화전의 방사량 : 400 ℓ/min (2개)

    ㉢ 유량 합계 Q = 217.15 ℓ/min + 400 ℓ/min × 2개 = 1,017.15 ℓ/min

  ⑤ 배관번호 ⑤

    유량 Q = 등유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보조포소화전의 방사량 × 보조포소화전 호스접결구 수 (최대 3개)

    ㉠ 등유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314.16 ℓ/min

    ㉡ 보조포 소화전의 방사량 : 400 ℓ/min (2개)

    ㉢ 유량 합계 Q = 314.16 ℓ/min + 400 ℓ/min × 2개 = 1,114.16 ℓ/min

  ⑥ 배관번호 ⑥

    유량 Q = 보조포소화전의 방사량 × 보조포소화전 호스접결구 수 (최대 3개)

    ㉠ 저장탱크에 연결된 배관은 없으므로 저장탱크 포수용액의 양은 적용하지 않는다.

    ㉡ 보조포 소화전의 방사량 : 400 ℓ/min (2개)

    ㉢ 유량 합계 Q = 400 ℓ/min × 2개 = 800 ℓ/min

바. 송액관 보정량

  ▣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배관 보정량) [ℓ] : 배관의 내경 75[㎜] 초과시 적용

   ㉠ 배관구경 :

     ① 125㎜ = 0.125 m     ② 125㎜ = 0.125 m       ③ 125㎜ = 0.125 m

     ④ 90 ㎜ = 0.09 m        ⑤ 90 ㎜ = 0.09 m          ⑥ 80 ㎜ = 0.08 m

   ㉡ 배관의 길이

     ① 20 m ② 10 m ③ 10 m ④ 50 m ⑤ 50 m ⑥ 100 m

    ㉢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단백포 3%

        ※ ① ~ ⑥ 내경이 75 ㎜를 초과하므로 전부 적용함

사. 소화약제의 총량

  ▣ 소화약제의 총량 Q = Q + Q + Q

    Q : 등유 저장탱크 소화약제 : 282.74 ℓ

    Q : 720 ℓ

    Q : 48.89 ℓ

    ∴ Q = 282.74 + 720 + 48.89 = 1,051.63 [ℓ]

2. 어떤 옥외 저장탱크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였다. 다음 그림과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14점] ★★★★★

 

[조건]

  ① 탱크 용량 및 형태

    ㉠ 원유탱크 : 플루팅루프탱크 (부상지붕구조)이며, 탱크 내측면과 굽도리판(foam dam) 사이의 거리는 1.2 m 이다.

    ㉡ 등유탱크 : 콘루프 탱크 (고정지붕구조)

  ② 포소화약제의 종류 : 단백포 3%

  ③ 보조 포소화전 : 4개 설치

원유 탱크
등유 탱크
방출량
방사시간
방출량
방사시간
8 ℓ/㎡·min
30 min
4 ℓ/㎡·min
30 min

  ⊙ 원유탱크의 지름은 12 m, 높이는 10 m 이다.

  ⊙ 등유 탱크의 지름은 25 m, 높이는 10 m 이다.

④ 구간별 배관 길이

배관번호
종류
고정포
방출구
보조포
소화전
원유탱크
배관
원유탱크
가지배관
등유탱크
배관
등유탱크
가지배관
길이 [m]
10 m
100 m
30 m
50 m
20 m
80 m

  ⑤ 배관의 호칭구경 : 25, 32, 40, 50, 65, 80, 100, 150 중에서 사용하시오.

  ⑥ 송액관 내의 유속은 3 m/sec 이다.

  ⑦ 탱크 2대에서의 동시 화재는 없다.

가. 각 탱크에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ℓ/min]을 구하시오.

나.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ℓ/min]을 구하시오.

다. 각 탱크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을 구하시오.

라.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을 구하시오.

마. 각 송액관의 구경을 구하시오.

     배관 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계산과정 포함)

바. 송액관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을 구하시오. (단, 75[㎜] 이상의 구경만 구하시오.)

사. 포소화설비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각 탱크에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ℓ/min]

  ① 원유 탱크

② 등유 탱크

나.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ℓ/min]

다. 각 탱크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

  ① 원유 탱크

  ② 등유탱크

라.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

마. 각 송액관의 구경

  ① 배관번호 ①

    유량 Q = 위험물 저장탱크의 포수용액량 + 보조포소화전의 방사량 × 보조포소화전 호스접결구 수 (최대 3개)

   ㉠ 탱크 중 큰 값의 포수용액량 : 1,963.5 ℓ/min

   ㉡ 보조포 소화전의 방사량 : 400 ℓ/min (최대 3개)

   ㉢ 유량 합계 Q = 1,963.5 ℓ/min + 400 ℓ/min × 3개 = 3,163.5 ℓ/min

  ② 배관번호 ②

    유량 Q = 보조포소화전 방사량 × 호스접결구 수 (최대 3개)

    Q = 400 [ℓ/min] × 3개 = 1,200 [ℓ/min] 

  ③ 배관번호 ③ (원유탱크 배관)

    유량 Q = 원유탱크의 포수용액의 양 [ℓ/min]

     Q = 325.72 [ℓ/min]

  ④ 배관번호 ④ (원유탱크 가지배관)

      유량 Q = 원유탱크의 포수용액의 양 / 2 [ℓ/min]

      Q = 325.72 / 2 = 162.86 [ℓ/min]

  ⑤ 배관번호 ⑤ (등유탱크 배관)

     유량 Q = 등유탱크의 포수용액의 양 [ℓ/min]

      Q = 1,963.5 [ℓ/min] 

  ⑥ 배관번호 ⑥ (등유탱크 가지배관)

      유량 Q = 등유탱크의 포수용액의 양 / 2 [ℓ/min]

      Q = 1,963.5 / 2 = 981.75 [ℓ/min]

바. 송액관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 (송액관 보정량)

  ▣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배관 보정량) [ℓ] : 배관의 내경 75[㎜] 초과시 적용

   ㉠ 배관구경 :

      ① 150㎜ = 0.15 m ② 100㎜ = 0.1 m ③ 50 ㎜ = 0.05 m

      ④ 40 ㎜ = 0.04 m ⑤ 150 ㎜ = 0.15 m ⑥ 90 ㎜ = 0.09 m

   ㉡ 배관의 길이

        ① 10 m ② 100 m ③ 30 m ④ 50 m ⑤ 20 m ⑥ 80 m

   ㉢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단백포 3%

사. 포소화설비에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ℓ]

  ▣ 소화약제의 총량 Q = Q + Q + Q

     Q : 등유 저장탱크 소화약제 : 1,767.45 ℓ

     Q : 720 ℓ

     Q : 54.73 ℓ

    ∴ Q = 1,767.45 + 720 + 54.73 = 2,542.18 [ℓ]

3. 옥외 저장탱크에 소화설비로서 옥외포소화전을 5개 설치하였을 경우 소화약제의 양 [㎥] 과 수원의 양 [㎥]을 구하시오.       (단, 3% 단백포를 사용하고 송액관 충전량은 무시한다.) [4점]

가. 소화약제의 양 나. 수원의 양

[문제 풀이]

 가. 소화약제의 양

    Q = N · S · 8000 ℓ

            = 3개 × 0.03 × 8,000 ℓ = 720 ℓ = 0.72 ㎥

 나. 수원의 양

     Q = N · S · 8,000 ℓ

             = 3개 × 0.97 × 8,000 ℓ = 23,280 ℓ = 23.28 ㎥

[해설] 옥오포소화전설비 소화약제의 양 · 수원의 양

   보조포(옥외포) 소화전 : N · S · 8,000 ℓ (N : 최대 3개)

    옥내포 소화전 : N · S · 6,000 ℓ (N : 최대 5개)

    호스릴포 소화전

       ※ 바닥면적이 200 [㎡] 미만일 경우에는 75 % 적용

 ▣ 옥외(보조포) 소화전 설비

   Q = N · S · 8,000 ℓ

   여기서, Q : 보조포(옥외포)소화설비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참고] 옥내포 소화전방식 , 호스릴방식의 포소화약제량

      Q = N · S · 6,000 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 % 적용)

       여기서, Q : 보조포(옥외포)소화설비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4.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의 방유제 내에 용량 50,000ℓ (직경 4m], 높이 4.6m) 탱크 2기, 용량 30,000 ℓ (직경 3m, 높이

     4.5m) 탱크 1기를 다음 그림과 같이 설치하였을 경우 필요한 방유제의 높이 [m]를 구하시오. (단, 방유제 면적은 230 ㎡,

     각 탱크의 기초높이는 0.5 m이며 기타 구조물의 방유제내 용량과 탱크의 두께 및 보온은 무시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

     지 구하시오.) [5점] ★★★

 

※ 자주 출제 되지는 않음. 아직 공식이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

[해설] 방유제의 높이

가. 방유제의 높이

    여기서, H : 방유제의 높이 [m]

                Vm : 최대 탱크용량의 110 % [㎥]

                Vb : 각 탱크의 기초 부분의 체적 [㎥]

                D1, D2 : 최대 탱크용량 이외의 탱크 직경 [m]

                Hb : 탱크의 기초 높이 [m]

                 A : 방유제의 면적

[문제풀이]

  ㉠ Vm (최대 탱크용량의 110%) : 50,000 ℓ × 1.1 = 55,000 ℓ = 55 ㎥

  ㉡ Vb (각 탱크의 기초 부분의 체적)

  ㉢ D1, D2 (최대 탱크이외의 탱크의 직경) : D1 = 4m, D2 = 3m

  ㉣ Hb (탱크의 기초 높이) : 0.5 m

  ㉤ 방유제의 면적 : 230㎡

  ※ 방유제의 높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0.5 m 이상 3 m 이하이므로 0.5 m 를 적용한다.

#방유제 #높이 #방유제용량 # 용량 #등유탱크 #탱크 #저장소 #콘루프방식 #플루팅루프방식 #부상지붕방식 #고정지붕방식 #방출구 #고정포 #보조포소화전 #송액관 #호칭구경

#방사량 #포소화약제 #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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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그림과 같이 휘발유탱크 1기와 경유 탱크 1기를 1개의 방유제에 설치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

 

[조건]

  ① 휘발유 탱크는 부상지붕구조의 플로팅루프탱크로서 탱크내 측면과 굽도리판 (Foam dam) 사이의 거리는 0.6 m 이다.

  ② 경유 탱크는 고정지붕구조의 콘루프 탱크이다.

  ③ 포소화약제는 단백포 3%를 사용한다.

  ④ 휘발유탱크에는 100%, 경유탱크에는 80%의 위험물이 채워져 있다.

  ⑤ 휘발유의 인화점은 -18℃이며, 경유의 인화점은 54℃ 이다.

  ⑥ 옥외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 m 이상
지정수량의 501 ~ 1,000 배 이하
5 m 이상
지정수량의 1,001 ~ 2,000 배 이하
9 m 이상
지정수량의 2,001 ~ 3,000 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1 ~ 4,000 배 이하
15 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 탱크지름, 탱크 높이 중 큰 것 적용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인 경우에는 15m로 한다.

※ 제4류 위험물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

     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류제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 공지는 위 표의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 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⑦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⑧ 옥외 탱크 저장소의 고정방출구 수

 
 

⑨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제4류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류
제1 석유류
제2 석유류
제3 석유류
제4 석유류
50 ℓ
200 ℓ
1,000 ℓ
2,000 ℓ
6,000 ℓ

※ 암기법 - 휘이 : 휘발유 200 ℓ, 경천 : 경유 천 1,000 ℓ

가. 각 탱크의 용량 [㎥]을 산정하고 이것은 지정수량의 몇 배가 되는지 쓰시오. (단, 정수로 답할 것)

나. 각 탱크에 사용되는 포방출구의 형태와 개수를 쓰시오. (단, 형 또는 형은 고려하지 말 것)

다. 포약제의 저장량 [ℓ]을 구하시오. (단, 보조포소화전 및 송액관의 약제는 무시한다)

라. 그림에서의 L의 거리 [m]를 구하시오.

마. 방유제의 면적 [㎡]을 구하시오.

바. 방유제의 최소 높이 [m]를 구하시오.

 

[문제풀이]

 ※ 1. 기초부분과 지붕은 탱크의 용량을 산정할 때는 제외한다.

         탱크용량 : 액표면적 × 높이

     2. 이격거리와 보유공지를 구할 때는 기초부분을 포함한다.

가. 탱크의 용량 및 지정수량의 몇 배인가?

  ① 탱크 용량 : 단면적 (A) × 높이 (H)

② 지정수량의 배수

   ⓐ 휘발유 탱크 : 2,513,274.12 ÷ 200 = 12,566배

   ⓑ 경유 탱크 : 402,123.86 ÷ 1,000 = 402배

나. 포방출구의 형태와 개수

   ① 휘발유 탱크 : 특형 방출구, 4개

   ② 경유 탱크 : 형 또는 형, 2개

다. 포 약제의 저장량 [ℓ]

   ① 휘발유 탱크 저장량

   ② 경유탱크 (형 포방출구 선정시)

   ③ 경유 탱크 (Ⅱ 형 포방출구 선정시)

라. 그림에서 L의 거리를 구하시오.

  ① 휘발유 탱크 (지정수량의 4천배 초과)

    ⊙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 지름 20 m와 탱크의 높이 8m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이므로 20m를 적용

  ② 경유 탱크 : 지정수량의 500배 미만이므로 : 3m

     ∴ 휘발유 탱크의 20 m를 산정한다.

마. 방유제의 단면적

  ① 경유탱크의 방유제 사이의 거리 : 8 × 1/3 = 2.666 ≒ 2.67 m

  ② 방유제의 면적 : (15+20+20+10+2.67) × (15+20+15) = 3,383.5 ㎡

 

※ 보유 공지

탱크 지름
이격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바. 방유제의 최소 높이

  ※ 방유제 용량 : 큰 저장용량의 110% + 기타 저장탱크 제높이 아래체적 + 기초체적

    V = V1 + V2 + V3

    V1 = 2,513.27 × 1.1 = 2,764.6 ㎥

    V2 = 경유 탱크 단면적 × (H - 0.3)

    V3 = 기초부분 체적 :

    ∴ V = 2,764.6 ㎥ + 50.27h - 15.08 +137.6 ㎥

        3,383.5 h = 2,764.6 + 50.27 h - 15.08 + 137.6

        3333.23 h = 2,887.12, h =0.87 [m]

2. 다음 그림과 같이 휘발유 탱크 1기와 경유 탱크 1기를 1개의 방유제에 설치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3점] ★★★★★

 

① 휘발유 저장탱크

   ㉠ 2,000 [㎥]으로 지정수량 10,000배가 저장되어 있다.

   ㉡ 탱크 내측판과 굽도리판 사이의 거리는 0.6 [m] 이다.

   ㉢ 부상지붕구조와 플로팅루프 탱크가 설치되어 있다.

② 경유 저장 탱크

   ⊙콘루프 탱크가 설치되어 있다.

③ 약제는 수성막포 3 [%]형을 사용한다.

④ 보조포소화전은 2개 설치하고 방출구는 쌍구형으로 한다.

⑤ 송액관은 100A, 5[m]가 설치되어 있다.

⑥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⑦ 옥외탱크 저장소의 보유공지

 

⑧ 약제저장 탱크 용량

보기 :   700 ℓ,      750 ℓ,      800 ℓ,      850 ℓ,      900 ℓ,     1,000 ℓ,      1,200 ℓ

가. 다음 A, B, C, D의 최소 보유 공지 길이를 구하시오.

 

   ① A (휘발유 탱크 측판과 방유제 내측거리) [m]

   ② B (휘발유 탱크 측판과 경유 탱크 측판 거리) [m]

   ③ C (경유 탱크 측판과 방유제 내측 거리) [m]

   ④ D (방유제 최소폭) [m]

나. 포소화약제 저장 탱크 용량은 얼마인가 ?

다. 수원의 양 [ℓ]은 얼마인가 ?

라. 펌프의 토출량은 몇 [ℓ/min]인가 ?

마. 프레저 푸로포셔너에서의 ① 최소 유량과 ② 최대 유량을 산출하시오.

 

[문제풀이]

가. A, B, C, D의 최소 보유 공지의 길이

   ① A (휘발유 탱크 측면과 방유제 내측거리) [m]

       12 m × ½ = 6 [m]

탱크 지름
이격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② B (휘발유 탱크 측판과 경유탱크 측판거리) [m]

   ㉠ 휘발유 탱크 보유공지는 지정수량이 20,000배 이므로 조건 ⑦에 의하여 16m로 선정

   ㉡ 경유탱크의 용량

        경유 탱크 보유공지는 ⑦에 의하여 5 [m]로 산정

         ∴ 보유공지는 최대값인 16 [m]로 선정한다.

  ③ C (경유탱크 측판과 방유제 내측거리) [m]

      12 m × ⅓ = 4 [m]

  ④ D (방유제 최소폭) [m]

       6 m + 16 m + 4 m = 26 m

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용량

  ① 고정포 (휘발유 탱크) : Q = A · Q1 · T · S

  ② 보조포소화전 : N · S · 8000

       3개 × 400 [ℓ/min] × 20 [min] × 0.03 = 720 [ℓ]

  ③ 배관 보정량 : A · ℓ · S · 1,000

     ∴ 282.74 + 720+11.78 = 1,014.52 [ℓ] = 1,200 [ℓ]

    ※ 조건 ⑧에 의해 1,200 [ℓ] 선정

다. 수원의 양은 얼마인가 ?

    ∴ 9,142.03 + 23,280 + 380.92 = 32,082.85 [ℓ]

라. 펌프의 토출량 [ℓ/min]

   ∴ 314.1593 + 1,200 = 1,514.16 [ℓ/min]

마. 프레져 푸로포셔너의 최소유량과 최대 유량

   ① 최소 유량 : 1,514.16 × 0.5 = 757.08 [ℓ/min]

   ② 최대 유량 : 1,514.16 × 2.0 = 3,028.32 [ℓ/min]

#포소화설비 #토출량 #보조포 #포소화약제 #경유탱크 #휘발유 #쌍구형 #고정포

#방출구 #지정수량 #탱크 #제4류 #방유제 #최소높이 #용량 #지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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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향장치

가. #경종

  ▣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나. 경보방식 ★★★♣

  ① 일제 경보 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 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 경보 방식 :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 (2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

발화층
경 보 층
29층 이하
30층 이상
2층 이상 발화
발화층 + 직상층
발화층+직상 4개층
1층 발화
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발화층 + 직상 4개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다.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발신기 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각종 기기의 음향 ★★★♣

구 분
음 량
  ⊙ 고장표시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저하 (음성안내)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60 [dβ] 이상
  ⊙ 누전경보기의 주음향 장치
  ⊙ 가스누전경보기 (단독형, 영업용)의 주음향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70 [dβ] 이상
  ⊙ 단독 경보형 감지기
85 [dβ] 이상
  ⊙ 자동화재 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공업용)의 주음향장치
90 [dβ]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 무향실에서 측정하여 90 [dβ] (단독형, 영업용 : 70 [dβ]) 이상  따라서 공업용은 90 [dβ] 이상

 ◈ 음향 [dβ]

   ⊙ 60 [dβ] : 고장 표시

   ⊙ 70 [dβ] : 관계자 경보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85 [dβ] : 단독경보형 감지기 : - 화재 10분 이상

                                                      - 건전지 성능저하 : 70 [dβ]

                                                          (음성타입 : 60 [dβ] 72시간)

   ⊙ 90 [dβ] : 다수인에게 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라. 음향장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①) ★★★ ♣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4개 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④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 시각경보장치

가. 시각경보장치의 정의 ★★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나. #청각장애인 #시각경보장치 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②) ★★★♣

  ① 복도, 통로, 청각 #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 ,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부분 등에 설치할 것 ♣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적 장치 (외부 #전기에너지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 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 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 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각 경보장치 성능시험 기준

   ① 점멸 주기 : 매 초당 1 ~3회 이내

   ② 광원 : 투명 또는 흰색이어야 하며 최대 1,000 [cd] 이하

   ③ 유효 광도 [cd]

광도 측정 위치
광도 기준
비 고
0° 전면
15 [cd] 이상
광원에서 수평거리 6[m] 위치에서 측정
[m] 45 °
11.25 [cd] 이상
90° (측면)
3.7 [cd] 이상

【음향장치, 시각경보장치 출제 예상문제】

0. 자동 화재 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 중 맞는 것은 ? ① ★★★

   ① 지구 음향장치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정격전압의 7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 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80 [dβ]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경우

        #발화층#직하층 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1.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 부터 몇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가 ? ②

   ① 0.1                       ② 0.15                       ③ 2.0                       ④ 2.5

[해설] 청각장애인용 시작경보장치의 설치기준 :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단,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2. 자동화재탐지설비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몇[%]에서 음향을 발할수있어야 하는가? ④

   ① 50                      ② 60                   ③ 70                         ④ 80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③

  ① 복도 · 통로 ·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m]이상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천장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

4. 연면적 15,000[㎡], 지하 3층 지상 20층인 소방대상물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비상방송설비에서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②

  ① 지상 1층                                            ② 지하 전층, 지상 1층, 지상 2층

  ③ 지상 1층, 지상 2층                            ④ 지하 전층, 지상 1층

[해설] 우선경보방식 : 우선경보방식으로 1층에서 발화하였을 경우 발화층 (지상 1층), 직상층(지상 2층), 지하층

                                   (지하 전층), 즉 지하 전층, 지상 1층, 지상 2층에서 경보를 발한다.

5. 비상방송설비에서 연면적은 3,000[㎡]을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몇 층 이상인 경우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가 ? ④

   ① 2층                    ② 3층                       ③ 4층                             ④ 4층

[해설] #우선경보방식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④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 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한다.

  ② 해당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 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③ #음향장치 는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7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해설]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7. 시각경보장치의 매초 당 점멸주기는 ? (단, 시각경보장치의 전원입력단자에서 사용 정격 전압을 인가한 뒤, #신호장치

    에서 #작동신호 를 보내어 약 1분간 점멸횟수를 측정하는 경우 이다) ①

  ① 1회 이상 3회 이내                                   ② 2회 이상 3회 이내

  ③ 3회 이상 10회 이내                                 ④ 5회 이상 15회 이내

[해설] 시각경보장치의 점멸주기 :

#점멸 주기 : 매 초당 1 ~3회 이내

② 광원 : 투명 또는 흰색이어야 하며 최대 1,000 [cd] 이하

③ 유효 #광도 [cd]

광도 측정 위치
광도 기준
비 고
0° 전면
15 [cd] 이상
광원에서 수평거리 6[m] 위치에서 측정
[m] 45 °
11.25 [cd] 이상
90° (측면)
3.7 [cd] 이상

8.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받아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로 경보하는 것은 ? ③

  ① 청각경보 장치                                ② 청각경보형 #피난유도장치

  ③ #시각경보장치                               ④ 시각점멸형 피난유도장치

[해설] 시각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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