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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송취급소란 ?

 

  ▣ 이송취급소는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로서 일종의 파이프라인 시설을 말한다.

 

2. 이송 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외관상 이송취급소에 해당하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②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 (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에서만 위험물을 시옹하는 경우

  ③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 (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④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

       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⑤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 (이송되는 위험물이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 미만인 것에 한한

       다)으로서 당해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의 길이가 30m 이하인 경우

  ⑥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상기③ 내지 ⑤에 의한 경우 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⑦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3. 이송취급소의 시설기준

가. 설치장소

  ▣ 이송취급소의 배관은 제3자의 부지 등에 설치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지역에 주는 영향이 크므로 안전상의

       문제, 기술적 측면, 환경 보호 등의 이유에 따라 그 설치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한다.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① 철도 및 도로의 터널안

  ②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차도 · 길어께 및 중앙분리대

  ③ 호수 ·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④ 급경사 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다만,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와 고속국

       도 · 자동차전용도로 · 호수 및 저수지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배관 · 관이음쇠 및 밸브의 재료 및 구조

 ① 배관 등의 재질

배관 등의 구분
규격번호
종 류
배관
KS
D 3564
D 3562
D 3570
D 3576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STPG)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STS)
고온배관용 탄소강관 (STPT)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SUS)
용접식 관이음
KS
배관용 강제 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
플랜지식 관이음
KS
철강제 관플랜지 압력단계
관플렌지의 개스킷자리치수
관플렌지의 치수허용차
청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강제용접식 플렌지
밸브
KS
주강 플랜지형 밸브

  ② 배관 등의 강도

    ㉠ 배관 등의 강도

    ▣ 배관 등은 위험물의 중량, 배관 등의 내압, 배관 등과 그 부속설비의 자중, 토압, 수압, 열차하중, 자동차 하중 및 부력 등의

         주하중과 풍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지진의 영향, 배의 닻에 의한 충격의 영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

         공정상의 영향 및 다른 공사에 의한 영향 등의 종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교량에 설치

         하는 배관은 교량의 굴곡 · 신축 ·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배관의 두께

배관의 외경 (단위 : ㎜)
배관의 두께 (단위 : ㎜)
114.3 미만
4.5
114.3 이상 139.8 미만
4.9
139.8 이상 165.2 미만
5.1
165.2 이상 216.3 미만
5.5
216.3 이상 355.6 미만
6.4
355.6 이상 508.0 미만
7.9
508.0 이상
9.5

    ㉢ 배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잇는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배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축"이란 온도 변화에 수반하는 신축 또는 부동침하의 우려가 있는 부분 등에서 발생하는 압축,

         인장, 굴곡 및 전단의 각 응력 또는 합성응력의 어느 하나가 허용응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로

         서는 굽은 관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배관 중에 엘보를 사용하여 배관루프를 형성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배관 등의 이음

    ▣ 배관 등의 이음은 아크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용접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플랜지 이음으로 할 수 있다. 플렌지 이음을 하는 경우 당해 이음부분의 점검을 하

         고 위험물의 누설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저입하배관의 경우에는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식방지 피복

      ⓐ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 등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 등에는 내구성이 있고 전기절연저항이 큰 도복장재료를 사용하여 외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장재는 수도용강관아스팔트 도복장방법 (KS D 8306)에 정한 아스팔트에나멜, 수도용강관콜타르에나

          멜도복장방법(KS D 8307)에 정한 콜타르 에나멜을 사용하고, 복장재는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비니론크로즈, 글라스크로즈, 글라스메트 또는 폴리에틸렌, 헤시안크로즈, 타르에폭시, 페트로라튬테이프, 경질염화비닐라이

          닝강관, 폴리에틸렌열수축튜브, 나이로I2수지 등을 사용한다. 방식피복의 방법은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방법, 수도용강관콜타르에나멜도복장방법(KS D 8307)에 정한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방지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한다.

      ⓑ 지상 또는 해상에 설치한 배관

           지상 또는 해상에 설치한 배관 등에는 외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해야 한다.

    ㉥ 전기방식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 등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전기방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접한 매설물 그밖의 구조물

         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식 전위는 포화황산동전극 기준으로 마이너스 0.8V 이하로 할 것

      ⓑ 적절한 간격 (200m 내지 500m)으로 전위측정단자를 설치할 것   

      ⓒ 전기철로 부지 등 전류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배관 등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강제배류법 등에 의한 조치를 할 것

    ㉦ 배관 가열 또는 보온 설비

         배관 등에 가열 또는 보온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하고 다른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이송취급소 배관의 시설기준

가. 지하매설

 1) 안전거리

   ▣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매설 배관은 그 외면으로 부터 건축물, 터널 또는 수도시설 까지 다음 기준에 따라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지하가, 터널 및 수도시설에 있어서 적절한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안전거리를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① 건축물 (지하가 내의 건축물 제외) : 1.5 m 이상

   ② 지하가 및 터널 : 10m 이상

   ③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위험물의 유입 우려가 있는 것에 한함) : 300m 이상

 2) 주변 공작물과의 이격거리

    지하매설 배관은 각 매설물의 검사, 수리, 대체 작업의 시공상 이유, 전기부식의 영향 등을 피하기 위해 그 외면으로 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

     을 위해 필요안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표면과의 거리

   지하매설 배관을 지상으로 부터의 충격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산이나 들에 있어서는

   0.9m 이상, 그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당해 배관을 각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지반의 동결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

 

 4) 기타 안전조치

   배관을 성토 또는 절토를 한 경사면의 부근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의 붕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설해야

   하고 배관의 입상부 지반의 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굽은 관을 사용하거나 지반개량 그밖에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20㎝ (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에는 10㎝ ) 이상, 배관의 상부

   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30 ㎝ (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에는 20 ㎝) 이상 채워야 한다.

나. 도로 밑 매설

 1) 매설장소

   배관은 자동차 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해야 한다. 이러한 장소로서 보도 갓길, 분리대, 정차지대, 경사면 등이 있다. 또한,

   전선,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매설되어 있거나 매설할 계획이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상부에 매설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다른 매설물의 깊이가 2m 이상인 때에는 매설할 수 있다.

 2) 안전거리

   배관은 그 외면으로 부터 도로의 경계에 대하여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3) 주변 공작물과의 이격 거리

   배관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배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을 말함)은 그 외면으로 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배관의 외면에서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배관 보호조치

   시가지 도로의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경보다 10㎝ 이상 넓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보호판을 배관의 상부로

   부터 30㎝ 이상의 위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노면으로 부터의 거리

  ① 시가지 도로

    시가지 도로의 노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5m

    이상,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시가지 외의 도로

    시가지 외의 도로의 노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포장된 차도

    포장된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포장 부분의 노반(차단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단층을 말한다)의 밑에 매설하고 배관의

    외면과 노반 최하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 노면 밑 외의 도로 밑

    노면 밑 외의 도로 밑이란 길 어께 경사면 도랑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 보호판도는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배관에 있어서는 0.6m 이상, 시가지의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0.9m

    이상으로 해야 한다.

 

 6) 기타 시설기준

    기타 시설기준은 지하배관 기준을 준용한다.

5. 철도부지 밑 매설

  철도부지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1) 철도로 부터 이격거리

   열차하중이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관은 그 외면으로 부터 철도 중심선에 대하여는 4m 이상, 당해 철도부지 (도로에 인접한

   경우에는 제외)의 용지 경계에 대하여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열차하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매설하거

   배관의 구조가 열차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표면과의 거리

   지상으로 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관이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기타 시설기준

   기타 시설기준은 지하배관 기준을 준용한다.

6. 하천 홍수관리구역내 매설

  배관을 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홍수관리구역 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 기준을 따르는 외에 제방 또는 호안이 하천관리구역

   의 지반면과 접하는 부분으로 부터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지상설치

가. 안전거리

  이송기지의 구내에 설치된 것은 제외하고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사고시를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보유 공지

  배관의 주변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배관 (이송기지 구내에 설치한 것은 제외)의 양측면으로 부터 당해 배관의 최대 사용 압력

  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설치한 배관에 있어서는

  그 너비의 3분의 1)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양단을 폐쇄한 밀폐구조의 방호구조물 안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할 수 잇는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관의 최대사용압력
공지의 너비
0.3 MPa 미만
5m 이상
0.3MPa 이상 1MPa 미만
9m 이상
1MPa 이상
15m 이상

다. 배관의 설치방법

  배관은 지표면의 습기의 영향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면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지진·풍압·지반침하·온도변화

  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이 있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화재에 의하여 당해 구조물이 변형될 우려가 없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배관은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가져야 하고, 단열재 등으로 배관을 감싸는 경우에는 일정구

  간마다 점검구를 두거나 단열재 등을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해야 한다.

라. 배관 보호 조치

  자동차·선박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내구성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8. 해저설치

가. 설치 위치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저면 밑에 매설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닻 내림 등에 의하여 배관이 손상 받을 우려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① 배관은 이미 설치된 배관과 교차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교차할 수 있다.

  ② 배관은 원칙적으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 30㎝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③ 2본 이상의 배관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상호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배관의 입상부에는 방호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계선부표에 도달하는 입상배관이 강제 외의 재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 외면과 해저면 (당해 배관을 매설하는 해저에 대한 준설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준설 후 해저면의 0.6m 아래)과의 거리는 닻내림의 충격, 토질, 매설하는 재료, 선박교통사정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거리로

       해야 한다.

  ⑥ 패일 우려가 있는 해저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배관을 매설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연속적으로 지지되도록 해저면을 고르게 해야 한다.

  ⑧ 배관이 부양 또는 이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9. 해상 설치

  배관을 해면 위에 지지물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지진 ·풍압·파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해야

  하고, 선박 등의 항행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배관은 다른 공작물(당해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 관리상에 필요한 간격을 보유해야 한다.

10. 도로횡단 설치

  도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배관을 도로 아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의 상황, 그밖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도로 상공외의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상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로 상공을 횡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배관을 매설하

  는 경우 도로밑 매설 기준을 준용하되 배관을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을 도로상공을 횡단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설치기준을 준용하되 배관 및 당해 배관에 관계된 부속설비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그 아래의 노면과 5m 이상의 수직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11. 철도 및 횡단 매설

  철도 부지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열차의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도부지 및 매설 기준과 도로 횡단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12. 하천 등 횡단설치

  배관을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에 과대한 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교량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량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천이나 수로의 밑에 매설할 수 있다.

  매설시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고,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이 부양이나 선박의 닻 내림 등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 (계획하상이 최심하상 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심하상)과의

  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 거리 이상으로 하되, 호안 그밖에 하천관리시설의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하천바닥의 변동 · 패임 등

  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외에 도로 밑 매설기준 및 지상설치 기준을 준용한다.

13. 위치표지, 주의표지 등

 ① 위치표지는 지하매설의 배관경로에 설치할 것

   ㉠ 배관경로 약 100m 마다 개소, 수평곡관부 및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 설치할 것

   ㉡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상황 및 기점에서의 거리, 매설위치, 배관의 축방향, 이송자명 및 매설연도를

        표시할 것

 ② 주의표시는 지하매설의 배관경로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 또는 이중관, 기타의 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바로 위에 매설할 것

   ㉡ 주의표시와 배관의 윗부분과의 거리는 0.3m 로 할 것

   ㉢ 재질은 내구성을 가진 합성수지로 할 것

   ㉣ 폭은 배관의 외경 이상으로 할 것

   ㉤ 색은 황색으로 할 것

   ㉥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매설된 상황을 표시할 것

 ③ 주의표지는 지상배관의 경로에 설치할 것

   ㉠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 기타 배관의 안전상 필요한 장소의 배관 직근에 설치할 것

   ㉡ 주의표지에 따른 주의사항

     ⓐ 금속제의 판으로 할 것

     ⓑ 바탕은 백색 (역정삼각형 내는 황색)으로 하고, 문자 및 역정삼각형 모양은 흑색으로 할 것

     ⓒ 바탕색의 재료는 반사도료, 기타 반사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 이송품명에는 위험물의 화학명 또는 통칭명을 기재할 것

 

14. 안전유지를 위한 설비

가. 경보설비

  ① 이송기지에는 비상벨 장치 및 확성장치를 설치할 것

  ②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 등에는 가연성 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나. 제어기능을 가진 안전제어장치

  ① 압력안전장치 · 누설검지장치 · 긴급차단밸브, 그밖의 안전설비의 제어회로가 정상으로 있지 아니하면 펌프가 작동하지 아니하

       도록 하는 제어 기능

  ② 안전상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펌프 · 긴급차단밸브 등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연동하여 신속히 정지 또는 폐쇄되도록 하는

       제어 기능

다. 배관 내의 압력이 최대 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① 압력안전장치

    배관계에는 배관 내의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거나 유격작용 등에 의하여 생긴 압력이 최대 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압력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② 누설검지장치 등

   ㉠ 배관계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누설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계에 점검상자에는 가연성 증기를 검지하는 장치

     ⓑ 배관계 내의 위험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

          이 있는 장치

     ⓒ 배관계 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자동적으로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 배관계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정지시키고 당해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 (하천 등의 아래에 매설한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안을 말한

        다)에 누설검지구를 설치할 것. 다만, 배관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기타 설비 등

  ① 내압시험 : 배관 등은 최대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하여 누설 그밖의 이상이 없을 것

  ② 비파괴시험 : 배관 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할 것. 이경우 이송기지내의 지상에 설치된 배관 등은 전체 용접

                          부의 20%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다.

  ③ 위험물 제거 조치 :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 안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연성 기체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감진장치 등 :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Km 의 거리마다 감진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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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

      저장탱크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고 두께가 0.3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다. 당해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2.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4.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당해 2 이상의 지하 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

     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2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

     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지하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6.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완전

    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7.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나.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다.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라.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마.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 이동탱크저장소

 

1. 상치장소

  가.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가.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나.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나에 의하여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안전장치

  상용압력이 20㎪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 이상 24㎪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를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

  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4. 방파판

  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나.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다.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측면틀

  가.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Ⅱ에서 “최외측선”이라 한다)

        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대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탱크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

        이 35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탱크상부의 네 모퉁이에 당해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탱크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측면틀의 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6. 방호틀

  가. 두께 2.3㎜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

  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나.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7. 탱크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등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전칸막이 및 방파판의 설치기준】

가. 안전칸막이 설치기준

  ① 재질은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

  ② 4,000ℓ 이하마다 구분하여 설치

나. 방파판 설치기준

  ① 재질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

  ② 출렁임 방지를 위해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그 높이와 칸막이로 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③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 합계는 해당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인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표지판 】

  ① 설치위치 :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보기 쉬운 곳

  ② 규격 : 한변의 길이 0.6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3m 이상

  ③ 색깔 : 흑색 바탕 황색 문자로 위험물 표시

 

【 주입설비의 설치 기준 】

  ①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②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③ 분당 배출량은 200 ℓ 이하로 할 것

8.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

  가.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기밀하게 제작되고 1㎫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1,900ℓ 미만일 것

  다. 안전장치는 이동저장탱크의 수압시험의 압력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5분의 4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압력으로

        작동할 것

  라. 이동저장탱크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마. 이동저장탱크의 배관 및 밸브 등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딜 수 있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 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사. 이동저장탱크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아. 이동저장탱크는 그 외면을 적색으로 도장하는 한편, 백색문자로서 동판(胴板)의 양측면 및 경판 (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에 별표 4 Ⅲ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 간이탱크 저장소

 

  ① 옥외에 설치한다.

  ② 하나의 탱크용량은 600 ℓ 이하로 할 것

  ③ 탱크 두께는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

  ④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탱크의 수는 3기 이하로 할 것 (단,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 탱크를 2기 이상 설치하

       지 말 것)

  ⑤ 밸브있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 암반탱크 저장소

가. 암반탱크 설치기준

  ① 암반탱크는 암반 투수계수가 1초당 10만분의 1m 이하인 천연암반 내에 설치한다.

  ② 암반탱크는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 하에 설치한다,

  ③ 암반탱크의 내벽은 암반 균열에 의한 낙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볼트,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한다.

나. 암반탱크의 수리조건 기준

  ① 암반탱크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 내의 지하수 충전량 보다 적을 것

  ② 암반탱크의 상부로 물을 주입하여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벽공을 설치할 것

  ③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 보다 항상 크게 유지할 것

. 취급소

1. 주유 취급소

가.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①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

       (매닮식)의 것을 포함]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주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하고, 고정급유설비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

       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급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 ①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지 및 게시판

가. 화기엄금 게시판 기준

  ① 길이 :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적색 바탕에 백색문자

나. 주유중 엔진 정지 표지판 기준

  ① 길이 :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황색 바탕에 바탕에 흑색문자

 

3. 고정주유설비 등

 

  가.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탱크중 하나의 탱크만으로 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펌프기기는 주유관 끝부분에서의 최대 배출량이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분당 50ℓ 이하, 경유의 경우에 는 분당 180ℓ

         이하, 등유의 경우에는 분당 80ℓ 이하인 것으로 할 것. 다만,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

          는 최대배출량이 분당 300ℓ 이하인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분당 배출량이 200ℓ 이상인 것의 경우에는 주유설비에 관계

          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를 통하여 주입하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에는 당해 탱크의 밑부분에 달하는 주입관을 설치하

         고, 그 배출량이 분당 80ℓ를 초과하는 것은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③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난연성 재료로 만들어진 외장을 설치할 것. 다만, 펌프실에 설치하는 펌프기기

          또는 액중펌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본체 또는 노즐 손잡이에 주유작업자의 인체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끝부분의 개폐밸브를 포함한다)는 5m(현수식의 경우에는 지면위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는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

       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②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구 분
고정주유설비
고정급유설비
도로경계선
4m
4m
부지경계선
2m
1m
2m
1m
2m
2m
 

4. 담 또는 벽

  가.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나.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①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거리를 둘 것

    ②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 이상의 폴리바이닐뷰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③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

  가. 고객이 직접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 또는 용기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 (“셀프용고정주

        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나. 셀프용고정주유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할 것. 다만, 수동개폐장치를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

         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주유작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주유노즐의 수동개폐장치가 개방상태에 있는 때에는 당해 수동개폐장치를 일단 폐쇄

           시켜야만 다시 주유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주유노즐이 자동차 등의 주유구로부터 이탈된 경우 주유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 주유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

        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휘발유와 경유 상호간의 오인에 의한 주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① 휘발유는 100L 이하, 4분 이하로 할 것

    ② 경유는 600L 이하, 12분 이하로 할 것

6. 선박주유취급소의 특례

  가.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하고,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것

    ② 주유노즐은 선박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③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

         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판매취급소

1. 판매취급소의 기준 : 용기에 수납하여 위험물을 판매하는 취급소

  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의 기준

    ①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② 제1종 판매취급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라는 표시를 한 표

         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해당 판매취급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③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④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보를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을

         불연재료로 할 것

    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

         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⑥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

          할 것

    ⑦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⑧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할

        것

    ⑨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제2종 판매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의 기준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②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③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해당 창에는 60분+방화

         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④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 이송취급소

1. 설치제외장소

  가.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갓길 및 중앙분리대

  다.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라.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2. 배관 등의 재료 및 구조

  가. 배관․관이음쇠 및 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

        으로 하여야 한다.

    ① 배관 :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4),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고온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70) 또는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KS D 3576)

    ② 관이음쇠 : 배관용강제 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KS B 1541), 철강재 관플랜지 압력단계(KS B 1501), 관플랜지의 치수

                    허용자(KS B 1502),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KS B 1503), 철강재 관플랜지의 기본치수(KS B 1511)또는 관플랜

                    지의 개스킷자리치수(KS B 1519)

    ③ 밸브 : 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

  나. 배관등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① 위험물의 중량, 배관등의 내압, 배관등과 그 부속설비의 자중, 토압, 수압, 열차하중, 자동차하중 및 부력 등의 주하중

    ② 풍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지진의 영향, 배의 닻에 의한 충격의 영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

         공정상의 영향 및 다른 공사에 의한 영향 등의 종하중

    ③ 교량에 설치하는 배관은 교량의 굴곡․신축․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지진시 재해방지 조치

  ①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5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

       를 행할 것

  ②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4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③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한 경우 또는 안전제어장치가 지진에 의하여 작동되어 펌프가 정지되고 긴급

       차단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는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펌프에 부속하는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신속히 실시할 것

  ④ 배관계가 강한 과도한 지진동을 받은 때에는 당해 배관에 관계된 최대 상용압력의 1.25배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

       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

  ⑤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미만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최대 상용압력의 1.25배

       미만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할 것. 이 경우 당해 수압시험의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시험압력

        을 1.25로 나눈 수치 이하의 압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제거 조치

  ▣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안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연성 기체

       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지진감지장치 등

  ▣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의 거리마다 지진감지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피그장치

  가. 피그장치는 배관의 강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나. 피그장치는 당해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다. 피그장치는 배관 내에 이상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라. 피그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

       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마. 피그장치의 주변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펌프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그 : 피그는 배관 내부에 삽입되어 수송물질의 흐름에 의해 이송되는 기구를 말한다.

                 주방에서 수세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피그는 일반적으로 산소와 반응성이 없는 고무나 발포성형물로 제작한다.

                  피그는 세척제와 호환되어야 하고 산소 공급표준에 따라서 세척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그세척시 피그가 배관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배관의 곡률반경을 고려해야 한다.

7. 경보설비

  ①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 및 확성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②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 등에는 가연성 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 일반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및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취급소로서,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 제품을 생산, 가공

       또는 세척하거나 버너 등에 소비하기 위하여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

       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2. 세정작업의 일반 취급소

  ▣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3.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 열처리작업 또는 방전가공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

       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4.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보일러, 버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소비하는 일반취급

        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5.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제외한다)을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6.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고정급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4,000ℓ 이하의

       이동저장탱크(용량이 2,000ℓ를 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 내부를 2,000ℓ 이하마다 구획한 것에 한한다)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미만인 것

7. 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이용한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50배 미만의 것

8. 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 취급소

  ▣ 절삭유의 위험물을 이용한 절삭장치, 연삭장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

       을 100℃ 미만의 온도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9.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 외의 물건을 가열하기 위하여 위험물(고인화점 위험물에 한한다)을 이용한 열매체유(열 전달에 이용하는 합성

        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10.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 자체 소방대를 설치 제외 대상 일반취급소 】

  ① 보일러, 버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② 이동저장탱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압하는 일반 취급소

  ③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④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⑤ 광산안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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