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기준】
▣ 저장 가능한 물질
⊙ 2류 위험물 : 황 (S), 인화성 고체
⊙ 4류 위험물 : 제1석유류 -인화점이 0℃ 이상인 물질, 알코올류,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
⊙ 6류 위험물 : 모두 저장 가능
1. 옥외저장소의 기준

▣ 안전거리를 둘 것
▣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 (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를 하여 명확히 구분한다.
2. 안전거리
▣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외)의 외벽,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안전거리
건 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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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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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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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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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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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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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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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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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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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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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
3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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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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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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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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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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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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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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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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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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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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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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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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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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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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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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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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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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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비기준
가. 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①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② 선반은 당해 선반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풍하중·지진의 영향 등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
여 안전할 것
③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선반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나.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릴 것
다. 눈·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옥외저장소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 및 소화활동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기둥은 내화구조로 하고, 캐노피 또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 상태의 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①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은 100㎡ 이하일 것
②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1,000㎡ 이하로 하고,
인접하는 경계표시와 경계표시와의 간격을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계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경계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할 것
⑤ 경계표시에는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⑥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4.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에 한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
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기준】
1.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나.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 할 것. 다만, 탱크
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해당 옥내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라.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
다)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0,000ℓ를 초과할 때에는
20,000ℓ) 이하일 것
2.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의 기준
▣ 대상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ㆍ적린 및 덩어리 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및 제4류 위험
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가.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ㆍ적린 및 덩어리 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당해 옥내저장탱크의 위험물의 양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위험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다음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① 펌프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②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
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펌프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 전용실에 있어서는 60분+방화문ㆍ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⑥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된 턱을 0.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통기관의 설치 기준
가. 밸브 없는 통기관
①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 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③ 액체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탱크 전용실의 구조
가. 탱크전용실은 벽·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를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에는
개구부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
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나. 탱크전용실은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는 동시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라.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마.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바.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용량
의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실외의 부분
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사. 탱크전용실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는 별표 5 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저장소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
의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기준】
1. 안전거리
▣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외)의 외벽,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안전거리
건 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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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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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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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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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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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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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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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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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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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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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
3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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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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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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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공지
▣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외)의 외벽,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안전거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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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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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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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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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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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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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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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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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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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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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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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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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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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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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 제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의 경우
◈ 보유 공지의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단, 1.5 m 이상일 것)
◈ 동일 대지 내에 2기 이상의 탱크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에 다시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단, 1.5m 이상일 것)
가.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위 표에서 정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동일구내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
의 보유공지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 옥외저장탱크("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를 위 표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 이상의 너비(최소 3m 이상)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의 화재시 1㎡당
20㎾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크가 있으면 당해 표면에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
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함께하여야 한다.
①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ℓ이상으로 할 것
② 수원의 양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③ 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의 아래에 분무헤드를 설치하되, 분무헤드는 탱크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
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치할 것
3. 탱크의 구조기준
① 재질 및 두께 :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② 시험기준
㉠ 압력탱크의 경우 :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 압력탱크 외의 탱크일 경우 : 충수시험
③ 부식 방지 조치
㉠ 탱크의 밑판 아래에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 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댄다.
㉡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한다.
④ 탱크의 내진풍압구조 : 지진 및 풍압에 견딜 수 잇는 구조로 하고, 그 지주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로 한다.
⑤ 탱크 통기장치의 기준
㉮ 밸브없는 통기관
㉠ 통기관의 직경 : 30㎜ 이상
㉡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으로 부터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일 것
㉢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하고, 인화점이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40mesh 이상의 구리망으로 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
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kPa 이하
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반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 이상이어야 한다.
㉯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⑥ 자동계량장치의 설치기준
㉮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종류
㉠ 기밀 부유식 계량장치
㉡ 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않는 구조)
㉢ 전기압력자동방식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자동계량장치
㉣ 유리게이지 (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 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잇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⑦ 탱크 주입구 설치기준
㉮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주입호스 또는 주유관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이 새지 않는 구조일 것
㉰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
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한다.
㉲ 인화점이 20℃ 미만인 위험물 탱크 주입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판을 설치한다.

㉠ 기재사항 :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위험물의 유별과 품명, 주의사항
㉡ 크기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
㉢ 색깔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주의사항은 백색바탕에 적색문자
⑧ 옥외탱크저장소의 금속 사용제한 및 위험물 저장기준
㉮ 금속 사용제한 조치기준 : 아세트 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은(Ag), 수은 (Hg), 구리
(Cu), 마그네슘(Mg) 또는 이들 합금과는 사용하지 말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등의 저장기준
㉠ 옥외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 안에 불연성 가스를 봉입하여
야 한다.
㉡ 옥외저장탱크중 압력탱크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 에틸레테르 또는 산화프로필렌 : 30 ℃ 이하
ⓑ 아세트알데하이드 : 15 ℃ 이하
㉢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 : 40℃ 이하
⑨ 탱크의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의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기준
㉮ 토출량 : 탱크 높이 15m 마다 원주둘레 길이 1m 당 37ℓ를 곱한 양 이상일 것
㉯ 수원의 양 : 토출량을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일 것
㉰ 물분무 헤드의 설치기준 : 탱크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할 것
⑩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 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⑪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 (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를 말한
다)는 기술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 · 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
가. 펌프설비 보유공지
① 설비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한다.
② 펌프설비와 탱크 사이의 거리는 해당 탱크의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나. 보유공지 제외 기준
①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설치된 경우
② 제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③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나. 옥내펌프실의 설치기준
① 바닥의 기준
㉠ 재질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할 것
㉡ 턱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② 출입구는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③ 펌프실 외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의 바닥 기준
㉮ 재질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한다.
㉯ 턱 높이는 0.15m 이상으로 한다.
㉰ 해당 지반면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이경우
제4류 위험물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곳은 집유설비, 유분리장치를
설치한다.
5. 옥외탱크 저장소의 방유제 설치기준
가. 설치목적 : 제3류, 제4류 및 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저장 중인 액체 위험물이 누설시 주위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담
나. 용량
▣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
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다. 높이
▣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
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라.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마.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 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옥외 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
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
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사.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②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아.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
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
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자.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①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ℓ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②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③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차.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당해 옥외저장탱크의 소화설비를 위한 배관을
포함한다),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카.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
에는 배관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의 외면에 두께 0.1m 이상, 지하
매설깊이 0.1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
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타.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할 것
파.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카목의 밸브 등에 그 개폐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하.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거.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專用油槽)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 금수성 위험물의 옥외 탱크저장소 설치기준 :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피복할 것
▣ 이황화탄소의 옥외저탕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 · 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6.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가.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의 것("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
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은 당해 기초 및 지반상에 설치하는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
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기초 및 지반 기준
① 지반은 암반의 단층, 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걸쳐 있는 등 활동(滑動: 미끄러져 움직임)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②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표준관입시험(標準貫入試驗) 및 평판재하시험(평평한 재하판에
하중을 가하고, 그 하중의 크기와 재하면의 변위 관계를 통해 지반의 지지력 등을 구하는 시험)에 의하여 각각 표준관
입시험치가 20 이상 및 평판재하시험값[5㎜ 침하 시의 시험치(K30치)로 한다]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일 것
③ 탱크하중에 대한 지지력 계산에 있어서의 지지력안전율 및 침하량 계산에 있어서의 계산침하량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값일 것
④ 기초(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의 표면으로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분이 기초와 동등 이상
의 견고성이 있고,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5m까지의 지질(기초의 표면으로 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
분을 제외한다)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외의 것일 것
⑤ 점성토(찰기가 있는 흙) 지반은 압밀도시험에서, 사질토(砂質土) 지반은 표준관입시험에서 각각 압밀하중에 대하여
압밀도가 90%[미소한 침하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10일간("미소침하측정기간") 계속하여 측정한 침하량의 합
의 1일당 평균침하량이 침하의 측정을 개시한 날부터 미소침하측정기간의 최종일까지의 총침하량의 0.3% 이하인 때
에는 당해 지반에서의 압밀도가 90%인 것으로 본다] 이상 또는 표준관입시험치가 평균 15 이상의 값일 것
⑥ 지반이 바다, 하천, 호수와 늪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활동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율이 있을
것
⑦ 기초는 사질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만드는 것
으로서 평판재하시험의 평판재하시험값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⑧ 기초(성토인 것에 한한다)는 그 윗면이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장소의 지하수위와 2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할
것
⑨ 기초 또는 기초의 주위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초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 풍하중의 계산방법 (1㎡당 풍하중)

여기서, q : 풍하중 (kN/㎡)
k : 풍력계수 (원통형 탱크의 경우는 0.7, 그외의 탱크는 1.0)
h :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m)
라. 에뉼러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①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② 내경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③ 저장탱크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
마. 옥외저장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옥외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
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옥외저장탱크의 밑판[애뉼러 판(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안지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옆판의 직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판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특정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애뉼러 판을 포함한다]을 지반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따라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탱크의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댈 것
②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할 것
③ 밑판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아.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겹침보수 및 육성보수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방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러한
용접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접시공방법확인시험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임이 미리 확인되어 있어야 한다.
① 옆판의 용접은 다음에 의할 것
㉮ 세로이음 및 가로이음은 완전용입 맞대기용접으로 할 것
㉯ 옆판의 세로이음은 단을 달리하는 옆판의 각각의 세로이음과 동일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당해 세로이음간의 간격은 서로 접하는 옆판증 두꺼운 쪽 옆판의 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옆판과 애뉼러 판(애뉼러 판이 없는 경우에는 밑판)과의 용접은 부분용입그룹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용접강도가
있는 용접방법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용접 비드(bead)는 매끄러운 형상을 가져야 한다.
③ 애뉼러 판과 애뉼러 판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으로 하고, 애뉼러 판과 밑판 및 밑판과 밑판의 용접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 또는 겹치기용접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 애뉼러 판과 밑판의 용접부의 강도 및 밑판과 밑판
의 용접부의 강도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흠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④ 필렛용접의 사이즈 (부등사이즈가 되는 경우에는 작은 쪽의 사이즈를 말한다)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값으로 할 것

여기서, t1 : 앏은 쪽 강판의 두께 (㎜)
t2 : 두꺼운 쪽 강판의 두께 (㎜)
S : 사이즈 (㎜)
※ 애뉼러판 (Annular plate) : 동체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하여 동체의 밑에 설치한 원형판을 말한다.
7. 준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 옥외탱크저장소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의 것의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은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8. 지중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가.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는 다음에 정하는 장소와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① 급경사지 등으로서 지반붕괴,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② 융기, 침강 등의 지반변동이 생기고 있거나 지중탱크의 구조에 지장을 미치는 지반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가 보유하는 부지의 경계선에서 지중탱크의 지반면의 옆판
까지의 사이에,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안지름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당해 수치가 지중탱크의 밑판표면
에서 지반면까지 높이의 수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해 높이의 수치) 또는 50m(당해 지중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40m, 70℃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30m)중 큰 것과 동일
한 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 지중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
의 안지름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 또는 지중탱크의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지 높이의 수치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의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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