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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기준】

 ▣ 저장 가능한 물질

  ⊙ 2류 위험물 : 황 (S), 인화성 고체

  ⊙ 4류 위험물 : 제1석유류 -인화점이 0℃ 이상인 물질, 알코올류,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

  ⊙ 6류 위험물 : 모두 저장 가능

1. 옥외저장소의 기준

 

   ▣ 안전거리를 둘 것

   ▣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 (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를 하여 명확히 구분한다.

2. 안전거리

▣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외)의 외벽,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안전거리

건 물 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3.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설비기준

가. 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①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② 선반은 당해 선반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풍하중·지진의 영향 등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

       여 안전할 것

  ③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선반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나.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릴 것

 다. 눈·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옥외저장소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 및 소화활동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기둥은 내화구조로 하고, 캐노피 또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 상태의 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①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은 100㎡ 이하일 것

  ②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 1,000㎡ 이하로 하고,

       인접하는 경계표시와 경계표시와의 간격을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계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경계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할 것

  ⑤ 경계표시에는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⑥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4.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에 한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

       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기준】

1.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나.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 할 것. 다만, 탱크

       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해당 옥내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라.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

       다)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0,000ℓ를 초과할 때에는

       20,000ℓ) 이하일 것

2.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의 기준

 ▣ 대상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ㆍ적린 및 덩어리 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및 제4류 위험

       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가.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ㆍ적린 및 덩어리 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당해 옥내저장탱크의 위험물의 양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위험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다음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① 펌프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②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

          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펌프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 전용실에 있어서는 60분+방화문ㆍ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⑥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턱을 0.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통기관의 설치 기준

가. 밸브 없는 통기관

  ①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 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③ 액체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탱크 전용실의 구조

 가. 탱크전용실은 벽·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를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에는

       개구부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

        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나. 탱크전용실은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는 동시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라.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마.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바.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용량

       의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실외의 부분

       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사. 탱크전용실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는 별표 5 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저장소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

       의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기준】

1. 안전거리

▣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외)의 외벽,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안전거리

건 물 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2. 보유공지

▣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외)의 외벽,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안전거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특례 : 제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의 경우

   ◈ 보유 공지의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단, 1.5 m 이상일 것)

   ◈ 동일 대지 내에 2기 이상의 탱크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에 다시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단, 1.5m 이상일 것)

 가.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위 표에서 정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동일구내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

       의 보유공지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 옥외저장탱크("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를 위 표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 이상의 너비(최소 3m 이상)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의 화재시 1㎡당

       20㎾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크가 있으면 당해 표면에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

       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함께하여야 한다.

   ①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ℓ이상으로 할 것

   ② 수원의 양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③ 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의 아래에 분무헤드를 설치하되, 분무헤드는 탱크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

        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치할 것

3. 탱크의 구조기준

 ① 재질 및 두께 :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② 시험기준

    ㉠ 압력탱크의 경우 :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 압력탱크 외의 탱크일 경우 : 충수시험

 ③ 부식 방지 조치

    ㉠ 탱크의 밑판 아래에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 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댄다.

    ㉡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한다.

 ④ 탱크의 내진풍압구조 : 지진 및 풍압에 견딜 수 잇는 구조로 하고, 그 지주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로 한다.

 ⑤ 탱크 통기장치의 기준

   ㉮ 밸브없는 통기관

     ㉠ 통기관의 직경 : 30㎜ 이상

     ㉡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으로 부터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일 것

     ㉢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하고, 인화점이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40mesh 이상의 구리망으로 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

          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kPa 이하

           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반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 이상이어야 한다.

   ㉯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⑥ 자동계량장치의 설치기준

   ㉮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종류

      ㉠ 기밀 부유식 계량장치

      ㉡ 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않는 구조)

      ㉢ 전기압력자동방식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자동계량장치

      ㉣ 유리게이지 (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 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잇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⑦ 탱크 주입구 설치기준

   ㉮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주입호스 또는 주유관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이 새지 않는 구조일 것

   ㉰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

        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한다.

   ㉲ 인화점이 20℃ 미만인 위험물 탱크 주입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판을 설치한다.

 
 

     ㉠ 기재사항 :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위험물의 유별과 품명, 주의사항

     ㉡ 크기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

     ㉢ 색깔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주의사항은 백색바탕에 적색문자

​  ⑧ 옥외탱크저장소의 금속 사용제한 및 위험물 저장기준

    ㉮ 금속 사용제한 조치기준 : 아세트 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은(Ag), 수은 (Hg), 구리

                                                  (Cu), 마그네슘(Mg) 또는 이들 합금과는 사용하지 말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등의 저장기준

      ㉠ 옥외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 안에 불연성 가스를 봉입하여

           야 한다.

      ㉡ 옥외저장탱크중 압력탱크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 에틸레테르 또는 산화프로필렌 : 30 ℃ 이하

          ⓑ 아세트알데하이드 : 15 ℃ 이하

      ㉢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 : 40℃ 이하

 ⑨ 탱크의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의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기준

   ㉮ 토출량 : 탱크 높이 15m 마다 원주둘레 길이 1m 당 37ℓ를 곱한 양 이상일 것

   ㉯ 수원의 양 : 토출량을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일 것

   ㉰ 물분무 헤드의 설치기준 : 탱크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할 것

 ⑩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 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⑪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 (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를 말한

      다)는 기술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 · 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

가. 펌프설비 보유공지

   ① 설비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한다.

   ② 펌프설비와 탱크 사이의 거리는 해당 탱크의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나. 보유공지 제외 기준

   ①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설치된 경우

   ② 제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③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나. 옥내펌프실의 설치기준

   ① 바닥의 기준

     ㉠ 재질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할 것

     ㉡ 턱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② 출입구는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③ 펌프실 외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의 바닥 기준

     ㉮ 재질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한다.

     ㉯ 턱 높이는 0.15m 이상으로 한다.

     ㉰ 해당 지반면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이경우

          제4류 위험물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곳은 집유설비, 유분리장치를

          설치한다.

5. 옥외탱크 저장소의 방유제 설치기준

 가. 설치목적 : 제3류, 제4류 및 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저장 중인 액체 위험물이 누설시 주위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담

 나. 용량

   ▣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

        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다. 높이

   ▣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

          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라.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마.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 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옥외 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

       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

       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사.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②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아.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

       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

       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자.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①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ℓ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②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③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차.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당해 옥외저장탱크의 소화설비를 위한 배관을

       포함한다),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카.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

       에는 배관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의 외면에 두께 0.1m 이상, 지하

       매설깊이 0.1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

       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타.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할 것

 파.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카목의 밸브 등에 그 개폐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하.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

       것

 거.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專用油槽)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 금수성 위험물의 옥외 탱크저장소 설치기준 :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피복할 것

  ▣ 이황화탄소의 옥외저탕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 · 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6.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가.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의 것("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

       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은 당해 기초 및 지반상에 설치하는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

       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기초 및 지반 기준

   ① 지반은 암반의 단층, 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걸쳐 있는 등 활동(滑動: 미끄러져 움직임)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②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표준관입시험(標準貫入試驗) 및 평판재하시험(평평한 재하판에

        하중을 가하고, 그 하중의 크기와 재하면의 변위 관계를 통해 지반의 지지력 등을 구하는 시험)에 의하여 각각 표준관

         입시험치가 20 이상 및 평판재하시험값[5㎜ 침하 시의 시험치(K30치)로 한다]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일 것

   ③ 탱크하중에 대한 지지력 계산에 있어서의 지지력안전율 및 침하량 계산에 있어서의 계산침하량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값일 것

   ④ 기초(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의 표면으로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분기초와 동등 이상

         의 견고성이 있고,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5m까지의 지질(기초의 표면으로 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

         분을 제외한다)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외의 것일 것

   ⑤ 점성토(찰기가 있는 흙) 지반은 압밀도시험에서, 사질토(砂質土) 지반은 표준관입시험에서 각각 압밀하중에 대하여

        압밀도가 90%[미소한 침하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10일간("미소침하측정기간") 계속하여 측정한 침하량의 합

        의 1일당 평균침하량이 침하의 측정을 개시한 날부터 미소침하측정기간의 최종일까지의 총침하량의 0.3% 이하인 때

        에는 당해 지반에서의 압밀도가 90%인 것으로 본다] 이상 또는 표준관입시험치가 평균 15 이상의 값일 것

   ⑥ 지반이 바다, 하천, 호수와 늪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활동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율이 있을

         것

   ⑦ 기초는 사질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만드는 것

        으로서 평판재하시험의 평판재하시험값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⑧ 기초(성토인 것에 한한다)는 그 윗면이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장소의 지하수위와 2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할

         것

   ⑨ 기초 또는 기초의 주위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초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 풍하중의 계산방법 (1㎡당 풍하중)

      여기서, q : 풍하중 (kN/㎡)

                   k : 풍력계수 (원통형 탱크의 경우는 0.7, 그외의 탱크는 1.0)

                    h :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m)

라. 에뉼러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①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② 내경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③ 저장탱크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

 마. 옥외저장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옥외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

        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옥외저장탱크의 밑판[애뉼러 판(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안지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옆판의 직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판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특정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애뉼러 판을 포함한다]을 지반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따라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탱크의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댈 것

   ②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할 것

   ③ 밑판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아.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겹침보수 및 육성보수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방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러한

      용접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접시공방법확인시험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임이 미리 확인되어 있어야 한다.

   ① 옆판의 용접은 다음에 의할 것

      ㉮ 세로이음 및 가로이음은 완전용입 맞대기용접으로 할 것

      ㉯ 옆판의 세로이음은 단을 달리하는 옆판의 각각의 세로이음과 동일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당해 세로이음간의 간격은 서로 접하는 옆판증 두꺼운 쪽 옆판의 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옆판과 애뉼러 판(애뉼러 판이 없는 경우에는 밑판)과의 용접은 부분용입그룹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용접강도가

        있는 용접방법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용접 비드(bead)는 매끄러운 형상을 가져야 한다.

   ③ 애뉼러 판과 애뉼러 판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으로 하고, 애뉼러 판과 밑판 및 밑판과 밑판의 용접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 또는 겹치기용접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 애뉼러 판과 밑판의 용접부의 강도 및 밑판과 밑판

         의 용접부의 강도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흠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④ 필렛용접의 사이즈 (부등사이즈가 되는 경우에는 작은 쪽의 사이즈를 말한다)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값으로 할 것

          여기서, t1 : 앏은 쪽 강판의 두께 (㎜)

                       t2 : 두꺼운 쪽 강판의 두께 (㎜)

                       S : 사이즈 (㎜)

   ※ 애뉼러판 (Annular plate) : 동체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하여 동체의 밑에 설치한 원형판을 말한다.

7. 준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 옥외탱크저장소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의 것의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은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8. 지중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가.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는 다음에 정하는 장소와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① 급경사지 등으로서 지반붕괴,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② 융기, 침강 등의 지반변동이 생기고 있거나 지중탱크의 구조에 지장을 미치는 지반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가 보유하는 부지의 경계선에서 지중탱크의 지반면의 옆판

       까지의 사이에,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안지름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당해 수치가 지중탱크의 밑판표면

       에서 지반면까지 높이의 수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해 높이의 수치) 또는 50m(당해 지중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40m, 70℃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30m)중 큰 것과 동일

       한 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 지중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

       의 안지름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 또는 지중탱크의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지 높이의 수치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의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애뉼러판 #탱크 #지하저장소 #풍하중 #펌프 #주입구 #화기엄금 #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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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저장 기준

1.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① 제조소등에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

       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⑥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⑦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위험물을 보호액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①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②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

       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④ 제4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제5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 하여야 한다.

  ⑥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3. 저장의 기준

  ①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다음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이 경우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은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위험물(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과 영 별표 1에서 당해 위험물이 속하는 품명란에

            정한 물품(동표 제1류의 품명란 제11호, 제2류의 품명란 제8호, 제3류의 품명란 제12호, 제5류의 품명란 제11호 및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물품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체 또는 액체로서 인화점을 갖는 것 또는 합성 수지

            류(「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8호의 합성수지류를 말한다)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제4류 위험물과 합성수지류등 또는 영 별표 1의 제4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

            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유기과산화물 또는 유기과산화물만을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

            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약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의 물품(저장하는 위험물 및 위험물외의 물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

            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② 옥내저장소에 있어서 위험물은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상태의 황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

       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에 있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④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6m

    ㉡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 4m

    ㉢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3m

  ⑤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위험물 취급의 기준

1.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

  가.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건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라. 분쇄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기구 등에 부착

        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의 취급중 용기에 옮겨 담는데 대한 기준

  가.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할 것

3. 위험물의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

  가. 분사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나. 담금질 또는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시할 것

  다.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다이에틸에터등(다이에틸에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 의 저장기준은

    제1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중요기준).

  가.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알킬

        알루미늄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

        것

  나.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탱크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다.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라.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취출

        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것

  마.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탱크안의 공기를 불활성 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바.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사.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등 또는 아세트알데

        하이드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아.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자.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차.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위험물의 저장온도】

위험물의 종류
옥외저장탱크 · 옥외저장탱크
지하저장탱크
이동저장탱크
압력탱크외
압력탱크
보냉장치 ×
보냉장치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아세트
알데하이드
15 ℃ 이하
40 ℃ 이하
비점 이하
산화프로필렌
30 ℃ 이하
디에틸에테르 등
30 ℃ 이하

#위험물 #제조소 #아세트알데하이드 #온도 #압력 #산화프로필렌 #보냉장치 #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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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

      저장탱크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고 두께가 0.3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다. 당해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2.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4.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당해 2 이상의 지하 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

     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2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

     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지하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6.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완전

    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7.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나.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다.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라.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마.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 이동탱크저장소

 

1. 상치장소

  가.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가.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나.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나에 의하여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안전장치

  상용압력이 20㎪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 이상 24㎪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를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

  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4. 방파판

  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나.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다.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측면틀

  가.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Ⅱ에서 “최외측선”이라 한다)

        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대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탱크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

        이 35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탱크상부의 네 모퉁이에 당해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탱크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측면틀의 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6. 방호틀

  가. 두께 2.3㎜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

  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나.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7. 탱크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등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전칸막이 및 방파판의 설치기준】

가. 안전칸막이 설치기준

  ① 재질은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

  ② 4,000ℓ 이하마다 구분하여 설치

나. 방파판 설치기준

  ① 재질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

  ② 출렁임 방지를 위해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그 높이와 칸막이로 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③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 합계는 해당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인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표지판 】

  ① 설치위치 :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보기 쉬운 곳

  ② 규격 : 한변의 길이 0.6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3m 이상

  ③ 색깔 : 흑색 바탕 황색 문자로 위험물 표시

 

【 주입설비의 설치 기준 】

  ①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②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③ 분당 배출량은 200 ℓ 이하로 할 것

8.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

  가.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기밀하게 제작되고 1㎫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1,900ℓ 미만일 것

  다. 안전장치는 이동저장탱크의 수압시험의 압력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5분의 4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압력으로

        작동할 것

  라. 이동저장탱크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마. 이동저장탱크의 배관 및 밸브 등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딜 수 있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 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사. 이동저장탱크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아. 이동저장탱크는 그 외면을 적색으로 도장하는 한편, 백색문자로서 동판(胴板)의 양측면 및 경판 (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에 별표 4 Ⅲ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 간이탱크 저장소

 

  ① 옥외에 설치한다.

  ② 하나의 탱크용량은 600 ℓ 이하로 할 것

  ③ 탱크 두께는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

  ④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탱크의 수는 3기 이하로 할 것 (단,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 탱크를 2기 이상 설치하

       지 말 것)

  ⑤ 밸브있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 암반탱크 저장소

가. 암반탱크 설치기준

  ① 암반탱크는 암반 투수계수가 1초당 10만분의 1m 이하인 천연암반 내에 설치한다.

  ② 암반탱크는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 하에 설치한다,

  ③ 암반탱크의 내벽은 암반 균열에 의한 낙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볼트,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한다.

나. 암반탱크의 수리조건 기준

  ① 암반탱크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 내의 지하수 충전량 보다 적을 것

  ② 암반탱크의 상부로 물을 주입하여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벽공을 설치할 것

  ③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 보다 항상 크게 유지할 것

. 취급소

1. 주유 취급소

가.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①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

       (매닮식)의 것을 포함]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주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하고, 고정급유설비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

       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급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 ①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지 및 게시판

가. 화기엄금 게시판 기준

  ① 길이 :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적색 바탕에 백색문자

나. 주유중 엔진 정지 표지판 기준

  ① 길이 :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황색 바탕에 바탕에 흑색문자

 

3. 고정주유설비 등

 

  가.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탱크중 하나의 탱크만으로 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펌프기기는 주유관 끝부분에서의 최대 배출량이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분당 50ℓ 이하, 경유의 경우에 는 분당 180ℓ

         이하, 등유의 경우에는 분당 80ℓ 이하인 것으로 할 것. 다만,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

          는 최대배출량이 분당 300ℓ 이하인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분당 배출량이 200ℓ 이상인 것의 경우에는 주유설비에 관계

          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를 통하여 주입하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에는 당해 탱크의 밑부분에 달하는 주입관을 설치하

         고, 그 배출량이 분당 80ℓ를 초과하는 것은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③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난연성 재료로 만들어진 외장을 설치할 것. 다만, 펌프실에 설치하는 펌프기기

          또는 액중펌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본체 또는 노즐 손잡이에 주유작업자의 인체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끝부분의 개폐밸브를 포함한다)는 5m(현수식의 경우에는 지면위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는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

       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②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구 분
고정주유설비
고정급유설비
도로경계선
4m
4m
부지경계선
2m
1m
2m
1m
2m
2m
 

4. 담 또는 벽

  가.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나.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①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거리를 둘 것

    ②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 이상의 폴리바이닐뷰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③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

  가. 고객이 직접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 또는 용기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 (“셀프용고정주

        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나. 셀프용고정주유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할 것. 다만, 수동개폐장치를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

         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주유작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주유노즐의 수동개폐장치가 개방상태에 있는 때에는 당해 수동개폐장치를 일단 폐쇄

           시켜야만 다시 주유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주유노즐이 자동차 등의 주유구로부터 이탈된 경우 주유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 주유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

        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휘발유와 경유 상호간의 오인에 의한 주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① 휘발유는 100L 이하, 4분 이하로 할 것

    ② 경유는 600L 이하, 12분 이하로 할 것

6. 선박주유취급소의 특례

  가.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하고,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것

    ② 주유노즐은 선박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③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

         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판매취급소

1. 판매취급소의 기준 : 용기에 수납하여 위험물을 판매하는 취급소

  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의 기준

    ①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② 제1종 판매취급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라는 표시를 한 표

         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해당 판매취급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③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④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보를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을

         불연재료로 할 것

    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

         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⑥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

          할 것

    ⑦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⑧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할

        것

    ⑨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제2종 판매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의 기준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②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③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해당 창에는 60분+방화

         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④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 이송취급소

1. 설치제외장소

  가.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갓길 및 중앙분리대

  다.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라.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2. 배관 등의 재료 및 구조

  가. 배관․관이음쇠 및 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

        으로 하여야 한다.

    ① 배관 :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4),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고온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70) 또는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KS D 3576)

    ② 관이음쇠 : 배관용강제 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KS B 1541), 철강재 관플랜지 압력단계(KS B 1501), 관플랜지의 치수

                    허용자(KS B 1502),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KS B 1503), 철강재 관플랜지의 기본치수(KS B 1511)또는 관플랜

                    지의 개스킷자리치수(KS B 1519)

    ③ 밸브 : 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

  나. 배관등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① 위험물의 중량, 배관등의 내압, 배관등과 그 부속설비의 자중, 토압, 수압, 열차하중, 자동차하중 및 부력 등의 주하중

    ② 풍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지진의 영향, 배의 닻에 의한 충격의 영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

         공정상의 영향 및 다른 공사에 의한 영향 등의 종하중

    ③ 교량에 설치하는 배관은 교량의 굴곡․신축․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지진시 재해방지 조치

  ①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5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

       를 행할 것

  ②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4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③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한 경우 또는 안전제어장치가 지진에 의하여 작동되어 펌프가 정지되고 긴급

       차단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는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펌프에 부속하는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신속히 실시할 것

  ④ 배관계가 강한 과도한 지진동을 받은 때에는 당해 배관에 관계된 최대 상용압력의 1.25배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

       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

  ⑤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미만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최대 상용압력의 1.25배

       미만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할 것. 이 경우 당해 수압시험의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시험압력

        을 1.25로 나눈 수치 이하의 압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제거 조치

  ▣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안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연성 기체

       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지진감지장치 등

  ▣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의 거리마다 지진감지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피그장치

  가. 피그장치는 배관의 강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나. 피그장치는 당해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다. 피그장치는 배관 내에 이상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라. 피그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

       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마. 피그장치의 주변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펌프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그 : 피그는 배관 내부에 삽입되어 수송물질의 흐름에 의해 이송되는 기구를 말한다.

                 주방에서 수세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피그는 일반적으로 산소와 반응성이 없는 고무나 발포성형물로 제작한다.

                  피그는 세척제와 호환되어야 하고 산소 공급표준에 따라서 세척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그세척시 피그가 배관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배관의 곡률반경을 고려해야 한다.

7. 경보설비

  ①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 및 확성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②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 등에는 가연성 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 일반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및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취급소로서,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 제품을 생산, 가공

       또는 세척하거나 버너 등에 소비하기 위하여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

       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2. 세정작업의 일반 취급소

  ▣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3.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 열처리작업 또는 방전가공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

       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4.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보일러, 버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소비하는 일반취급

        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5.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제외한다)을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6.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고정급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4,000ℓ 이하의

       이동저장탱크(용량이 2,000ℓ를 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 내부를 2,000ℓ 이하마다 구획한 것에 한한다)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미만인 것

7. 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이용한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50배 미만의 것

8. 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 취급소

  ▣ 절삭유의 위험물을 이용한 절삭장치, 연삭장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

       을 100℃ 미만의 온도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9.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 외의 물건을 가열하기 위하여 위험물(고인화점 위험물에 한한다)을 이용한 열매체유(열 전달에 이용하는 합성

        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10.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 자체 소방대를 설치 제외 대상 일반취급소 】

  ① 보일러, 버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② 이동저장탱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압하는 일반 취급소

  ③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④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⑤ 광산안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제조소 #위험물 #취급소 #내압시험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주유취급소 #급유취급소 #암반저장탱크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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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 · 운반

가. 수납율 ★★★

  ▣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 ℃ 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알킬알루미늄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 ℃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운송책임자의 자격】

  ⊙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운반용기의 최대 용적

 

3. 운반용기의 적재 방법

가.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적재 기준

  ① 지정수량의 1/10 초과일 때

위험물구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
×
×
×
O
제2류
×
×
O
O
×
제3류
×
×
O
×
×
제4류
×
O
O
O
×
제5류
×
O
×
O
×
제6류
O
×
×
×
×

    여기서 , O : 혼재 가능, X : 혼재 불가능

 

 ※ 16, 245, 34, 4235, 542, 61

   ⊙ 제​4류 휘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혼재 가능

   ⊙ 제5류 위험물, 제2류위험물, 제4류 위험물 혼재 가능

   ⊙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혼재 가능

② 1m 이상 간격을 두었을 때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것 ★★

  ⊙ 제1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외)과 제5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과 제4류 위험물 (알킬알루니뮴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

  ⊙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위험물 #저장 #운반 #운송 #운송책임자 #최대용량 #탱크용량 #내용적 #과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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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탱크의 용량

【탱크의 용량】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제외한 만큼의 부피

     = 탱크의 내용적 -공간용적 = 탱크의 내용적 × (1-공간용적 비율)

  ◈ 탱크의 내용적 : 공간용적을 빼지 않은 탱크 전체의 부피

 
 

  ⊙ 종으로 설치한 원통형 탱크 : V = πr2l

 

 

2. 공간용적

 위험물 수납시 탱크에 일정한 빈 공간을 유지하여 폭발 등에 대비하는 것

  ⊙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

  ⊙ 소화설비 설치 탱크 :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의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 부터 윗 부분 면적

  ⊙ 암반 탱크 :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1 중에서 큰 것

 

3.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행정사항

  ▣ 정기점검 : 연 1회

 
정기점검
예방규정 작성 대상 제조소 등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 일반 취급소
  ⊙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 저장소
  ⊙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 저장소
  ⊙ 지정수량 20배 이상의 옥외 탱크 저장소
  ⊙ 암반 탱크저장소 · 이송 취급소
  ⊙ 지하탱크 저장소
  ⊙ 이동탱크 저장소

4.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가 여행 ·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 영 제18조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대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관계된 사항

  ⊙ 위험물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시설 ·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시설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사항

  ⊙ 이송 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 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계에 관한 사항 및 배관 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관리에 관항 사항

  ⊙ 재난 그외의 비상시 경우에 취하여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 제조소들의 위치 · 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정비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

가. 기술인력

  ⊙ 위험물 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 2인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시설

  ⊙ 전용시설을 갖출 것

다. 장비

  ⊙ 절연저항계, 절연저항측정기

  ⊙ 접지저항측정기 (최소눈금 0.1 Ω 이하)

  ⊙ 가스농도측정기 (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 정전기 전위측정기

  ⊙ 토크렌치

  ⊙ 진동시험기

  ⊙ 표면온도계 (-10℃ ~ 300℃)

  ⊙ 두께 측정기 (1.5㎜ ~ 99.9㎜)

  ⊙ 안전용구 (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 소화설비 점검기구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측정계, 포콜렉터, 헤드렌치, 포콘테이너)

▣ 안전교육 대상자

  ⊙ 안전관리자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 위험물 운반자

  ⊙ 위험물 운송자

▣ 제조소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 검토

  ⊙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구조설비에 관 한 사항

  ⊙ 옥외탱크저장소 (저장수량이 50만 ℓ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위험룰 탱크의 기초 · 지반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 탱크 안전성능검사

  ⊙ 기초 · 지반 검사

  ⊙ 용접부 검사

  ⊙ 암반탱크검사

  ⊙ 이중벽탱크 검사

  ⊙ 충수수압검사

▣ 행정처분 (참고사항)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①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②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③ 수리 ·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90일
허가
취소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⑤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
취소
⑥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
취소
⑦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
취소
⑧ 저장 · 취급 기준 준수 명령을 위반한 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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