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01년 전기기사 실기 기출문제

 

【 특고압 수전 설비의 표준 결선도 】

 

♠ CB형 (CB 1차측에 CT를, CB 2차측에 PT를 설치하는 경우)

 ▣ 이 수전방식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지락 계전기, 과전류 계전기와 차단기(CB)의 조합에

     의해 과부하, 단락 등의 고장 보호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여기서 차단기는 회로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회로를 계폐한다든지, 또는

     차단기 부하측에서 단락사고 및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기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전력 500[kW] 이상인 수용가 및 500[kW]

     미만일지라도 완전한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특고압 수전설비 표준결선도

※ LS : Line Switch : 선로 개폐기

① 22.9[kV-Y] 1,000[kVA] 이하인 경우에는 특고압 간이수전설비 결선도에 의할 수 있다.

② 결선도 중 점선 박스 내의 부분은 예시용이다.

③ 차단기의 트립전원은 직류(D.C) 또는 콘덴서 방식(CTD)이 바람직하며, 66[kV] 이상

    의 수전설비에는 직류(DC)이어야 한다.

④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kV-Y]용 LA는 Disconnector (또는 Isolaror)

    붙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에 공동주택 등 고장시 정전피해가 큰 경우는 예비

    지중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지중 인입선의 경우에 22.9[kV-Y] 계통은 VNCV-W 케이블(수밀형) 또는 TR CNCV-W(트리억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구 · 공동구 · 덕트 · 건물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FR CNCO - W (난연)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DS 대신 자동고장구분 개폐기 (7000[kVA] 초과시에는 Sectionalizer)를 사용할 수

    있으며 66[kV] 이상의 경우는 LS를 사용하여야 한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