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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 위험 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근원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조치와 안전인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의 설치와 점검 및 정비 그리고 안전작업방법 준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 실무 체크리스트]

구분
실무 내용
확인결과
적정
미흡
해당
없음
1
사업장 내 유해·위험 기계 · 기구의 방호장치 설치 여부
2
방호장치의 성능 유지 및 해체 시 기준 준수 여부
3
유해 · 위험 기계 방호장치의 주기적 점검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 위험기계 · 기구 방호조치 기준

 

가.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에서는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다음의 유해·위험방지

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건물관리업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건물관리업 관리현장에서도 예초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외에도 핸드그라인더, 배기

휀, 승강기 기계실의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조속기 회전체 등의 다양한 위험

기계 · 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방호장치의 설치와 점검이 필요하다.

 

 

다. 방호조치의 성능유지 및 해체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점검을 위해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다음의 기준

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구 분
방호조치의 준수사항
사업주
◉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
◉ 사업주는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
근로자
◉ 방호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
◉ 방호조치를 해체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
◉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라.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방호장치의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방호장치 점검과

사용에 관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현장에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

계 · 기구에 대한 목록과 점검주기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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