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장소의 구조
● 설비 설치장소의 구조(층고, 내화구조, 방화구획, 천장 기울기, 천장 자재 돌출부 길이, 보 간격, 선반 물 침투구조)
적합 여부
[점검항목 및 방법]
① 렉크식창고에 적용여부 확인
②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가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개방되는데 적합하고, 선반 등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
⊙ 해당 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 할 것
⊙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 천장은 평평해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 부분이 102㎜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보로 사용되는 목재·콘크리트 및 철재 사이의 간격이 0.9m 이상 2.3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m 이상인 경우
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를
초과하지않을 것
⊙ 창고 내의 선반 등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점검결과] O,X
2. 수원
○ 주된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점검항목 및 방법]
①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② 수원량 산출

③ 겸용설비일 경우 수원량은 합한량 이상으로 확보할 것
[점검결과] O,X
○ 보조수원(옥상)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점검항목 및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X
3. 수조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표지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설치 여부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 표지설치 여부
[점검항목 및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X
4. 가압송수장치
[펌프방식]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여부
○ 가압송수장치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 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 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고가수조방식]
○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가압수조방식]
●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점검항목 및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X
5.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 방호구역 적정 여부
● 유수검지장치 설치 적정(수량, 접근·점검 편의성, 높이)여부
○ 유수검지장치실 설치 적정(실내 또는 구획, 출입문 크기, 표지)여부
● 자연낙차에 의한 유수압력과 유수검지장치의 유수검지압력 적정 여부
[점검항목 및 방법]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X
6. 배관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적정 여부
●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및 작동 표시스위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시험)여부
○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설치 적정(설치위치, 배관구경,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물받이 통 및 배수관)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점검항목 및 방법]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X
7.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
●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 음향장치(경종 등)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펌프 작동]
○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
[점검항목 및 방법]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X
8. 헤드
○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점검항목 및 방법]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X
○ 헤드 설치 위치·장소·상태(고정)적정 여부
[점검항목 및 방법]
①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이상 9.3㎡ 이하로 할 것
②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m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
인 경우에는 3.1m 이하로 할 것
③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④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 이상 355㎜ 이하일 것
⑤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이상 152㎜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 배관
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상부에 설치 되도록 할 것
⑥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 이상일 것
⑦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 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점검결과] O,X
○ 헤드 살수장애 여부
[점검항목 및 방법]
① 스프링클러헤드 살수장애 여부 확인(보 또는 장애물과 이격거리 기준 여부)



② 헤드 주위 전등, 전기트레이, 덕트 등 살수에 장애되는 요소 확인 ③ 헤드끼리 거리가 가까운 것은 국내기준에 없기
때문에 지적 안함
(NFPA에서 스키핑 현상 등)


[점검결과] O,X
●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의 차폐판 설치 여부
[점검항목 및 방법]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X
9. 저장물의 간격 및 환기구
● 저장물품 배치 간격 적정 여부
[점검항목 및 방법]
①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 이상의 간격 유지

[점검결과] O,X
● 환기구 설치 상태 적정 여부
[점검항목 및 방법]
① 환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름
⊙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및 위치일 것
⊙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작동온도가 180℃ 이상일 것

[점검결과] O,X
10. 송수구
○ 설치장소 적정 여부
[점검항목 및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X
●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점검방법]
개폐밸브에 탬퍼스위치 설치하여 제어반에서 폐쇄여부 확인
[점검결과] O,X
●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 송수압력범위 표시 표지 설치 여부
● 송수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
●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점검항목 및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X
11. 전원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점검항목 및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X
12. 제어반
●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점검항목 및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X
[감시제어반]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점검항목 및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X
○ 유수검지장치 작동 시 표시 및 경보 정상작동 여부
[점검항목 및 방법]
① 설비 동작 시 제어반에 확인되는 지 여부
② 제어반 신호 확인 시 경보 작동 여부
[점검결과] O,X
○ 감시제어반과 수신기 간 상호 연동 여부(별도로 설치된 경우)
[점검항목 및 방법]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X
[동력제어반]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표지 설치 여부
[발전기제어반]
●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점검항목 및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X
13. 설치금지 장소
● 설치가 금지된 장소(제4류 위험물 등이 보관된 장소) 설치 여부
[점검항목 및 방법]
① 화염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물품저장 ∙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② 제4류 위험물
[점검결과]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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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수조방식 #가압수조방식 #유수검지장치 #방호구역 #음향장치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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