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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1. 관련법령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수도법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수도법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 등 위생조치 등)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 등)

 

2. 대상

 가. 저수조

   ◉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주차장 면적 제외)

   ◉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천㎡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객석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연면적 2천㎡ 이상인 학원

   ◉ 대규모 점포

   ◉ 연면적 2천㎡ 이상의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연면적 2천㎡ 이상의 예식장

   ◉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단, 직수를 사용하는 경우와 소방용수 또는 변기

        세척용수로만 이용되는 저수조는 제외

 

 나. 옥내급수관

   ◉ 연면적 6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 공동주택,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 연면적 5천㎡ 이상의 아파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도서관),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시설),

         교정시설, 소년원 등

 

3. 수질검사시기 및 주체

 가. 저수조

   ① 검사시기 : 매년 1회

   ② 실시주체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나. 옥내급수관

   ① 검사시기 : 건축물(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1회/2년(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하

                          며,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 마다 시행함)

   ② 실시주체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4. 수질검사항목

  가. 저수조(6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 염소

  나. 옥내급수관(7항목) 납·동·색도·수소이온농도·아연·철·탁도

#저수조 #수질검사 #옥내배관 #대장균 #수소이온 #탁도 #잔류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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