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 설치장소·내용 및 방법
가.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부착 장소
▣ 사업주는 다음 장소에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 부착하여야 한다.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②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 안내
③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나.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전기, 소방, 위험물 등 다른 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
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한 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이 있으며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부착 · 게시하여야 한다.
① 금지표시 : 어떤 특정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출입금지 등
② 경고표시 : 일정한 위험에 따른 경고를 나타낸다. 위험장소 경고 등
③ 지시표시 : 일정한 행동을 위한 것을 지시하는 표시이다. 안전모 착용 등
④ 안내표시 :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비상구, 응급구호표지 등
⑤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 :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는 지정된 자 이외에는 누구도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이다.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등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다. 안전보건표지 설치 방법
①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적정하게 제작 · 설치 및 사용
②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 시설 ·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
③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 부착
④ 야간에 필요한 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작
⑤ 유해 · 위험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적절하게 교체 · 설치
라.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출입의 금지)에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건물관리업에서는 주로 정화조, 물탱크실, 집수정, 맨홀 등의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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