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조치
건물관리업 관리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의 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이동식 사다리작업, 고소작업, 화재 위험작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조치
① 기계 · 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 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④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⑥ 토사 ·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⑦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⑧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보건조치 사항
건물관리업 관리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의 건강장해 위험으로 부터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한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위험, 청소업무의 근골격계부담
작업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건조치
①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 ·
미스트(mist, 공기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 방울을 말한다) · 산소결핍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열 · 한랭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③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④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⑤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⑥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⑦ 폭염 ·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3. 안전보건 점검표
건물관리업 관리현장에서도 추락, 끼임, 감전, 화재, 질식, 온열질환 등의 다양한 유해 ·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가. 안전보건 점검표
▶ 작업별
관리현장의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위해 작업별, 시설별 등의 점검표와 안전수칙을 활용하여 현장의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를 확인한다.
① 사다리작업 점검표 ② 이동작업대 점검표
③ 교류아크용접기 점검표 ④ 예초기 작업 점검표
⑤ 연삭기 작업 점검표 ⑥ 분 · 배전반 점검표
⑦ 급 · 배수펌프 점검표 ⑧ 화학물질 취급 작업 점검표
⑨ 밀폐공간 작업 점검표 ⑩ 공기압축기 점검표
⑪ 고소작업 점검표
▶ 시설별, 청소, 경비업무별 안전점검표
① 시설별 안전점검표 ② 청소작업별 안전점검표
③ 경비업무별 안전점검표
▶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점검표
▶ 현장 활용 안전수칙
① 공기압축기 안전수칙 ② 연삭기 작업 안전수칙
③ 시설관리원 안전수칙 ④ 미화원 안전수칙
⑤ 경비원 안전수칙
나. 건물관리업의 안전조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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