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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 등의 세부현황 작성 예시

 

2. 스프링클러 점검표

가. 수원

○ 주된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② 수원량 산출 ∙ N개(기준갯수) x 80LPM x 20min

       (예시, 아파트 기준갯수 10개 x 80Lpm x 20min = 16㎥ 이상)

  ③ 겸용설비일 경우 수원량은 합한량 이상으로 확보할 것

【점검결과】 O, X

○ 보조수원(옥상)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옥상수조는 주된수원량의 1/3 이상 확보되었는지 확인

       [예시, 아파트 기준갯수 10개 x 80Lpm x 20min = 16㎥ / 3 = 5.33 ㎥ ]

  ②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나. 수조

【점검방법 및 항목】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표지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설치 여부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 표지설치 여부

【점검결과】 O, X

다. 가압송수장치

【점검방법 및 항목】

[펌프방식]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점검결과】 O, X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일반적으로 충압펌프 토출량은 60LPM으로 선정

  ② 토출압력은 주펌프와 동일사양으로 선정

 

【점검결과】 O, X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 가압송수장치의 “스프링클러펌프” 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점검결과】 O, X

[고가수조방식]

○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점검결과】 O, X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점검결과】 O, X

[가압수조방식]

  ●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라.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 방호구역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하나의 구역이 바닥면적 3,000㎡ 이하인지 확인

    ⊙ 지하층 주차장의 바닥면적 10,000㎡일 경우 방호구역은 4개소 산정

    ⊙ 현장점검 시 해당층 바닥면적으로 기준으로 방호구역수 확인

 

  ② 1개층마다 하나의 방호구역 산정(예외조건 각층 스프링클러헤드 10개 이하)

 

【점검결과】 O, X

  ● 유수검지장치 설치 적정(수량, 접근·점검 편의성, 높이) 여부

  ○ 유수검지장치실 설치 적정(실내 또는 구획, 출입문 크기, 표지)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방호구역 마다 유수검지장치 설치되었는지 확인

  ② 일반적으로 별도 전용실설치 또는 피트공간 내부에 설치됨

    ⊙ 유수검지장치실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개구부 확보

 

【점검결과】 O, X

● 자연낙차에 의한 유수압력과 유수검지장치의 유수검지압력 적정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고가수조일 때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0.1Mpa)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

【점검결과】 O, X

● 조기반응형헤드 적합 유수검지장치 설치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알람밸브(습식 유수검지장치) 설치 여부 확인

【점검결과】 O, X

마.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점검방법 및 항목】

  ● 방수구역 적정 여부

  ● 방수구역 별 일제개방밸브 설치 여부

 

【점검결과】 O, X

●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 개수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방수구역 마다 일제개방밸브 설치여부 확인

  ②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2개 이상 구역이 나눌 경우 25개 이상)

    ⊙ 개방형헤드 설치로 인해 일제살수되므로 헤드 개수 확인

 

【점검결과】 O, X

○ 일제개방밸브실 설치 적정(실내(구획), 높이, 출입문, 표지)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일반적으로 별도 전용실설치 또는 피트공간 내부에 설치됨

    ⊙ 일제개방밸브실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개구부 확보

 

【점검결과】 O, X

바. 배관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점검방법 및 항목】

  ① 펌프 흡입측 배관에는 여과장치(스트레이너) 설치여부 확인

    ⊙ 스트레이너 확인 시 설치방향 확인

 

【점검결과】 O, X

● 성능시험배관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

  ②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

 

  ③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

    ⊙ 정격토출량이 1,600LPM일 경우 유량측정장치는 2,800LPM까지 측정가능한 것으로 설치

  ④ 밸브와 유량측정장치 거리는 유량측정장치 제조사 설치사양 참조

  ⑤ 펌프 성능시험배관은 토출측 개폐밸브 이전에 분기하여 설치

    ⊙ 일반적으로 체크밸브 이전 분기하여 설치함

 

【점검결과】 O, X

● 순환배관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 압력)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체절운전 시 수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배관 설치

    ⊙ 토출측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 분기하여 설치

    ⊙ 체절압력 미만에서 릴리프밸브 개방 확인

 
 

【점검결과】 O, X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배관의 동결방지조치 상태 확인

    ⊙ 보온재 설치여부 확인(대부분 보온재로 단열처리)

    ⊙ 동파방지 열선 처리

 

【점검결과】 O, X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버터플라이 제외) 및 작동표시스위치 적정 (제어반표시 및 경보, 스위치동작 및 도통

    시험)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펌프 흡입측 배관은 마찰손실 때문에 버터플라이밸브 제외

  ② 소화배관 내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개폐밸브로 설치

    ⊙ OS&Y밸브 또는 버터플라이밸브 사용

 

  ③ 작동표시스위치(탬퍼스위치) 적정 여부

    ⊙ 개폐밸브 잠금여부를 제어반에 표시해 주는 스위치 설치

          (자석타입 또는 스위치타입)

 

【점검결과】 O, X

  ○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2차측 배관부대설비 설치 적정(개폐표시형 밸브, 수직배수배관, 개폐밸브, 자동배수

      장치, 압력스위치 설치 및 감시제어반 개방 확인)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점검결과】 O, X

○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설치 적정(설치위치, 배관구경,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 물받이통 및 배수관)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습식스프링클러설비, 건식스프링클러설비는 시험밸브 설치 여부 확인

    ⊙ 시험밸브 말단에 프레임 및 반사판 제거한 개방형헤드 설치

  ② 기준적용 이전 건축물 : 준비작동식설비에도 시험장치 설치되어 있음

 

【점검결과】 O, X

●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방식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일반적으로 상향식 헤드로 설치되고 일부 하향식도 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적용가능

 

【점검결과】 O, X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소화배관은 적색보온재 설치 또는 적색띠 설치하여 구분

 

【점검결과】 O, X

사.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습식·건식의 경우)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시험밸브 동작 시 1분이내 클래퍼 개방되어 압력스위치로 신호전달

 

  ② 압력스위치 접점 동작 시 제어반 밸브개방 확인되어 음향장치 연동

 

【점검결과】 O, X

○ 감지기 작동에 따라 음향장치 작동 여부(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밸브의 경우)

【점검방법 및 항목】

  교차회로 감지기 중 한 개라도 작동되면 음향장치 연동

【점검결과】 O, X

●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습식 또는 준비작동식 담당구역마다 음향장치 설치

    ⊙ 수평거리 25m 이하

 

【점검결과】 O, X

●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점검결과】 O, X

●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점검결과】 O, X

○ 음향장치(경종등)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작동(음량포함)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우선경보방식 : 11층 이상(공동주택 16층 이상)일 때 적용

  ②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점검결과】 O, X

[펌프 작동]

○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 (습식·건식의 경우)

【점검결과】 O, X

[펌프 작동]

○ 화재감지기의 감지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 (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밸브의 경우)

【점검방법 및 항목】

  ①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기동용압력스위치) 동작 시 펌프기동여부 확인

    ⊙ 대부분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신호에 따라 소화펌프 동작함

 

【점검결과】 O, X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발밸브 작동]

○ 담당구역내 화재감지기 동작(수동 기동 포함)에 따라 개방 및 작동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교차회로(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 회로) 감지기를 설치하고 2개의 감지기가 동시 동작 할 경우 전자밸브 개방

 

  ② 주차장의 경우 방호구역에 2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각 해당구역에 맞게 교차회로 감지기가 구성되어야 함

    ⊙ (예) 주차장 준비작동식밸브 2개소 설치되면 각 구역별로 교차회로 구 성

      - 준비작동식밸브 1번구역 A, B 감지기 설치 확인

      - 준비작동식밸브 2번구역 A, B 감지기 설치 확인

【점검결과】 O, X

○ 수동조작함 (설치높이, 표시등) 설치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점검결과】 O, X

아. 헤드

○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스프링클러헤드 외형이 찌그러짐이나 훼손여부 확인

  ② 헤드에 도색 등 오염물질 부착여부 확인

  ③ 헤드의 외형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재

       (특히, 인테리어 직후, 리모델링 직후 헤드상태 필히 확인)

 

【점검결과】 O, X

○ 헤드설치위치·장소·상태(고정)적정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헤드는 주위반경 60㎝ 이내 장애물이 없을 것

 

  ② 헤드의 반사판은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③ 스프링클러헤드는 견고하게 고정 설치할 것

 

【점검결과】 O, X

○ 헤드 살수장애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스프링클러헤드 살수장애 예시

  ② 헤드 주위 전등, 전기트레이, 덕트 등 살수에 장애되는 요소 확인

  ③ 헤드끼리 거리가 가까운 것은 국내기준에 없기 때문에 지적안함

       (NFPA에서 스키핑 현상 등)

 

【점검결과】 O, X

● 무대부 또는 연소우려 있는 개구부 개방형 헤드 설치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에 무대부가 설치된 경우 개방형헤드 설치

    ⊙ 면적은 300㎡ 또는 500㎡ 이상 시

  ② 무대부 등은 천장이 높아 폐쇄형헤드 동작지연되므로 개방형헤드 설치

  ③ 화재위험이 큰 장소는 개방형헤드를 설치하여 일제살수로 소화

  ④ 컨베이어벨트 등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개구부도 개방형헤드 설치

    ⊙ 화재 시 개구부를 통하여 인접구역으로 화재확산 우려

 

【점검결과】 O, X

●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 여부(의무 설치 장소의 경우)

【점검방법 및 항목】

  ①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②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원의 입원실

 

【점검결과】 O, X

● 경사진 천장의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상태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천장의 기울기가 1/10 초과하는 경우

 

【점검결과】 O, X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헤드 설치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 설치

  ② 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설치

  ③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 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

 

【점검결과】 O, X

● 습식·부압식스프링클러 외의 설비 상향식 헤드 설치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건식, 준비작동식은 상향식 헤드 설치

    ⊙ 소화수가 체류되어 동파우려가 있는 설비는 상향식으로 헤드 설치함

  ② 예외

    ⊙ 드라이펜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점검결과】 O, X

● 측벽형 헤드 설치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

  ② 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 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

 
 

【점검결과】 O, X

●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의 차폐판 설치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점검결과】 O, X

자. 송수구

  ○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 송수압력범위 표시 표지 설치 여부

  ● 송수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 점검방법 :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순서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점검결과】 O, X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차. 전원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점검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카. 제어반

  ●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점검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점검방법 및 항목】

  ① 비상전원이 설치된 경우 제어반에서 확인가능 여부

  ② 대부분 비상발전기로 설치되어 있어 발전기 기동 시 동작확인등 점등

       (점검은 발전기 무부하운전으로 기동 후 제어반에 신호전달되는지 확인)

 

【점검결과】 O, X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소화수조 저수위경보장치 동작 시켜 제어반 신호 확인

    ⊙ 추 타입: 물탱크 상부에서 오뚜기 추 들어올려서 신호 전달

    ⊙ 전극봉타입: 물탱크 상부에서 단자대 선로단락 시켜서 신호 전달

  ② 저수위경보장치 신호는 설비작동이므로 일반적으로 부져음향

 

【점검결과】 O, X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점검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 작동 시 표시 및 경보 정상작동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압식 설비 동작 시 제어반에 확인되는 지 여부

  ② 일제개방밸브 동작 시 제어반에 확인되는 지 여부

【점검결과】 O, X

○ 일제개방밸브 수동조작스위치 설치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방수구역 별 수동조작함 설치여부 확인

 

【점검결과】 O, X

● 일제개방밸브 사용 설비 화재감지기 회로별 화재표시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방수구역별 교차회로 감지기 설치여부 확인

  ② 해당감지기 동작 시 제어반에 교차회로 A, B 점등상태 확인

【점검결과】 O, X

● 감시제어반과 수신기 간 상호 연동 여부(별도로 설치된 경우)

  ① 일반적으로 감시제어반과 수신기는 복합형으로 설치 (거의 대부분 같은 장소에 복합형으로 설치, 별도 설치는 거의 없음)

 

【점검결과】 O, X

[동력제어반]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 표지 설치 여부

 【점검결과】 O, X

[발전기제어반]

●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점검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준용

【점검결과】 O, X

● 헤드 설치 제외 적정 여부(설치 제외된 경우)

【점검방법 및 항목】

  ① 헤드설치가 필요없거나 물과 반응이 있는 장소는 설치제외

    ⊙ 계단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 목욕실·수영장·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

         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장소

    ⊙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 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점검결과】 O, X

● 드렌처설비 설치 적정 여부

【점검방법 및 항목】

  ①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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