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해 다음의 보호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들 보호구는 모두 공인인증시험 기관에서 시험 및 인증을 거처야 하기에, KCs 마크 부착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확인>
①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② 안전화
③ 안전장갑
④ 방진마스크
⑤ 방독마스크
⑥ 송기(送氣)마스크
⑦ 전동식 호흡보호구
⑧ 보호복
⑨ 안전대
⑩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⑪ 용접용 보안면
⑫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가. 일반작업별 보호구 - 보호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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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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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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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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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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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安全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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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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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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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의 낙하 · 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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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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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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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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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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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용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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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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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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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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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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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紛塵)(미세먼지)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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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모·방한복
방한화·방한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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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8℃ 이하의 극한 환경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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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용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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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 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의 이륜자동차, 같은법 제2조제19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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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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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 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건거 등을 운행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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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해인자 취급 작업별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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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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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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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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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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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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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마개 또는 귀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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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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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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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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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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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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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용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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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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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 사용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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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마스크 또는 방독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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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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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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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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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용 보호구 지급
▣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보호구 착용 · 사용 교육 내용
▣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 · 사용방법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교육실시
근거를 확보한다.
① 보호구의 종류
② 보호구의 착용방법
③ 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방법
④ 보호구 착용장소 및 작업종류 등
마. 보호구 교육자료 예시

2. 안전모의 관리방법
① 착장제 조절나사로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게 착용한다.
② 착용한 다음 턱끈을 조여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③ 착용 중에 모체가 충격을 받거나 변형되면 폐기한다.
④ 모체를 유기용제 등으로 닦거나 세척하지 않는다.
⑤ 턱끈 등 착장제는 변형되거나 인증되지 않은 부품으로 교체하지 않는다.
3. 안전모 착용 장소 및 작업 종류
▣ 지하 점검구 작업, 이동식 사다리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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