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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해 다음의 보호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들 보호구는 모두 공인인증시험 기관에서 시험 및 인증을 거처야 하기에, KCs 마크 부착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확인>

  ①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② 안전화

  ③ 안전장갑

  ④ 방진마스크

  ⑤ 방독마스크

  ⑥ 송기(送氣)마스크

  ⑦ 전동식 호흡보호구

  ⑧ 보호복

  ⑨ 안전대

  ⑩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⑪ 용접용 보안면

  ⑫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가. 일반작업별 보호구 - 보호구 지급

구 분
대 상 작 업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안전화
물체의 낙하 · 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진마스크
분진(紛塵)(미세먼지)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방한모·방한복
방한화·방한장갑
영하 18℃ 이하의 극한 환경에서의 작업
승차용 안전모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 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의 이륜자동차, 같은법 제2조제19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작업
안전모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 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건거 등을 운행하는 작업

 나. 유해인자 취급 작업별 보호구

유해인자
작 업 명
보 호 구
소음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
귀마개 또는 귀덮개
진동
진동작업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분진
분진작업
호흡용 보호구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 사용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 마스크
산소결핍
밀폐공간 작업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다. 전용 보호구 지급

   ▣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보호구 착용 · 사용 교육 내용

   ▣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 · 사용방법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교육실시

        근거를 확보한다.

   ① 보호구의 종류

   ② 보호구의 착용방법

   ③ 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방법

   ④ 보호구 착용장소 및 작업종류 등

마. 보호구 교육자료 예시

 

2. 안전모의 관리방법

  ① 착장제 조절나사로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게 착용한다.

  ② 착용한 다음 턱끈을 조여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③ 착용 중에 모체가 충격을 받거나 변형되면 폐기한다.

  ④ 모체를 유기용제 등으로 닦거나 세척하지 않는다.

  ⑤ 턱끈 등 착장제는 변형되거나 인증되지 않은 부품으로 교체하지 않는다.

3. 안전모 착용 장소 및 작업 종류

  ▣ 지하 점검구 작업, 이동식 사다리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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