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밀폐공간의 파악
▣ 밀폐공간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장의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사전에 파악하여 목록화하고 밀폐공간 작업
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장내 밀폐공간 목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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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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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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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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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주기
(작업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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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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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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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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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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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및 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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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면적 및 환경조건
중독 · 질식 유해 · 위험요인 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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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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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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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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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동 집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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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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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동 지하
점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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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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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제수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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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폐공간작업 유해 · 위험방지 직무
▣ 관리감독자는 사업주의 밀폐공간작업 업무절차에 따른 유해 · 위험방지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업무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실무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 적정 농도 : 산소 18~23.5%, 탄산가스 : 1.5%, 황화수소 :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측정방법>
① 사전준비 : 가스농도 측정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산소농도 20.9% 초과하거나 미만시 교정 또는 센서 교체)
②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

3.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픅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① 출입전 사전조사
② 장비 준비 및 점검
③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④ 출입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⑤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승인
⑥ 감시인 상주 및 모니터링 실시
⑦ 통신수단 구비
⑧ 밀폐공간 작업 내용 및 안전수칙 작업장(작업허가서) 게시
⑨ 밀폐공간 출입
⑩ 응급상황 발생시 보고
<밀폐공간 작업시 구비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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