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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폐공간의 파악

 ▣ 밀폐공간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장의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사전에 파악하여 목록화하고 밀폐공간 작업

      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장내 밀폐공간 목록(예시)]

연번
작업장소
주요
작업
내용
작업주기
(작업빈도)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명칭
특이사항
1
명칭 및 위치 등
내부면적 및 환경조건
중독 · 질식 유해 · 위험요인 파악 등
2
정화조
3
106동 집수정
4
108동 지하
점검구
5
상수도 제수변실
 

2. 밀폐공간작업 유해 · 위험방지 직무

 ▣ 관리감독자는 사업주의 밀폐공간작업 업무절차에 따른 유해 · 위험방지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업무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실무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 적정 농도 : 산소 18~23.5%, 탄산가스 : 1.5%, 황화수소 :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측정방법>

  ① 사전준비 : 가스농도 측정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산소농도 20.9% 초과하거나 미만시 교정 또는 센서 교체)

  ②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

3.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픅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① 출입전 사전조사

  ② 장비 준비 및 점검

  ③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④ 출입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⑤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승인

  ⑥ 감시인 상주 및 모니터링 실시

  ⑦ 통신수단 구비

  ⑧ 밀폐공간 작업 내용 및 안전수칙 작업장(작업허가서) 게시

  ⑨ 밀폐공간 출입

  ⑩ 응급상황 발생시 보고

 <밀폐공간 작업시 구비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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