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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시 사고위험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 게시하고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경고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사업장 실무체크리스트

Check
실무내용
확인결과
적정
미흡
해당
없음
1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또는 게시
2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요령 게시
3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
4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 부착
5
유해화학물질 현황 파악 등 관리 및 점검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 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화학물질의 분류 ·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2023.2.15 일부개정]

CHeck 1.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또는 게시

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자료로서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적 특성, 유해성 및 위험성, 안전·보건상

      의 취급주의 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화재시의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설명해주는 자료

      말한다.

 

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공방법

  ▣ 화학물질 제조·수입·유통업체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MSDS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팩스, E-mail, 등기우편 및 전자기록매체 등을 통해 상대방의 수신여부를 제공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물관리업 분야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종류

  ▣ 시설관리

구분
용도
제 품
전기, 기계,설비 등
비상발전기용
경유, 부동액, 엔진오일
기계실
디젤엔진용 오일, 윤활유, 냉동기유
용접작업용
용접봉, 아세틸렌, 산소, 수소
도장작업용
페인트(유성·수성), 희석제(신서), 락카, 에폭시
접착용
PVC본드, 폴리에스터 접착제 등
방청용
방청제(WD-40)
기 타
예초작업용
휘발유, 오일
제설작업용
제설제(염화칼슘)

 

  ▣ 미화업무

구분
용도
제 품
청소
세정용
세정제(유리세정제, 다목적세정제 등)
바닥청소용
왁스제거제
광택작업용
광택제(왁스)
표백·살균작업용
락스

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 게시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아래의 장소에 화학물질 양도·제공자로부터 MSDS를 비치·게시

       하거나 전산장비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②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③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 게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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