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시 사고위험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 게시하고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경고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사업장 실무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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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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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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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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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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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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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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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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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또는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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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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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요령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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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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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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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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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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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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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현황 파악 등 관리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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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 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화학물질의 분류 ·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2023.2.15 일부개정]
CHeck 1.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또는 게시
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자료로서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적 특성, 유해성 및 위험성, 안전·보건상
의 취급주의 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화재시의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설명해주는 자료
말한다.
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공방법
▣ 화학물질 제조·수입·유통업체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MSDS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팩스, E-mail, 등기우편 및 전자기록매체 등을 통해 상대방의 수신여부를 제공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물관리업 분야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종류
▣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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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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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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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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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계,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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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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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부동액, 엔진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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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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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엔진용 오일, 윤활유, 냉동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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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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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봉, 아세틸렌, 산소,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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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작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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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유성·수성), 희석제(신서), 락카, 에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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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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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본드, 폴리에스터 접착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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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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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제(WD-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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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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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작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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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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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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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제(염화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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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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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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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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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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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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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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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유리세정제, 다목적세정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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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청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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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제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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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작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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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제(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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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백·살균작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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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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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 게시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아래의 장소에 화학물질 양도·제공자로부터 MSDS를 비치·게시
하거나 전산장비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②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③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 게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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