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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

 

  ▣ 직장,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 모든 직장, 회사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1번, 1시간)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3년 동안)

  ▣ 직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면, 이런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이 보다 편안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를 보려면

https://edu.kead.or.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edu.kead.or.kr

 

2. 장애 이해하기

 

 ▣ 장애인은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몸을 사용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과 관계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장애로 인한 어려움으로 일상생활, 사회활동, 직장생활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 장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고, 병이 생겨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장애인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들면

      현재 장애인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3. 장애유형과 필요한 지원

 ▣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유형을 15가지로 나눕니다.

      장애유형에 따라서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유형에 맞게 지원 받는다면, 직장생활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3. 장애, 존중하기

 
 

 ▣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UN장애인권리협약】

    전 세계 장애인의 권리와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도록 만든 약속. 우리나라도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든 법.

   특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도와주는 사람, 도움이 되는 도구나 시설 등)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법

 

 ▣ 장애인이 차별받거나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회사로부터 차별받은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야기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실이 맞는지 조사한 후 차별이라고 확인되면,

       직장, 회사에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말한대로

      지키지 않은 직장, 회사는

      많게는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나라 기관

 

▣ 직장, 회사 고충처리위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충처리위원에게 차 별받은 것,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 고충처리위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10일 안에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 직원 수가 30명이 넘는 직장, 회사는 고충처리위원이 꼭 있어야 합니다.

4. 장애, 함께 일하기

 ▣ 누구나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일한만큼 돈을 벌어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이 일하는 것을 지원하는 법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일정한 수만큼 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하지 않은 만큼 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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