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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가. 행위자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상 행위자의 범위)
나. 피해자 :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성별 무관)
다. 성적언동 및 그밖의 요구 : 성적인(sexual)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로서 단순 일정 성별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행위
는 해당되지 않음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는 필요하지 않음
라.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또는 근로조건 및 고용상 불이익 :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경우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은 물론 교육훈련 기회 제한, 복지 인사 평가 등 인사상의 불이익
도 포함
※ 대법원 -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
▣ 직장내 성희롱 해당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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