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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소방대원 또는 소방요원이 화재발생시 초기진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설비를 말한다.

1. 제연설비

가. 개요

  ▣ 화재시 발생한 연기가 피난경로가 되는 복도, 계단전실 및 거실 등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주자를 유해한 연기로 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게 피난시킴과 동시에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

나. 제연설비의 종류

  ① 자연제연방식 : 화재에 의해 발생한 열기류의 부력 또는 외부 바람의 흡출효과에 의해 화재실 상부에 설치된 창 또는 전용의

                              배연구로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

 

  ② 기계제연방식 : 송풍기와 배연기를 사용하고 각 배연구획까지 풍도를 설비하여 기계적으로 강제로 제연함으로써 확실하게 설정

                              된 용량을 옥외로 배출하는 제연방식

    ㉠ 제1종 기계제연방식 : 화재실에 대하여 기계제연을 행하는 동시에 복도나 계단실을 통하여 기계력에 의한 급기를 행하는 방식

 

    ㉡ 제2종 기계제연방식 : 복도, 계단전실, 계단실 등 피난 통로로서 주요한 부분은 송풍기에 의해 신선한 공기를 급기하고 그 부분

                                          의 압력을 화재실 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여서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제연방식

 

    ㉢ 제3종 기계제연방식 :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연기를 배연기에 의해 방의 상부로 부터 흡입하여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

 

  ③ 밀폐제연방식 : 밀폐도가 높은 벽이나 문으로 화재실을 밀폐하여 연기의 유출 및 신선한 공기의 유입을 억제하여 방연하는 방식

                              으로, 주로 연립주택이나 호텔 등 구획을 작게 할 수 있는 건물에 적합한 방식

  ④ 스모크타워(Smoke tower) 방식 : 제연전용의 샤프트를 설치하고 난방 등에 의한 건물 내외의 온도차나 화재에 의한 온도상승

                              에 의해 생긴 부력 및 그 상층부에 설치한 루프모니터 등의 외풍에 의한 흡입력을 통기력으로 하여 제연하는

                               방식으로 주로 고층 건물에 적합한 방식

 

 ◈ 굴뚝효과 (Stack effect) = 연돌효과

  ⊙ 건축물 내 · 외부의 온도차이에 의한 밀도차에 의해 연기가 상부로 이동하는 현상

2. 연결송수관설비

 가. 개요

  ▣ 고층 빌딩의 화재는 소방차로 부터 주수소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방차와 접속이 가능한 도로변에 송수구를 설치

       하고 건물 내에 방수구를 설치하여 소방차의 송수구로 부터 전용배관에 의해 가압송수할 수 있도록 한 설비

 나. 설비의 종류

  ① 건식 : 평상시에는 송수관 내에 물을 충진하지 않고 텅빈 상태로 두는 방식으로 화재시 소화펌프차를 이용하여 송수구로 송수하

                 여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

  ② 습식 : 송수관 내에 물을 채워 두는 방식으로 화재시 즉시 소화할 수 있는 방식

3. 연결살수설비

▣ 지하층 화재의 경우 개구부가 작아 연기가 충만하기 쉽고 소방대의 진입이 용이하지 못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층 천장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고 지상의 송수구로 부터 소방차를 이용하여 송수하는 소화설비

4. 비상콘센트 설비

 가. 개요

  ▣ 지상 11층 미만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차에 적재된 비상발전설비 등의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로서 화재진압활

       동이 가능하지만 지상 11층 이상의 층 및 지하 3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차에 의한 전원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내화 배선으로 비상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고정전원설비를 말한다.

 나. 비상전원의 종류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설비, 비상전원전용 수전설비가 있다.

5. 무선통신보조설비

 가. 개요

  ▣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소화활동을 위해 무선통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의 특성상 무선연락이 잘 이루어지

       지 않아 방재센터 또는 지상에서 소화활동을 지휘하는 소방대원과 지하에서 소화활동을 하는 소방대원 간의 원활한 무선통신을

       위한 보조설비를 말한다.

 나.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종류

  ▣ 누설동축케이블방식, 공중선방식이 있다.

6. 연소방지설비

 가. 개요

  ▣ 지하구의 연소방지를 위한 것으로 연소방지 전용헤드나 스프링클러헤드를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 지하구의 화재를 방지하

        는 설비이다.

 나. 설치대상

  ▣ 폭 1.0m 이상, 높이 2m 이상인 전력사업용의 공동구의 길이가 500m 이상이 되는 곳에 설치

#제연설비 #자연제연방식 #기계제연방식 #송풍기 #배연기 #스모크타워 #밀폐제연방식

#굴뚝효과 #연결송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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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설비의 종류

  ▣ 화재발생시 화재구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 및 대피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

    ① 피난기구

    ②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

    ③ 유도등 및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설비

2. 피난설비 설치기준

【피난기구】

가. 용어의 정의

  ① "피난사다리"란 화재시 긴급 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②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③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④ "구조대"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

  ⑤ "공기안전매트"란 화재발생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⑥ "피난밧줄"이란 급격히 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매듭 등을 만들어 놓은 밧물

  ⑦ "다수인 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장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

  ⑧ "승강식 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

       력 승강식 피난기

  ⑨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

 

나. 피난기구의 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 마다,

       위락시설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 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1,00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 ①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③ ①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아파트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

        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

        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피난기구 설치기준

    ㉠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 바닥 ·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 매입 ·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

          할 것

    ㉣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

         고, 해당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 다수인 피난장비 설치기준

      ⓐ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

           할 것

      ⓑ 다수인 피난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 · 먼지 등으로 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사용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될 것

      ⓓ 하강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상 · 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시에는 해당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 것

      ⓗ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설치기준

      ⓐ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는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대피실의 면적은 2㎡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 대피실의 출입문은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 이상의 간격을 둘 것

      ⓕ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할 것

      ⓗ 대피실의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시 해당 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제어

            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사용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⑤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

        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 위치표지는 주위조도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1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위치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 ·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 위치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조도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7mcf/㎡로 할 것

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지하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노유자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산후조리원 · 접골원 · 조산소
피난용 트랩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교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있는 의원 · 산후조리원 · 접골원 · 조산소 제외) · 위락시설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숙박시설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통신촬영시설 · 교육연구시설 · 공장 ·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주차용 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장 및 주차장 제외) ·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피난사다리 · 피난용 트랩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피난밧줄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아파트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

          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인명구조기구】

  ①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

  ②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입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를 말한다.

  ③ "인공소생기"란 호흡부전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말한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 】

  ▣ 화재발생시 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수용인원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피난설비로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는 모든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며, 객석 유도등은 무도장, 유흥장, 음식점,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등에 설치한다.

 

 가. 용어의 정의

  ① "유도등"이란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전등을 말한다.

  ② "피난구 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③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 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등을 말한다.

  ④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써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⑤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⑥ "계단통로유도등" 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⑦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⑧ "피난구 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⑨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⑩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나. 통로유도등

  ①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며,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또한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③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④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 마다 (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

        마다) 설치해야 하며,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⑥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객석유도등

  ①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유도표지 설치기준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 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②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 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⑤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마. 유도등의 전원

  ① 축전지로 한다.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바. 표시면의 표시

  ① 피난구유도등은 녹색바탕에 백색글씨로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계단' 등으로 표시하며 'EXIT'의 영문자 또는 화살표를 명기할

       수 있다.

  ②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의 표시로 화살표는 주체로 하고 '비상구', '비상계단' 등의 글씨를 병기하여야 하며 'EXIT'의 영문

       자를 병기할 수 있다.

【비상조명설비의 기준】

  ▣ 화재 등 비상시에 혼란을 막고 안전한 탈출을 위해 설치하는 조명설비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구조대 #공기안전매트 #피난밧줄 #승강식피난기

#피난트랩 #미끄럼봉 #피난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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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어제 저녁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하여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박찬대, 서영교, 정청래 등 이재명이 당대표를 할 때 최고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친명 핵심들이 모인것입니다.

요즘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선거에 부역했던 인사들은 얼굴에서 웃음이 넘쳐납니다.

더욱이 참음 수 없는 웃음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급한 외교 현안'도 해결한 셈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한 것은 큰 수확입니다.

캐나다 총리가 초청을 했죠.

이는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첫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것입니다.

G7회의는 당장 오는 6월 15~17일 3일 동안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은 G7 회원이 아니지만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지난달 18일 한국과 호주를 초청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물론 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6월 24~25일 이틀동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회원국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지 여부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아직 초정을 받지 못한 모양입니다.

'말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고 준비되면 대답을 드리겠다'

강 대변인은 방미 특사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계획은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밝힐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방문특사단은 통상협상 때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위

해서 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강유정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한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숫자를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하였다' 고 합니다.

대선 뒤로 미뤄졌던 이재명의 형사재판들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 바 재판중지법 처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측은 지난달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에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에 각각 기일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이사건은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 졌으니까 아주 간단한 사건이며 또 한편 이재명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을 각각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솔직히 선진민주정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판 중에 대선 출마를 했고 당당하게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럼 사실상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직전에 재판을 멈춘 전례는 없습니다.

어떻든 우리 법원의 각 재판부는 이재명 측의 요청을 받아 들여 공판을 대선 뒤로 연기했습니다. 하나 같이 바람에 떨어지기 전에 바닥에 눕는 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은 오늘 18일, 서울지법의 대장동 사건은 24일로 재판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측은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확대 해석해 재판은 중지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이재명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헌법 규정은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 걸까요 ?

명문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소추라는 말은 기소라는 말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고민은 깊어갑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해 보았자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 재판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동안 진행 중인 개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법률을 바꿔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문제는 또 달라집니다. 법조계의 반발도 엄청날 것입니다.

'평등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이 법률개정을 한다면 재판부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썩어 빠지 우리 나라 판사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만)

이 경우에 이재명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는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맡겨질 공산이 큽니다.

(더 썩어 빠진 헌법재판소야 당연히 민주당 손을 들어 주겠지만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떤 재판소입니까? 말하자면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드러눕는 풀 같은 헌법재판관들이 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자 그러면 오늘날 이런 무소불위의 이재명 정권탄생의 일등공신은 누구일까요 ?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그 누구보다도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보다도 코딱지를 떼던 박찬대 보다도 일등공신은 국민의 힘 대표를 했던 한동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수사팀의 검사였습니다.

그는 문재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해 고참 부장검사에 불과했던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으로(5단계나) 파격 승진시키자 3차장 검사로 함께 영전했습니다.

검사장 반열에 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총괄했습니다.

수많은 보수인사들이 소환됐고 200여명이 온갖 죄명으로 구속됐습니다.

그 중 몇 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출세한 자식을 둔 대가'로 멸문지화를 겪은 집이 속출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 '보수'는 그 때 한번 좌포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한동훈은 이 시기를 자신의 '화양연화(花樣年華)' 꽃다운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양연화는 홍콩영화의 제목이지요.. 꽃다운 시기, 그것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말입니다.

'그 때가 내 화양연화였다. 그 때 당신들은 모두 내게 박수치지 않았는가.'

나는 그 때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한동훈은 윤석열이 대통령의 반열에 오르자 법무부 장관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아치면서 대중의 인기도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는 2년전 출범한 김기현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것을 이유로 무너지자 그걸 이유로 법무부장관을 내던지고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접수'했습니다.

내가 그 당시 만났던 한동훈의 측근은 정말 '권력 그 자체'인 것 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4.10 총선의 참패원인을 윤석열의 실정에서 찾습니다.

물론 윤석열은 패배를 자초하는 언행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해 1월 시작된 '의대 증원 2000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에게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턱도 없는 정책을 조언이랍시고 속삭인 자는 누구일까요 ?

그러나 저는 총선 참패의 최대책임자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어떤 정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이조심판론'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 심판론과 셀카놀이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대중의 환호를 지지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범죄자 이재명과 조국을 응징하자'는 것 외에 집권여당의 대표가 내놓은 민생 정책 하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한동운은 '정치는 매우 쉬운 게임'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총선에서 민주당은 사상 최대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비명횡사'라는 비아냥과 함께 '일극체제'라는 비난을 듣는 야당이 집권여당을 기껏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지키는 정당으로 압도했으니 말입니다.

그것은 윤석열의 책임이 아니라 한동훈의 공천 잘못에다 '기억나는 공약 하나 없는' 무전략의 선거운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물러나지 않고 당대표 선거에 나서 당권을 움켜쥐었습니다.

말하자면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오르지 대중의 인기에 연연할 뿐인 한동훈의' 국민의 힘 구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구도에서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아주 무모한 카드를 던졌고

이제 '최후의 날만 기다리던' 이재명에게는 그게 구명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놀랍게도 한동훈은 철저히 '반(反)윤석열'의 선두에 섰습니다.

만약 한동훈이 비상계엄 뒤에 윤석열의 담화가 있자 내질렀던 말 '윤석열이 내란을 자백했다'는 희대의 '자책골'이 아니였다면 탄핵소추도 없었을 것이며 '내란죄'로 체포되지도 구속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대통령 탄핵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 한동훈은 당당한 여권의 차기주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 있고 '야인'이 되어 있는 한동훈은 국민의 힘 당권을 잡으려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과연 '배신자'라고 새겨진 이 주홍글씨는 한동훈의 가슴에서 지워질 수 있을까요 ?

윤석열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은 지난 봄에도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당시 여권의 융단폭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지난해 12월 16일 당대표 사퇴이후 두달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는데

자신의 저서라면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 한동훈의 주변에는 이른 바 '친한계'라는 20여명의 의원들도 있었지만 한동훈의 비토세력은 그 '친한계'보다 헐씬 컸습니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을 이렇게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 한다'면서 한동훈을 맹공격했습니다.

특히 박근계 전 대통령도 당시 여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 뼈 있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자 국민의 힘은 다시 당권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위 글은 전원책 TV 망명방송 시즌 3 485화를 스크랩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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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보설비의 종류 및 특징

  ▣ 화재방생 초기단계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화재를 감지하는 기능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에게 화재발생을 알리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자동화재속보설비

  ③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단독형 화재경보기, 확성장치

  ④ 비상방송설비

  ⑤ 누전경보설비

  ⑥ 가스누설경보설비

2. 경보설비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 건축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 연기 및 불꽃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건물 내의 관계자에게 벨, 사이

       렌 등의 음향으로 화재발생을 자동으로 알리는 설비로서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화재발생을 관계자에게 알리는 벨, 사이렌 및

       중계기, 전원, 배선 등으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나. 수신기의 종류

 ① P형 수신기

   ㉠ P형 1급 수신기 : 감지기, 발신기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화재신호를 공통의 신호로 수신하는 것으로서, 각 경계구역 마다 1조의

                                  배선으로 수신하는 수신기

   ㉡ P형 2급 수신기 : 소규모의 소방대상물 (경계구역 5 이하)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P형 1급 수신기의 기능을 간소화시킨 수신기

   ㉢ R형 수신기 : 감지기 및 발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고유의 신호를 갖는 중계기를 접속하여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면

                            그 신호를 중계기에 변환하여 각 회선 공통배선에 수신하는 방식의 수신기

 다. 감지기의 종류

  ① 열감지기

    ㉠ 차동식 열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열감지기(1종, 2종) : 감지기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상승률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 국소적인

                                                                   열효과에 의해 작동하는 감지기

        ⊙ 공기팽창식

        ⊙ 열기전력식

      ⓑ 차동식 분포형 열감지기 (1종, 2종, 3종) : 감지기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상승률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광범위한 열효과의 누적에 의해 작동하는 감지기

        ⊙ 공기관식

        ⊙ 열반도체식

        ⊙ 열전대식

    ㉡ 정온식 열감지기

      ⓐ 정온식 스포트형 열감지기 (특종, 1종, 2종) : 감지기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국소적인 열효과에 의해

                                                                             작동하는 감지기

        ⊙ 바이메탈식

        ⊙ 고체팽창식

        ⊙ 기체(액체) 팽창식

        ⊙ 가용 용융식

      ⓑ 정온식 분포형(감지선형) 열감지기 (특종, 1종, 2종) : 한정된 장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감지기

    ㉢ 보상식 열감지기

      ⓐ 보상식 스포트형 열감지기 (1종,2종) : 차동식과 정온식의 장점을 합친 형태의 감지기

  ②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1종, 2종, 3종) : 검지부에 연기 (연소생성물)가 들어가면 이온 전류가 변화하는 것을 이용한 감지기

    ㉡ 광전식 연기감지기 (1종, 2종, 3종) : 검지부에 연기 (연소생성물)가 들어가면 광전소자에 비추는 광선의 양이 변화하는 것을

                                                               이용한 감지기

       ⊙ 산란광식

       ⊙ 광전식

  ③ 화염(불꽃)감지기

    ㉠ 자외선 감지기 : 화염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감지기

    ㉡ 적외선 감지기 : 화염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해 주는 설비

 가. A형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로 부터 발생하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자동으로 119번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방식

 나. B형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와 A형의 성능을 복합한 방식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 화재의 발생 또는 상황을 소방대상물 내의 관계자에게 경보음 또는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설비로서, 초기 소화활동 및 피난

       유도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경보설비

  ①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②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등)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 설치인 경우 : 1W) 이상일 것

【누전경보설비】

  ▣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 등의 보강제로 사용하고 있는 금속류 등이 누전의 경로가 되어 화재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설전류가 흐르면 자동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경보설비

  ① 1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류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우에 설치

  ②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류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의 경우에 설치

【 가스누설경보설비 (가스화재경보기)】

  ▣ 가연성 가스나 독성 가스가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발하는 설비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자동화재속보설비 #열감지기 #차동식 #정온식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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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말소화설비

 ▣ 분말소화약제 저장탱크에 저장된 소화분말을 질소나 탄산가스의 압력에 의해 미리 설계된 배관 및 설비에 따라 화재발생시 분말

      과 함께 방호대상물에 방사하여 소화하는 설비로서, 표면화재 및 연소면이 급격히 확대되는 인화성 액체의 화재에 적합한 방식

      이다.

2. 소화설비의 종류

  ① 전역방출방식 :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내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

                              는 설비를 말한다.

  ② 국소방출방식 :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호스릴방식 :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

3. 분사헤드

가.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0.1MPa 이상일 것

  ③ 규정된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①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②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규정된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4. 분말소화약제의 소화약제 저장량

 가.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산출된 양 이상으로 할 것

  ①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별에 따른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
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것 (제1종 분말)
0.60
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 한 것 (제2종 분말) 또는 인산염류 등을
주성분으로 한 것 (인산암모늄을 90%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함. 제3종 분말)
0.36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생성물 (제4종 분말)
0.24
특정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제 5종 분말)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②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별에

        따른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을 가산한 양

  ③ 방호구역 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법에서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① 및 ②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곱해

       서 얻은 양

나.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① 또는 ②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법에서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하고 다시 1.1을 곱한 양 이상으로 할 것

  ① 면적식의 국소방출방식 : 액체 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등 화재시 연소면이 한면에 한정되고 위험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정한 비율로 계산한 양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
제1종 분말
8.8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5.2
제4종 분말
3.6
제 5종 분말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② 용적식의 국소방출방식

    ㉠ ①의 경우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양에 방호 공간의 체적을 곱한 양

       여기서, Q : 단위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실제로 설치된 고정벽의 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 전체 둘레의 면적 [㎡]

                    X 및 Y :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X의 수치
Y의 수치
제1종 분말
5.2
3.9
제2종 또는 제3종 분말
3.2
2.4
제4종 분말
2.0
1.5
제5종 분말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다.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동일 제조소 등에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2 이상 있을 경우에

       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서 ① 및 ②에 의하여 계산한 양 중에서 최대의 양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저장용기를 공용할 수 없다.

 

 라. 이동식 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마다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양 이상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
제1종 분말
50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30
제4종 분말
20
제 5종 분말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5.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기준

 가.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 또는 제5종 분말로 할 것

 나. 저장용기 등의 충전비는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별에 따른 것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종별
충전비의 범위
제1종 분말
0.85 이상, 1.45 이하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1.05 이상, 1.75 이하
제4종 분말
1.50 이상, 2.50 이하

 다. 저장용기

  ① 저장탱크는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② 저장용기 등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③ 저장용기 (축압식인 것은 내압력이 1.0MPa인 것에 한한다)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④ 가압식의 저장용기 등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⑤ 보기 쉬운 장소에 충전소화약제 양, 소화약제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가압식인 것에 한한다) 제조년월 및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

 라. 저장용기 등에는 잔류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장치를, 배관에는 잔류소화약제를 처리하기 위한 클리닝장치를 설치할 것

 마. 가압용 가스용기는 저장용기 등의 직근에 설치되고 확실하게 접속되어 있을 것

 바.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사.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

   ①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② 가압용 가스로 질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온도 35℃에서 0MPa의 상태로 체적 40ℓ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일 것

   ③ 축압용 가스로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온도 35℃에서 0MPa의 상태로 환산한 체적 10ℓ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 이상일 것

   ④ 클리닝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아. 배관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의 배관은 아연도금 등에 의하여 방식처리를 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

   ③ 동관의 배관은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으로 조정압력 또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④ 관이음쇠는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으로 할 것

   ⑤ 밸브류

     ㉠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경우에 현저하게 소화약제와 가압용 · 축압용 가스가 분리되거나 소화약제가 잔류할 우려가 없는 구조

           일 것

     ㉡ 접속할 관의 구경에 맞는 규격일 것

     ㉢ 재질은 방식처리가 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으로 할 것

     ㉣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할 것

     ㉤ 방출밸브 및 가압용 가스용기밸브의 수동조작부는 화재시 쉽게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⑥ 저장용기 등으로 부터 배관의 굴곡부까지의 거리는 관경의 20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소화약제와 가압용 · 축압용 가스

        가 분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가압식의 분말소화설비에는 2.5MPa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것

 차. 가압식의 분말소화설비에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① 기동장치의 작동 후 저장용기 등의 압력이 설정압력이 되었을 때 방출밸브를 개방시키는 것일 것

   ② 정압작동장치는 저장용기 등마다 설치할 것

 카. 축압식의 분말 소화설비에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녹색으로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타. 저장용기 등과 선택밸브 등 사이에는 안전장치 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파. 기동용 가스용기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① 내용적은 0.27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가스의 양은 145g 이상일 것

   ② 충전비는 1.5 이상일 것

6. 이동식 분말소화설비

  ▣ 하나의 노즐마다 매분당 소화약제 방사량은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의 양 [㎏]
제1종 분말
45  <50>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27  <30>
제4종 분말
18  <20>

  ※ 오른쪽 란에 기재된 "<   >" 속의 수치는 전체 소화약제의 양임.

#분말소화설비 #가압용 #축압용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방호대상물 #질소 #탄산가스 #소화약제 #분사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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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by the International Election Montoring Team (IEMT) of the National Election Integrity Association (NEIA)

국제 공정선거연합 (NEIA) 선거감시단 최종 성명서

2025년 6월 5일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선거감시단 성명서

최종 성명서, 2025년 6월 5일

2025년 6월 5일 실시된 대한민국 조기 대통령선거에 대해,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산하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5월 26일 부터 6월 4일까지 열흘에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의 협조나 공식 승인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제한된 여건 하에서 기자회견 및 간담회 개최,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소 방문, 선거공정성을 주제로 한 청년 주도 집회 및 영화 시사회 참석, 시민들의 선거감시활동 결과 청취, 국내외 언론보도 분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번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관찰하고 평가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감시단은 X(구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렛폼을 통해, 또한 한국 및 미국의 언론 매체, 독립 언론인, 그리고 에포크타임스(Epoch Times), 워싱턴타임스(The Washington Times), NTD 뉴스, 스티브 배넌의 워룸(War Room), 뉴스맥스(Newsmax) 등 주요 국제 뉴스 채널과 디지털 플렛폼,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활동 과정 및 결과를 국제 사회에 공유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미 2020년, 2022년, 2024년 선거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청년층은 사전투표, 고령층은 당일투표'라는 통념이 유권자 분포의 비정상적 왜곡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으나, 2020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실제 사전투표 참여자의 다수는 고령층이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다. 금번 선거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재현되었으며, 그 통계적 이례성과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감시단은 다수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선거 감시와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자유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는 특정 연령층을 일률적으로 정치 성향이나 투표방식에 따라 규정하려는 기존 프레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감시단은 이번 선거 감시활동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구조적 · 기술적 결함과 현장 이상 징후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3차례에 걸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제 6.3 대선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핵심적인 개표결과에 대한 견해와 우려를 밝히는 것으로 최종 성명서를 대신하고자 한다.

1. 가장 특이한 현상은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이다.

 ⊙ 이번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79.4%, 사전투표율은 37.4%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일 투표율은 42.0%로서 사전투표율에 비해

      4.6% 많다.

 ⊙ 제1후보(이재명)는 당일 투표에서 37.96%를 득표하였으나, 사전투표에서는 63.72%를 득표했다. 제2후보(김문수)는 당일투표

      에서 53.00%를 득표한 반면, 사전투표에서는 26.44%를 기록했다. 전체 득표율은 제1후 49.42%, 제2후보 41.15%로 집계되

      었다. 즉, 제2후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당일 투표에서 15% 이상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 37% 이상 큰 격차로 져서, 결과적

      으로 8.27%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분석된다.

 ⊙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불과 며칠 차이로 진행된 두 투표에서 양측 간 득표율 격차가 최대 27.28%P에 이르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찾아 보기 어려운 이례적 현상이다.

 ⊙ 다른 소수 후보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이상 징후가 재확인된다. 제3후보는 사전투표 8.83%, 당일 투표 7.94, 전체 8.34%를 득표

      하였고, 제4후보는 사전투표 0.96%, 당일투표 0.99%, 전체 0.98%를 득표했다.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 1%P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이와달리 제1, 제2 후보간에는 단기간 내에 결과가 완전히 뒤 바뀐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은, 사전투표 집계와 개표 절차 전반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시스템과 개표과정에 대해 즉각적

      이고 정밀한 기술 분석 및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출구조사의 신뢰성 및 발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 지상파 방송 3사는 선거일 당일 오후 8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2%, 이준석

      후보가 7.7%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전체 득표율은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로 집계되었으며,

      당일 투표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37.96%, 김문수 53.00%, 이준석 7.94%였다.

 ⊙ 즉, 출구조사 수치는 실제 전체 득표율 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타났으며, 실제 당일 투표

      결과와 비교할 때는 격차가 더 심화된다.

 ⊙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개표 시작 직전에 발표하며, 이는 실제 개표 이전에 유권자들의 인식과 반응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으

      로 작용한다. 따라서 출구조사 결과는 가감없이 정직해야 하며, 신뢰도가 공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 출구조사는 법적으로 사전투표를 포함하지 않으며, 당일 투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이

      출구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계산하고 이를 반영하여 전체 예상 득표율을 하나의 수치로 발표하는 방식은 혼란을

      초래하고, 출구조사의 정확성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 따라서 출구조사는 반드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구분하여 발표해야 하며, 출구조사의 정확도는 전체 득표율이 아니라, 당일투

      표의 득표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 방송사와 선관위는 출구조사의 조사대상, 방식, 통계 처리과정, 사전투표 전화면접 포함 여부 등을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야 하며, 이는 공적 신뢰 회복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개선 조치이다.

3. 시민 제보 및 증거물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 감시단은 여러 시민단체 및 현장 감시단체로 부터 투표 영상, 사진, 이상 정황 자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는 단순한 음모

      론이나 개별 사례로 치부하기에는 무게감 있는 증거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실제 투표자 수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선관위

      발표 수치, 봉인지 훼손 및 촬영 방해, 신권 상태의 접히지 않은 투표지, 중복투표와 위조신분증 사용 가능성, CCTV 차단 및 참

      관 방해 사례 등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만약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 행정착오나 국지적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 또는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대한민국 선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에 대해 선관위는 음모론으로 일축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즉각적이

      고 독립적인 조사 절차를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4. 시민들의 선거 감시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 감시단은 현장에서 다수 시민들로 부터 감시활동에 대한 절박한 요청과 제보를 청취했다. 이는 내부 고발이나 공식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감시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법적 조치나 억압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시민의 선거 참여와 감시활동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제도적으로 장려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깊이 존중하며, 외부의 간섭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따른 선거 무결성 평가라는 순수한 목적 아래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 깊은 의혹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있는 민주국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

  다. 개관적 해명과 제도 개선 노력이 동반될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수집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및 미국정부, 유엔 및 국제 선거기구, 미국 의회, 주요 외신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제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국제선거감시단 (IEMT)

대표 : 모스 탄, (전) 美 국제형사사법 대사

          존 밀스, 美 국제선거공정연맹 (NEIA) 이사

          그랜트 뉴셤, 美 안보정책센터(CSP) 선임연구원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 아이슬란드 대학교 정치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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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원에 묻혀 있는 무명용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걸까요?

그 현충원에도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유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6.3 체제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면서

알렉시스 토크빌의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국민은 스스로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관통하면서 가장 많이 보수인사들에게 회자된 말은

스티븐 레비츠키가 한 말일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투표함에서 붕괴된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붕괴되는가 ? 바로 그가 쓴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현대의 투표는 '감성(感性)투표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정책선거를 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국민대부분은 이재명의 고민이 무엇인지..김문수의 국가에 대한 고민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기억에 남는 것은 내란죄 프레임, 그리고 김문수가 말한 총통 독재 라는 말만 기억될 뿐일 것입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그 허망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민주당은 곧장 '내란죄'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내란죄' 주장은 허구로서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는 것으로 통치자가 비상대권을 선포했다고 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허공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만큼 '내란죄' 프레임은 대중의 감성에 파고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쿠테타를 하려고 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별다른 정책도 내세우지 않은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선거에서 승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사전선거의 많은 의혹이 있지만 그것도 '음모론'이란 프레임을 씌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79.4%, 사전투표율은 37.4%, 당일투표는 42.0으로 사전투표보다 4.2% 많았습니다. 이재명은 당일 투표에서 37.96% 득표하였으나 사전투표에서는 63.72%를 득표했고 김문수는 당일 투표에서 53.00% 득표한 반면 사전투표에서 26.44%를 기록했다. 전체 득표율은 이재명은 49.42%, 김문수는 41.15%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바이마르 공화국의 합법적인 선거로 탄생했다'

그런 이재명은 지금 '셀프 면죄부를 받기 위해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결과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재판결과 이재명에게는 가장 화급한 발등의 불이 떨어 졌습니다.

민주당은 전방위로 사법부를 공격했습니다.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을 청문회에 불러 세웠고

대법원장 조희대를 특검하겠다고 하며 노골적으로 판사들도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드디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묘수를 찾아내

공직선거법개정으로 허위사실 유포죄의 범죄 요건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오직 한사람을 위해 법을 바꾸는 것까지 시도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입법권의 사유화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

저는 지금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

윤석열에게 내란죄를 추궁하면서

어찌 자신들은 3권분립의 정신부터 훼손하는 '헌법의 파괴'를 자행하는 것입니까 ?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까지 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숨통은 어쩌면 넉달 정도면 끝날지도 모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으니 고등법원에서는 그에 기속될 것이고 대법원 역시 다시 유죄취지로 다시 확정판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앞으로 넉달 뒤쯤, 이재명이 다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요..권력을 쉽게 내려 놓겠습니까 ?

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신문들은 다들 신문을 보셨죠..

각 신문들 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는 기업들의 전면 광고를 모두 실었습니다. 아주 경쟁적으로 실었습니다. 삼성부터 시작하여 현대차, SK, LG 할 것 없이 모두 신문에 축하 광고를 실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다른 정권이 출범을 할 때, 과연 기업들이 이렇게 정권 취임 축하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재명은 지금 3권을 틀어 쥔 1극체제를 완성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 후에 지금처럼 강력한 통치자를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은 지금 보다 강력한 권력을 부린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당성을 의심받는 허약한 정권이었습니다. 젊은 대학생 부터 시작해서 길거리에는 늘 데모하는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엄청남 저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때 보다 더한 1극 체제인데도 그 어떠한 저항도 없어졌습니다.

당과 국회, 행정부까지 사법부, 언론, 기업, 선거관리위원회 국가 모든 곳을 장악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저항도 없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로서 정당성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무너진다는 레비츠키 교수의 말이 지금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우리는 아돌프 히틀러 시대를 본 이후로 다시 그런 선거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일을 벌어지는 것을 예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째든 그래서 인지 놀랍게도 권력은 '한계'를 잊은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찌 자신 한 사람을 위해 있는 법을 개정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한다는 발상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 14명의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려 자신을 지원하는 좌파 판사들을 만들어 재판을 무력화하는 진짜 사법 쿠테타가 될 지 모를 일을 이렇게 태연히 벌일 수 있겠습니까 ? 그런데도 국민의 힘은 기껏 '일방독주는 안된다'며 공청회도 열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뿐입니다.

솔직히 저의 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하지만 국민의 힘은 이미 야당도 보수정당도 아닌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혁명' 분위기입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윤석열이 없으니 필요한 법들을 한꺼번에 통과시켰습니다.

검찰 징계법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검법이 통과됨에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심의의결할 테니 이제 거부권행사는 상상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국무위원 들, 장관들이 어제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했더군요.. 목이 짤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만을 빼 놓고 말입니다.

만약 그 국무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채 단체로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안을 살펴 볼까요?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징계 청구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국회재적의원 296인에 202명이 출석하여 (국민의힘 94년이 퇴장) 찬성 185인 찬성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권력에 대든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회부하여 파면할 것입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드러 눕는 상황인데 무엇이 더 필요해서 이런 법개정을 하자는 것입니까 ?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내란 특검법'은 모두 재적의원 296명 중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퇴장하지 않고 본회장에 남아 이 3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자는 누구일까요 ?

이제 이들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자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윤석열 정권 마지막 살아남은 국무위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정권 국무위원 선임을 위해 아직 자리에 남아 방관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특검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특검이 출범합니다.

이 3개의 특별검사팀에 투입될 검사만 무려 120명에 이릅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큰 검찰청인 서울 중앙지검이 소속 검사가 약 210명 정도이니

그 절반이 넘는 감사가 특검에 파견될 것입니다.

왠만한 지방 검찰청을 뛰어 넘는 대규모 특검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당에서만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은 파견검사가 불과 20명인데도 그 때 당시에는 많았다고 했지요.

2018년 드루킹 특검은 파견검사가 13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나온 어느 법조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다.

초대형 사정당국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이 특검을 두고 훗날 '정치 보복이라고 할까요 ?'

아니면 '정의구현'이라고 할까요 ?

자 3개 특검중에 핵심은 '내란특검'입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해 지난 해 12월 3일 그러니까 계엄 당일 행적을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당일 윤석열 전대통령 으로 부터 계엄 관련 쪽지나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은 최근 당시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용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의 폐쇄회를 TV 영상을 확보하고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이상민의 기존 진술과 다른 행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윤대통령으로 부터 문건과 쪽지를 건내 받아 현장에서 내용을 읽거나 확인하는 모습이 CCTV 그러니까 폐쇄회로 TV 영상에 담겼던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기소한 검찰 특수부도 여전히 내란죄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경호처로 부터 비화폰 서버를 인수받아 포렌식에 착수하였습니다. 특수본은 서버 포렌식이 끝나면 윤석열과 국무위원, 군 수뇌부 등이 비화폰으로 주고 받은 통화 및 문자 메세지 내용을 확인해서 계엄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주 범죄의 재구성 같군요. 영화처럼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뿌리까지 뽑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수사를 지금 서울고등검찰청장인 박청장이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 승자의 여유도 관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관심 높은 것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세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의 국민회의 공천개입 사건입니다.

이 국민회의 공천개입 사건은 사건 자체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는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국민회의 공천을 받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5월 13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건희는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출석을 재차 통보할 예정입니다.

검찰측은 포토라인에 세워서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겠지요.

또 한번 망신살이 뻗칠 것일 겁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서울고검이 재수사중입니다.

항고를 해서 재수사를 결정을 했지요.

검찰은 최근 2차 주가 조작 '주포' 김모라는 사람을 불러서

김건희 계좌에서 행해진 이른 바 '7초 매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해 10월 서울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와는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서울 고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부지검에서 수사중인 사건이 또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의 청탁의혹은 검찰이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비롯해서 김검희 최측근들도 잇달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검찰수사관들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간부로 있던 윤 모라는 자가 캄보디아 공개개발 원조 ODA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김건희에게 샤넬백 등을 선물 했다고 의심합니다.

통일교 측이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 수행비서 유경옥에게 전달한 샤넬백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샤넬백도 유경옥이 다른 백으로 바꿨다고 하죠..

한편 김건희가 연루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신문에 크게 다루고 있죠..

이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의 지위하에 금융감독원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마차 사방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것 처럼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라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습니다.

재판받으로러 매주 월요일 마다 법원에 가야 하고 경찰과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오고

아내 김건희는 이제 검찰에서 이리 저리서 오라.. 아마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판에 마지막으로 외압 의혹이 있는 채상병 사건은 어떤가요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의혹은 공수처가 수사중입니다.

그런데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등 8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재 대구지검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불기소 판정을 한 그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8일과 9일 용산 대통령실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의 회의자료와 출입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서 분석중에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지검은 임성근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들은 특검이 시작되면 모두 해당 특검으로 보내집니다.

과연 120명의 검사들과 3명의 특검이 어떤 진실을 밝혀낼까요 ?

윤석열은 지금 진행중인 내란 재판에 내란죄 특검과 채상병 특검 그리고 그의 아내 김건희는 자신의 이름이 붙은 김건희 특검에 불려다니는 수모를 겪어야 합니다.

권력은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윤석열 부부는 자신이 쥐고 있던 권력의 칼날에 스스로 몸을 던진 격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동정조차 받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혁명적인 분위기에 대법원이 저항을 하고 나섰습니다.

역시 대법원은 대법원입니다.

민주당이 법원조직법을 바꾸겠다며 이른 바 대법관 증원의 입법속도 조절에 나서자

그러니까 14명을 30명으로 늘리겠다고 속도 조절에 나서자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법사위 민주당 의원 조차 자칫 통합 보다 분열로 읽힐 수 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취임한 4일 민주당은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법안 심의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위 글은 전원책 TV 망명방송 시즌 3 -483회 내용을 스크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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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를 사용하여 화재의 연소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소화설

      비이다.

2. 설치기준

가. 전역방출방식 분사헤드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를 무상(霧狀)으로 방사하는 것일

  ③ 방사압력 및 소화약제 양, 방사기준

 
약제
방사압력
소화약제 방사기준
할론 2402
0.1 MPa 이상
30초 이내
할론 1211
0.2 MPa 이상
할론 1301
0.9 MPa 이상
HFC - 23
HFC - 125
0.9 MPa 이상
10초 이내
HFC - 227ea
0.3 MPa 이상
FK - 5- 1 - 12
0.3 MPa 이상

  ④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분사헤드

  ①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

  ②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

  ③ 규정된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

다.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의 양 ★★★

  ①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이 할론 2402에 있어서는 0.4㎏, 할론 1211에 있어서는 0.36㎏, 할론 1301에 있어서는

       0.32㎏의 비율로 계산한 양

  ②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해당 개구부의 면적 1㎡당 할론 2402

       에 있어서는 3.0㎏, 할론 1211에 있어서는 2.7㎏, 할론 1301에 있어서는 2.4㎏의 비율로 계산한 양을 가산한 양

  ③ HFC-23, HFC-125 또는 HFC-227ea 또는 FK-5-1-12를 방사하는 것은 다음 표의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에 방호구역 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법에서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해서 얻은 양

소화약제 종류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
HFC - 23
HFC - 125
0.52 이상
HFC - 227ea
0.55 이상
FK - 5- 1- 12
0.84

 라.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양

  ① 면적식의 국소방출방식 : 액체 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등 화재시 연소면이 한 면에 한정되고 위험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당 할론 2402에 있어서는 8.8㎏, 할론 1211에 있어서는 7.6㎏, 할론

       1301에 있어서는 6.8㎏의 비율로 계산한 양

  ② 용적식의 국소방출방식 : ①의 경우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양에 방호 공간의 체적을 곱한 양

        여기서, Q : 단위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실제로 설치된 고정벽 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 전체 둘레의 면적 [㎡]

                     X 및 Y :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X의 수치
Y의 수치
할론 2402
5.2
3.9
할론 1211
4.4
3.3
할론 1301
4.0
3.0

 마.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기준

  ①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할론 2402, 할론 1211, 할론 1301,  HFC - 23, HFC - 125 또는 HFC - 227 ea

       로 할 것

  ② 저장용기 등의 충전비는 할론 2402 중에서 가압식 저장용기 등에 저장하는 것은 0.51 이상 0.67 이하, 축압식 저장용기 등에

       저장하는 것은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은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 및 HFC - 227ea는 0.9 이상 1.6 이하

       HFC - 23 및 HFC - 125는 1.2 이상, 1.5 이하일 것

  ③ 저장용기 설치기준

    ㉠ 가압식 저장용기 등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 보기 쉬운 장소에 충전소화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류, 최고사용압력(가압식의 것에 한한다), 제조년도 및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

  ④ 축압식 저장용기 등은 온도 21℃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MPa 또는 2.5 MPa, 할론 1301 또는 HFC - 227ea 를

       저장하는 것은 2.5 MPa 또는 4.2 MPa이 되도록 질소가스를 가압할 것

  ⑤ 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일 것

  ⑥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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