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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설비의 개요

  ▣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면 계획단계에서 여러가지 설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는 정보화 사회이며 건축물의 추세도 점차 인델리전트화 되어 가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기설비가 요구되어 지고

       있으며 고품질의 전력공급을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사고에 의한 정전 파급, 전압 변동 등 다른 수용가에 심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전기설비를 계획에 있어

    ① 안정성

    ② 설비의 신뢰성

    ③ 에너지 절감 효과

    ④ 장래에 대한 융통성, 호환성

    ⑤ 신기술 도입

    ⑥ 경제적이면서 간단한 설계

    등에 관하여 만족할 만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기능상 문제 이외에도 건축물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전기설비를 계획해야 하나, 여기서는 개략적인 부분만 설명하고

    더 자세한 자료는 전문서적을 참고한다.

가. 설계의 종류 및 내용

계획
설비
주요내용
계획설계
- 현장조사 및 기본계획
- 설비의 안전성 검토
- 설비의 신뢰성 검토
- 설비의 경제성 검토
- 환경대책 및 취급관리의 편리성 검토
기본 설계
전원설비
- 부하조사 및 수전용량, 변압기, 뱅크
- 수전, 배전방식 결정
- 예비전원 설비 결정
- 전기실 위치 및 면적 결정
전력공급설비
- 사용전선, 케이블 종류 결정
- 간선의 배선방식 결정
- 간선의 매설방식 결정
- EPS실 면적 확보
전력부하설비
-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
(전등, 전열, 동력, 히팅 설비 등)
개략공사비 산출
추정 공사비 산출
실시설계
전력부하설비
- 전등설비
- 전열설비
- 동력설비
- 특수 장소의 전기설비
전원설비
- 수 · 변전설비
- 예비전원설비 (UPS 등)
- 특수전원설비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 공급설비
- 배전방식
- 간선 결정 및 배선
- 분전반 구성
감시제어설비
- 조명 제어설비
- 전력 감시 제어설비
반승설비
- 엘리베이터 설비
- 에스컬레이터 설비
- 전동 덤웨이터
정보 · 통신설비
- 전화설비
- TV 설비
- 인터폰설비
- 뉴미디어 정보설비
- 통합 배선설비
방재설비
- 피뢰설비, 접지설비
- 방범설비
- 항공장애 표시등 설비

2. 수 · 변전설비 계획

가. 수 · 변전설계의 계획 절차

계획절차
주요 내용
자료조사
⊙ 부하의 종류, 특성, 성능, 운전조건
⊙ 부하용량, 보호 조작방식
⊙ 부하의 위치, 지형조건, 주변환경, 방재상
부하용량 결정
⊙ 전등설비
⊙ 일반 동력부하
⊙ 상용, 예비
⊙ 신재생에너지 등
수전용량 추정
⊙ 부하일람표에 의한 방법
⊙ 실 부하법
수전방식의 결정
⊙ 인입경로 검토
⊙ 공급방안 검토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 계약전력 결정
부하전압 결정
⊙ 부하특성 파악
기본 계획 수립
⊙ 수전방식 검토
⊙ 변압기의 Bank수 결정
⊙ 모선구성의 검토
⊙ 접지방식의 검토
⊙ 배전방식의 검토
⊙ 비상전원의 검토
⊙ 감시, 조작의 정도
주회로조건의 검토
⊙ 정격전류
⊙ 단락전류
⊙ 지락전류
⊙ 전압 변동
⊙ 역률 개선
⊙ 절연협조
주회로 기기의 정격결정
⊙ 주회로 조건 검토 후 전기방식 검토
보호방식의 검토
⊙ 계전기 선정
⊙ 보호 협조
조작 및 감시계통 검토
⊙ 유지, 보수, 관리
⊙ 감시, 제어
⊙ 원격 제어
⊙ 전력량 계측
변전실 검토
⊙ 옥내
⊙ 지하
⊙ 옥외
⊙ 주위 환경 (염해, 공해, 소음, 진동 등 고려)
수전설비 결정
⊙ 단선결선도 작성
⊙ 기기 배치도 작성
⊙ 시방서 작성
검 토
⊙ 경제성 검토 (개략 공사비 산출)
계획 완료

나. 인 · 허가 업무 흐름도

 
 

다. 부하의 상정

  ① 건물 용도별 부하밀도 [VA/㎡]

건물별
조명
일반동력
기타동력
합 계
대형 사무실
37
59
37
133
점포 (대형)
62
72
43
177
호 텔
38
53
27
118
주 택
28 (51)
14
28
70 (93)
학 교
27
15
18
60
종합병원
47
64
48
159
체 육 관
32
34
23
89
연 구 소
60
108
53
221
대형 창고
18
45
33
96
대형 전산센타
33
92
60
185
공공건물
32
41
31
104

  ② 건물별 표준부하

건물명
표준부하 [VA/㎡]
공장, 연회장, 교회, 영화관 등
10
기숙사, 호텔, 목욕탕, 병원, 음식점
20
사무실, 은행, 상점
30
주택, 아파트
40

  ③ 건축물 중 별도 계산 할 표준 부하 (공동주택 제외)

건축물의 부분
표준부하 [VA/㎡]
복도, 계단, 세면장, 창고, 다락 등
5
강당, 관람석
10

  ④ 표준 부하에 따라 산출한 수치에 가산하여야 할 VA수

    ㉠ 주택, 아파트 (1세대 마다)에 대하여는 500~1,000 [VA]

    ㉡ 상점의 쇼 윈도우에 대하여는 쇼 윈도우 폭 1m 에 대하여 300 [VA]

    ㉢ 옥외의 광고등, 전광사인, 네온사인 등의 VA 수

    ㉣ 극장, 댄스홀 등의 무대조명, 영화관 등의 특수 전등부하의 VA 수

  ⑤ 수구의 종류에 의한 예상 부하

수구의 종류
예상부하 (VA/개)
소형 전등 수구, 콘센트
150
대형 전등 수구
300

  ⑥ 공동주택의 용량산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 주택의 전기시설용량은 각 세대별 3kW 이상으로 한다.

      - 60㎡ 이상인 경우에는 3kW에 60㎡를 초과하는 10㎡ 마다 0.5kW를 더한 값으로 한다.

     ㉡ (구) 내선규정 (부록)

       - P [VA] = 40 VA/㎡ × 바닥면적 [㎡] + (500 ~ 1,000) VA

         (    )안의 가산 VA는 1,000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전화(全電化) 주택의 용량산정 : (구)내선규정(부록)

       - P [VA] = 60 VA/㎡ × 바닥면적 [㎡] + 4,000 VA

  ⑦ 근린생활시설의 용량 산정 (표준부하 산정은 전용면적 기준임)

구 분
일반점포
슈퍼마켓
전등
동력
냉방
단위면적당 부하 [VA/㎡]
150
35
95
50
180

  ⑧ 주요건축물의 수용률 (참고값)

                                   종류
구분
백화점 · 쇼핑센타
사무용 빌딩
범위
중앙값
범위
중앙값
전등 · 전열부하
58~92
75
65~83
70
일반 동력부하
47~83
65
38~72
55
OA 기기 부하
-
-
42~78
60
냉방 동력부하
65~95
80
59~91
75
                                   종류
구분
종합병원용 빌딩
호텔용 빌딩
범위
중앙값
범위
중앙값
전등 · 전열부하
45~75
60
49~71
60
일반 동력부하
40~70
55
42~68
55
OA 기기 부하
45~75
60
-
-
냉방 동력부하
70~100
85
64~9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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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 및 구성 (KEC 151)

가. 적용범위 (KEC 151.1)

  1) 전기 · 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 구조물로서 낙뢰로 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것 (시행

       령 제87조(설치의 원칙) 건축법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피뢰설비)

  2)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 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나. 피뢰시스템의 구성 (KEC 151.2)

  ▣ 피뢰시스템(LPS : Lightning Protection System)이란 구조물 뇌격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직격뢰로

                                  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 피뢰시스템과 간접뢰 및 유도뢰로 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피뢰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다. 피뢰시스템 등급선정 (KEC 151.3)

  ▣ 피뢰시스템의 레벨과 등급은 Ⅰ,Ⅱ,Ⅲ, Ⅳ의 4개가 있으며 필요한 곳에는 적합한 피뢰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한다. 피뢰등급은

        낙뢰빈도 등의 지역특성이나 시설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 및 조건을 고려해서 KS C

        IEC 62305-2 (제2부 리스크 관리)에 의한 피뢰레벨에 따라 보호수준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등급으로 시설하고 국가의

        중요 시설물에는 등급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피뢰시스템은 Ⅱ등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 7-1] 피뢰레벨과 해당 건축물의 예

피뢰레벨
낙뢰의 영향
해당 건축물의 예
그 자체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화학, 원자력, 생화학 건물
건축물 주변에 피해 (화재, 폭발)를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
정유공장, 주유소
공공 서비스 상실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전신전화국, 발전소
일반 건축물
주택, 농장

 

2. 외부 피뢰시스템 (KEC 152)

  ▣ 외부 피뢰시스템은 수뢰부시스템, 인하도선시스템, 접지극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가. 수뢰부시스템(KEC 152.1)

  1) 수뢰부시스템의 선정

    ▣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의 요소 중의 하나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으로 시설하여야 하며, 구성요소로 자연적 구성부재를 이용

         할 수 있다.

  2) 수뢰부시스템의 배치

    ▣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 중 하나 또는 조합된 방법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 구조물의 뾰족한 부분, 모서리 등에

         우선하여 배치한다.

    ① 보호각법

      ⊙ 보호각법은 간단한 형상의 건축물 등에 적용하며 기하학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 등의 지상고 60m 이하일 때 적용

           할 수 있으며, 60m를 초과하면 회전구체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회전구체법

      ⊙ 회전구체법은 [표 7-2]와 같이 피뢰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회전구체 반지름인 가상의 구체를 건축물의 상부, 둘레, 대지상에서

           모든 방향으로 굴렸을 때, 보호대상 어느 곳에든 회전구체 표면이 닿는 곳에는 수뢰부를 설치하여, 직격뢰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표7-2] 피뢰시스템의 등급별 회전구체 반지름 및 메시 치수

피뢰시스템의 등급
보호방법
회전구체 반지름 r, [m]
메시 치수 Wm, [m]
20
5 × 5
30
10 × 10
45
15 × 15
60
20 × 20

  [그림 7-1] (a)는 회전구체법을 적용한 예이며, 회전구체 표면이 닿는 3개소에 수뢰부를 설치하여 직격뢰로 부터 건축물을 보호하

                           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회전구체 반지름 r은 [표 7-2]와 같이 보호 등급에 따라 다르게 된다.

  [그림 7-1](b) 에 제시된 것과 같이 보호각법의 보호범위는 직선적으로 표현되며, 회전구체법은 포물선 형태의 곡선적으로 표현된

                       다. 뇌격의 특성으로 볼 때, 회전구체법의 표현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3)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 구조물의 측격뢰 보호용 수뢰부시스템

    ⊙ 측뢰는 회전구체 반지름 r보다 높은 건축물 등에 입사할 수 있다. 측뢰 보호 대상은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최상부로 부터 20% 부분이므로 ([그림 7-2] 참조) 최대 높이가 80m인 경우, 최상부로 부터 16m만 해당된다.

        이 경우 회전구체법은 단지 건축물 등의 상층부 수뢰시스템의 배치에 적용된다.

    ① 사다리 등 자연적 구성부재를 측뢰보호용 수뢰부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수뢰부는 구조물의 철골 프레임 또는 전기적으로 연결된 철골 콘크리트의 금속과 같은 자연부재 인하 도선에 접속 또는 인하

         도선을 설치한다.

 

나. 인하도선 시스템 (KEC 152.2)

  ▣ 인하도선 시스템이란 뇌전류를 수뢰시스템에서 접지극으로 흘리기 위한 외부피뢰시스템의 일부로 뇌격점에서 대지까지의 뇌전

       류를 안전하게 방류하는 최적경로를 선정한다.

  1) 수뢰부 시스템과 접지시스템의 연결은 복수의 인하도선을 병렬로 구성 (건축물과 분리된 피뢰시스템 제외)해야 하며 경로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① 벽이 불연성 재료로 된 경우에는 벽의 표면 또는 내부에 시설할 수 있다. 다만, 벽이 가연성 재료인 경우에는 0.1m 이상 이격하

         고, 이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체의 단면적을 100㎟ 이상으로 한다.

    ② 인하도선의 수는 2가닥으로 한다.

    ③ 보호대상 건축물 · 구조물의 투영에 다른 둘레에 가능한 한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다만, 노출된 모서리 부분에 우선하여

         설치한다.

KEC 핸드북 표 H152.2-1 피뢰시스템의 등급별 인하도선 사이의 최대간격

피뢰시스템의 등급
인하도선의 간격 [m]
10
10
15
20

  2) 수뢰부시스템과 접지극시스템 사이에 전기적 연속성이 형성되도록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① 경로는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곧게 수직으로 시설하되 루프 형성이 되지 않아야 하며, 처마 또는 수직으로 설치된 홈통 내부에

         시설하지 말 것

    ② 자연적 구성부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 적합성은 해당하는 금속부재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4단자 측정 단자함에서 직류전기저항을 0.2[Ω] 이하로 한다.

 

다. 접지극시스템 (KEC 152.3)

  1) 접지극 시스템은 위험한 과전압을 발생시키지 않고 뇌 전류를 대지로 안전하게 방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접지극의 저항값,

       접지극시스템의 형상 · 치수 등을 최적화한다. 접지극은 하나 또는 복수의 접지극을 적절히 시설하고, 접지극을 시공할 때는

       땅속에서 상호 전기적 결합의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시설한다. 건축물 등의 철근콘크리트 기초 내부의 상호 접속된 철근 또는

       금속제 지하구조물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경우는 대지와의 전기저항값이 충분히 작은 값 (10 [Ω] 이하의 접지저항)으로 유지되

       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용한다. 접지극의 형태로는 A형 접지극(판상 접지극, 수직 접지극 등 개별 접지극)과 B형 접지극(환상

       접지극, 기초 접지극, 메시 접지극)이 있으므로 보호수준 및 입지조건에 따라 적절한 접지형태와 접지재료를 사용하고, 접지저

       항값은 최대한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2) 구조체 통합접지 철근, 철골조 전기접촉 연속성 전기저항 측정

    ① KSC IEC 62305-3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 위험 적용

    ②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강제 철골조 또는 철근에 전기적 접촉 전기저항 측정은 최상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4단자 배선으로

         저저항계측기로 측정을 하여 전기저항값이 0.2[Ω]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③ 정기검사는 연 1회 이상 측정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전기저항 측정방법은 4단자 측정 단자함을 설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 내부피뢰시스템(KEC 153)

  ▣ 내부피뢰시스템은 외부피뢰시스템 혹은 피 보호 구조물의 도전성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뇌전류에 의해 구조물의 내부에서 위험

       한 불꽃방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한다. 이러한 불꽃방전은 외부피뢰시스템과 금속제 설비, 내부시스템, 외부 도전성

       부분과 선로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1) 일반사항 (KEC 153.1.1)

    (1) 피뢰구역의 구분은 KS C IEC 62305-4의 피뢰구역(LPZ : Lightning Protection Zone)에 의한다.

    (2) 피뢰구역의 경계부분에서는 접지 또는 본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본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한다.

 

  ① 구조물         ② 수뢰부시스템          ③ 인하도선시스템         ④ 접지극시스템        ⑤ 방 (LPZ 2의 차폐)

  ⑥ 구조물에 접속된 선로 S1 : 구조물 뇌격

                                        S2 : 구조물 근처 뇌격

                                        S3 : 구조물에 접속된 선로 뇌격

                                        S4 : 구조물에 접속된 선로 근처 뇌격

                                         r : 회전구체 반지름

                                        O : 직접 또는 SPD에 의한 본딩

                                        LPZ OA : 직격뢰, 전체 뇌전류와 전체 자계의 위험에 노출된 구역(ex : 가로등 보안등 등)

                                        LPZ OB : 직격뢰는 침입하지 않으며, 부분뇌전류 또는 유도전류 및 전체 자계의 위험에 노출된 구역

                                                         (옥외 상수전설비, 실외기, 안테나 등)

                                        LPZ 1 : 직격뢰는 침입하지 않으며 Ⅰ등급 SPD의 설치로 제한된 뇌전류, 유도전류 및 감쇄된 자계의

                                                     구역 (수변전설비, MDF 등)

                                        LPZ 2 : 직격뢰는 침입하지 않으며 유도전류 및 훨씬 감쇄된 자계의 구역, 등급(분전함, 전산실,

                                                     방재실 등)

KEC 핸드북 표 H153.1-1 저압기기에 요구되는 임펄스 내전압

설비의 공칭전압[V]
요구되는 임펄스 내전압a [kV]
설비의
공칭전압[V]
교류 또는 직류
공칭전압에서
산출한 상전압[V]
과전압 범주 Ⅳ
설비 전력 공급점에 있는 기기
과전압 범주 Ⅲ
배전 및 회전기기
과전압 범주Ⅱ 전기제품
및 전류 사용기기
과전압 범주 Ⅰ
특별히 보호된
기기
120/208
150
4
2.5
1.5
0.8
(220/380)b
230/440
277/480
300
6
4
2.5
1.5
400/690
600
8
6
4
2.5
1,000
1,000
12
8
6
4
1,500 DC
1,500 DC
-
-
8
6
출처 : KS C IEC 60364-4-44 표 448
a 는 임펄스 내전압은 활성 도체와 PE 사이에 적용된다. b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이다.

 

  2) 전기적 절연 (KEC 153.1.2)

    ① 뇌전류가 흐르는 인하도선과 전기 · 전자기기가 근접하여 설치되면 뇌전류에 의하여 전기 · 전자기기에 과전압이 유기되어

         손상될 수 있다.

    ② 수뢰부 또는 인하도선과 구조체의 금속설비, 내부시스템 사이의 전기적 절연은 각 부분 사이의 거리 d를 안전 이격거리 s보다

         크게 하여 확보할 수 있다.

 

  3) 안전 이격거리 미 충족 시 현상 및 대책

 

    ▣ 인하도선과 내부설비 사이의 거리가 계산된 이격거리 이상으로 증가할 수 없을 때 가장 먼 점에서 본딩 한다. 즉, 고려하는

         대상설비의 전체 길이에 대해 이격거리 s 보다 더 먼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설비와 피뢰시스템의 본딩은 기준 본딩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점에서 실시한다.

  4) 서지보호장치(SPD : Surge Protective Device)시설 (KEC 153.1.4)

    ① 전기 · 전자설비 등에 연결된 전선로를 통하여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 해당 선로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전기접지와 피뢰접지가 연결된 통합접지인 경우 의무적으로 SPD를 설치해야 한다.

    ③ SPD 설치 위치 : 저압수전설비 또는 변압기 2차측 주 배전반에 설치

    ④ SPD 및 외부분리기의 정격을 도면에 표기해야 한다.

    ⑤ SPD 등급의 적용 [(KEC 142)의 5), (2)참조

    ⑥ SPD 보호장치 선정시 고려사항

      ㉠ SPD용 누전차단기 부하측에 설치하는 경우는 임펄스부동작형 RCD(누전차단기) 설치

      ㉡ SPD용 누전차단기 전원측에 설치하는 경우의 외부분리기는 제조사가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⑦ SPD 접속도체 최소단면적 및 길이

[표 7-3] SPD 접속도체 최소단면적

항목
SPD 등급
재료
단면적 [㎟]
SPD 접속도체
등급 SPD
구리
16
등급 SPD
6
등급 SPD
6
 
                                                                                 SPD 연결도체 길이
1. SPD 연결도체 : 상전선에서 SPD까지 (a)와 SPD에서 주 접지단자까지 (b)의 도체를 말한다.
2. 연결도체의 길이는 0.5m 이하일 것
3. 연결도체의 길이가 0.5m를 초과할 경우 SPS 연결도체의 전압강하를 고려한 실효보호레벨이 기기에 요구되는 임펄스내전압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KEC 핸드북 표 H153.1-1 저압기기에 요구되는
임펄스 내전압 참조)
  5) 피뢰등전위본딩 (KEC 153.2)

    ▣ 뇌전류에 의한 전위차를 줄이기 위해 직접적인 도전접속 또는 서지보호장치를 통해 분리된 금속부를 피뢰시스템에 본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일반사항 (KEC 153.2.1)

    ㉠ 등전위본딩의 상호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 자연적 구성부재의 본딩으로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는 장소 : 본딩도체로 연결

      ⓑ 본딩도체로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장소 : 서지보호장치 (SPD)

      ⓒ 본딩도체로 직접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 : 절연방전갭 (ISG)

[표 7-4] 본딩바 상호 또는 본딩바를 접지극시스템에 접속하는 도체의 최소단면적

피뢰등급
재료
단면적 [㎟]
Ⅰ~Ⅳ
구리
16
알루미늄
25
강철
50

[표 7-5] 내부 금속설비를 본딩바에 접속하는 도체의 최소단면적

피뢰등급
재료
단면적 [㎟]
Ⅰ~Ⅳ
구리
6
알루미늄
10
강철
16

 

#피뢰시스템 #피뢰침 #돌침 #수뢰부 #수평도체 #메시도체 #피뢰레벨 #회전구체법 #보호각법 #인하도선 #접지극 #접지극시스템 #통합접지 #공통접지 #단독접지 #서지보호장치 #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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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전보호 일반사항 (KEC 211.1)

  ▣ 전기설비에서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으로는 다음 표와 같이 기본보호와 고장보호의 조합 또는 특별 저전압에 의한

       보호가 있으며, 이들의 보호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추가적인 보호대책을 사용한다.

구 분
기본보호
고장보호
특별저압 보호
정의
정상운전 중인 전기설비의 충전
부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보호
전기설비 누전 등 고장이 발생한 기기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 보호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 전원회로에 의한 보호
(AC 50V, DC 120V 이하)
보호
방법
충전부 절연
격벽 또는 외함
접촉 범위 밖 배치
※ 충전부 접촉 방지
- 이중절연/강화절연
- 보호 등전위본딩
- 전원 차동차단
- 전기적 분리
- 비도전성 장소
- 비접지 회로 적용 SELV
- 접지회로 적용 PELV
- 기능적 특별저압 사용시 적용
FELV

2.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 (KEC 211.2)

  ▣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으로 기본보호는 충전부의 기본절연과 격벽 또는 외함에 의하며, 고장보호는 보호접지, 보호

       등전위본딩, 고장시의 자동차단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보호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가. 고장보호의 요구사항 (KEC 211.2.3)

  1) 보호접지

    ⊙ 노출도전부는 계통접지별로 규정된 특정조건에서 보호도체에 접속하여야 하며, 동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부는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같은 계통접지에 접속할 것

  2) 보호등전위본딩

    ⊙ 도전성부분은 보호등전위본딩으로 접속하여야 하며, 건축물 외부로 부터 인입된 도전부는 건축물 안쪽의 가까운 지점에서

         본딩하여야 한다.

  3) 고장시의 자동차단

    ⊙ 선도체와 노출도전부 또는 선도체와 기기의 보호도체 사이의 임피던스가 무시할 정도로 되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표 6-1]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할 것

[표 6-1] 32A 이하 분기회로의 최대 차단시간

[단위 : 초]

계통
50V <Uo≤120V
120V <Uo≤230V
230V <Uo≤400V
Uo > 400 V
교류
직류
교류
직류
교류
직류
교류
직류
TN
0.8
-
0.4
0.5
0.2
0.4
0.1
0.1
TT
0.3
-
0.2
0.4
0.07
0.2
0.04
0.1
Uo는 대지에서 공칭교류전압 또는 직류 선간전압이다.
 

  4)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적인 보호 (KEC 211.2.4)

    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인이 사용하는 정격전류 20A 이하 콘센트

    ② 옥외에서 사용되는 정격전류 32A 이하 이동용 전기기기

나. TT, TN 계통의 전원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 (KEC 211.2.5 TN계통, 211.2.6 TT계통)

  ▣ 전원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장치는 선도체와 노출도전부 또는 선도체와 보호도체 사이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시간내에

       전원을 자동차단하여야 한다.

  1) TN 계통 자동차단 조건 및 접촉전압 (KEC 211.2.5)

    ① TN-S, TN-C 및 TN-C-S 계통의 자동차단 조건은 다음 식과 같다.

         Zs × Ia ≤ Uo

         여기서, Zs : 고장 루프 임피던스

                     Ia : 정해진 시간내에 보호장치를 자동 차단하는 전류

                     Uo : 공칭대지전압

    ② TN-S, TN-C 및 TN-C-S 계통의 접촉전압

       ⊙ 부하점에서 절연불량인 경우 노출도전부 대지전위는 전원전압의 1/2로 저감된다. 단락 및 부하기기의 절연불량이 발생했을

            때 노출도전부에 약 Uo/2의 전압이 나타나므로 동시에 접촉이 가능한 다른 노출도전부 또는 계통외도전부에 등전위본딩을

            한다.

  2) TN-S 계통의 고장임피던스(Zs), 고장전류(Is) 및 보호장치 설치조건

    ▣ TN-S 계통의 회로와 고장임피던스(Zs), 고장전류(Is) 및 보호장치의 설치조건을 요약하면 [그림 6-1] 과 같다.

    ① 고장 루프 임피던스(Zs) : 매우 작음

    ② 고장전류(Is) : 큰 고장 전류

    ③ 보호장치 설치 조건

        ㉠ 과전류 차단기 사용 (순시 차단 특성이 고장 전류 이하가 되도록 선정)

        ㉡ 누전차단기(RCD) 에 의한 추가 보호

           ⊙ 일반인 사용 20A 이하 콘센트 회로와 32A 이하 이동용 전기기기에 적용 가능하며, 설비 고장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고장

                발생시 추가적 보호를 위해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누전차단기 의무 설치

  3) TT 계통 자동차단 조건 및 접촉전압 (KEC 211.2.6)

    ① TT계통에서의 자동차단 조건식

          Ra × In ≤ 50V

          여기서, Ra :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보호도체의 저항과 접지극 접지저항의 합계

                      In : 보호장치를 자동 차단시키는 전류 (누전차단기인 경우는 정격감도전류)

    ② TT 계통의 접촉전압

       ⊙ 보호접지저항 R3와 계통접지저항 R2가 전원전압을 분담하며, 보호접지저항은 일반적으로 계통접지 저항에 비해 크다.

            그러므로 TT계통의 접촉전압은 보호접지에 의한 전원전압의 저감효과가 적다.  (R3 = R2인 경우 Uf = Uo/2 이다.)

    ③ TT 계통의 고장임피던스(Zs), 고장전류(Is) 및 보호장치의 설치조건

       ⊙ TT 계통의 회로와 고장임피던스(Zs), 고장전류(Is) 및 보호장치의 설치조건을 요약하면 [그림 6-2]와 같다.

 

    ① 고장 루프 임피던스 (Zs) : 매우 크다.

    ② 고장 전류(Is) : 매우 작음

    ③ 보호장치 설치조건

       ㉠ 누전차단기 사용 : 정격 감도전류 30mA 이하인 경우

      ㉡ 고장 루프 임피던스가 충분히 낮고, 영구적이며 신뢰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과전류차단기 사용 가능

3. 누전차단기의 시설

  1)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저압전로의 보호대책으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누전차단기의 정격 동작전류, 정격 동작시간 등은 211.2.6의 3 등과 같이 적용대상의 전로, 기기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야 한다.

    ①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

        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기계 · 기구를 발전소 · 변전소 ·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 기계 · 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기계 · 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절연구조의 기계 ·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계 · 기구가 고무 ·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 기계 · 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 기계 · 기구가 131의 8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 기계 · 기구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 · 기구의 전원 연결

           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주택의 인입구 등 이 규정에서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전로

    ③ 특고압전로, 고압전로 또는 저압전로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초과의 전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

         는 사용전압 400[V] 초과의 저압전로 (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④ 다음의 전로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947-2의 부속서 P"의 적용을 받는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 기지국

       ㉡ 관련 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 하는 곳

       ㉢ 옥외의 장소에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계기 또는 단위 기기 전용회로, 단, 일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체하는 (머물러

            있는) 장소로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는 시설할 수 없다.

  2) 저압용 비상조명장치 · 비상용 승강기 · 유도등 철도용 신호장치, 비접지 저압전로, 322.5의6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

       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 ·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경우, 그 전로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

       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3) IEC 표준을 도입한 누전차단기를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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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지시스템 (KEC 140)

가. 접지시스템 구분

구 분
① 계통접지     ② 보호접지      ③ 피뢰시스템 접지
시설종류
① 단독접지     ② 공통접지      ③ 통합접지
구성요소
① 접지극        ② 접지도체      ③ 보호도체         ④ 기타설비

  ▣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1) 계통접지 : 전력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연결하는 것으로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변압기 중성점 접지)이다.

  2) 보호접지 : 고장시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점)을 접지하는 것

  3) 피뢰시스템 접지 : 뇌전류를 대지로 안전하게 방류하여 건축물 등을 보호

 

나. 접지시스템 시설의 종류

  ▣ 접지시스템의 시설의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1) 단독접지

    ⊙ 고압 · 특고압 계통의 접지극과 저압 계통의 접지극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

 

    ① 단독접지의 특징

      ㉠ 타접지의 전위영향이 없다. (Noise)

      ㉡ 컴퓨터 및 전산기기의 정상가동을 확보한다.

      ㉢ 선로의 Noise 방지를 위해 정보기기가 많지 않은 곳에 사용한다.

      ㉣ 고장점을 쉽게 제거할 수 있고 원인의 규명이 쉽다.

      ㉤ 접지 저항값을 얻기 위해 설비비가 고가이다.

      ㉥ 제한된 면적에서 접지시공이 곤란하다.

      ㉦ 전위차 및 전위강도가 크다.

      ㉧ 접지극의 지락사고시 접지전극 간의 전위 상호간섭이 있다.

      ㉨ 고층빌딩에서 접지선이 안테나 효과로 Noise가 발생한다.

      ㉩ 전위의 기준점 대책이 필요하다.

  2) 공통접지

    ▣ 등전위가 형성되도록 고압 · 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접지 계통을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법

 

    ① 공통접지 방식의 특징

      ㉠ 접지극 연접으로 합성저항이 감소되어 소요저항이 낮아진다.

      ㉡ 접지극 신뢰도가 향상되어 접지극 간 상호간섭이 없다.

      ㉢ 접지극 수량이 감소하고 접지면적이 작은 경우 경제적이다.

      ㉣ 계통접지의 단순화로 등전위 접지를 할 수 있다.

      ㉤ 철근 및 구조물을 연접하여 거대한 접지극 효과로 전위상승이 매우 적다.

      ㉥ 접지의 기준점을 세우기 쉽다.

      ㉦ 계통전압의 이상전압 발생시 유기전압이 상승한다.

      ㉧ 타기기 및 선로에 영향을 준다.

      ㉨ Noise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초고층에서 독립접지와 병행시 독립접지 효과가 감소한다.

    ② 공통접지 방식의 시설방법

      ㉠ 저압 전기설비 접지극이 고압 · 특고압 접지극 접지저항 형성에 완전 포함된 경우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할 것 (위험전압

           발생 방지를 위해)

      ㉡ 고압 · 특고압 계통 지락사고 시 저압계통에 가해지는 과전압은 아래 표에서 정한 값을 초과하면 안된다.

[EPR 제한값에 근거한 저압 및 고압 접지시스템의 상호 접속의 최소요건]

고압계통에서
지락고장시간(초)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V)
비 고
> 5
Uo + 250
중성선 도체가 없는 계통에서
Uo는 선간전압
≤ 5
Uo + 1,200
 

      ㉢ 고압 및 특고압을 수전받는 수용가의 접지계통을 수전 전원의 다중접지된 중성선과 접속하면 (2)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고압 · 특고압 변전소에 인접한 저압전원

        ⊙ 고압 · 특고압 접지시스템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저압계통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업 및 상용시 설비에 있어서는

             공통접지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으며, 기기가 너무 가까이 위치하여 접지시스템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 통합접지

    ▣ 전기설비의 접지계통 · 건물축의 피뢰설비 · 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으로 통합접지는 모든 접지

         시스템을 통합하여 접지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설비간의 전위차를 해소하여 등전위를 형성하는 접지방식을 말한다.

 

    ① 통합접지의 시설

      ㉠ 건축물 내에서 접지시스템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등전위본딩시스템과 함께 구축되었을 때 완전한 목적을 달성 가능

           하기 때문에 철근 및 철골조 건축물에서 등전위본딩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양한 접지극을 건축물 구조체와 함께 접속하여

           준등전위면을 형성하는 접지시스템을 말한다.

      ㉡ 통합접지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건물의 접지극은 구조체 접지전극이나 개별 접지극의 연접 등이므로 철근콘크리트구조

           (RC조),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SRC조), 철골조(S조) 등의 건축물에 적용한다.

      ㉢ 건물 내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벽, 바닥, 천정의 철근으로 둘러싸이므로, 페러데이 케이지와 같은 등전위면의 내부에 있는 것

           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설비의 형상이나 설치위치, 철근과의 전기적 접속상태 등에 따라 전위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때에

           따라서는 사고 발생시 노출 도전성 부분의 대지전압이나 접촉전압이 50V 이하이고 등전위가 확보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② 통합접시스템의 장점

      ㉠ 감전보호용, 피뢰설비용, 기능용의 접지기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접지시스템

      ㉡ 건물의 구조체를 공통의 접지전극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낮은 접지저항 값을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

      ㉢ 건물의 철근 · 철골 등을 접지 관계의 도체로써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접지설계가 가능

2. 계통 접지 방식

가. 계통접지의 구성 (KEC 203.1)

  ▣ 저압전로의 보호도체 및 중성선의 접속방식에 따라 접지계통은 TN계통, TT계통, IT계통으로 나뉜다.

      ◈ 계통접지에서 사용되는 문자의 정의

 

T
Terre (Earth)
접지
I
Isolated
절연 또는 대지와 고임피던스
N
Neutral
중립적, 중성의
S
Seperated
분리된
C
Combined
결합된

  1) 계통접지에서 사용되는 문자의 정의

    ① 제1문자 - 전원계통과 대지의 관계

        T : 한 점을 대지에 직접 접속

         I : 모든 충전부를 대지와 절연시키거나 높은 임피던스를 통하여 한 점을 대지에 직접 접지

    ② 제2문자 - 전기설비의 노출도전부(기기 외함 등)와 대지의 관계

        T : 노출도전부를 대지로 직접 접속 (전원계통의 접지와는 무관)

        N : 노출도전부를 전원계통의 접지점에 직접 접속

    ③ 그 다음 문자(문자가 있을 경우) -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배치

        S : 중성선과 별도의 보호도체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기능

        C : 중성선과 보호기능을 한 개의 도체로 겸용 (PEN 도체)

    ④ 각 계통에서 나타내는 그림의 기호

 

나. TN계톻 (KEC 203.2)

  ▣ TN 계통은 전원의 한점을 직접접지(계통접지)하고, 설비의 노출도전부(기기 외함 등)를 보호도체(PE)를 통해 그 점에 접속시키

       는 방식으로,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관계에 따라 다음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1) TN - S 계통 : 계통 전체에서 중성선(N)과 보호도체 (PE)를 분리 ([그림 5-1] (KEC 203.2.1)

  2) TN - C 계통 : 계통 전체에서 한가닥 전선이 중성선(N)과 보호도체 (PE)를 겸용 ([그림 5-12 (KEC 203.2.1)

 

  3) TN-C-S 계통 (KEC 203.2.3)

    ▣ 계통의 일부에서 한 가닥의 전선이 중성선(N)과 보호도체(PE)를 겸용([그림 5-3]) TN 계통에서의 지락고장은 과전류차단기로

         보호한다.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는 고장점 임피던스를 고려하지 않고, 지정시간내에 전원의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하도록 차단

         기의 특성 및 도체의 굵기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다. TT 계통 (KEC 203.3)

  ▣ TT 계통은 전원의 한 점을 직접접지하고, 설비의 노출도전부는 전원의 접지극과 전기적으로 독립적인 접지극에 접속시키는

       방식으로 [그림 5-4]와 같다. 지락고장은 누전차단기로 보호한다.

 

라. IT 계통(KEC 203.4)

  ▣ 전원측은 충전부 전체를 대지로 부터 절연시키거나 임피던스를 통해 접지하고, 설비의 노출도전부는 기기접지시키는 방식으로

       [그림 5-5]와 같다. 1점 지락사고의 경우는 기기 외함 측의 접지 저항값을 작게 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지만 2점 지락고장이 발생

      할 때의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접지시스템의 구성 (KEC 142)

  ▣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로 구성하며,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며 주 접지단자(기존의 접지단자함)에 연결

       하여야 한다.

 

가. 주 접지단자 (KEC 142.3.7)

  ▣ 주 접지단자 (기존의 접지단자함)란 접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호도체의 접속에 사용되는 단자 또는 모선을 말한다.

  1) 접지시스템은 주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다음의 도체들을 접속할 것

    ① 등전위본딩도체

    ② 접지도체

    ③ 보호도체

    ④ 기능성 접지도체

  2) 여러개의 접지단자가 있는 장소는 접지단자를 상호 접속할 것

  3) 주 접지단자에 접속하는 각 접지도체는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저항을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① 보호도체 (PE : Protective Conductor)

       ⊙ 주 접지단자와 노출도전부(기기 외함 등)의 접지점을 연결하는 도체로 안전을 목적(감전보호)으로 설치된 도체이다. 즉,

            접지단자함에서 설비 측의 선로와 같이 배선되는 기존의 접지선이다. 선도체와 같은 성능의 전선을 사용하면 된다.

      ㉠ 일반배선의 보호(PE)도체 : 450/750 V 비닐절연전선으로 녹색 바탕에 노란줄

      ㉡ 내열배선(HFIX, CV케이블)의 보호(PE)도체 : HFIX로 녹색 바탕에 노란줄

    ② 접지도체

       ⊙ 계통, 설비 또는 기기의 1점과 접지극 간의 도전성 경로를 구성하는 도체이며 일반적으로 주 접지단자와 접지극을 연결하는

            접지선은 GV(F-CV)를 적용하면 된다.

    ③ 본딩 도체

       ⊙ 접지단자와 금속제 창문 등을 계통외도전부의 접지점을 연결하는 도체이다.

    ④ 접지도체 굵기 선정 (KEC 142.3.2)

나. 접지시스템 구성요소 (KEC 142.1.1)

 

다. 통합접지시스템(KEC 142.6)

  ▣ 건축물의 피뢰설비 · 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통합접지시스템은 공통접지의 예에 따른다.

   2)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 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KEC 153.1 전자전자설비 보호용 피뢰시스템의 규정에

        따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3) 저압수전설비 및 변압기 저압측 주배전반에는 Ⅰ등급 또는 Ⅱ등급 서지보호장치(SPD)를 시설할 것.

   4) SPD 보호장치 (MCCB, RCD, 퓨즈 등 ) 시설기준 [RCD : Residual Current Device]

     ① 단락고장으로 상정되는 SPD에 흐르는 단락전류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시설할 것

 

     ② Ⅰ등급 SPD용 보호장치의 정격은 대용량으로 시설할 것

     ③ SPD를 RCD 부하측에 설치 시 임펄스부동작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④ SPD 연결도체는 전선에서 SPD와 SPD에서 주접지단자까지 0.5m 이하로 할 것. 다만, SPD 연결도체 길이가 0.5m 를 넘으

          면 연결도체의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압보호레벨(Up)를 선정하고, 연결도체의 전압강하를 포함하는 실효보호레벨(Up/F)이

          기기에 요구되는 임펄스 내전압(Uw)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⑤ SPD 접속도체의 최소단면적 [KS C IEC 60364, KESCO SPD 검사지침]

SPD 등급
Class Ⅰ
Class Ⅱ
Class Ⅲ
접속도체 굵기 ㎟ (구리)
16
6
6

     ⑥ SPD를 누전차단기 부하측에 설치하는 경우 임펄스 부동작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3) 구조체 통합접지 철근, 철골조 전기접촉 연속성 전기저항 측정

     ① KS C IEC 62305-3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 위험 적용

     ②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강제 철골조 또는 철근에 전기적 접촉 전기저항 측정은 최상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4단자 배선으로

          저저항계측기로 측정을 하여 전기 저항값이 0.2Ω 이하가 되도록한다.

     ③ 정기검사는 연 1회 이상 측정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전기저항 측정방법은 4단자 측정단자함을 설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4. 전기수용가 접지 (KEC 142.4)

가. 전기수용가 인입구 접지 (KEC 142.4.1)

  1) 수용장소 인입구 부근에서 다음의 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한 저압전로의 종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2)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 접지 (KEC 142.4.2)

  1) 저압 수용장소에서 계통접지가 TN-C-S 방식의 경우에 보호도체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① 보호도체의 최소단면적은 KEC 142.3.2의 1에 의한 값 이상으로 한다.

    ②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 (PEN)는 고정 전기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도체의 단면적이 구리는 10㎟ 이상, 알루미늄은 16㎟

         이상이어야 하며, 그 제품의 최고전압에 대하여 절연될 것

  2) 제1)에 따른 접지의 경우에는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를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추가로 접지하여야 하며, 그 접지저항값은 접촉접압을 허용접촉전압 범위 내로 제한하는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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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전류에 대한 보호 (KEC 212.1, 212.2)

 ▣ 회로도체(전선)의 과부하 및 단락고장이 발생할 때 전원을 자동 차단장치(MCCB, RCB, 퓨즈)에 의해 보호할 것

 

가. 선도체의 보호(KEC 212.2.1)

  1) 모든 선도체에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할 것

  2) 과전류가 검출된 도체(전선)이외의 다른 선도체는 차단하지 않아도 된다.

  3) 3상 전동기 등 단상 차단이 위험한 경우는 결상 및 불평형에 대한 보호장치로 모든 선도체를 동시에 차단한다.

나. 중성선의 보호 (KEC 212.2.2)

  1) 중성선의 단면적이 선도체의 단면적과 동등 이상인 경우 중성선에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할 필요 없음

  2) 중성선의 단면적이 선도체 보다 작은 경우와 고조파 과전류가 검출되는 경우 중성선에는 그 단면적에 따른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한다. 다만, 과전류가 설계전류 초과시 선도체를 차단해야 하지만 중성선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 (보통 중성선의 과전류

      검출과 선도체 차단을 동시에 하는 4P 차단기를 설치함)

  3) PEN 도체의 보호

    ⊙ PEN 도체의 중성선은 물론이고 보호도체 (PE)의 역할을 하므로 개방되어서는 안되므로 차단장치 및 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 중성선 차단 및 재연결 (KEC 212.2.3)

  ▣ 중성선 차단 및 재연결 하는 회로의 경우에 설치하는 개폐기와 차단기는 차단기는 중성선이 선도체 보다 늦게 차단되어야 하며,

       재연결시에는 선도체와 동시 또는 먼저 투입할 것

 [참고] 대부분 차단기는 중성단자를 약간 길게 하여 선 투입 후 차단하게 제작됨

2. 과전류 보호장치의 종류 및 특성 (KEC 212.3)

가. 과전류 (Over - current)

  ▣ 전기기기의 정격전류, 도체(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한 전류를 말하며, 과부하전류와 단락전류가 있다.

  1) 과부하전류

    ⊙ 과부하 전류는 전기적인 고장이 없이 회로에 발생한 과전류를 말하며, 주로 원동기의 베어링 파손 및 오랫동안 미사용에 의한

         녹 발생 등 구속 사항이다.

  2) 단락전류

    ⊙ 단락전류란 정상 운전상태에서 전위차가 있는 충전된 도체 사이에 임피던스가 '0'인 고장 (선도체의 혼촉)에 기인한 전류를

         말한다.

나. 과전류 보호장치의 특성 (KEC 212.3.4)

  1) 과전류 보호장치

    ⊙ 배선차단기, 누전차단기 및 퓨즈가 있다. 퓨즈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누전차단기(RCD : 과거 ELB의 IEC 적용에 의하여

         바뀜)는 MCCB에 영상변류기(ZCT)를 추가하여 누전과 과전류 보호를 겸한 것으로 특성은 MCCB와 같다.

  2) 배선차단기 : 산업용(MCCB)과 주택용(MCCB) (KEC 212.3.4 3항)

    ⊙ 주택용 배선차단기는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적용한다.

    ① 주택 및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의 세대 내부

    ② 숙박시설(호텔, 여관, 모텔, 여인숙, 민박,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시설)의 객실 내부

         차단기

[표 4-1] 과전류 트립 동작시간 및 특징 (산업용 배선차단기)

정격전류의 구분
시간
정격전류의 배수 (모든 극에 통전)
부 동작전류
규약 동작전류
63A 이하
63A 초과
60분
120분
1.05배
1.05배
1.3배
1.3배

[표 4-2] 과전류 트립 동작시간 및 특징 (주택용 배선차단기)

정격전류의 구분
시간
정격전류의 배수 (모든 극에 통전)
부 동작전류
규약 동작전류
63A 이하
63A 초과
60분
120분
1.13배
1.13배
1.45배
1.45배

[표 4-3] 순시트립에 따른 구분 (주택용 배선차단기)

순시 트립 범위
적용 장소
B
3In 초과 ~ 5In 이하
난방기기, 온수기
C
5In 초과 ~ 10In 이하
조명, 콘센트, 소형 전동기
D
10In 초과 ~ 20In 이하
돌입전류가 큰 부하, 변압기

  [비고] 1. B, C, D : 순시트립전류에 따른 차단기 분류 2. In : 배선차단기 정격전류

 
 

  3) 주택용은 380V 이하, 정격전류 125A 이하이며, 위 그림 왼쪽 주택용은 "C"타입의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 동작특성 곡선으로

       그래프의 상단에 부 동작전류 1.13배와 동작 전류인 1.45배를 표기하여 [표4- 2] 과전류 트립 동작시간 및 특성(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순시트립 범위는 500~1,000%로 [표4-3] 순시트립에 따른 구분(주택용 배선차단기)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4) 산업용 : 1,000V 이하, 정격전류 2,000A 이하이며, 위 그림의 산업용은 산업용 배선차단기의 동작 특성 곡선으로 순시트립

                    전류는 정격전류의 10배이며, 전 차단시간은 10ms(0.01초)이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 (KEC 212.4)

  ▣ 주택용 배선차단기는 주로 세대 분전반의 분기회로에만 적용되므로 여기서는 산업용 배선차단기에 관하여 기술한다.

가. 도체(전선)와 과부하 보호장치(MCCB) 사이의 협조(KEC 212.4.1)

 

  ▣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BInIz ------ ①

       I2 ≤ 1.45 Iz ----- ②

       여기서, IB : 회로의 설계전류[전 부하전류(FLC) : 정상의 공급회로 전류]

                   Iz : 전선의 허용전류

                   In : 보호장치(배선차단기)의 정격전류

                   I2 : 보호장치의 규약 동작 전류 [산업용 배선차단기(I2) = 1.3 × 정격전류(In)]

 [보호협조 해설]

  1) IBInIz ------ ①의 조건

    ⊙ MCCB의 정격전류 또는 설정값(In)은 회로의 설계전류(IB) 이상이 되어야 하며, 보호되는 전선의 허용전류는 배선차단기

         (MCCB)의 정격전류(In)보다 커야 한다.

  2) I2 ≤ 1.45 Iz ----- ②의 조건

    ⊙ 대부분 ①의 조건이 만족되면 ②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MCCB의 규약 동작전류(I2 = 1.3 × In)를 결정하는 범위의 한계값으로 전선 허용전류의 1.45배가 된다. 일반적으로 전선

         허용전류의 과부하 내열특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1.45배의 전류가 60분까지 가능 하므로 ②의 조건을 만족한다.

 

    ⊙ 일반부하와 기동시간이 5초 이하인 동력부하의 경우 ①의 조건 즉, 차단기 정격은 설계전류 이상이고 전선의 규격은 차단기

         정격전류 이상이면 된다.

나. 병렬도체의 단락보호 (KEC 212.5.4)

  1) 여러개의 병렬도체를 사용하는 회로의 전원 측에 1개의 단락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조건에서, 어느 하나의 도체에서 발생

       한 단락고장이라도 효과적인 동작이 보증되는 경우, 해당 보호장치 1개를 이용하여 그 병렬도체 전체의 단락보호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2) 1개의 보호장치에 의한 단락보호가 효과적이지 못하면,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배선은 기계적인 손상 보호와 같은 방법으로 병렬도체에서의 단락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화재 또는 인체

         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병렬도체가 2가닥인 경우 단락보호장치를 각 병렬도체의 전원측에 설치해야 한다.

    ③ 병렬도체가 3가닥 이상인 경우 단락보호장치는 각 병렬도체의 전원측과 부하측에 설치해야 한다.

 [병렬도체의 과부하 보호]

  ▣ 하나의 과부하 보호장치로 복수의 병렬도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기회로의 접속, 개별 도체에 개폐기 및 차단기를 사용

       할 수 없다.

  ▣ 적용 조건

    ① 병렬도체를 구성하는 각 도체는 전류가 균등하게 분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병렬도체는 같은 재질, 같은 단면적을 갖고, 길이가 거의 같아야 하며, 그 전체 구간에 회로의 분기가 없으며, 다심케이블, 꼬인

         단심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병렬도체의 전류는 전류차가 각 도체의 설계전류 값의 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④ 병렬도체의 전류차가 10%를 초과하는 불균등한 경우에는 각 도체의 설계전류와 과부하에 관한 요건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것

         을 권장한다.

다. 저압전로 중의 전동기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 시설 (KEC 212.6.3)

  ◈ 회로의 설계전류 선정

[표4-4] 동력부하의 정격

정격전압, 정격용량
정적전류
3상 380V 22kW
기동전류
기동시간
342 A (직입기동)
44A
4초
 

  ▣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부하 보호장치(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것에 한한다)와 단락보호 전용차단기 또는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전용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전동기에만

       연결하는 저압전로에 사용하고 다음 각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시설방법

  ① 과부하 보호장치, 단락보호전용 차단기 및 단락보호전용 퓨즈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 과부하 보호장치로 전자접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부하계전기가 부착되어 있을 것

    ㉡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의 단락동작설정 전류값은 전동기의 기동방식에 따른 기동돌입전류를 고려할 것

    ㉢ 단락보호전용 퓨즈의 용단특성을 고려할 것

  ②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하나의 전용함 속에 넣어 시설것일 것

  ③ 과부하 보호장치가 단락전류에 의하여 손상되기 전에 그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

       보호 전용 퓨즈를 시설한 것일 것

  ④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정격전류가 과부하 보호 장치의 설정전류

       (Setting current) 값 이하가 되도록 시설할 것 (그 값이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표준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정격전류가 그 값의 바로 상위의 정격이 되도록 시설한 것을 포함한다)일 것

  ⑤ 저압으로 옥내에 시설하는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또는 전류 설정값은 전동기 등이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전동기의 기동방식에

       따른 기동전류와 다른 전기 사용 기계 · 기구의 정격전류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2) 전동기 회로 단락 보호 차단기의 선정 방법

  ▣ 전동기 회로에서 단락 보호 차단기의 정격전류 및 동작전류의 설정값은 회로 내에서 발생하는 단락고장에 대하여 반드시 동작

       하여야 하고, 기동시 돌입전류에 의하여 오동작을 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① 전동기 기동돌입전류(Ii) 산정시 고려할 항목

    ㉠ 전동기의 정격전류 Im

    ㉡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배율 β

    ㉢ 전동기의 기동방식에 따른 계수 C

       ⊙ 전전압 기동방식 : 1

       ⊙ Y-△ 기동방식 : 1/3

       ⊙ 리액터 기동방식 : Tap의 설정값

       ⊙ 기동보상기 기동방식 : (Tap 설정값)

    ㉣ 소프트 스타터 및 인버터 기동방식의 전류제한 배율 λ

       ⊙ 소프트 스타터 기동방식 : 전동기 정격전류의 3.0, 3.5, 4.0, 5.0

       ⊙ 인버터 기동방식 : 전동기의 정격전류의 1.0, 1.1, 1.2, 1.5, 2.0

    ㉤ 돌입전류의 배율 k : 1.3 ~ 1.5 (말없으면 1.5)

  ② 전동기의 기동돌입전류 크기

    ㉠ 전전압, Y-△, 리액터, 기동보상기 기동방식

          Ii = Im × β × C × k

    ㉡ 소프트 스타터 및 인버터 기동방식

          Ii = Im × λ

  ③ Y-△ 기동방식 전동기의 △변환시 돌입전류

     ⊙ Y-△ 기동방식에서 Y결선으로 기동하여 △결선으로 변환하는 개방방식인 경우 돌입전류의 크기는 전전압 기동방식 보다

          큰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여 적용

         Ii = Im × β × Vc × K

         Vc : 전압계수 = 1.577 ∵ Vc = 1+1/√3 = 1.577

          K : 비대칭 피크계수

3) 단락보호용 보호장치의 선정

  ▣ 단락보호장치의 순시동작 설정값은 전동기의 기동시 돌입전류에 의하여 동작되지 않도록 설계 여유를 주어 설정값을 결정해야

       하므로 단락 보호용 보호장치의 정격전류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① 주택용 배선차단기의 보호장치 순시차단배율 δ

      ⊙ Type B : 배선차단기 정격전류의 3~5배

      ⊙ Type C : 배선차단기 정격전류의 5~10배

      ⊙ Type D : 배선차단기 정격전류의 10~20배

  ② 산업용 배선차단기의 보호장치 순시차단배율 δ

      ⊙ 제조사의 기술사양서에 명시된 값을 적용, 개략적으로 과전류 차단기 정격전류의 8~16배의 값을 갖는다.

  ③ ACB의 보호장치 순시차단배율 δ

      ⊙ 산업용 배선차단기와 동일하게 제조사의 기술사양서에 명시된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략적으로 보호장치 정격전류의

           2~15배의 값을 갖는다.

  ④ 퓨즈 : 아래 표에서 정하는 값 또는 제조사의 기술사양서에 명시된 값

[단락보호 전용 퓨즈(aM)의 용단 특성]

정격전류의 배수
용단시간
동작시간
4배
6.3배
8배
10배
12.5배
19배
60초 이내
-
0.5초 이내
0.2초 이내
-
-
-
60초 이내
-
-
0.5초 이내
0.1초 이내

  ⑤ 설계여유계수 α : 1.25

  ⑥ 단락보호장치의 정격전류 계산

     ⊙ 단락보호장치의 정격전류는 다음의 계산값 보다 큰 값의 표준 정격을 선정한다.

3) 과부하 보호장치가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

  ▣ 설치지점에서 예상단락고장전류보다 큰 차단능력이 있는 단락 보호 겸용 또는 전용의 차단기 또는 퓨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또는 설정값 선정 방법

  ▣ 전동기는 전전압 기동시 정격전류의 6~8배 정도의 기동전류가 회로에 흐르므로 이러한 기동전류에 의한 보호장치의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동기의 기동특성을 고려하여 전동기 분기회로의 보호장치 및 전동기가 접속된 간선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및 설정값을 다음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① 전동기 부하가 접속된 분기회로

    ㉠ 전동기의 기동전류 산정시 고려할 항목

       ⊙ 전동기의 정격전류 Im

       ⊙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배율 β

       ⊙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시간 tm

    ㉡ 보호장치의 최소동작시간 tb 설정

       ⊙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시간 tm을 기준으로 하여 50~100%의 범위에서 가산하며, 가산시간은 5초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보호장치의 규약 동작 배율 δ

       ⊙ 과부하 보호장치의 제조사가 제시한 동작특성 곡선에서 최소동작시간 tb과 동작특성곡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동작전류가

           보호장치의 규약동작 배율 δ이 된다.

    ㉣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산정

       ⊙ 계산값보다 큰 표준 정격전류의 보호장치를 선정한다.

  ② 전동기 부하가 접속된 간선 (배전회로)

    ㉠ 전동기의 기동전류 산정시 고려할 항목

       ⊙ 전동기 기동시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 전동기 기동시 간선에 흐르는 전류 IFS

       ⊙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시간

    ㉡ 보호장치의 규약동작 배율 δ

       ⊙ 과부하 보호장치의 제조사가 제시한 동작특성 곡선에서 최소동작시간 tb과 동작특성곡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동작전류가

            보호장치의 규약동작 배율 δ이 된다.

    ㉢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산정

       ⊙ 계산값 보다 큰 표준정격전류의 보호장치를 선정한다.

5)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의 과전류차단기 설치 생략

  ▣ 다음의 경우에는 옥내에 시설하는 0.2kW를 초과하는 전동기에 대하여 과전류 보호장치(과부하 및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① 전동기를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②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③ 단상전동기로써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A(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

4. 화재 및 화상방지에 대한 보호(KEC 214.2)

가. 전기기기에 의한 화재방지

  1)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20A 이하의 분기회로에는 전기 아크로 인한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KS C IEC 62606에 적합한 장치를

       각각 시설할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장소를 권고하고 있다.

    ① 숙박시설구내                 ② 헛간, 목공소 등               ③ 가연성 목재 건축물 (예 : 목재 건축물)

    ④ 화재확산 구조물 (예 : 전통시장)                                ⑤ 소실 시 대체 불가능 물품이 있는 장소 (예 : 문화재)

#전동기 #배선용차단기 #과전류 #단락전류 #보호장치 #차단기 #기동전류 #동작전류 #허용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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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선용 차단기의 명판

 

   ① AF(Ampere Frame) : 프레임 용량으로 과부하 또는 단락 등의 사고로 차단기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용량

   ② AT (Ampere Trip) : 차단기 정격전류

   ③ Ue : 정격 사용전압

   ④ Ui : 정격 절연 전압

   ⑤ Uimp : 정격 임펄스 내전압으로 뇌서지에 견디는 전압

   ⑥ Icu : 극한 단락 차단 용량으로 단위는 kA로 표시

   ⑦ Ics : 서비스 단락 차단용량으로 단락전류가 흘렀을 때 최초 용량의 몇 %까지 견딜수 있는 나타내는 수치

2. 배선용차단기 (MCCB) 동작특성곡선

 
 

   ▣ 동작배수란 차단기의 정격전류 대비 통전전류를 크기의 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40A인데 6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가정하면 정격전류의 배수는 60A/40A = 1.5배수가 된다.

   ▣ 위 그림에서 곡선이 2개가 있는데 위쪽 곡선은 최대값을 나타내고 아래쪽 곡선은 최소값을 나타낸다.

   ▣ 그래프의 가로축은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차단시간을 나타낸다.

   ▣ 그래프는 총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1] 과부하동작영역, [2] 순시동작영역, [3] 단락동작영역으로 나누어 진다.

  [1] 과부하 동작 영역 : 과부하 전류에 반비례하여 동작 시간을 갖는 특성 (한시특성) 과부하 전류 크기에 따라 동작시간이 짧아지는

                                    영역을 말하며 전기를 많이 사용하여 과부하전류가 흐른다 하더라도 차단기가 바로 트립되지(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시특성(늦게 떨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2] 순시 동작 영역 : 단락 전류 등의 큰 사고 전류에 동작시간을 갖는 특성 차단기가 빠른 시간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순시 동작영역

                                이라고 한다.

  [3] 단락 동작 영역

        단락사고(합선사고)와 같이 매우 큰 전류가 흐를 때 최대차단시간을 나타내는 영역이라 단락동작영역이라고 하며 이 때 차단시

        간을 최대 전차단 시간이라고 부른다.

 

3. 온도 보정 곡선

 

             ※ 배선용 차단기의 주위 기준 온도는 40℃

   ▣ 차단기는 실제 동작에 있어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차단기 동작 특성 곡선에 딱 맞게 동작하는 것은 아니다.

        차단기는 주위온도에 따라 차단시간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온도의 영향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위 그림은 온도보정곡선을

         나타낸다.

   ▣ 가로축은 주위온도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보정률 [%]를 나타낸다.

4. 적용 예

 

정격전류가 20A인 배선차단기에 30A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주위 온도가 25℃라고 할 때 차단기가 동작하는 시간을 추정해 보자.

먼저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정격전류 배수를 구해 보면 30A / 25A = 1.5배가 된다.

이제 차단기의 동작특성 곡선에서 가로축 전류(정격전류의 배수) 수치 1.5배를 찾는다.

1.5배에서 세로축 선을 쫓아 올라가면 최소값 곡선과 최대값 곡선과 만나는 점을 찾는다.

최소값 곡선과는 "1"에서 만나고 최대값 곡선과는 "6"에서 만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격전류 20A인 차단기에 30A의 전류가 흐른다면 차단기는 최소 1분에서 최대 6분이내에 차단기가 트립된(떨어진)다는

것을 표시해 준다.

그런데 이 특성곡선은 주위온도가 40℃를 기준으로 한 값이다. 차단기의 주위온도는 25℃

라고 하였으므로 온도 보정을 해 주어야 한다. 위 그림의 오른쪽 온도보정 곡선을 보면 25℃에서는 가로축 보정률 160%와 만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위온도가 25℃라면 차단기의 동작시간은 40℃ 보다 160%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5℃에서의 차단기 동작시간은 위에서 구한 값에 1.6을 곱해 주면 된다. 1 × 1.6 = 1.6, 6 × 1.6 = 9.36이 된다.

차단시간은 최소 1.6분에서 9.36분 사이에서 트립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배선차단기 #특성곡선 #차단기 #MCCB #ELB #RCB #정격전류 #AT #AF #순시 #한시 #정한시 #반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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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선의 단면적 결정 요소

  ▣ 전선의 단면적 결정은 다음에 따라 결정하며, 기본적으로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계가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절연물의 최고 허용온도 (KEC 232.5.1)

  ▣ 전선의 허용전류는 도체가 정상상태에서 도체의 온도가 절연물의 최고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내에서 도체에 연속적

       으로 흘릴 수 있는 최대전류이다.

[표3-8] 절연 형태별 최고 사용온도

절연물의 종류
케이블의 종류
허용온도 [℃]
PVC
450/750 비닐절연전선, W Cable
70
XLPE, EPR
HFIX, EPR, F-CV, FR-8 Cable
90
무기물(접촉우려 있음)
MI Cable
70
무기물(접촉우려 없음)
MI Cable
105

나. 수용가설비의 전압강하 (KEC 232.3.9)

설비의 유형
조명 [%]
기타 [%]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3
5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6
8
a : 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m 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m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즉, B-조명의 경우 200m가 넘어도 허용 전압강하는 6.5% 이하이다.
[비고1] 특별저압(AC 50V 이하) 회로 (예를 들면 벨, 제어기, 현관문 개폐장치 등)에서는 전압강하 제한 없음
[비고 2] 최대 전압강하는 저압 배선에 대하여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계량기 2차측 단자에서 부터 해당 부하까지, 고압 이상 수전하는
             경우는 변압기 2차측 단자에서 부터 해당 부하까지 포함하는
전압강하를 말한다.

  1) 일반적으로 분기회로의 전압강하는 일반적으로 2% 이고 나머지는 간선의 전압강하로 한다.

  2) 옥내배선의 전압강하 간략 계산식

     ▣ 옥내배선 등 비교적 전선의 길이가 짧고, 전선이 가는 경우로서 표피효과나 근접효과 등에 의한 도체 저항값의 증가분이나

          리액턴스분을 무시해도 지장이 없을 때는 아래 계산식으로 전압강하를 계산할 수 있다.

<교류식>

<간략식>

 

              ※ 전동기 분기회로에는 직류식 사용 불가

[그림 3-5] 최대 전압강하

 
 

2. 허용전류의 결정 (KEC 232.5.2)

가. 공사방법에 따른 허용전류 적용과 사례

  ▣ 공사방법은 KEC 232.2 (배선설비공사의 종류) 시설상태별 공사방법 표 232.2-2를 따른다.

        (1, 2, 59, 60 등의 번호는 KEC 핸드북 "부록 표 A230-1-1 허용전류를 구하기 위한 공사방법"을 나타낸다.)

 

  1) 허용전류를 구하기 위한 공사방법 예

    ▣ "전선관시스템"으로 "구조체 매입"할 경우 1, 2, 59, 60번의 설치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다.

           (KEC 핸드북 "부록 표 A230-1-1 허용전류를 구하기 위한 공사방법" 참조)

 

  2) APT공사의 콘크리트 매입인 경우 59, 60번 공사방법에서 석재벽 내부 (콘크리트 매설, 조적 매설 포함)에 설치된 전선관공사에

       해당된다.

  3) 전선관 내에 절연전선(비닐절연전선, HFIX, 단심케이블)의 경우는 B1의 허용전류 (다심케이블인 경우 에는 B2의 허용전류)

      기준값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시설상태별 공사방법의 선정 (KEC 232.5.2)

KEC 핸드북(부록) 표 A230-1 허용전류를 구하기 위한 공사방법 (요약)

공사방법
설 치 방 법
A1
단열벽 속의 전선관에 절연전선/단심 케이블 설치
(단열벽 : 도체의 발생열을 축적하는 가장 열악한 상태 : 허용전류 가장 적음)
A2
단열벽 속의 전선관에 다심케이블 설치
B1
구조체 매입 (목재, 석재, 콘크리트, 조적 등), 전선관 노출배관, 금속덕트 등에 절연전선 / 단심 케이블 설치 (일반적 시설
대부분의 경우)
B2
구조체 매입, 전선관 노출배관, 금속덕트 등에 다심케이블 설치 (일반적 시설 대부분의 경우)
C
케이블 직접 노출 배선
D1
지중 매설한 전선관 또는 덕트 내에 케이블 설치
D2
지중에 단심 외장 / 다심 외장 케이블 직접 매설
E
사다리 (레더)형 트레이 다심케이블 설치
F
사다리(레더)형 트레이 단심케이블 설치
G
애자지지 나도체 또는 절연도체 설치
(가공전선 : 도체의 발생열을 가장 잘 발산하는 상태 : 허용전류 가장 적음)
1) A2 ≤A1≤B2≤B1≤C≤D1≤D2≤E≤F≤G 크기의 허용전류 적용을 표기하고 있으며, (도체)의 경우 같은 단면적에서 열을 가장 많이
    축적하는 A의 허용전류가 가장 적으며, 순서대로 기중 노출 가공
전선인 G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2) 옥내 배선설비에서 전선관 및 금속덕트 공사는 모두 B, 케이블트레이공사는 E, F, 지중 매설한 전선관은 D1을 적용하면 된다.
[비고] 이 표는 KS C IEC 60364-5-52, 표 A52-1(52-B1) "공사방법"에서 발췌하였음

다. 기준주위온도 30℃, 지중 20℃의 허용전류

 
 

3. 복수회로로 포설된 그룹 (KEC 232.5.3)

  ▣ 그룹감소계수는 최고허용온도가 동일한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의 그룹에 적용한다. 사용조건을 알고 있는 경우 즉, 평상시 사용

       하지 않는 비상전원용, 전압강하가 크게 고려된 경우 등의 허용전류가 30%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

       을 무시하고 그 그룹의 나머지에 대하여 감소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4. 통전도체(전선)의 수 (KEC 232. 5. 4)

가. 한 회로에서 고려해야 하는 전선의 수

  ▣ 부하전류가 흐르는 도체(전선)의 수로 3상 도체의 경우 중성선은 도체 수에서 제외하고 허용전류를 산정한다. 4심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3심 케이블의 허용전류와 같다. 다만, 15% 이상의 THDi(전류 종합 고조파 왜형률)가 있는 제3고조파 또는 3의

        홀수 배수 고조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나. 중성선 전류값이 도체의 부하전류 보다 커지는 경우

  ▣ 중성선에는 3상 회로의 3배수 영상분 고조파전류가 흐르며, 고조파 함유율이 기본파 선전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중성선의

       굵기는 선도체 이상이어야 한다.

KEC 핸드북 표 H252.5-1 고조파전류의 저감 계수

선전류의 제3고조파 성분[%]
저감 계수
선전류를 고려한 표준 설정
중성전류를 고려한 표준 설정
0~15
1.0
-
15~33
0.86
-
33~45
-
0.86
> 45
-
1.0
[비고] 선전류의 제3고조파 성분은 기본파(제1고조파)에 대한 제3고조파의 비율이다.

5. 배선경로 중 설치조건의 변화 (KEC 232.5.5)

  가. 배선경로 중의 일부에서 다른 부분과 방열조건이 다른 경우 배선경로 중 가장 나쁜 조건의 부분을 기준으로 허용전류를 결정한

       다.

  나. 단, 배선이 0.35m 이하인 벽을 관통하는 장소에서만 방열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 있다.

  ※ 전선의 단면적 산정 (KEC 240.2.2)

    가. 전선의 단면적은 위치에 따라 모선, 간선, 분기선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나. 전선의 허용전류에 따른 단면적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항목에서 계산된 단면적 중 최댓값으로 선정한다.

      1) 설계전류(IB) 또는 전동기 정격전류(Im)를 고려한 단면적 선정

  2) 과전류 보호장치 정격전류를 고려한 단면적

    3) 부하의 운전시 전압강하(%)의 기준은 3.5의 2)에 적합하여야 하며, 3.5의 2) 전압강하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4) 단락고장전류(Is)에 의한 도체의 온도상승을 고려한 단면적 선정시 단락전류 산출은 KEC 220.1.2에 따른다.

구분
알루미늄
PVC
115
76
XLPE 또는 EPR
143
94

  5) 전동기 기동전류(Ims)에 따른 허용전압강하를 고려한 단면적

  6) 전동기 기동전류(Ims)에 의한 도체의 온도상승을 고려한 단면적

다. 선정된 전선의 단면적과 차단기 정격과의 보호협조 조건으로 최종 검증하며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도체의 단면적을 조정하여

      만족할 때까지 재계산한다.

구분
60[A] 이하
63 [A] 초과
주택용
I2 = In × 1.45
I2 = In × 1.52
산업용
I2 = In × 1.3
I2 = In × 1.37

#전압강하 #옥내배선 #허용전류 #전동기 #배선설비 #공사방법 #다심케이블 #단심케이블 #통전전류 #중성선 #설계전류 #과전류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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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선관시스템 (KEC 232.10)

  ▣ 전기 또는 통신설비의 절연도체 또는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원형 단면의 폐쇄 배선설비 일부로서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의

       인입 또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말하며,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금속가요전선관공사가 있다.

가. 합성수지관공사 (KEC 232. 11)

 1) 합성수지관의 종류

   ① 경질 비닐전선관 : 일반형(VE), 내충격용(HI-VE)

   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전선관 (ELP)

     ⊙ ELP관은 지중 매설배관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내부에 코팅된 인입용 철선(시설용 전선)이 들어 있어 전선 인입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③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 (Combine Duct)관 CD관과 외부에 보호층을 입힌 이중관 구조인 PF(Plastic Flexible)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파부관

         (주름관)이냐 평활관이냐에 따라, CD, CD-P, PF, PF-P로 나눌 수 있다.

[표3-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의 종류

구분
파부관(주름관)
평활관
특징
PF관
PF
PF-P
외부 보호층이 있다.
CD관
CD
CD-P

  2) 시설조건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전선 또는 케이블의 접속은 아웃렛박스 등에서 접속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전선의 접속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④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⑤ 이중천장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⑥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권장한다.

  3) 합성수지관 굵기의 선정

    ① 합성수지관 내부단면적의 1/3 ㎟

[표3-2] 합성수지관 내부 단면적의 1/3 [㎟]

호칭
CD / CD-P / PF / PF-P
호칭
HI(HI-VE)
내경[㎜]
내 단면적의 1/3 [㎟]
내경[㎜]
내 단면적의 1/3 [㎟]
14
14
51
14
14
51
16
16
67
16
18
85
18
18
85
22
22
127
22
22
127
28
28
205
28
28
205
36
35
320
36
36
339
42
40
418
42
42
461
54
51
680
70
67
1,173
82
77
1,550
100
101
2,667

[표3-3] 경질 비닐(PVC) 전선관

 
전선굵기
전선 수 (본)
단선
[㎟]
연선
[㎟]
1
2
3
4
5
6
7
8
9
10
전선관 최소 굵기 [㎜]
1.5
1.5
14
14
14
16
16
22
22
22
28
28
2.5
2.5
14
14
16
16
22
22
22
28
28
28
4
4
14
16
16
16
22
22
28
28
28
28
6
6
14
16
22
22
22
28
28
28
36
36
10
14
16
22
28
28
36
36
36
42
42
16
14
22
28
28
36
36
42
42
54
54
25
16
28
36
36
42
54
54
54
70
70
35
22
28
36
42
54
54
54
70
70
70
50
28
36
42
54
54
70
70
70
82
82
70
28
42
54
70
70
70
82
82
-
-
95
36
54
70
70
82
82
-
-
-
-
120
36
54
70
70
82
-
-
-
-
-
150
42
70
70
82
-
-
-
-
-
-
185
42
70
82
-
-
-
-
-
-
-
[비고] 1. 전선수량의 값은 접지선도 포함한다.            2. 단선은 원형이 아닌 경우를 상정하여 단면적[㎟]으로 표시함

[표3-4] 합성수지제 가요관 및 CD관 (참고)

전선굵기
전선 수 (본)
단선
[㎟]
연선
[㎟]
1
2
3
4
5
6
7
8
9
10
전선관 최소 굵기 [㎜]
1.5
1.5
14
14
14
14
16
16
22
22
22
22
2.5
2.5
14
14
14
16
22
22
22
22
28
28
4
4
14
14
16
22
22
22
28
28
28
28
6
6
14
16
16
22
22
22
28
28
28
36
10
14
22
22
28
28
36
36
36
36
42
16
14
22
28
28
36
36
42
42
-
-
25
16
28
36
36
42
-
-
-
-
-
35
22
36
36
-
-
-
-
-
-
-
50
28
42
-
-
-
-
-
-
-
-
70
28
42
-
-
-
-
-
-
-
-
95
36
-
-
-
-
-
-
-
-
-
[비고] 1. 전선수량의 값은 접지선도 포함한다.           2. 단선은 원형이 아닌 경우를 상정하여 단면적[㎟]으로 표시함

나. 금속관 공사(KEC 232.12)

  1) 시설조건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선은 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④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권장한다.

  2) 금속관의 종류

    ① 후강전선관은 관의 두께가 2.3㎜ 이상의 두꺼운 전선관이다. (KS 표준)

    ② 박강전선관은 관의 두께가 1.6㎜ 이상의 엷은 전선관이다. (KS 표준)

    ③ 나사 없는 전선관은 두께 1.2 / 1.4 / 1.6 / 1.8 ㎜

[표3-5] 금속관 내부 단면적의 1/3 [㎟]

후강 전선관
박강 전선관
나사 없는 전선관
호칭
내경[㎜]
1/3[㎟]
호칭
내경[㎜]
1/3[㎟]
호칭
내경[㎜]
1/3[㎟]
16
16.4
70
C19
15.9
66
E19
16.7
73
22
21.9
125
C25
22.2
129
E25
23.0
138
28
28.3
209
C31
28.6
214
E31
29.0
220
36
36.9
356
C39
34.9
318
E39
35.3
326
42
42.8
479
C51
47.6
592
E51
48.0
602
54
54
762
C63
59.5
92.5
E63
60.3
950
70
69.6
1,266
C75
72.2
1,363
E75
72.6
1,378
82
82.3
1,770
-
-
-
-
-
-
92
93.7
2,295
-
-
-
-
-
-
104
106.4
2,959
-
-
-
-
-
-

[표3-6] 금속관 전선관 (후강)

 
전선굵기
전선 수 (본)
단선
[㎟]
연선
[㎟]
1
2
3
4
5
6
7
8
9
10
전선관 최소 굵기 [㎜]
1.5
1.5
16
16
16
16
22
22
22
22
28
28
2.5
2.5
16
16
16
16
22
22
22
28
28
28
4
4
16
16
16
22
22
22
28
28
28
28
6
6
16
16
22
22
22
28
28
28
36
36
10
16
22
22
28
28
36
36
36
42
42
16
16
22
28
28
36
36
36
42
42
54
25
22
28
36
36
42
42
54
54
54
54
35
22
28
36
42
54
54
54
70
70
70
50
28
36
42
54
54
70
70
70
70
82
70
28
42
54
54
70
70
70
82
82
82
95
36
54
54
70
70
82
82
92
92
104
120
36
54
70
70
82
82
92
104
-
-
150
36
70
70
82
92
92
104
104
-
-
185
42
70
82
92
92
104
-
-
-
-
240
54
82
82
104
104
-
-
-
-
-
[비고] 1. 전선수량의 값은 접지선도 포함한다.            2. 단선은 원형이 아닌 경우를 상정하여 단면적[㎟]으로 표시함

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KEC 232.13)

  1) 시설조건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선은 가요전선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④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⑤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권장한다.

[표3-7] 제2종 금속 가요전선관 (참고)

전선굵기
전선 수 (본)
단선
[㎟]
연선
[㎟]
1
2
3
4
5
6
7
8
9
10
전선관 최소 굵기 [㎜]
1.5
1.5
10
15
15
17
17
24
24
24
24
24
2.5
2.5
10
15
17
17
24
24
24
24
30
30
4
4
10
15
17
24
24
24
24
30
30
30
6
6
12
15
17
24
24
24
30
30
30
38
10
15
24
24
30
30
38
38
38
38
50
16
15
24
24
30
38
38
38
50
50
50
25
24
30
38
38
50
50
50
50
63
63
35
24
38
38
50
50
50
63
63
63
63
50
24
38
50
50
63
63
63
76
76
76
70
30
50
50
63
63
76
76
76
83
101
95
38
50
63
63
76
76
83
101
101
101
120
38
63
63
76
76
83
101
101
-
-
150
38
63
76
101
101
101
-
-
-
-
185
50
70
76
101
101
101
-
-
-
-
240
50
76
101
101
-
-
-
-
-
-
[비고] 1. 전선수량의 값은 접지선도 포함한다.            2. 단선은 원형이 아닌 경우를 상정하여 단면적[㎟]으로 표시함

2. 케이블트레이 시스템 (KEC 232.40)

가. 케이블 트레이 시설조건

  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334.7의 1의 "가"(1)(가)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의 각 전선은 관련되는 각 규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

          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② 벽면과의 간격은 20㎜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7)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

          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그림3-2] 참조)

     ② 벽면과의 간격은 20㎜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트레이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 배선설비) 표 B.52.21을

          적용한다.

 

  8) 수직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

          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②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 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9) 수직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

          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그림3-2] 참조)

     ②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단심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배선 설비) 표 B.52.21을

          적용한다.

 

#배관공사 #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 #금속관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펀칭형 #메시형 #바닥밀폐형 #사다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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