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우리나라 업무상 재해자

▣ 연평균 업무상 재해자 약 90,000명 중 사망자가 약 2,000명에 달함

2. 재해로 부터 자신을 보호할 기본 수칙

3. 건물관리업에서 재해 발생 형태

▣ 압도적 1위 : 넘어짐 53 %, 추락 14%

4. 신규 채용, 근로자가 지켜야할 기본 사항

가. 충돌재해 예방

나. 감김, 끼임 재해 예방

다. 넘어짐 재해 예방

라. 추락재해 예방

5.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칭

 
 

반응형
반응형
 

1. 연소범위

가. 위험도

  ▣ 연소범위에 따라 위험한 정도를 나타냄

나. 혼합기체 연소범위 상한과 하한

  ▣ 혼합기체의 부피와 상한 또는 하한의 비율의 합으로 구한다.

 

 ▣ 위험도의 단위는 없다.

 ▣ 물질별 연소범위

   ⊙ 메탄 : 5~15%

   ⊙ 에탄 : 3~12.4%

   ⊙ 프로판 : 2.1 ~ 9.5%

   ⊙ 부탄 : 1.8 ~ 8.4 %

   ⊙ 수소 : 4 ~ 7%

   ⊙ 아세틸렌 : 2.5 ~ 81%

   ⊙ 아세트알데히드 : 4.1 ~ 57 %

   ⊙ 이황화탄소 : 1~50 %

   ⊙ 디에틸에테르 : 1.7 ~ 48%

   ⊙ 아세톤 : 2.5 ~ 12.8%

 [개념잡기 문제] 프로판 45%, 에탄 30%, 부탄 25%로 구성된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 값을 구하시오.

                       (단, 폭발범위는 에탄 5~15%, 에탄 3.0~12.4%, 프로판 2.1~9.5, 부탄 1.8~8.4%이다)

         [풀이] 혼합기체의 연소범위

다. 화재현상

리프팅 (lifting)
역화 (Flash back)
불구멍에서의 가스 유출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르게 되었을 때 가스는 염공에 붙어서 연소하지
않고 염공을 이탈하여 연소하는 것. 연소속도가
느린 LPG는 리프팅을 일으키기 쉽다.
가스의 연소속도가 염공에서의 가스 유출속도 보다
빠르게 되었을 때 불꽃이 버너 내부로 들어가
노즐의 선단에서 연소하는 것
⊙ 버너의 염공에 먼지 등이 부착하여 염공이
     작아졌을 때
⊙ 가스의 공급압력이 지나치게 높을 때
⊙ 노즐구경이 지나치게 클 때
⊙ 가스의 공급량이 버너에 비해 과대할 때
⊙ 부식으로 인하여 염공이 커졌을 때
⊙ 노즐구경이 너무 작을 때
⊙ 노즐구경이나 연소가 콕크의 구멍에 먼지가
     묻었을 때
⊙ 콕크가 충분히 열리지 않았을 때
⊙ 가스압력이 낮을 때

2.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 분말소화약제 ★★★

구분
화학식
명칭
적응
화재
분말색
제1종
분말소화약제
NaHCO3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B,C급
백색
분해식
2NaHCO3
(270℃) → Na2CO3 + CO2 + H2O
(850℃)→ Na2O + 2CO2 + H2O
제2종
분말소화약제
KHCO3
탄산수소칼륨
B,C급
담회색
분해식
2KHCO3
(190℃) → K2CO3 + CO2 + H2O
(590℃)→ K2O + 2CO2 + H2O
제3종
분말소화약제
NH4H2PO4
인산암모늄
A,B,C
담홍색
분해식
(190℃) NH4H2PO4→ H2PO4 + H2O
(215℃) 2H2PO4→ H4P2O7 + H2O
(300℃) H4P2O7→2HPO3 + H2O
제4종
분말소화약제
KHCO3 +
(NH2)2CO
탄산수소칼륨 + 요소
B,C급
회백색
분해식
암기 불필요

<참고>

  ⊙ H3PO4 : 오르소인산

  ⊙ H4P2O7 : 피로인산

  ⊙ HPO3 : 메타인산

나. 소화약제 저장량

  ▣ 산출된 양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및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하고 다시 1.1을 곱한 양 이상으로 할 것

소화약제 종별
개구부의 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단위 : ㎏)
제1종 분말
8.8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5.2
제4종 분말
3.6
제5종 분말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개념잡기】

  ▣ 경유인 액체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표면적이 50㎡ 이고 국소방출방식의 분말 소화설비를 설치

       하고자 할 때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

   ⊙ 분말소화설비 · 면적식 국소방출방식 소화약제 양

  ◈ 산출된 양이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및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하고 다시 1.1을 곱한 양 이상으로 한다.

소화약제 종별
개구부의 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단위 : ㎏)
제1종 분말
8.8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5.2
제4종 분말
3.6
제5종 분말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제3종 분말 · 경유 계수 1.0

  50 ㎡ × 5.2 ㎏ / ㎡ × 1.0 × 1.1 = 286 ㎏

3. 포소화설비

가. 포수용액량 및 방출율

                                                  포방출구의
                                                    종류
위험물의
구분
특형
포수용액
양(ℓ/㎡)
방출율
(ℓ/㎡·min)
포수용액
양(ℓ/㎡)
방출율
(ℓ/㎡·min)
포수용액
양(ℓ/㎡)
방출율
(ℓ/㎡·min)
제4류위험물 중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120
4
220
4
240
8
제4류위험물 중 인화점이 21℃이상 70℃ 미만인 것
80
4
120
4
160
8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70℃ 이상인 것
60
4
100
4
120
8
                                                   포방출구의
                                                   종류
위험물의
구분
 
포수용액
양(ℓ/㎡)
방출율
(ℓ/㎡·min)
포수용액
양(ℓ/㎡)
방출율
(ℓ/㎡·min)
제4류위험물 중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220
4
220
4
제4류위험물 중 인화점이 21℃이상 70℃ 미만인 것
120
4
120
4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70℃ 이상인 것
100
4
100
4

나. 고가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 낙차

      H = h1 + h2 + h3 (단위 : m)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h1 : 고정식포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노즐방사압력 환산수두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h3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다. 포소화설비 - 포방출구

 ⊙ Ⅰ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통계단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 및 탱크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잇는 구조 · 기구를 갖는 방출구

 ⊙ Ⅱ 형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고정지붕구조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탱크

                 옆판의 내면을 따라 흘러 내려가면서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

                  판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잇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 특형 : 부상지붕구조의 탱크게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상지붕의 부상부분상에 높이 0.9m 이상의 금속제

                의 칸막이(방출된 포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충분한 배수능력을 갖는 배수구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탱크옆판

                의 내측으로 부터 1.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탱크옆판과 칸막이에 의하여 형성된 호나상부분에 포를 주입하

                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반사판을 갖는 방출구

 ⊙ Ⅲ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포주입법(탱크의 액면하에 설치된 포방출구로 부터 포를 탱크내에 주입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송포관으로 부터 포를 방출화는 포방출구

 ⊙ Ⅳ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탱크의 액면하의 저부에 설치된 격납통

                에 수납되어 있는 특수호스 등이 송포관의 말단에 접속되어 있다가 포를 보내는 것에 의하여 특수호스 등이 전개

                되어 그 선단이 액면까지 도달한 후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 약제 혼합방식】

 ⊙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장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서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프레져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의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

             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혼입 ·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라인프로포셔너방식 : 펌프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의 혼입· 혼합하는 방식

            을 말한다.

 ⊙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 :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

            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소화 #연소 #약제량 #방출율 #라인프로포셔너 #프레저프로포셔너 #압압기 #분말소화약제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칼륨 #인산암모늄

반응형
반응형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 60초 이내에 방사, 방사압력 고압식 2.1MPa 이상, 저압식 1.05MPa 이상

나. 일반 점검표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수동기동장치
조작부 주위의 장애물 유무
육안
표지의 손상 유무 및 기재사항의 적부
육안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자동
기동장치
자동수동
전환장치
변형 · 손상 유무
육안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변형 · 손상 유무
육안
화재
감지장치
감지장애의 유무
육안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충전비】

소화설비
형식
충전비
이산화탄소
고압식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
1.1 이상 1.4 이하
할론 2402
가압식
0.51 이상 0.67 이하
축압식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 및 HFC-227 oo
0.9 이상 1.6 이하
HFC-23 및 HFC-125
1.2 이상 1.5 이하
FK - 5 - 1 - 12
0.7 이상 1.6 이하

2.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 (질식효과)

가. 약제비율

  ▣ 불활성가스 소화약제 : N2, Ar, CO2 ★★

    ⊙ IG-100 : N2 100%

    ⊙ IG-55 : N2 50%, Ar 50%

    ⊙ IG - 541 : N2 52%, Ar 40 %, CO2 8%

    ⊙ IG-01 : Ar 100%

나. 방사압력

  ▣ IG-100, IG-55 : 1.9 MPa

다. 선택밸브

  ▣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할 것

  ▣ 선택밸브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선택밸브에는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저장용기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라. 전역방출방식인 것에는 다음에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등의 작동으로 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

       되도록 지연장치를 할 것

  ▣ 수동기동장치에는 위에서 정한 시간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옥내 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가. 수원의 양 ★★

  ▣ 옥내소화전 : (최대 5개) × 7.8 ㎥ 이상 : 260 ℓ × 30 min = 7,800 ℓ

  ▣ 옥외소화전 : (최대 4개) × 13.5 ㎥ 이상 : 450 ℓ × 30 min = 13,500 ℓ

나. 비상전원 용량

  ▣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다. 펌프의 토출량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당해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에

        260 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고가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 낙차

    H = h1 + h2 + 35 [m] (단위 : m)

         H : 필요한 낙차 [m]

         h1 : 방수용 호수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마.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 압력

         P = P1 + P2 + P3 + 0.35 [MPa] (단위 : MPa)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바. 펌프를 이용하는 강압송수장치 - 전양정

         H = h1 + h2 + P3 + 35 [m] (단위 : m)

               H : 펌프의 전양정 [m]

               h1 : 소방용 호수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3. 피난설비

  ▣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 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통로 · 계단 및 출입구

        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난이도 등급

  가. 소화난이도 등급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소화설비
제조소
일반
취급소
⊙ 연면적 1,000㎡ 이상일 것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
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지반면으로 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의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
     된 것 (
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
서 취급하는 것 및 별표 16 X의 2의 화학
      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옥외
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
     (2 이상의 경계표기사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
     을 합한 면적)이 100㎡ 이
상인 것
⊙ 별표 11 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인 것
이송
취급소
⊙ 모든 대상
주유
취급소
⊙ 별표 13 Ⅴ 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
저장소
⊙ 지정수량의 15배 이상인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연면적 150㎡ 를 초과하는 것 (150㎡ 이내 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
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지반면으로 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건축물에 설치한 것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
연면적 150㎡ 이상인 것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옥외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인 40㎡ 이상인 것
지반면으로 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고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옥내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
바닥면으로 부터 탱크 옆판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탱크전용실이 단층 건물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 (2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암반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 제외)
고체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 소화난이도 Ⅰ의 소화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한한다)
옥내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의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그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옥외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 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옥내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
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암반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
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나. 소화난이도 의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옥내저장소
단층건물 이외의 것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 만을 저장 · 취급하는 단층건물 또는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제외)
연면적 150㎡ 초과인 것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외
탱크저장소
옥내
탱크저장소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미만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덩어리 상태의 황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 소화난이도 의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다. 소화난이도 의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 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또는 소화난이도 등급 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내저장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또는 소화난이도등급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모든 대상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덩어리 상태의 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또는 소화난이도등급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종
판매취급소
모든 대상

 

▣ 소화난이도 의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지하탱크
저장소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2개 이상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
무상의 강화액 8L 이상
2개 이상
이산화탄소 3.2 ㎏ 이상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CF₂CIBr) 2L 이상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CF₃Br)
2L 이상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C₂F₄Br₂) 1L 이상
소화분말 3.3㎏ 이상
마른 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른모래 150L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L 이상
그 밖의 제조소등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4. 소화설비의 적응성

소화설비의 구분
대상물 구분
건축물·그 밖의 공작물
전기설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알칼리금속과산화물등
그 밖의 것
철분·금속분·마그네슘등
인화성고체
그밖의것
금수성물품
그 밖의 것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인산염류등





탄산수소염류등






그 밖의 것









대형·
소형수동식소화기
봉상수(棒狀水)소화기





무상수(霧狀水)소화기




봉상강화액소화기





무상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젠화합물소화기









분말소화기
인산염류소화기





탄산수소염류소화기






그 밖의 것









기타
물통 또는 수조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질석진주암
   

 

가. 소화방법에 따른 소화설비

  ▣ 주수소화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 주수금지 :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약제,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질석진주암

  ▣ 질식소화 : 물분무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무상수소화기, 무상강화액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억제소화)

나. 전기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를 제외한 질식소화

    ⊙ 물분무소화설비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탄산수소염류, 인산염류)

    ⊙ 무상소화기 (물, 강화액)

【위험물에 따른 소화설비의 적응성】 ★★★

유별
종류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
게시판
소화방법
덮개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 · 충격중의 · 물기엄금
물기엄금
주수금지
방수성
차광성
그외
가연물의 접촉주의
화기 · 충격주의
없음
주수소화
차광성
제2류 위험물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화기주의, 물기엄금
화기주의
주수금지
방수성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화기엄금
주수소화
질식소화
그외
화기주의
화기주의
주수소화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화기엄금
주수소화
차광성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물기엄금
주수금지
방수성
제4류 위험물
화기엄금
화기엄금
질식소화
차광성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화기엄금, 충격주의
화기엄금
주수소화
차광성
제6류 위험물
가연물 접촉주의
없음
주수소화
차광성

▣ 게시판의 크기

  ⊙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 게시판의 종류 및 바탕, 문자색

종류
바탕색
문자색
위험물제조소등
백색
흑색
위험물
흑색
황색 반사 도료
주유중 엔진정지
황색
흑색
화기엄금
적색
백색
물기엄금
청색
백색

#위험물 #소화 #난이도 #등급 #소화설비 #주수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 #제조소 #취급소 #저장탱크

#지정수량 #산화물 #가연성 #산화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인화성

반응형
반응형
 

1.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화학식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NaClO2
50 ㎏
2. 염소산염류
NaClO3
50 ㎏
3. 과염소산염류
KClO4
50 ㎏
NaClO2
4. 무기과산화물
K2O2
50 ㎏
Na2O2
MgO2
5. 브로민산염류
NH4BrO3
300 ㎏
6. 질산염류
KNO3
300 ㎏
NaNO3
NH4NO3
AgNO3
7. 아이오딘산염류
KIO3
300 ㎏
8. 과망가니즈산염류
KMnO4
1,000 ㎏
9. 다이크로뮴산염류
K2Cr2O7
1,000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50 ㎏, 300 ㎏
또는 1,000 ㎏
 

※ 암기법 : 무아과염 아브질, 과중과 : 5, 3, 천

▣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위험등급
품명
지정수량
명칭
화학식
그외
차아염소산염류
50 ㎏
과아이오딘산
300 ㎏
과아이오딘산염류
300 ㎏
아질산염류
300 ㎏
크로뮴,납,요오드의 산화물
300 ㎏
삼산화크로뮴
CrO3
퍼옥소붕산염류
300 ㎏
퍼옥소이황산염류
300 ㎏
염소화아이소시아눌산
300 ㎏
 

▣ 일반적 성질

  ⊙ 무색 또는 백색의 분말 (고체)이다.

  ⊙ 불연성, 조연성, 강산화재, 조해성이 있다.

  ⊙ 비중이 1보다 크다.

  ⊙ 분자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분해시 산소를 발생한다.

  ⊙ 폭약의 원료가 된다.

▣ 위험성

  ⊙ 가연물과 혼합시 연소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다.

  ⊙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될 수 있다.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며 발열한다.

▣ 저장 및 취급

  ⊙ 가연물과 접촉 및 혼합을 피한다.

  ⊙ 서늘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을 피한다.

▣ 산화성액체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제1류 위험물)

  ⊙ 목분(수지분이 적은 삼에 가까운 재료로 하고 크기는 500㎛의 체를 통과하고 250㎛의 체를 통과하지 않는 것).

       질산 90% 수용액 및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온도 20℃, 습도 50%, 1기압의 실내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배기를 행하는 경우에는 바람의 흐름과 평행하게 측정한 풍속이 0.5m/s 이하이어야 한다.

  ⊙ 질산 90% 수용액에 관한 시험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외경 120㎜의 평저증발접시[화학분석용 자기증발접시 (KS L 1561)] 위에 목분 (온도 105℃에서 4시간 건조하고 건조

         용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속에 온도 20℃로 24시간 이상 보존되어 있는 것) 15g을 높이와 바닥면의 직경의

         비가 1 : 1.75가 되도록 원추형으로 만들어 1시간 둘 것

  ⊙ 5회 이상의 측정에서 1회 이상의 연소시간이 평균치에서 ± 50%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5회 이상의 측정결

       과가 그 범위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제1호 내지 제5호의 조작을 반복할 것

  ⊙ 시험물품에 관한 시험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외경 120㎜ 및 외경 80㎜ 의 평저증발접시의 위에 목분 15g 및 6g 을 높이와 바닥면의 직경의 비가 1 : 1.75가 되도록

         원추형으로 만들어 1시간 둘 것

      - 제1호의 목분 15g 및 6g의 원추형의 모양에 각각 시험물품 15g 및 24g을 주사기로 상부에서 균일하게 주사하여 목분

         과 혼합할 것

  ⊙ 제2호의 각각의 혼합물에 대하여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순서로 실시할 것. 이 경우 착화 후에 소염하여 훈염

       또는 발연상태로 목분의 탄화가 진행하는 경우 또는 측정종료 후에 원추형의 모양의 내부 또는 착화위치의 위쪽에

       목분이 연소하지 않고 잔존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같은 조작을 5회 이상 반복하고, 총 10회 이상의

       측정에서 측정횟수의 1/2 이상이 연소할 경우에는 그 연소 시간의 평균치를 연소시간으로 하고, 총 10회 이상의 측정

       에서 측정회수의 1/2 미만이 연소한 경우에는 연소시간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시험물품과 목분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은 제3호에서 측정된 연소시간 중 짧은 쪽의 연소시간으로 할 것

  ⊙ 시험물품과 목분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이 표준물질 (질산 90% 수용액)과 목분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 이하인 경우

      에는 산화성액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산화성액체 시험방법 : 목분, 질산 90% 수용액을 사용

나. 제2류 위험물

  ▣ 백(100㎏) 황적, 오(500㎏)철마분, 인고천(1,000㎏)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화학식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인
P4S3
100 ㎏
P2S5
P4S7
2. 적린
P
100 ㎏
3. 황
S
100 ㎏
4. 철분
Fe
500 ㎏
5. 금속분
500 ㎏
 
6. 마그네슘
Mg
500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100 ㎏ 또는
500 ㎏
9. 인화성고체
1,000 ㎏

<참고>

 ▣ 인화성 고체 : 인화성 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 황린과 적린

      P4 (황린) → (260℃ 가열) P4 (적린)

   ⊙ 황린을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260℃로 가열하면 적린이 된다.

 ▣ 위험물이 되는 기준

   ⊙ 황 : 순도 60wt%이상인 것.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 철분 : 53㎛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이상인 것

   ⊙ 금속분 : 구리분, 니첼분을 제외하고 150㎛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이상인 것

   ⊙ 마그네슘 : 지름 2㎜ 이상의 막대모양 제외, 2㎜의 체를 통과하지 않는 것 제외 

         = 지름 2㎜ 미만의 마그네슘은 위험물에 해당한다.

가. 일반적 성질

  ① 대부분 비중이 1 보다 크거 물에 녹지 않는다.

  ② 연소가 잘 된다. 산소와 결합이 쉽다. (환원성)

  ③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다.

나. 위험성

  ① 강산화성 물질과 충격 등에 의하여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② 금속분, 철분은 밀폐된 공간 내에서 분진폭발의 위험이 있다. (분진폭발 : 가볍고 작다)

  ③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은 물, 습기, 산과 접촉하여 수소를 발생하여 발열한다.

다. 저장 및 취급

  ① 점화원으로 부터 멀리하고 가열을 피할 것 (화기주의)

  ②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은 물, 습기, 산과의 접촉을 피할 것 (화기주의, 물기엄금)

  ③ 강산화성 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것

#산화성고체 #가연성고체 #강산화성 #환원제 #산화제 #위험물 #염소산염류 #화기주의 #물기엄금 #화기엄금 #점화원 #황린 #적린 #황 #인

반응형
반응형
 

1. 위험물의 종류 및 지정수량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
2. 염소산염류
50 ㎏
3. 과염소산염류
50 ㎏
4. 무기과산화물
50 ㎏
5. 브로민산염류
300 ㎏
6. 질산염류
300 ㎏
7. 아이오딘산염류
300 ㎏
8. 과망가니즈산염류
1,000 ㎏
9.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50 ㎏, 300 ㎏ 또는
1,000 ㎏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인
100 ㎏
2. 적린
100 ㎏
3. 황
100 ㎏
4. 철분
500 ㎏
5. 금속분
500 ㎏
6. 마그네슘
500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100 ㎏ 또는 500 ㎏
9. 인화성고체
1,000 ㎏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
2. 나트륨
10 ㎏
3. 알킬알루미늄
10 ㎏
4. 알킬리튬
10 ㎏
5. 황린
20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 ㎏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
9. 금속의 인화물
300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 ㎏, 20 ㎏, 50㎏ 또는 300 ㎏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 ℓ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 ℓ
수용성액체
400 ℓ
3. 알코올류
400 ℓ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 ℓ
수용성액체
2,000 ℓ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 ℓ
수용성액체
4,000 ℓ
6. 제4석유류
6,000 ℓ
7. 동식물유류
10,000 ℓ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 ㎏
제2종: 100㎏
2. 질산에스터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
2. 과산화수소
300 ㎏
3. 질산
300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
    함유한 것
300 ㎏

  ※ 제3류 위험물 암기법 : 십 알칼리나, 이황, 오알토유기, 삼금수인탄

▣ 제3류 위험물 저장방법

  ◈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자연발화성 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 · 경유 · 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적린과 황린의 비교

구분
안정성
화학적활성
독성
물용해
CS2 용해
연소생성물
적린
안정
적다
×
×
×
P2O5
황린
불안전
크다
×
P2O5
 

※ 황린은 공기중에 있을 때 스스로 탈 수 있다. 이황화탄소에 녹고, 연소생성물로 오산화인이 발생하는데

     이 오산화인은 백색 기체이다.

가. 4류 위험물

【암기법】

  특이디아산 일이 (200ℓ) 휘메콜벤, 사(400ℓ)시아피 알콜사(400ℓ), 이천(1,000ℓ) 등경스틸크실클로로

  이천(2,000ℓ) 아포히 삼이(2,000ℓ), 클중아니 사 (4,000ℓ) 글리글리콜 사육(6,000ℓ) 윤기실 만 (10,000ℓ) 건대정상해동아들    반면청쌀옥채참콩 불소돼지고래올리브팜땅콩피자

 ※ - O - 작용기 이름 에터

     알코올은 탄소의 개수가 1~3개 까지만 알코올류로 분류

▣ 제4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징

   ⊙ 비중이 제2석유류 수용성 부터 1보다 크다.

   ⊙ 이황화탄소도 비중이 1보다 크다.

 

▣ 벤젠

  ⊙ 금속 니켈의 촉매하에서 300℃로 가열시 사클로헥산(C6H12) 생성

 

【 제4류 위험물의 구조식 】

 

 ※ 아이오딘값

   ◈ 유지 100g을 경화시키는데 필요한 아이오딘의 g수

     ⊙ 아이오딘값이 크다는 것은 불포화도가 크다는 것이고 수소결합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다.

          따라서 불포화도가 큰 건성유는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나. 제4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

   ▣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비수용성이다.

   ▣ 증기가 가연성이다.

   ▣ 증기비중이 1보다 커서 낮은 곳에 체류한다.

   ▣ 전기의 부도체이므로 정전기가 발생하고 정전기에 의해 연소할 수 있다.

다. 위험성

   ▣ 증기와 공기가 혼합되면 연소의 우려가 있다.

   ▣ 정전기에 의해 인화할 수 있다.

라. 저장 및 취급

  ▣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 저장용기는 밀전 · 밀봉하고, 액체나 증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마. 위험물의 기준

  ▣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다이에틸에테르 그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  -20℃ 이하, 비점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wt%미만인 수용액

   ◈ 가연성액체량이 60 wt%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이 에틸알코올

         60 wt%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 제2석유류 :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이상 7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

                            인 것은 제외한다.

  ▣ 제3석유류 :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 이상 250 ℃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

                          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

                          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

                           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휘발유 】

  ▣ 옥탄가 : 이소옥탄과 비교한 휘발유의 노킹 (knocking)에 대한 저항성

  ▣ 노킹 : 엔진 점화가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나는 현상. 연료의 연소를 제어할 수 없는 현상

  ▣ 옥탄가가 높으면 노킹현상이 줄어들어 연소효율이 높아지고 옥탄가가 낮으면 노킹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

        엔진에 무리를 줄 수 있다.

  ▣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은거울 반응하면 아세트산이 생성된다.

【 다이에틸에테르과산화물 망지 및 제거 】

  ▣ 과산화물 생성 방지 : 저장용기에 40 메시(mesh)의 구리망을 넣어 둔다.

  ▣ 과산화물 검출 시약 : 10% 옥화칼륨(KI) 수용액 - 과산화물에서 황색으로 변함

  ▣ 과산화물 제거 시약 : 황산 제1철 또는 환원철

바. 제4류 위험물 인화점 측정기

인화점
종 류
시험방법
적용기준
적용유종
밀폐식
인화점
태그
밀폐식
⊙ 인화점이 90℃ 이하인 시료
⊙ 시료컵에 시험물품 50㎤를 넣고 시험물품
     표면의 기포를 제거한 후 뚜껑을 덮을
    ※ 적용제외 시료
◈ 40℃의 동점도가 5.5㎟/s 이상인 시료
◈ 시험조건에서 기름막이 생기는 시료
◈ 현탁 물질을 함유하는 시료
원유, 가솔린, 등유,
항공 터빈 연료유
신속평형법
(세타밀폐식)
⊙ 인화점이 110℃ 이하인 시료
⊙ 시료컵을 설정온도까지 가열 또는 냉각하여
     시험물품(설정온도가 상온보다 낮은 온도인
     경우에는 설정온도까지 냉각한 것) 2㎖를 시료컵
     에 넣고 즉시 뚜껑 및 개폐기를 닫을 것
원유, 등유, 경유, 중유, 방청유, 절삭유제
펜스키마텐스
밀폐식
밀폐식 인화점의 측정이 필요한 시료 및 태그 밀폐식
인화점 시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시료
원유, 경유, 중유, 전기절연유, 방청유,
절삭유제
개방식
인화점
클리브랜드
개방식
인화점이 80℃ 이상인 시료, 다만, 원유 및 연료유는 제외. 시료컵의 표선(標線)까지 시험물품을 채우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할 것
석유 아스팔트, 유동 파라핀, 에어필터유, 석유 왁스, 방청유, 전기 절연유, 열처리유, 절삭유제

#위험물 #톨루엔 #크실렌 #아닐린 #글리세린 #나이트로벤젠 #에틸렌글리콜 #공명구조 #산화프로필렌

#벤젠 #메틸기 #케톤

반응형
반응형
 

▣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
2. 염소산염류
50 ㎏
3. 과염소산염류
50 ㎏
4. 무기과산화물
50 ㎏
5. 브로민산염류
300 ㎏
6. 질산염류
300 ㎏
7. 아이오딘산염류
300 ㎏
8. 과망가니즈산염류
1,000 ㎏
9.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50 ㎏, 300 ㎏ 또는
1,000㎏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인
100 ㎏
2. 적린
100 ㎏
3. 황
100 ㎏
4. 철분
500 ㎏
5. 금속분
500 ㎏
6. 마그네슘
500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100 ㎏ 또는 500 ㎏
9. 인화성고체
1,000 ㎏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
2. 나트륨
10 ㎏
3. 알킬알루미늄
10 ㎏
4. 알킬리튬
10 ㎏
5. 황린
20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 ㎏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
9. 금속의 인화물
300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 ㎏, 20 ㎏,
50 ㎏ 또는 300㎏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 ℓ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 ℓ
수용성액체
400 ℓ
3. 알코올류
400 ℓ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 ℓ
수용성액체
2,000 ℓ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 ℓ
수용성액체
4,000 ℓ
6. 제4석유류
6,000 ℓ
7. 동식물유류
10,000 ℓ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 ㎏
제2종: 100 ㎏
2. 질산에스터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
2. 과산화수소
300 ㎏
3. 질산
300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 ㎏
 

[용어의 정의]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20 ℃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기체(1기압 및 20℃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

     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 높이 120 ㎜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 ㎜터까

     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

     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황은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 ㎜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인ㆍ적린ㆍ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

     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20 ℃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

       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 vol% 이

        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vol%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wt%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 wt%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이 에틸알코

         올 60 wt%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란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 이상 250 ℃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

       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 wt%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수소칼슘  2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다이쿠밀의 함유량이 40 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ㆍ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 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 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 wt%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

       의 위험성을 실험·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

◈ 3류 : 나이트로벤젠, 나이트로톨루엔

◈ 5류 : 나이트로벤젠, 나이트로페놀, 나이트로톨루엔

◈ 5류 : 트리나이트로벤젠, 트리나이트로페놀, 트리나이트로톨루엔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열분석 시험]

제19조(폭발성 판정기준) 폭발성으로 인하여 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발열개시온도에서 25℃를 뺀 온도("보정온도")의 상용대수를 횡축으로 하고 발열량의 상용대수를 종축으로 하는 좌표

      도를 만들 것

  2. 제1호의 좌표도상에 2,4-다이나이트로톨루엔의 발열량에 0.7을 곱하여 얻은 수치의 상용대수와 보정 온도의 상용대수

       의 상호대응 좌표점 및 과산화벤조일의 발열량에 0.8을 곱하여 얻은 수치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의 상용대수의 상호

       대응 좌표점을 연결하여 직선을 그을 것

  3. 시험물품의 발열량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1℃ 미만일 때에는 1℃로 한다)의 상용대수의 상호대응 좌표점을 표시할 것

  4. 제3호에 의한 좌표점이 제2호에 의한 직선상 또는 이 보다 위에 있는 것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압력용기 시험]

제21조(가열분해성 판정기준 등) 가열분해성으로 인하여 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제20조에 의한 시험결과 파열

       판이 파열되는 것으로 하되,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이 낮은 쪽으로 한다).

   1. 구멍의 직경이 1㎜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지 않는 물질 : 등급

   2. 구멍의 직경이 1㎜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는 물질 : 등급

   3. 구멍의 직경이 9㎜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는 물질 : 등급


                      압력용기시험
열분석시험
등급
등급
등급
위험성 있음
제1종 (10㎏)
제2종 (100㎏)
제2종 (100㎏)
위험성 없음
제1종 (10㎏)
제2종 (100㎏)
비위험물

▣ 제6류 위험물의 기준

등급
품명
지정수량
명칭
화학식
질산
300 ㎏
질산
HNO3
과산화수소
300 ㎏
과산화수소
H2O2
과염소산
300 ㎏
과염소산
HClO3
그외
할로젠
화합물
300 ㎏
BrF3
BrF3
IF3

[위험물의 저장 · 취급기준]

  ⊙ 제1류 위험ㅁ루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 충격 ·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

       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

        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제4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복수성상물품에 대한 분류]

  ⊙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 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 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금수성 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 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위험물 #지정수량 #등급 #압력용기시험 #열분석시험 #복수성상

반응형
반응형

1. 옥내 저장소의 기준

가.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외 대상

  ①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

      것

  ②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20배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저장창고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 방화문(60분+)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옥내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0.5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는 공지너비의 1/3

      (해당 수치가 3m 미만인 경우는 3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다.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 저장창고는 위험물의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 출입구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바닥면적
  ①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밖에 지정수량이 50㎏ 인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③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④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홤루, 질산에스터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1,000 ㎡ 이하
  ① ~ ⑤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2,000㎡ 이하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1,500 ㎡ 이하
 

  ㉱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

       한다)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

       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 바닥에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하는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 제4류 위험물

  ㉶. 액상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에 선반 등의 수납장 설치 기준

     ㉠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 (변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를 할 것

    ㉸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

         창고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류 위험물 중 셀룰로이드 그 밖에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분해·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의 저장창고는 당해 위험물이

         발화하는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는 온도를 유지하는 구조로 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갖춘 통풍

         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용량은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 담 또는 토제는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으

       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

         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상기 규정에 의한 구조

         로 하고 주위에 위의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까지의 사이의 거리를 1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다층건축물의 옥내 저장소 기준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 (인화성 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

  가. 저장창고는 각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

        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의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는 벽으로 하여야 한다.

  라.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60분+방화문ㆍ60 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기준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것 제외)

  가.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그 층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다.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규모 옥내 저장소 특례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위에서 규정한 옥내저장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
1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2m 이상

  나.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150㎡ 이하로 할 것

  다. 저장창고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라.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마.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위 기준에

        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옥내저장소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

       은 나. 내지 라.에 의하여야 한다.

    ① 제5류 위험물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인 것(지정과산화물)

    ② 알킬알루미늄등

    ③ 하이드록실아민등

 나.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옥내저장소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위의 기준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

         까지의 사이에 부표 1에 정하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주위에는 옥내저장소의 일반 기준에서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한 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상호간 공지의 너비를

         동표에 정하는 일반기준 너비의 3분의 2로 할 수 있다.

    ③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저장창고는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

            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

            블록조로 할 것

       ㉢ 저장창고의 지붕은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할 것

          ⓐ 중도리(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의 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경량형강(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 (鋼製)의 격자

               를 설치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사이에 설치한 부재)·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 두께 5㎝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④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의 면적

         의 80분의 1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할 것

  다.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및 누설한 알킬알루미

        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槽)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옥내저장소 일반점검표

벽 · 기둥 · 보 · 지붕
균열 · 손상 등의 유무
육안
방화문
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폐쇄기능
육안
바닥
체유 · 체수의 유무
육안
균열 · 손상 · 파임 등의 유무
육안
계단
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다른 용도부분과 구획
균열 · 손상 등의 유무
육안
조명설비
손상의 유무
육안
환기 · 배출 설비
변형 · 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방화댐퍼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팬의 작동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의 작동상황
작동확인

#위험물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바닥면적 #저장창고 #안전거리 #특수인화물 #지정수량 #중도리 #서까래

반응형
반응형
 

 

1. 제조소

  가. 안전거리

   ▣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외)의 외벽,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안전거리

건 물 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나.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

  취급하는 위험물이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의 10배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 문화재, 학교 등의 경우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①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m)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 ㉮ 내지 ㉰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 해당 제조소 등이 소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할 것

    ㉡ 해당 제조소 등이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 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중

         적응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해당 제조소 등이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부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불활성기체소

         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반경 30 m 마다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할 것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는 제조소 등의 외벽의 양단(a1, a2)을 중심으로 ①에 정한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②에서

       "인근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서 해당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 등

        의 부분 중 최외측 양단 (p1, p2)을 구한 다음, a1과 p1을 연결한 선부 (l1)과 a2와 p2를 연결한 선분 (l2)  상호간의 간

         격(L)으로 한다.

 
 

  ③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 등으로 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

       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하고, 제조소 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보유공지

  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

       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보유공지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주위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화재 시에 상호 연소방지는 물론 초기 소화 등 소화

        활동공간과 피난상 확보해야 할 절대공지를 말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 10배 초과
5m 이상

  ②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의 기준에 따

        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①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로 할 수 있다.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

         을 설치할 것

    ㉰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 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라. 제조소의 표지판 및 게시판

  ① 규격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③ 표지판 기재사항 : 제조소 등의 명칭

  ④ 게시판 기재사항

     ㉮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및 품명

     ㉯ 저장 최대수량 및 취급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

 

  ⑤ 주의사항 게시판

     ㉮ 규격 :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이외의 것이다.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으로 한다.

    ㉯ 색깔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 제4류 위험물, 제5

                                                                류 위험물

       ㉡ 화기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물기엄금 (청색바탕 백색문자) :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마.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기준

  ①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

       로 하여야 한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다음에 정한선을 기산점으로 하여 3m(2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5m)이내

       에 있는 제조소 등의 외벽을 말한다.

    ㉮ 제조소 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 제조소 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 제조소 등의 외벽과 동일 부지 내 다른 건축물의 외벽 간의 중심선

  ③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④ 출입구와 비상구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⑥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

       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의 구조기준

   ① 갑종 방화문

     ㉮ 철판을 양면으로 할 경우 한 면의 두께가 0.5 ㎜ 이상인 것

     ㉯ 철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가 1.5 ㎜ 이상인 것

 

 ② 을종 방화문

   ㉮ 첦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는 0.8㎜ 이상, 1.5㎜ 미만인 것

   ㉯ 망이 든 유리 (망입유리)를 사용한 문

   ㉰ 망입유리의 종류

 

바.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한다.

사. 조명설비

  ①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잇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한다.

  ② 전선은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한다.

  ③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 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아. 환기설비

  ①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한다.

  ② 급기구는 해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 150 ㎡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④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한다.

 

자.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⑤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 정전기 제거설비의 설치기준

 
 

  ① 접지방식 : 접지에 의한 방법

  ② 수증기분사방식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공기이온화방식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식

차. 방유제 설치

  ① 옥내 설치

    ㉮ 탱크 1기 : 당해 탱크의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양

    ㉯ 탱크 2기 이상 : 당해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최대 탱크의양을 전부 수용할수있는 양

  ② 옥외설치

    ㉮ 하나의 취급탱크 : 해당 탱크 용량의 50% 이상

    ㉯ 둘 이상의 취급 탱크 : 용량의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량

카. 배관설치

  ①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 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

         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요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 · 풍압 · 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④ 배관의 지하 매설 기준

    ㉮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복장 · 코팅 또는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배관의 접합부분 (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위험물의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해당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⑤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타. 기타설비

  ① 위험물의 누출 · 비산 방지설비 :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 · 기구, 그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의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

        비 (되돌림관 · 수막 등)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열 · 냉각 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열건조설비 :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압력계 및 안전장치 :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 파괴판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⑤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전동기 등 :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 · 밸브 · 스위치 등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

        야 한다.

파.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사항

  ①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은 · 수은 · 동 ·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②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 이상의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여기서, D : 거리 [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하이드록실아민 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 제조소의 주위에는 담 또는 토제(土堤)를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는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해당 제조소에 있어서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할 것

    ㉰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강화된 특례기준을 적용하는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하이드 ·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5류 위험물 중 하이드록실아민 · 하이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하.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이하 "고인화점 위험물"이라 한다)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거.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및 디에틸에테르 등 (디에틸에테르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

      )의 저장기준 (중요기준)

  ①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

       서는 알킬알루미늄 등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트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 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돌고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③ 이동 저장 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④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

       출이나 온도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기체를 봉입할 것

  ⑤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 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⑥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⑦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 등 또는 아세트알

       데하이드 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하

       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⑧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

       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⑨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⑩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너. 알킬알루미늄 등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급기준 (중요기준)

  ① 알킬알루미늄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알킬알루미늄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알킬알루미늄 등을 꺼 낼 때에는 동시에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③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

       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불활성의 기체 또는 수증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

        (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④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안전거리 #방화벽 #공작물 #불연재료 #내열 #보유공지

#표지판 #환기구 #급기구 #방유제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