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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할동설비의 구성도 ★♣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

 

1. 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

  ▣ 화재발생시 화재 발생 장소의 연기거실 또는 통로에서 배출시키고 거실의 하부나 인접실에서 신선한 공기공급

       여 청정공간을 유지해 피난소화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설비

  ▣ 거실(상가) 제연설비

    ⊙ 빨리 연기를 배출하여 청결한 공기를 공급하여 피난유도하고 소방대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설비 (목적 : 청결층

         유지)

 

  ※ 동일실 제연방식 : 급 · 배기 동시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 : 화재구역 - 배기, 인접구역 - 급기

2.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무대부
바닥면적 200 ㎡ 이상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명 이상
⊙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판매시설, 운수시설
⊙ 숙박시설,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 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
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 ㎡ 이상
⊙ 지하가 (터널 제외)
연면적 1,000 ㎡ 이상

3. 제연방식의 분류 ★★★

  <제연방식>

 

 가. 자연제연방식

   ▣ 개구부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연기를 배출하는 방식

  나.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루프모니터를 설치하여 제연하는 방식

 다. 기계제연방식

    ① 제1종 기계제연방식 : 송풍기 + 배연기

    ② 제2종 기계제연방식 : 송풍기

    ③ 제3종 기계제연방식 : 배연기

  ◈ 굴뚝효과 (Stack effect) = 연돌효과

      ⊙ 건축물 내 · 외부의 온도차이에 의한 밀도차에 의해 연기가 상부로 이동하는 현상

  ▣ 제연팬 (Fan)의 동력 산정

         여기서, P : 팬의 동력 [kW]

                      Pt : 전압 [㎜Aq]

                      Q : 풍량 [㎥/min]

                       η : 전효율

 【참고】 연기의 유출속도 · 연돌효과 (굴뚝효과)에 의한 압력차

   ① 연기의 유출 속도 (5년에 한번)

        여기서, Vs : 연기의 유출속도 [m/sec], g : 중력가속도 [m/s2]

                     h : 연기층과 공기층과의 높이 차 [m]

                     ρo : 화재실 외부의 공기밀도 [㎏/㎥]

                     ρs : 화재실의 연기밀도 [㎏/㎥]

  ② 연돌효과 (굴뚝효과)에 의한 압력차 (5년에 한번)

           여기서, △P : 연돌효과(굴뚝효과)에 의한 압력 차 [Pa]

                        H : 중성대로 부터 높이 [m]

                        To : 외부 공기의 절대온도 (273+℃) K

                        Ts : 실내 공기의 절대온도 (273+℃) K

마. 제연구역의 구획 (NFSC 501 제4조 ①) ★★★♣ (시험에 잘 나옴 ( ) 넣기)

   ① 하나의 제연구역은 면적 1,000 [㎡]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거실과 통로 (복도를 포함)상호제연구획하여야 한다.

   ③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m]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하나제연구역은 직경 60 [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⑤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

        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함)

 ※ 방호구역

   ⊙ 간이스프링클러 방호구역 : 1,000 [㎡]

   ⊙ 폐쇄형 스프링클러 : 3,000 [㎡]

   ⊙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 50개 이하, 2개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 : 25개 이상

   ⊙ 제연구역 : 1,000 [㎡], 60 [m] 원에 포함

4. 제연구역 구획의 기준 (NFTC 501 2.1.2) ♣

  ①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 ·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 [m] 이상이고, 수직거리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 [m]

       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제연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

       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제연구획 방법 : 벽 · 보 · 제연경계벽

  ※ 제연경계 수직거리가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연배출량 산정시 배출량을 추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제연구역의 구획 ★

    ⊙ 보 · 제연경계벽(제연경계) 및 벽 (화재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 셔터, 방화문을 포함)

6. 배출량 및 배출방식 (NFTC 501 2.3) ★ (시험에 매우 많이 나옴)

가. 통로 : 45,000 [㎥/h] 이상일 것

나. 거실 ♣

   ①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 최저 5,000[㎥/h] 이상일 것 ★★

     ⊙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 배출량 계산시 배출량의 단위를 [㎥/h] (CMS)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60분을 곱해 줌

        ※ 배출량을 구할 때 소규모 거실과 대규모 거실로 구분하여 산정 : 기준 400 [㎡]

  ▣ 소규모 거실 (400 [㎡] 미만) 계산식

    ⊙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 소규모 거실의 최소 배출량 : 5,000 [㎥/h] 이상

 ▣ 대규모 거실 : 최저배출량규정 및 제연경계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표를 적용하여 산정

    ※ 최저 배출량

      ㉠ 400 ㎡ 이상 · 40 [m] 원에 포함 : 40,000 [㎥/h]

      ㉡ 400 ㎡ 이상 · 40 [m] 원에 미포함 (초과) : 45,000 [㎥/h]

  ◈ 드래프트 커튼 : 주로 바닥 면적이 큰 건물에 설치하여 화재시 발생되는 연기를 신속하게 배출시키는 장치

  ② 거실의 바닥 면적이 400 [㎡] 이상일 경우 (예상 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 이상, 직경 40 [m]원의 범위에 있는 경우 (최저 40,000 [㎥/h] 이상일 것)

수직거리
배출량
2 [m] 이하
40,000 [㎥/h] 이상
2 [m] 초과 2.5 [m] 이하
45,000 [㎥/h] 이상
2.5 [m] 초과 3 [m] 이하
50,000 [㎥/h] 이상
3 [m] 초과
60,000 [㎥/h] 이상

  ㉡ 거실의 바닥면적 400 [㎡] 이상, 직경이 40 [m] 원의 범위 초과일 경우 (최저 45,000 [㎥/h] 이상일 것)

수직거리
배출량
2 [m] 이하
45,000 [㎥/h] 이상
2 [m] 초과 2.5 [m] 이하
50,000 [㎥/h] 이상
2.5 [m] 초과 3 [m] 이하
55,000 [㎥/h] 이상
3 [m] 초과
65,000 [㎥/h] 이상

  ※ 배출량 계산시 배출량의 단위가 [㎥/h] (CMH)이므로 60분을 곱할 것

다. 공동 예상 제연구역의 배출량

  ① 공동배연구역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 :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을 합한 것 이상 (예상 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바닥면적 1 ㎡ 당 1 ㎥/min 이상으로 하고

       공동 예상 구역 전체 배출량은 5,000 ㎥/hr 이상으로 할 것) : 공 벽 합

  ② 독립배연구역 (공동 예상 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 : 독 제 최

  ◈ 대규모 화재실의 제연효과 ★

    ① 거주자의 피난루트 형성

    ② 화재진압 대원의 진입루트 형성

    ③ 인접실로의 연기확산 지연

7. 배출구 [NFTC 501 2.42) ★♣

  ▣ 예상 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배출구 까지의 수평거리는 10 [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열배 : 배출구 10 [m], 호스릴소화설비 15 [m], 할론호스릴소화설비 20 [m] 옥내소화전방출구 25 [m], 연결송수관설비

        방출구 50 [m]인데 지하가, 지하층 3,000[㎡] 이상이면 25 [m], 옥사 : 옥외소화전 방출구 40 [m],

       상수도소화전 140 [m], 소형소화기 20 [m], 대형 소화기 30 [m] (소화기는 보행거리)

【참고】 댐퍼의 종류 (7년에 한번)

가. 기능에 따른 분류

  ① 방화댐퍼 (Fire Damper : FD) : 화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퓨즈의 용융 등에 의해 작동된

                                                          다.

  ② 방연댐퍼 (Smoke Damper : SD) : 유독가스나 연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연기감지기의

      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폐쇄된다.

  ③ 풍량조절댐퍼 (Volume Damper : VD) : 덕트 내의 풍량을 조절하기 위한 댐퍼

  ④ 플랩 댐퍼 (Flap Damper ) : 과압에 의해 날개를 자동적으로 개방하는 구조의 과압 방지 배출 댐퍼

나. 구조에 따른 분류

  ① 솔레노이드 댐퍼 (Solenoid damper) : 솔레노이드가 누르게 핀을 이동시킴으로써 작동되며 개구부 면적이 작은 곳

        설치한다.

  ② 모터 댐퍼 (Motor damper) : 모터가 누르게 핀을 이동시킴으로서 작동되며 개구부 면적이 넓은 곳에 설치한다.

  ③ 퓨즈 댐퍼 (fusible link type damper) : 덕트 내부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퓨즈가 용융되어 댐퍼에 설치된 폐쇄용

       스프링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댐퍼이다.

【 참고 】 공기 유입구의 면적 [㎠]

  ▣ 공기유입구의 면적 = 바닥면적 [㎡] × 1 [㎥/min · ㎡] × 35 [㎠ · min / ㎥]

9. 배출기 및 배출풍도 (NFTC 501 2.6) ♣ (급기는 거의 안 나옴)

가. 배출기 ★★♣

  ①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내열성 (석면재료는 제외)있는 것으로 할 것

     ※ 캔버스 : 수계 수화설비에서 플랙시블 조인트와 같은 역할

  ③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배풍기 부분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풍기 부분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 용어

⊙ 송풍기 : 급기팬 (FAN) ⊙ 배출기 (배연기) : 배기 (FAN) ⊙ 풍도 : 덕트

[참고] 방화댐퍼

  ① 덕트 내부에 퓨즈 등을 설치하여 일정온도 이상시 자동적으로 덕트를 폐쇄시켜 화염 또는 연기 확산을 방지하는 댐퍼

  ② 구조

     ㉠ 철재로서 두께가 1.5 ㎜ 이상일 것

     ㉡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상승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것

     ㉢ 닫힐 때에는 방화상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 댐퍼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국토교통부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배출풍도(덕트관) ★★

  ①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15 [m/s] 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20 [m/s] 이하로 한다.

  ③ 배출풍도 강판의 두께

풍도 단면의 긴 변 또는 직경의 크기
강판 두께
450 [㎜] 이하
0.5 [㎜] 이상
450 [㎜] 초과 750 [㎜] 이하
0.6 [㎜] 이상
750 [㎜] 초과 1,500 [㎜] 이하
0.8 [㎜] 이상
1,500 [㎜] 초과 2,250 [㎜] 이하
1.0 [㎜] 이상
2,250 [㎜] 초과
1.2 [㎜] 이상

  ※ 옥내소화전 유속 : 4[m/s] 이하, 스프링클러 가지 배관 6 [m/s], 기타 배관 10 [m/s], 제연설비 흡입관 15 [m/s] 이하 , 배출

                                   측 20 [m/s] 이하

◈ 덕트내에 흐르는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

  ① 송풍기의 회전수 변화 ② 흡입댐퍼에 의한 교축 ③ 흡입베인에 의한 교축

10. 유입 풍도 등 (NFTC 501. 2. 7)

  ① 유입풍도 안의 풍속은 20 [m/s] 이하로 해야 한다.

  ② 옥외에 면하는 배출구공기 유입구 또는 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는 공기유입구로 순환유

      입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1. 제연설비의 기동 (NFTC 501 2.8) ♣

  ▣ 가동식의 벽 · 제연 경계벽 ·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화재 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 (또는 인접장

       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경보시설, 자동 ×)

12. 제연설비 설치 제외 (NFTC 501. 2. 9) 최근에 한번

  ▣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장실 · 목욕실 · 주차장 · 발코니를 설치숙박시설 (가족호텔 및 휴양콘

       도미니엄에 한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 · 전기실 · 공조실 · 50 ㎡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

       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 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 참고 】 플래쉬 오버 (Flash over) 및 백 드래프트 (Back draft)

구분
플래쉬 오버 (flash over)
백 드래프트 (Back draft)
정의
화재실 내 가연물의 전 표면이 불로 덮이은 현상
말하는데 국부적
인 화재에서 실 전체로의 급격한
화재확대를 의미한다.
화재 진행중 구획실 내의 산소의 결핍으로 인하여 감쇠되고
산소의 부족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축적된 경우 소방관의
진입 등
출입문의 개방 등으로 산
소가 유입되었을 경우 축적된
가연성
가스에 의해 폭발이 발생하며, 충격파가 수반하는 현상
으로 소방관 살인현상 이라고도 한다.
발생시기
성장기
감쇠기

13. 제연방식 (NFTC 501A 2.1)

  ①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 (차압)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 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②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 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보충 · 공급하도록 할 것

  ③ 피난을 위하여 개방된 출입문이 다시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과압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

       할 것

 

 ※ 계단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3개층 마다 댐퍼 설치

    * 계단만을 제연하는 경우

    * 전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 전실 · 계단을 함께 제연하는 경우 (고층 건축물)

4. 제연구역의 선정 (NFTC 501 A 2.2) ♣ 시험에 자주 나옴

   ① 계단실 및 그 부속실동시에 제연하는 것

   ② 부속실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계단실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비상용 승강기승강장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과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 [Pa] (옥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으로

        해야 한다. (피난구역의 한 쪽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차압 등 (NFTC 501A 2.3) ♣ 문제풀이의 기본

  ①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 [Pa],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110[N]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40 [Pa]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12.5 [Pa])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40 × 0.7 = 28 [Pa] 이상 유지

  ④ 계단실과 부속실동시제연하는 경우 부속실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 [Pa]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급기량 (NFTC 501A 2.4) ※ 실기시험에 자주 나옴

  ▣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 + 보충량

 

[참고] 누설 틈새 면적 ★★★

가. 누설틈새 면적

  ① 직렬 거실 (거실의 출입문이 1개일 경우)

 

  ② 병렬 (거실의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일 경우)

 

 나. 누설량 ★

【 참고 】 송풍기의 분류 (몇번 출제) - 원심식 종류

구분
팬(FAN)의 종류
특 징
원심형
다익형 팬
(시로코 팬)
⊙ 임펠러는 깃폭이 좁고 날개익수가 많다.
⊙ 낮은 속도에서 운전되며 낮은 압력에서 많은 공기량이 요구될 때 사용된다.
⊙ 주로 건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터보형 팬
⊙ 효율이 높고 고속에서도 비교적 정숙한 운전을 할 수 있다.
⊙ 정압이 비교적 높은 고속 덕트용으로 사용된다.
익형 팬
⊙ 깃의 단면이 익형으로 되어 있다.
⊙ 고속회전이 가능하며 소음이 작다.
리밋로드형 팬
⊙ S자형 깃을 가지고 있다.
⊙ 풍량변화가 작고 동력변화도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적다.
관류형 팬
⊙ 정압이 낮고 풍량이 적으며 효율이 낮다.
⊙ 환기용이나 옥상 배기용으로 사용된다.
레디일형 팬
⊙ 반경 방향의 깃을 갖는 임펠러로 되어 있다.
⊙ 자기 청소의 기능이 있어 분진이 심해 일반 송풍기의 날개 소실이 우려되는 공장 등에 사용된다.
축류형
프로펠러형 팬
⊙ 덕트 시스템이 없다.
⊙ 낮은 풍압에 많은 풍량을 송풍하는데 적합하다.
튜브형 팬
⊙ 덕트 도중에 설치하여 풍압을 높이거나 국소통기 또는 대형 냉각탑에 사용된다.
베인형 팬
⊙ 덕트 도중에 설치하여 풍압을 높이거나 국소통기  또는 대형 냉각탑에 사용된다.

7. 급기송풍기 (NFSC 501 A 2.16)

  ①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1.15배 이상으로 할 것(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

       여 조절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 조절 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④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⑤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⑥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 (석면재료를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8. 외기 취입구 (NFTC 501 A 2.17)

  ① 외기옥외로 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 (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 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으로

       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리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 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 상단으로 부터 하부수직

       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취입구는 빗물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취입구는 취입공기옥외바람속도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공식 (최근 자주 출제)

  가. 개방력 (화재 시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F = Fdc + Fp

       여기서, F : 개방력 (화재시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N]

       Fdc : 도어체크 저항력 (거실과 부속실의 출입문 개방헤 필요한 힘) [N]

        Fp : 차압에 의해 방화문에 미치는 힘 [N]

  나. 차압에 의해 방화문에 미치는 힘

 
 
 

여기서, Fp : 차압에 의해 방화문에 미치는 힘 [N]

             Kd : 상수 (=1)

             W : 문의 폭 [m]

              A : 방화문의 면적 [㎡]

             △P : 비제연구역과의 차압 [Pa]

              d : 손잡이에서 문 끝까지의 거리 [m]

◈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 N 이하로 해야 한다.

 

◈ 플랩댐퍼 (Flap damper) : 부속실의 설정압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배출하여

설정압력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과압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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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기구

◈ 피난구조설비의 구성도

   1. 피난기구 :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2. 인명구조기구 : ① 방열복, 방화복 ② 공기호흡기 ③ 인공소생기

   3.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2.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NFTC 301.2.1) ★★★★★

  ① 층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 치 대 상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병원)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아파트 등
각 세대 마다

  ③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

  ④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 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 :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 법 개정으로 지하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추가기준>

   ◈ 숙박시설 :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 완강기

   ◈ 공동주택 : 공기안전매트 (관리소 마다 1개)

   ◈ 4층 이상의 장애인 관련 시설 : 구조대

【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조건 】

  ① 구조물이 내화구조

  ②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강의실)

【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기준(½) 】

  ▣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된 경우 피난기구를 ½ 로 감축할 수 있다.

3.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기타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피난기구 : 10 층 이하에 설치한다.

        미끄럼대 : 일반적으로 3층 이하, 다중이용업소만 4층까지

        다승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 모든 시설에 설치 가능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은 노유자도 사용 가능

        피난사다리는 노유자 사용불가

        일반적으로 1,2층은 피난기구 설치하지 않음 (노유자시설 모두, 다중이용업소 2층이상)

        피난기구는 지하층에 사용하지 않음

  ※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 미 피 완 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3. 피난사다리

  ① 피난사다리의 일반 구조 (제3조)

     ㉠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제 구조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내림식 사다리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와이어로프, 체인, 그밖의 금속제의 또는

          관)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정식 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1개로 할 수 있음)

     ㉢ 피난사다리 (종봉이 1개인 고정식 사다리는 제외)의 종봉간격은 안치수가 30[㎝] 이상 50 [㎝]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 [㎜] 이상 35 [㎜] 이하원형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 이상 35 [㎝]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내림식 사다리의 구조 (제6조)

     ㉠ 사용시 소방대상물로 부터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시 소방대상물에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종봉끝 부분에는 가변식 걸고리 또는 걸림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걸림장치는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장치부착할 수 있다.

 

4. 피난교

  가. 피난교 : 2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각각의 옥상 부분 또는 외벽에 설치된 개구부가교로 연결 · 설치하여 상호간

                     피난할 수 있도록 한 피난 기구

  나. 피난교의 구조

    ① 폭 : 60 [㎝] 이상                       난간의 높이 : 1.1 [m] 이상

    ③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겔레받이의 높이 : 10 [㎝] 이하

    ⑤ 적재하중 : 3,300 [N/㎡] 이상

다.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NFSC 301 제4조 ③) ♣

  ①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 이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으로 부터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함)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 (시험에 출제되었음)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아파

       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

  ④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 (하향식 피나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

       설치하고 당해 고정 사다리에 쉽게 피난 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⑤ 완강기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완강기 로프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의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⑦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⑧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 설치장소에는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를 할 것

라.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NFSC 301 제6조) ♣

 1) 피난기구 1/2 감소 ★★♣

   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②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 (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을 것 (비상용 엘리베이터

        가 설치되어 있을 것 ×)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음

 2) 피난기구설치의 감소 ★★♣

    ▣ 내화구조이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에는 피난기구에서 건널복도 수2배

         뺀 수로 한다. (피난기구 수 - (건널복도 수 × 2))

     ①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②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60분 +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갑종 방화문(방화셔터 제외)}

           설치되어 있을 것

     ③ 피난, 통행 또는 운반전용 용도일 것

  ◈ 피난기구의 설치완화 조건

    ① 층별 구조에 의한 감소

    ② 계단수에 의한 감소

    ③ 건널 복도수에 의한 감소

         (비상엘리베이터에 의한 감소 ×)

5.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설치조건
설치수량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관광호텔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병원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
공기호흡기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 각 층마다 갖추어야 할 공기호흡
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
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 물 분무 등 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
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 인명구조기구의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1]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③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④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⑤ 방화복 (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① 방열복 및 방화복, 인공소생기 : 각 2개 이상 배치

   ② 공기호흡기 : 2개 이상 배치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

【참고】 페일 세이프 (fail safe) 와 풀 프루프 (fool proof)

가. 페일 세이프 (fail safe)

  ① 이중 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안전장치가 고장나거나 그 사용을 실패할 경우, 다른 수단의 안전장치를

       이용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 예

     ㉠ 2 방향의 피난로를 설치

     ㉡ 비상전원 및 예비전원의 확보

     ㉢ 시스템의 병렬화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루프 (loop) 배선방식

     ㉤ 스프링클러설비의 루프 (loop) 배관 및 그리드 (grid) 배관 방식

나. 풀 프루프 (fool proof)

  ① '바보라도 보호한다'라는 개념으로 피난시설 등에서 패닉(panic)상태 이거나 저지능자라도 쉽게 판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예

     ㉠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위치표시등을 적색으로 하는 것

     ㉡ 피난유도등을 녹색등으로 하거나 간단한 그림을 적용하는 것

     ㉢ 피난방향으로 피난문이 열리도록 하는 구조로 하는 것

     ㉣ 도어노브 (door knob)를 회전식이 아닌 레버식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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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강식 #조속기 #미끄럼대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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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론소화설비의 수치

구 분
할론 1301
할론 1211
할론 2402
축압식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2.5 MPa 또는
4.2 MPa
1.1 MPa 또는
2.5 MPa
-
가압용 가스용기
2.5 MPa 또는 4.2 MPa
가압식 저장용기
2 MPa 이하의 압력조정장치 설치
방사압력
0.9 MPa 이상
0.2 MPa 이상
0.1 MPa 이상
충전비
가압식
0.9 ~ 1.6 이하
0.7 ~ 1.4 이하
0.51~0.67 미만
축압식
0.67 ~ 2.75 이하

 ▣ 저장용기의 개방밸브 방식

   ㉠ 전기식

   ㉡ 기계식

   ㉢ 가스압력식

 

    ③ 저장용기의 개방밸브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며 수동으로도 개방되도록 할 것

★ ④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저장용기소화약제량체적 합계 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내용적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해야 한다.

2. 할론 소화설비 소화약제 (NFTC 107 2.2)

가.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할론 1301 소화설비의 체적 1 ㎥ 당 소요 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2.4 ㎏/㎡
사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3.9 ㎏/㎡

나.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에 대한 할론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X
Y
할론 1301
4.0
3.0
할론 1211
4.4
3.3
할론 2402
5.2
3.9

다. 호스릴방식의 할론 소화설비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할론 1301
45 ㎏
35 ㎏ /min
할론 1211
50 ㎏
40 ㎏ / min
할론 2402
50 ㎏
45 ㎏ / min

  ◈ 할로겐 화합물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

       ① 오존층 파괴           ② 지구온난화

2.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설치 제외 ★★

  ①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② 제3류 위험물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 제외)

 ▣ 저장용기의 적합기준

   ① 저장용기의 충전밀도충전압력별도기준에 따를 것

   ② 저장용기는 약제명, 저장용기의 자체중량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약제체적을 표시할 것

   ③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충전압력같도록 할 것

   ④ 저장용기에 충전량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⑤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초과하거나 압력손실10%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교체

        것. 단,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해

         야 한다. ★★★

3.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산정 (NFTC 107A 2.4)

가. 소화약제의 저장량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 + K2 × t ) [㎥/㎏]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C급 : 1.2, B급 : 1.3)

   ②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당 더 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 + K2 × t) [㎥/㎏]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 수동식 기동장치

      ① 방호구역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

           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음향경보장치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⑦ 50N 이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배관 (NFTC 107A 2.7)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배관, 배관부속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을 것

  ③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④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이음이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⑤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을 것

  ⑥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

       할 것. 수계소화설비에서는 압축접합 제외

       ※ 나 용 압 풀

   ⑦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A · 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방출되도록 할 것

   ⑧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값(t) 이상일 것. 다만, 방출헤드 설치부는 제외한다. ★★★

          여기서, P : 최대허용압력 [kPa]

                       D : 배관의 바깥지름 [㎜]

                      SE : 최대 허용응력 [kPa] (배관재질 인장강도의 값과 항복점의 값 중 적은 값 × 배관 이음 효율 × 1.2

                       A : 나사이음, 홈이음 등의 허용값 (㎜) (헤드 설치부분은 제외한다)

          ⊙ 나사이음 : 나사의 높이

          ⊙ 절단홈이음 : 홈의 높이

          ⊙ 용접이음 : 0

   ※ 배관이음효율

      ⊙ 이음매 없는 배관 : 1.0

      ⊙ 전기저항 용접 배관 : 0.85

      ⊙ 가열 맞대기 용접 배관 : 0.60

  ◈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방사시간을 10초 이내에 95% 이상 방사해야 하는 이유 : 소화약제 방사시 발생하는 독성물

       질을 감소시켜 실내의 인명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7. 분사헤드 (NFTC 107A 2.9)

  ①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 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해야 하며 천장높이가 3.7 m 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다른 열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②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A · 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의 방출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③ 분사 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해야 하며 오리피스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할 것

  ④ 분사헤드의 방출률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⑤ 분사헤드의 오리피스 면적분사헤드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분말소화설비 클리닝 밸브 : 분말소화약제 방출 후에 남은 배관 내의 잔류 분말소화약제를 배출시키기 위한 배관 청소

      용 밸브

[참고] 분말소화설비의 장·단점

 가. 장점

   ① 소화능력이 우수하고 인체무해하다.

   ② 전기절연성이 우수하여 전기화재에도 적합하다.

   ③ 포와 같은 타 소화약제와 병행하여 용이 가능하다.

   ④ 소화약제 수명이 반영구적이어서 경제성이 높다.

 나. 단점

   ① 소화약제의 잔존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다.

   ② 방사 후 청소가 필요하다.

   ③ 별도의 가압원이 필요하다.

8.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NFTC 108 2.1)

  ① 분말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용적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1㎏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제1종 분말
0.8 ℓ
제2 · 3종 분말
1 ℓ
제4종 분말
1.25 ℓ

 ② 안전밸브

    ㉠ 가압식 :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 축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

 ③ 충전비 : 0.8 이상

 ④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

 ⑤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축압식 분말소화장치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 안전밸브의 최대 작동 압력

구분
최대작동압력 (최고충전압력)
가압식
최고사용압력 (최고충전압력) × 1.8배 이하
축압식
내압시험압력 × 0.8배 이하

 ▣ 정압작동장치 :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개방시키는 장치

   ㉠ 봉판식

   ㉡ 기계식

   ㉢ 스프링식

   ㉣ 압력스위치식 (가스압력식)

   ㉤ 시한릴레이식 (전기식)

9. 분말소화설비 가압용 가스용기 (NFTC 108 2.2)

  ① 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2개 이상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③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는 2.5 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④ 가압용 가스 또는 축압용 가스의 설치기준

구 분
질소 (N2)
이산화탄소 (CO2)
가압용
40 ℓ/㎏ 이상
20 g/㎏ +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 이상
축압용
10 ℓ/㎏ 이상

 

10. 분말소화설비 소화약제 (NFTC 108 2.3)

 가.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kg/㎡]

   ◈ 분말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체적 1 ㎥ 당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4.5 ㎏/㎡
제2 · 3종 분말
0.36 ㎏/㎥
2.7 ㎏/㎡
제4종 분말
0.24 ㎏/㎥
1.8 ㎏/㎡

  ◈ 분말 소화약제 소화설비 방사시간 : 30초 이내

나. 국소 방출 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제2 · 3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X
Y
제1종 분말
5.2
3.9
제2 · 3종 분말
3.2
2.4
제4종 분말
2.0
1.5

 다. 호스릴 방식의 분말 소화설비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

   ◈ 호스릴 방식의 분말 소화설비의 하나의 노즐에 대한 소화약제량 및 방사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50 ㎏
45 ㎏/min
제2 · 3종 분말
30 ㎏
27 ㎏/min
제4종 분말
20 ㎏
18 ㎏/min

  ◈ 트윈에이전트시스템 (Twin agent system)

      ① 수성막포와 ABC 분말소화약제를 개량한 소포성이 거의 없는 CDC (Compatible Dry Chemmical) 소화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소화설비

      ② 특징

          ㉠ CDC 소화약제 : 신속한 소화 효과

          ㉡ 수성막포 : 재발화방지 효과

          ㉢ 항공기 화재 등에 적합

 ◈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
의 종별
주성분
적응화재
색상
비 고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B C급 화재
백색
BC급 소형 소화기용
제2종
탄산수소칼륨
(KHCO3)
B C급 화재
담자색
BC급 대형 소화기용
제3종
인산암모늄
(NH4H2PO4)
ABC급 화재
담홍색
ABC급 소화기용
제4종
탄산수소칼륨 + 요소
(KHCO3+(NH2)2CO)
BC급 화재
회색
국내 미생산

   ※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11. 분말소화설비 배관 (NFTC 108 2.6)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축압식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20℃

       에서 압력이 2.5 MPa 이상 4.2 MPa 이하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중 스케줄 40 이상)

  ③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고정압력 또는 최고 사용압력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④ 밸브류 :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

  ⑤ 배관 부속 및 밸브류 :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이 있는 것

[참고] 분기하는 배관의 거리

  ▣ 분말소화설비에서 배관을 분기할 경우 저장용기측 굴곡부에서 분기되는 배관의 굴절부까지의 거리는 내경의 20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12. 분말소화설비 분사헤드 (NFTC 108 2.8)

 가.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전역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기준 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호스릴 방식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되도록 할 것

   ②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설치하는 장소 마다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 분말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할론소화설비 #할로겐소화설비 #불활성기체 #분말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칼륨 #인산암모늄 #안전밸브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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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계 소화설비

   ①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

   ② 할론소화설비

   ③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소화약제 개방방식>

   ① 전기식

   ② 기계식

   ③ 가스압력식

[참고] 저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평상시 밸브 상태

 

▣ 브리더 밸브 (Breather valve) : 압력을 경감해 주기 위한 목적의 특수밸브로서 저장탱크와 같은 용기 상부에 설치하여

     내부의 압력을 배출시키거나 외부의 공기를 내부로 유입하여 탱크내 적정압력을 유지하는 밸브로서 탱크내 운전압력

     이상으로 가압될 경우 내부의 압력을 외부로 배출하여 압력을 떨어 뜨리고 내부에 진공압력이 형성될 경우 외부 공기를

      내부로 유입시켜 진공을 깨는 (Breaking)역할을 한다.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 기준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설치)

  ②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에는 제외)

나. CO2 소화설비의 수치

구 분
기 준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고압식
⊙ 20℃(상온) : 6 MPa
저장식
(자동냉동장치)
⊙ - 18℃ 이하 : 2.1 MPa
저장용기의 내압시험 ★★★
고압식
⊙ 25 MPa 이상
저압식
⊙ 3.5 MPa 이상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배관부속의 호칭압력
고압식
⊙ 1차측 : 4 MPa 이상
⊙ 2차측 : 2 MPa 이상
저압식
⊙ 2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충전압력 (21℃ 기준)
⊙ 6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압시험압력 ★★★
⊙ 25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 안정장치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이하 20 ~ 25 MPa 이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의 안전장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 고압식 : 20 MPa
    - 저압식 : 2.8 MPa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저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64 ~ 0.8배 :  2.24 ~ 2.8 MPa
봉판의 작동압력 (저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 2.8 ~ 3.5 MPa
압력경보장치의 작동압력 (저압식)
⊙ 2.3 MPa 이상 1.9 MPa 이하
충전비 (저장용기)
고압식
⊙ 1.5 ~ 1.9 이하
저압식
⊙ 1.1 ~ 1.4 이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고압식
⊙ 2.1 MPa 이하
저압식
⊙ 1.05 MPa 이하

◈ 충전비 :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

◈ 저압식 저장용기 : 액면계 및 압력계를 설치할 것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량】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국소방출방식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

                     한 벽면적의 합계)

 

2. 할론 소화설비 (잘 안나옴)

  가. 전역방출설비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 역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2.4 ㎏ / ㎡
서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 ㎥
3.9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에 대한 할론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3.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 표로 주어짐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②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 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20℃에서는 Vs/S = 1이 된다)

                                = (K1 + K2 × 20℃)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C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 온도 [℃]

                      V : 방호구역체적 [㎥]

  ※ NFTC 107 A 2.7.3 :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

                               방출되도록 할 것

4. 분말소화약제

 가. 전역방출방식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 ㎥
4.5 ㎏ / ㎡
제2 · 3종 분말
0.36 ㎏ / ㎥
2.7 ㎏ / ㎡
제4종 분말
0.24 ㎏ / ㎥
1.8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제2 · 3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② 기 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참고] 최소 소화농도 · 최소 설계 농도

 ▣ 최소 소화농도 (이론 농도)

      여기서, CO2 : CO2의 농도 [%]

                   O2 : O2의 농도 [%] → 15 [%] 이하시 이론적인 소화 가능

 ▣ 최소(표준) 설계농도 : 여유율 20%를 가산

      ∴ CO2 [%] = 28 % × 1.2 = 34 [%]

5. 토너먼트배관 (균배배관) 방식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 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

 

   ② 토너먼트 배관 (균배배관) 방식의 적용 설비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제외 장소 ★★★

  ①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②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 연소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③ 나트륨, 칼륨,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④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7.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설치대상

  ① 지하층   ② 무창층   ③ 밀폐된 거실 :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8.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관련식

가. CO2 농도

  나. 방출가스량

      여기서, V : 방출가스량 [㎥]

                  O2 : O2의 농도 [%]

   ※ 방출가스량 [㎥] = 소화약제량 [㎏] × 비체적 [㎥/㎏]

9.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 아보가드로의 법칙 (1kmol은 0℃, 1atm, 22.4㎥)에 따라 보일 - 샤를의 법칙이 PV / T = R (일정) 하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기체의 분자량에 따라 기체상수는 달라질 수 있다.

 라. 헤드의 분구면적

마. 헤드 (오리피스)의 등가분구면적

바. 분사헤드 개수

사. 소화약제의 유량 속도

아. 선택밸브 직후 (개방 직후)의 유량

자. 개방밸브의 직후의 유량

차. 하나의 분사헤드에 대한 방사량 (방출유량)

카. 액화 CO2 의 증발량

       여기서, Q : 액화 CO2 의 증발량 [㎏], W : 배관의 중량 [㎏]

                    C : 배관의 비열 [kcal/㎏·℃]

                    t1 : 방출 전 배관의 평균온도 [℃], t2 : 방출하는 동안 배관의 평균온도 [℃]

                    H : 액화 CO2의 증발잠열 [kcal/㎏]

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과압 배출구의 면적

     여기서, A : 과압배출구의 면적 [㎟]

                  Q : 이산화탄소의 유량 [㎏/min]

                  P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 압력 [㎏/㎠], [kPa]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P)

구 조
P
경량 구조물
1.2 kPa
일반 구조물
2.4 kPa
동근 구조물
4.8 kPa

  ◈ 이너젠 (IG - 541) 설비의 과압배출구 면적

   여기서, A : 과압배출구의 면적 [㎠]

                Q : 이너젠 유량 [㎥/min]

                P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

#이산화탄소 #CO2 #방호구역 #심부화재 #표면화재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토너먼트 #소화약제량 #분말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자기연소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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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 소화설비

가. 포수용액 = 포원액 (약제) + 물 (수원)

     100% = 3% + 97 %

나. 종류

  ① 자동 분사식

     ㉠ 고정포 방출구 설비

     ㉡ 포헤드 설비 ( 원액 + 물)

     ㉢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원액 + 물 + 압축공기)

  ② 수동 : 포소화전, 호스릴포

다. 소화약제

  ① 단백포 (저발포)

  ② 수성막포 (저발포)

  ③ 합성계면활성제포 (고 · 저 발포용)

라. 팽창비 - 저발포 : 20 이하

                   - 고발포 : 80 ~ 1,000 이하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포소화설비의 적응성 (NFTC 105 2.1)

특정소방대상물
설 비
⊙ 차고
⊙ 주차장
  (지붕이 있는 것)
⊙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붕이 있는 것)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 고가 밑의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
      거나 쥐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 쌓인 부분
⊙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지붕이 없는 것)
⊙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붕이 있는 것 : 자동, 지붕이 없는 것 : 수동

     ⊙ 건물 - 자붕 있으면 자동

                  - 지붕 없거나 설치가 까다로운 곳 : 수동

3. 10분간 방사하는 소화설비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근린생활시설, 생활형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제외)

  ② 포헤드

  ③ 포워터스프링클러

  ④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4. 포소화설비 수원의 적합기준 (NFTC 105 2.2)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 ㎡를

       초과한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 ㎡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 안의 고정포 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

       물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나. 차고 또는 주차장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최대 5개)에 6㎡ 를 곱한 양

       이상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1)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

       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설비

       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다, 항공기 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정포 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 수 (최대 5개)

       에 6㎡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 

라.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① 압축공기포소화설비늘 설치하는 경우 방수량은 설계 사양에 따라 방호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ℓ/min · ㎡)는 설계사양에 따라 정해야 하며 반가연물, 탄화수소류는 1.63

       ℓ/min · ㎡ 이상, 특수가연물, 알코올류와 케톤류2.3 ℓ/min · ㎡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설치되는 펌프의 양정은 0.4 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급수장치를 설치한 때

        에는 전용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 보조설비로 설치하거나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자동으로 급수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송수구 설치할 아니할 수 있다.

5. 포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의 표준방사량 (NFTC 105 표 2.3.5)

구 분
표준 방사량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75 ℓ/min 이상
⊙ 포헤드
⊙ 고정포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헤드
각 포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에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원의 양 ★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배액밸브 ★★ 2~3년에 한번

   ① 설치위치 : 송액관의 가장 낮은 부분

   ② 설치목적 : 표의 방출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6.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NFTC 105. 2.5)

가. 고정포방출구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①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A : π/4 · d2, ( π/4 · d12 - π/4 · d22 )

  ② 보조포 소화전

      Q = N · S · 8,000ℓ → 400 ℓ/min × 20 min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참고]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 Q

  여기서, Q :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배관보정량 [ℓ]

  ◈ 포방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포방출량 [ℓ/min]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방출률 [ℓ/min · ㎡]

  ◈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ℓ/min]

나. 옥내포 소화전 방식, 호스릴 방식의 포소화약제량

  Q = N · S · 6,000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혼합장치

   ① 포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포수용액을 만드는 장치

   ② 소화약제의 혼합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의 유량 범위 : 50 ~ 200 % ★★★

7.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 2~3년에 한번

  ① 펌프푸로포셔너 방식 (펌프혼합방식)

  ② 라인푸로포셔너 방식 (관로혼합방식)

  ③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 (차압혼합 방식)

  ④ 프레져사이드푸로포셔너 방식 (압입혼합 방식)

  ⑤ 압축공기포믹싱챔버 방식 (압축공기포 혼합 방식)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방출량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알코올, 케톤류
2.3 ℓ/min
기타의 것, 탄화수소류
1.63 ℓ/min

8. 포소화설비 자동식 기동장치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표시온도가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20 ㎡ 이하로 할 것

   ㉡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②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화재감지기회로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포소화설비 헤드의 설치개수

구 분
설치 개수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1개 / 8 ㎡
포헤드
1개 / 9 ㎡
화재감지용 스프링클러헤드
1개 / 20 ㎡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유류탱크 주위
1개 / 13.9 ㎡
특수가연물 저장소
1개 / 9.3 ㎡

※ 문제의 조건에 정방형 배치시 : 2Rcos45°로 계산할 것 (R = 2.1 m)

                                                     포소화설비 이격거리 무조건 2.1 m

9. 포헤드 (NFTC 표 2.9.1)

가. 팽창비에 의한 포의 종류

구 분
팽창비
포방출구
저발포
20 이하
포헤드, 압축공기포헤드
고발포
제1종
80 ~ 250 미만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제2종
250 ~ 500 미만
제3종
500 ~ 1,000 미만

[참고] 팽창비 (발포배율)

1. 최종 발생한 포체적을 원래 포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

나. 포헤드의 설치기준

  ①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포헤드의 특정방호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 포헤드방식 및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표준방사량 : 10분 이상

10. 고정포 방출구

가. 포방출구의 종류

탱크의 구조
포방출구
고정지붕구조 (콘루프 탱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형 방출구
부상지붕구조 플로팅 루프 탱크
특형 방출구

11. 형 포방출구의 포챔버가 경사진 이유

  ① 발생된 포를 신속하게 포방출구로 이동시켜 탱크내부로 흘러 가도록 하기 위하여

  ② 발생된 포 전부를 탱크 내부로 용이하게 흘러 가도록 하기 위하여

◈ 옥외 탱크 저장소의 고정포방출구 수

 

  ◈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 방유제와 탱크 측면의 이격거리

탱크 지름
이격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②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 m 이상
지정수량의 501 ~ 1,000 배 이하
5 m 이상
지정수량의 1,001 ~ 2,000 배 이하
9 m 이상
지정수량의 2,001 ~ 3,000 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1 ~ 4,000 배 이하
15 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위 표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지정수량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 휘발유 : 200 ℓ

   ⊙ 경유 : 1,000 ℓ

 ※ 물분무 소화설비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 탱크와 탱크의 간격은 1/2로 할 수 있다.

 ③ 탱크의 용량

     Q = Ah

     여기서, Q : 탱크의 용량 [㎥]

                  A : 탱크의 단면적 [㎡]

                  h : 탱크의 높이 [m]

                  d : 탱크의 직경

  ④ 지정수량의 배수

다. 방유제의 높이

 ① 옥외 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방유제의 높이 : 0.5 m 이상 3m 이하

   ㉡ 방유제의 용량

       1기 : 탱크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 : 최대 탱크용량의 110% 이상

  ◈ 방유제 : 인화성 액체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 관포체적 : 해당 바닥면으로 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

 ② 방유제의 높이 (7~8년 마다 )

      여기서, H : 방유제의 높이 [m]

                   Vm : 최대탱크용량의 110% [㎥]

                    Vb : 각 탱크의 기초부분의 체적 [㎥]

                    D1, D2 : 최대 탱크용량 이외의 탱크 직경 [m]

                   Hb : 탱크의 기초 높이 [m]

                   A : 방유제의 면적 [㎡]

  ※ 방유제 높이 산정식의 의미

12.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최근 출제)

  ①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라 다르다.

  ② 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 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

       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④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바.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NFTC 105 2.9.4)

방호대상물
방출량
특수가연물
3 ℓ/min · ㎡
기 타
2 ℓ/min · ㎡

[참고] 방호면적

  ▣ 해당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개 (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리를 수평으로연장한 선

 

[참고] 25 % 환원시간 시험 (소방설비용 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

 가. 25% 환원시간 : 발포된 포 중량의 25%가 원래의 포수용액으로 환원되는데 걸리는 시간

 ⑥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25% 환원시간

포소화약제의 종류
25% 환원시간 (초)
⊙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
180 초 이상
⊙ 단백포 소화약제
60 초 이상
⊙ 수성막포 소화약제
60초 이상

#포소화설비 #포헤드 #포워터스프링클러 #수성막포 #단백포 #이동식포노즐 #고정포

#옥내포 #합성계면활성제포 #콘루프 #부상지붕 #압축공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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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배관의 설치 목적

  ① 유수검지장치의 기능 (성능) 확인

  ② 규정방수량방수압 확인

  ③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확인

  ④ 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확인

  ⑤ 펌프의 자동기동 확인

2.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의 설치기준

  ① 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구경은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③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④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 면 3,000 ㎡ 를 넘을 때 마다 1개

       이상 (5개를 넘을 때에는 5개)을 설치할 것

  ⑤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⑥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⑦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

 ① 드라이 팬던트형 (Dry pendeant type) 헤드

    ▣ 질소, 부동액 등을 주입하여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헤드

 ② 조기반응형 (Fast response type) 헤드

   ⊙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

   ⊙ RTI 50 이하

 ③ 특수반응형 (Special response type) 헤드

   ⊙ 특수용도의 방호를 위하여 사용. RTI 51초과 80 이하

 ④ 표준형 (Standard response type) 헤드

   ⊙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헤드 RTI 80 초과 350 이하

 ▣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

   ① 공동주택의 거실 ② 노유자시설의 거실 ③ 병원의 입원실  ④ 오피스텔의 침실 ⑤ 숙박시설의 침실

 ▣ 반응시간 지수 (Response time Index)

   ⊙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류의 온도, 속도 등에 따른 작동 시간 지수

     여기서, RTI : 반응시간지수, τ : 감열체의 시간상수 (s), u : 기류속도 [m/s]

                   m : 열감지부 질량, C : 열감지부 비열,  h : 대류열 전달계수, a : 감지부 표면적

4.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 ★★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 (NFTC 103 표 2.7.6)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 미만
79 ℃ 미만
39 ℃ 이상 64 ℃ 미만
79 ℃ 이상 121 ℃ 미만
64 ℃ 이상 106 ℃ 미만
121 ℃ 이상 162 ℃ 미만
106 ℃ 이상
162 ℃ 이상

5.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턱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의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래크식 창고의 경우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래크 높이 ★ 4m 이하 마다, 그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래크 높이 6m 이하 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래크식 창고의 천장 높이가

        13.7 m 이하로서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해야 한다.

 

6.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

  ①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 2.7.3)

설 치 장 소
배치기준 (R)
⊙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래크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 구조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수평거리 2.3 m 이하
⊙ 래크식 창고 (일반물품)
수평거리 2.5 m 이하
⊙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
수평거리 3.2 m 이하

 [참고] 각 설비별 헤드의 배치기준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구 분
방호면적, 수평거리
헤드간 간격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방호면적 6~9.3 ㎡ 이하
⊙ 천장높이 9.1 m 미만 : 2.4 ~ 3.7 m  이하
⊙ 천장 높이 9.1 ~ 13.7m 이하 : 3.1m  이하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수평거리 2.3 m 이하
-

  ▣ 포소화설비의 유효 반경 : 2.1 m 이하 ★★★

  ▣ 연소방지설비 · 연결살수설비

구 분
수평거리, 헤드 상호간의 거리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 1.5 m 이하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수평거리 3.7 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수평거리 2.3 m 이하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
(전용의 개방형 헤드)
헤드 상호간의 거리 3.7 m 이하

 ▣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 형태

   ㉠ 정방형 (정사각형)

          S = 2R cos 45°

          L = S

         여기서, S : 수평헤드 간격

                      R : 수평거리

                      L : 배관 간격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드라이팬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 · 좌우에 2.5 m 간격으로 (개구부의 폭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 부터 직선거리는 15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 (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 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벽과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공간
10 ㎝ 이상
스프링클러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
30 ㎝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공간 보유
60 ㎝ 이상
 
 
 

▣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NFTC 103 표 2.7.8)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 m 미만
보의 하단 보다 낮을 것
0.75 m 이상 1 m 미만
0.1 m 미만일 것
1 m 이상 1.5 m 미만
0.15 m 미만일 것
1.5 m 이상
0.3 m 미만일 것
 

[참고] 부착면과 스프링클러헤드와의 거리

  ▣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 부터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 상호간 거리의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7.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제외 장소

  ① 계단실,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파이프 덕트 및 덕트 피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② 통신기실, 전자기기실

  ③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④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⑤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⑥ 천장과 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⑦ 천장과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⑧ 펌프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⑨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⑩ 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⑪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⑫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장 또는 취급 장소

  ⑬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 정수장, 오물처리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

     ㉢ 불연성의 금속, 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⑭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바닥, 벽, 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지하층은 제외)

  ※ Bellows 풀무(불을 피우거나 일부 악기의 음을 내게 하는 데 쓰는 기구)

 

  스위블 swivel : 1. 회전 고리 2. 돌다; 돌리다 3. 홱 돌리다.

  클래퍼 clapper (종이나 방울 속의) 추

※ 리타딩 챔버 (Retarding chamber) : 누수로 인한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을 방지 하기 위한 장치로서, 리타딩 챔버

                                                               의 역할(용도)는 다음과 같다.

   ㉠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 방지

   ㉡ 안전장치 기능

   ㉢ 배관 및 압력스위치의 소손방지

 

▣ 리타딩챔버가 설치된 알람체크밸브에 비화재시 오보가 울릴 경우 점검사항 ★★

   ㉠ 리타딩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스위치의 상태 점검

   ㉡ 리타딩 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스위치 배선의 누전 및 합선 상태 점검

   ㉢ 리타딩 챔버 오리피스의 상태 점검

자동경보장치의 압력스위치와 압력 챔버의 압력스위치의 비교 6~7년에 한번

구 분
자동경보장치의 압력스위치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
설치목적
자동경보밸브의 작동신호를 감시제어반에 보내 화재발생을 알리기 위하여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기 위하여
작동방법의 
차이점
리타딩 챔버 또는 압력스위치 내의 압력증가시 접점이 붙어 작동
압력챔버 내의 압력저하시 접점이
붙어 작동

8. 드라이 밸브 (Dry valve)

 

  ① 엑셀레이터 (Accelerator), 익지스터(Exhauster) : 긴급개방장치 (quick opening device) 를 말하며 드라이밸브 개방시

        2차측 압축공기를 신속히 배출시켜 1차측 가압수를 2차측에 신속히 송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② 에어레귤레이터 (Air regulator) : 자동식 공기압축기일반 컴프레셔를 사용하는 경우 드라이 밸브와 공급공급관

         사이에 설치하여 공기를 조절한다.

  ③ 로우알람스위치 (Low alarm switch) : 드라이 밸브 2차측의 헤드 개방 또는 압축공기누설이 될 경우 경보하는 장치

       이다.

  ④ 자동식 공기압축기 (Auto type compressor) : 드라이 밸브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2차측 배관의 압축공기를 채우

        는 장치이다.

9. 건식 밸브의 클래퍼 상부에 일정한 수면을 유지하는 이유

  ① 클래퍼 2차측에 물을 채워둠으로서 클래퍼 쪽으로 적용되는 공기압력이 클래퍼에 수직으로 균일하게 작용하게 한다.

  ② 2차측 공기압, Priming water의 자체중량, 클래퍼의 자체중량이 2차측에서 1차측작용한다. 따라서 클래퍼 1차

       측, 2차측의 면적비 중 2차측 공기압을 받는 면적이 1차측 수압을 받는 면적보다 더 크므로 낮은 공기압으로도 파스칼

       의 원리에 의해 압력차유지하게 된다.

  ③ 클래퍼에 틈새가 생겨 누수가 되면 드레인 밸브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므로 클래퍼의 완전폐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클래퍼 2차측의 공기압은 가압수 압력에 비해 약 1/5 정도이다. 따라서, 화재시 약 10% 정도의 압력감소로도 클래퍼가

       쉽게 개방된다.

  ⑤ 클래퍼 2차측에 낮은 공기압을 채워둠으로서 화재시 클래퍼를 신속하게 개방하여 소화할 수 있다.

10.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압축공기 공급장치 배관도

 
 

※ Priming 1. 명사 뇌관(雷管) 장비; 점화약(點火藥), 기폭제(起爆劑) 2. 명사 (그림·벽 등의) 애벌칠, 밑칠; 밑칠용

                    페인트[물감] 3. 명사 [기관] 수증기가 일기 시작함, (펌프에 넣는) 마중물

Priming water : 마중물

11. PORV (Pressure Operated Relief Valve)

  ① 차압자동식 다이어프램 타입의 프리액션밸브는 자력에 의해 복구하려는 성질이 있으며 복구시 수격현상에 의해 밸브

        가 파손되어 소화에 지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다이어프램의 수압을 배출하여 밸브의 폐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② PORV는 프리액션밸브 작동 후 다이어프램실로 1차측 가압수가 들어가 밸브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측

       가압수 압력으로 1차측과 다이어프램을 연결하는 배관을 차단하는 밸브를 말하며 압력에 의해 작동하는 압력제거밸

        브이다.

12.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차이점

습 식
건 식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2차측
     배관내에 가압수로 충수된다.
② 구조가 간단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저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빠르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있 다.
⑦ 알람체크밸브를 사용한다.
①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에 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질
소 등으로 충전되어 있다.
② 구조가 복잡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불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고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느리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없다.
⑦ 드라이밸브를 사용한다.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점

습 식
준비작동식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2차측 배관내에
      가압수로 충수된다.
② 구조가 간단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저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빠르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있다.
⑦ 알람체크밸브를 사용한다.
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배관 내에는
     가압수로 충수, 2차
측 배관내에는 대기압 상태로 되어 있다.
② 구조가 복잡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불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고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느리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없다.
⑦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한다.

▣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점

건 식
준비작동식
①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질
소 등으로 충전되어 있다.
② 기동장치로 감지기가 필요없다.
③ 드라이 밸브를 사용한다.
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배관 내에는
     가압수로 충수, 2차
측 배관내에는 대기압 상태로 되어 있다.
② 기동장치로 감지기가 필요 있다.
③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한다.

13. 드렌처설비 수원의 양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최대 설치 층의 헤드 개수 (최대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1.6 : 80 ℓ/min (드렌처설비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14.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간이형태의 스프링클러

        설비

  ▣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 ㎡ 이상
⊙ 의료시설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미만 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 미만 인 시설
⊙ 노유자시설
⊙ 노유자 생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면적
3,000 ㎡ 이상
⊙ 숙박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인 것은 모든 층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 미만인 시설
⊙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
로 함께 사용되는 것)
⊙ 연면적 1,000 ㎡ 이상 모든 층
⊙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 다중이용업소 중
     -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수
    - 실내권총사격장
전부 해당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 간이스프링클러의 수원 (NFTC 103A 2.1)

  ①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② 수조 (캐비닛형을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 5개의 간이헤드

       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 간이 스프링클러의 가압송수장치 (NFTC 103 A 2.2)

  ⊙ 방수압력 (상수도 직결형의 상수도 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2개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 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방수량은 50 ℓ/min 이어야 한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

       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 : 80 ℓ/min 이상)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비교

구분
방호면적,
수평거리
헤드간 거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방호면적
6 ~ 9.3 ㎡
⊙ 천장높이 9.1 m 미만 : 2.4~3.7m 이하
⊙ 천장높이 9.1 ~ 13.7 m 이하 : 3.1m  이하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수평거리
2.3 m이하
-

1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연면적 1,500 ㎡ 이상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 (NFTC 104 B 2.2)

  ⊙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에 각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

      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별도로 정해진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 선단의 압력 [MPa]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제외 (NFTC 103 B 2.14)

    ① 제4류 위험물

    ②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

          는 것

16.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 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전부 해당

▣ 물분무 소화설비 수원의 양

구 분
토출량
비 고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 단, 20분간 방수할 수 있을 것

▣ 물분무소화설비의 저수량 · 펌프의 토출량

   ① 물분무 소화설비의 저수량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T : 시간 [min]

  ② 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토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펌프의 토출량 [㎥/min]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②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컨베이어밸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물분무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

  ①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②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P3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③ 펌프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7. 물분무 헤드의 종류

  ▣ 충돌형, 분사형, 선회류형, 디플렉터형, 슬릿(Slit)형

18.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의 물분무헤드의 이격거리 (NFTC 104 표 2.7.2) ★

전압 [kV]
이격거리 [㎝]
전압 [kV]
이격거리 [㎝]
66 이하
70 이상
154 초과 181 이하
180 이상
66 초과 77 이하
80 이상
181 초과 220 이하
210 이상
77 초과 110 이하
110 이상
220 초과 275 이하
260 이상
110 초과 154 이하
150 이상
-
-

19.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NFTC 104 2.8)

  ①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②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 이하 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

       할 것

  ③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2/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④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 송수 능력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20. 미분무소화설비의 수원 (NFTC 104 A 2.3)

  ①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에 충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

       너를 통해야 하며, 사용되는 에는 입자 · 용해고체염분이 없어야 한다.

  ② 배관연결부 (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의 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 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너

       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 · 유지관리 및 보수시배치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해야 한다. 다만, 노즐이 막힐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시헤드오리피스 지름의 80%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④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 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 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 : 사용압력이 1.2 MPa을 초과하고 3.5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저 사용압력이 3.5 MPa을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

21.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온도 (NFTC 104 A 2.10)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최고 주위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수원 #헤드 #유수검지장치

#시험배관 #델류지밸브 #알람체크밸브 #일제개방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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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소화설비별 설치대상

소화설비
설치대상 (기준)
소화기
⊙ 연면적 33 ㎡ 이상
⊙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터널
⊙ 지하구
옥내소화전
⊙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한 것)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 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
전시설,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 기타
⊙ 터널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200 ㎡ 이상
바닥면적 600 ㎡ 이상
연면적 1,500 ㎡ 이상
연면적 3,000 ㎡ 이상
연장 1,000 m 이상
지정수량 750배 이상
옥외소화전
⊙ 지상 1층 · 2층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지정수량 750배 이상
전부 해당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 관문공집의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 관광휴게시설 : 근판운숙, 노전공
1단위 / 100㎡
1단위 / 200 ㎡
⊙ 그밖의 것 (교육연구시설, 학교)
1단위 / 200 ㎡
1단위 / 400 ㎡

 ▣ 나.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개수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10 개 이하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1개 이상
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2.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
상영관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500 ㎡ 이상
기타 층
바닥면적 1,000 ㎡ 이상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300 ㎡ 이상
1 ~ 3층
500 ㎡ 이상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 )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 수련시설 (숙박이 가능한 것)
바닥면적 합계 600 ㎡ 이상
⊙ 지하가
연면적 1,000 ㎡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1,000 ㎡ 이상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바닥면적합계1,500㎡이상
⊙ 복합건축물,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내 기숙사
연면적 5,000 ㎡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1,000 배 이상
⊙ 6층 이상
모든 층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 통로
전부 해당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임차건물 제외)
⊙ 유치장
해당 장소

3.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 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전부 해당

5.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 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전부 해당

가.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 (NFTC 104 2.1)

  ⊙ 물분무 소화설비 수원의 양

구 분
토출량
비 고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 단, 20분간 방수할 수 있을 것

 나. 미분무소화설비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저압 미분무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중압 미분무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를 초과하고 3.5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고압 미분무소화설비 : 최저 사용압력이 3.5 MPa 를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

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포소화설비의 적응성 (NFTC 105 2.1)

특정소방대상물
설 비
⊙ 차고
⊙ 주차장
    (지붕있는 것)
⊙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붕있는 것)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 고가 밑의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쥐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
쌓인 부분
⊙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붕이 있는 것 : 자동, 지붕이 없는 것 : 수동

라. 포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의 표준방사량 (NFTC 105 표 2.3.5)

구 분
표준 방사량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75 ℓ/min 이상
⊙ 포헤드
⊙ 고정포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헤드
각 포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원의 양 ★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① 고정포방출구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보조포 소화전

        Q = N · S · 8,000ℓ → 400 ℓ/min × 20 min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참고]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 Q

       여기서, Q :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배관보정량 [ℓ]

  ◈ 포방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포방출량 [ℓ/min]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방출률 [ℓ/min · ㎡]

  ◈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ℓ/min]

  ② 옥내포 소화전 방식, 호스릴 방식의 포소화약제량

       Q = N · S · 6,000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방출량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2.3 ℓ/min
기타의 것
1.63 ℓ/min

  ④ 포소화설비 헤드의 설치개수

구 분
설치 개수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1개 / 8 ㎡
포헤드
1개 / 9 ㎡
화재감지용 스프링클러헤드
1개 / 20 ㎡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유류탱크 주위
1개 / 13.9 ㎡
특수가연물 저장소
1개 / 9.3 ㎡

※ 문제의 조건에 정방형 배치시 : 2Rcos45°로 계산할 것 (R = 2.1 m)

⑤ 포헤드의 특정방호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⑥ 옥외 탱크 저장소의 고정포방출구 수

 

  ⑦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량】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국소방출방식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

                     한 벽면적의 합계)

 

2. 할론 소화설비 (잘 안나옴)

 가. 전역방출설비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 역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2.4 ㎏ / ㎡
서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 ㎥
3.9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에 대한 할론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3.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 표로 주어짐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②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 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20℃에서는 Vs/S = 1이 된다)

                                = (K1 + K2 × 20℃)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C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 온도 [℃]

                         V : 방호구역체적 [㎥]

     ※ NFTC 107 A 2.7.3 :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

                                         이 방출되도록 할 것

4. 분말소화약제

 가. 전역방출방식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 ㎥
4.5 ㎏ / ㎡
제2 · 3종 분말
0.36 ㎏ / ㎥
2.7 ㎏ / ㎡
제4종 분말
0.24 ㎏ / ㎥
1.8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제2 · 3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② 기 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2. 소화약제 (NFTC 106 2.2)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 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

                    한 벽면적의 합계)

#이산화탄소 #분말소화설비 #소화설비 #가스계 #전역방출방식 #표면화재 #심부화재

#국소방출방식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압축공기포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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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구 분
능력단위
보행거리
소형 소화기
⊙ 1단위 이상
20 m 이내
대형 소화기
⊙ A급 : 10 단위 이상
⊙ B급 : 20 단위 이상
30 m 이내

2. 대형 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구 분
충전량
구 분
충전량
20 ℓ 이상
분말
20 ㎏ 이상
강화액
60 ℓ 이상
할로겐화합물
30 ㎏ 이상
80 ℓ 이상
이산화탄소
50 ㎏ 이상

3. 분말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의
종별
주성분
적응화재
색상
비 고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NaHCO3)
BC급 화재
백색
BC급 소형 소화기용
제2종
탄산수소칼륨 (KHCO3)
BC급 화재
담자색
BC급 대형 소화기용
제3종
인산암모늄 (NH4H2PO4)
ABC 급
화재
담홍색
ABC급 소화기용
제4종
탄산수소칼륨 + 요소
(KHCO3+(NH2)2CO)
BC급 화재
회색
국내 미생산

   ※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4. 각종 설비 등의 설치거리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에서 배출구까지의 거리
10 m 이내
-
⊙ 포호스릴 설비
⊙ CO2 호스릴설비
⊙ 분말호스릴설비
15 m 이내
-
⊙ 할론 소화설비
20 m 이내
-
⊙ 옥내소화전 호스릴설비
⊙ 미분무 호스릴 설비
⊙ 옥내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포소화설비의 방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지하가(터널 제외)
    - 지하층 바닥면적 3,000 ㎡ 이상
25 m 이하
-
⊙ 옥외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40 m 이하
-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기타)
50 m 이하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140 m 이하
-
⊙ 소형 소화기
-
20 m 이내
⊙ 대형 소화기
-
30 m 이내

5.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탐지부의 설치기준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구 분
설치위치
공기보다
가변운 가스
LNG (액화천연가스),
주 성분 메탄 (CH4)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LPG (액화석유가스),
주성분 프로판(C3H8), 부탄(C4H10)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

6. 소화기의 감소기준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 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 제외),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운수시

      설, 관광휴게시설은 제외

구 분
설치 위치
⊙ 대형 소화기
1/2
⊙ 옥내 소화전 설비
⊙ 옥외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2/3

7. 대형소화기의 면제 기준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

8.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 단위 (NFTC 101 표 1.7.1.6)

구 분
용 량
능력단위
마른모래 (삽을 상비)
5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
8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바닥면적 10 ㎡ 이하
바닥면적 10 ㎡ 초과
1개
2개 이상

  ※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방호대상에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설치할 것

10.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 관문공집의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 관광휴게시설 : 근판운숙, 노전공
1단위 / 100㎡
1단위 / 200 ㎡
⊙ 그밖의 것 (교육연구시설, 학교)
1단위 / 200 ㎡
1단위 / 400 ㎡

11.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NFTC 101 표 2.1.1.3)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 음식점 · 다중이용업소 · 노유자시설 · 호텔 · 기숙사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공장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해야 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전기설비
해당 바닥면적 25 ㎡ 마다
☞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 전기설비
해당 바닥면적 50 ㎡ 마다
→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12. 사용온도범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6조)

구 분
사용온도
강화액 소화기, 분말소화기
- 20 ~ 40 ℃ 이하
그밖의 소화기
0 ~ 40 ℃ 이하

13.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NFTC 101 표 2.1.1.1)

 

14. 위험물의 소화방법

  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므로 마른 모래로 질식 소화

  나.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① 적린, 유황 : 물로 냉각 소화

    ② 황화린 : 마른 모래 또는 CO2로 질식 소화

    ③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 마른모래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다.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금속 칼륨 (K)은 적절한 소화수단이 없으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연소확대방지)

  라.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포, CO2,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로 질식소화 (수용성 액체는 알코

                                                      올형포 또는 미세물분무 사용)

  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화재 초기에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 (화재 진행시 (유출시)에는 자연 진화되도록

                                                              기다릴 것)

  바.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마른 모래 또는 CO2로 질식소화 (물과 발열반응 하여 주소화가 곤란하나 위급시에만

                                                      다량의 물로 희석 소화

15. 옥내 소화전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것)
200 ㎡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600 ㎡ 이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연면적 1,500 ㎡ 이상
기타
연면적 3,000 ㎡ 이상
터널
1,000 m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16. 주펌프 토출측 배관

  ⊙ 1 · 2차측 경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밸브

1차측 (이전)
2차측 (이후)
① 물올림 수조(관) 배관
② 성능시험배관
③ 순환배관
① 충압펌프배관
② 압력챔버배관
③ 송수구배관

17.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 분
방수압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350 ℓ/min 이상
(옥외 소화전 최대 2개)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1.2 MPa 이하
80 ℓ/min 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50 ℓ/min 이상
드렌처설비
0.1 MPa 이상
80 ℓ/min 이상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0.35 MPa 이상
⊙ 2,400 ℓ/min (3,200,
4,000 (계단식 APt 1,200
ℓ/분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
마다 800ℓ/분) (계단식APT: 400 ℓ/분)을 가산
소화용수설비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미만 : 1,100ℓ/분 이상
- 40~100㎥미만: 2,200ℓ/분 이상
- 100㎥ 이상 : 3,300ℓ/분 이상

18. 옥내소화전 압력챔버의 사용압력에 따른 호칭압력

  ① 호칭압력기준

호칭압력 [MPa]
1
2
사용압력 [MPa]
1 미만
1 이상 2 미만

  ② 압력챔버 안전밸브의 작동압력범위 : 호칭압력과 호칭압력의 1.3배의 압력범위 내

구 분
방수압
방수량
호스구경
옥내 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40 ㎜
옥외 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350 ℓ/min 이상
(옥외소화전 최대 2개)
65 ㎜

19. 배관의 종류 (NFTC 102 2.3.1)

배관의 종류
사용압력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KS D 5301)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5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1.2 MPa 미만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 (KS D 3583)
1.2 MPa 미만

20. 옥내소화전설비 배관의 구경

구 분
주배관 중 수직배관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호스릴방식
32 ㎜ 이상
25 ㎜ 이상
일반적인 방식
50 ㎜ 이상
40 ㎜ 이상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 100 ㎜ 이상
65 ㎜ 이상

21. 각 설비별 유속 · 풍속

구 분
유속
풍속
옥내소화전설비 (토출측 주배관)
4 m/s 이하
-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6 m/s 이하
-
기타배관
10 m/s 이하
-
제연설비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
되는 순간의 풍속
-
5 m/s 이하
흡입측 풍도
-
15 m/s 이하
배출측 풍도
-
20 m/s 이하
유입 풍도
-

22. 신축 이음

   ① 슬리브형 (Sleeve type)

   ② 벨로스형 (Bellows type)

   ③ 루프형 (Loop type)

   ④ 스위블형 (Swivel type)

   ⑤ 볼조인트 (Ball joint)

23. 옥내 · 옥외 소화전함의 비교

구 분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방수구
앵글밸브 40 ㎜
옥외소화전 65 ㎜ (쌍구형)
호스
40 ㎜ (15m × 2개)
65 ㎜ (15m × 3개)
노즐
13 ㎜
19 ㎜
수평거리
25 m 이하
40 m 이하

24. 각종 설비의 설치 높이

구 분
설치 높이
⊙ 송수구
⊙ 채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스접결구
0.5 m 이상 1m 이하
(소방대 사용)
⊙ 기타
0.8 m 이상 1.5 m 이하 (사람이 조작)
⊙ 소화기 (주차장 : 1.5 m 이상)
⊙ 포호스릴함 · 포호스함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1.5 m 이하

25.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설치제외 장소 (NFTC 102 2.8) 6~7년에 한번

   ①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②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6. 옥내소화전 표시등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lx]인 장소

       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시험 :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7. 옥내소화전 제어반 비상전원 용량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예 외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
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부속실)제연설비
⊙ 연결소수관설비
20분 이상
옥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전실(부속실)제연설비
(30층이상 49층이하 : 40분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28. 옥외 소화전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지상 1층 ·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750 배 이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전부 해당

29.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개수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10 개 이하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1개 이상
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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