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옥내탱크저장소란 ?

 ▣ 위험물 옥내 탱크 저장소는 건축물 내 (옥내)에 위험물을 담는 탱크(용기)를 설치하여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단층

      건물의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와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로 구분된다.

 

2. 옥내탱크저장소의 시설분류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는 단층건물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한정된다.

 
 

  ▣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 전용실을 설치하는 경우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 적린 및 덩어리 유황

    ⊙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 38℃ 이상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3.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옥내저장탱크)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할 것

 나.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

       판 및 해당 옥내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라.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지정

      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0,000ℓ를 초과할 때에는 20,000ℓ) 이하일 것

 마. 옥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할 것.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내저

      장탱크로 한정한다)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

      서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사. 통기관의 설치기준

  ① 밸브 없는 통기관

    ㉠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②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밸브없는 통기관과 기준이 같음

 아. 액체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자. 탱크 전용실의 구조

  ① 탱크전용실은 벽·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를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에는 개구부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② 탱크전용실은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는 동시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할 것

  ④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⑤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⑥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용량의 탱크)

       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실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

       하는 구조로 할 것

  ⑦ 탱크전용실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는 옥내저장소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차.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

  ①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ㆍ적린 및 덩어리 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당해 옥내저장탱크의 위험물의 양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위험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다음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이 펌프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펌프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

           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30분방화문

           을 설치할 수 있다.

      ⓔ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0.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④ 탱크전용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⑤ 탱크전용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⑥ 탱크전용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⑧ 탱크전용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⑨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탱크)의 용량

       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 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⑩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1층

       이하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만ℓ를 초과할 때에

       는 2만ℓ)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5천ℓ를 초과할 때에는 5천ℓ) 이하일 것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전용실 #탱크용량 #제4석유류 #통기관 #주입구 #인화점

반응형
반응형
 
 

1. 운송 · 운반

가. 수납율 ★★★

  ▣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 ℃ 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알킬알루미늄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 ℃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운송책임자의 자격】

  ⊙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운반용기의 최대 용적

 

3. 운반용기의 적재 방법

가.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적재 기준

  ① 지정수량의 1/10 초과일 때

위험물구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
×
×
×
O
제2류
×
×
O
O
×
제3류
×
×
O
×
×
제4류
×
O
O
O
×
제5류
×
O
×
O
×
제6류
O
×
×
×
×

    여기서 , O : 혼재 가능, X : 혼재 불가능

 

 ※ 16, 245, 34, 4235, 542, 61

   ⊙ 제​4류 휘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혼재 가능

   ⊙ 제5류 위험물, 제2류위험물, 제4류 위험물 혼재 가능

   ⊙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혼재 가능

② 1m 이상 간격을 두었을 때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것 ★★

  ⊙ 제1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외)과 제5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과 제4류 위험물 (알킬알루니뮴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

  ⊙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위험물 #저장 #운반 #운송 #운송책임자 #최대용량 #탱크용량 #내용적 #과산화물

반응형
반응형

1. 탱크의 용량

【탱크의 용량】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제외한 만큼의 부피

     = 탱크의 내용적 -공간용적 = 탱크의 내용적 × (1-공간용적 비율)

  ◈ 탱크의 내용적 : 공간용적을 빼지 않은 탱크 전체의 부피

 
 

  ⊙ 종으로 설치한 원통형 탱크 : V = πr2l

 

 

2. 공간용적

 위험물 수납시 탱크에 일정한 빈 공간을 유지하여 폭발 등에 대비하는 것

  ⊙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

  ⊙ 소화설비 설치 탱크 :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의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 부터 윗 부분 면적

  ⊙ 암반 탱크 :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1 중에서 큰 것

 

3.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행정사항

  ▣ 정기점검 : 연 1회

 
정기점검
예방규정 작성 대상 제조소 등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 일반 취급소
  ⊙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 저장소
  ⊙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 저장소
  ⊙ 지정수량 20배 이상의 옥외 탱크 저장소
  ⊙ 암반 탱크저장소 · 이송 취급소
  ⊙ 지하탱크 저장소
  ⊙ 이동탱크 저장소

4.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가 여행 ·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 영 제18조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대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관계된 사항

  ⊙ 위험물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시설 ·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시설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사항

  ⊙ 이송 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 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계에 관한 사항 및 배관 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관리에 관항 사항

  ⊙ 재난 그외의 비상시 경우에 취하여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 제조소들의 위치 · 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정비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

가. 기술인력

  ⊙ 위험물 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 2인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시설

  ⊙ 전용시설을 갖출 것

다. 장비

  ⊙ 절연저항계, 절연저항측정기

  ⊙ 접지저항측정기 (최소눈금 0.1 Ω 이하)

  ⊙ 가스농도측정기 (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 정전기 전위측정기

  ⊙ 토크렌치

  ⊙ 진동시험기

  ⊙ 표면온도계 (-10℃ ~ 300℃)

  ⊙ 두께 측정기 (1.5㎜ ~ 99.9㎜)

  ⊙ 안전용구 (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 소화설비 점검기구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측정계, 포콜렉터, 헤드렌치, 포콘테이너)

▣ 안전교육 대상자

  ⊙ 안전관리자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 위험물 운반자

  ⊙ 위험물 운송자

▣ 제조소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 검토

  ⊙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구조설비에 관 한 사항

  ⊙ 옥외탱크저장소 (저장수량이 50만 ℓ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위험룰 탱크의 기초 · 지반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 탱크 안전성능검사

  ⊙ 기초 · 지반 검사

  ⊙ 용접부 검사

  ⊙ 암반탱크검사

  ⊙ 이중벽탱크 검사

  ⊙ 충수수압검사

▣ 행정처분 (참고사항)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①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②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③ 수리 ·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90일
허가
취소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⑤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
취소
⑥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
취소
⑦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
취소
⑧ 저장 · 취급 기준 준수 명령을 위반한 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탱크용량 #내용적 #공간용적 #안전관리대행기관 #토코렌치 #행정처분 #안전관리자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