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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 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경보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
     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은 제외한다)
⊙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연면적 150㎡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
     로 개구부 없이
완전히 구획된 저장창고와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
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는 그 연면적
     이 5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처마 높이가 6 m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과 제2류(인화성
     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탱크
저장소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자동화재탐지설비
옥외탱크
저장소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소등(이송취급소 제외)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구역을 말한다)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는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및 천장의 뒷 부분)에 유효

     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⑥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윤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

       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제외

  ▣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 ⑥의 ㉠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③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4. 피난설비

 가. 종류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구조대,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로프, 피난용 트립 등

  ②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나. 설치기준

  ①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 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지정수량 #제조소 #옥내저장소 #피난설비 #경계구역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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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대책 중 페일 세이프 (fail safe)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3점] ★★★

[답안작성]

  ▣ 이중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안전장치가 고장나거나 그 사용을 실패할 경우, 다른 수단의 안전장치를 이용

        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해설】 페일 세이프 (fail safe) 및 풀 프루프 (fool proof)

가. 페일 세이프 (fail safe)

  ① 이중 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안전장치가 고장나거나 그 사용을 실패할 경우, 다른 수단의 안전장치를

       이용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 예

    ㉠ 2 방향의 피난로를 설치

    ㉡ 비상전원 및 예비전원의 확보

    ㉢ 시스템의 병렬화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루프 (loop) 배선방식

    ㉤ 스프링클러설비의 루프 (loop) 배관 및 그리드 (grid) 배관 방식

나. 풀 프루프 (fool proof)

  ① '바보라도 보호한다'라는 개념으로 피난시설 등에서 패닉(panic)상태 이거나 저지능자라도 쉽게 판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예

    ㉠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위치 표시 등을 적색으로 하는 것

    ㉡ 피난유도등을 녹색등으로 하거나 간단한 그림을 적용하는 것

    ㉢ 피난방향으로 피난문이 열리도록 하는 구조로 하는 것

    ㉣ 도어노브 (door knob)를 회전식이 아닌 레버식으로 하는 것

2. 피난기구의 종류 7가지만 쓰시오. [3점] ★★★

[답안작성]

  ① 미끄럼대   ② 피난교   ③ 피난용 트랩   ④ 미끄럼대   ⑤ 완강기   ⑥ 구조대   ⑦ 다수인 피난장비

【해설】 피난기구의 분류

 

[참고]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기타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지하층, 1 · 2층, 11층 이상 : 일반인의 경우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음

  ※ 3층 저층부, 4~10 층 고층부 : 피난기구를 구분하여 설치함

  ※ 의료시설이 시험에 자주 나옴

  ※ 노유자 시설에는 피난용 트랩이 제외된다.

  ※ 1층에 설치하는 경우

 

  ※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

    ▣ 미·피·완·구·다·승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 4층에 미끄럼대가 있다. 최고층이 4층이므로

  ※ 주석 (유의사항)

    ▣ 간이완강기 : 숙박시설 객실에만 설치 (2개 이상)

    ▣ 공기안전매트 : 공동주택에 설치

3.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6점] ★★★★

 가. 3층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의료시설에 설치해야 할 피난기구를 모두 쓰시오.

    ① 3층               ② 4층 이상 10층 이하

 나.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의 기준에 대한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가로 ( ① ) m 이상, 세로 ( ② ) 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 ③ )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해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 장치를 비치해야 한다.

[답안 작성]

 가. ① 3층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② 4층 이상 10층 이하 :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 피난장치, 승강식 피난기

나.  ① 0.5         ② 1          ③ 1.2

【 해설 】 피난기구

가.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기타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NFTC 301. 2.1.3)

  ▣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해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해야 한다) 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4. 의료시설의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를 각각 4가지 쓰시오. [6점] ★★★★

[답안작성]

  가. 3층 : ① 구조대 ② 피난교 ③ 다수인 피난장치 ④ 승강식 피난기

  나. 4층 이상 10층 이하

        ① 구조대      ② 피난교 ③      다수인 피난장비      ④ 승강식 피난기

【 해설 】 피난기구

가.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기타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하 1층, 지상 10층, 바닥면적 2,000 ㎡의 어느 사무실에 완강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전체 완강기의 설치개수를 구하시

    오. (단,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이고, 직통계단인 특별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되어 있다) [9점]

[문제풀이]

  ▣ 1개층 완강기 설치개수

    ⊙ 2,000 ㎡ ÷ 1,000 ㎡ = 2개

  ▣ 감소기준 적용 : 내화구조, 특별피난계단 2개소 설치시 ½ 감소기준 적용 : 2 × ½ = 1개

    ∴ 완강기 설치개수 : 3층 ~ 10층 : 1개 × 8개층 = 8개

【해설】 완강기의 설치 개수

가.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노유자 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제외)

  ▣ 지상 3층 이상 ~ 지상 10층 : 피난기구 설치

나.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① 층 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치대상
설치개수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병원)
500 ㎡ 마다
⊙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800 ㎡ 마다
⊙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 아파트 등
각 세대 마다

다.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NFTC 301. 2. 3)

 ▣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피난기구의 ½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해

      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한다.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 직통 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양방향 피난경로일 경우)

6. 피난구조설비 중 인명 구조기구 종류를 3가지 쓰시오. [3점] ★★★★★

  [답안작성]    ① 방열복, 방화복        ② 공기호흡기        ③ 인명 소생기

【해설】 인명구조기구

 가. 분류

 

  ① 방화복 :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

  ② 방열복 :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 피복

  ③ 공기호흡기 : 소방활동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 호흡장비

  ④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나. 설치대상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설치조건
설치수량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관광호텔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병원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
공기호흡기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 각 층마다 갖추어야 할 공기호흡
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
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 물 분무 등 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
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다.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화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③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④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⑤ 방화복 (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7. 어느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기구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9점]  ★★★★

[조건]

 ① 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바닥면적은 1,200 ㎡ 이며,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3층에

        위치한 학교 (강의실 용도)이다.

   ㉡ 바닥면적은 800 ㎡ 이며, 옥상층으로서 5층에 위치한 객실 수 6개인 숙박시설이다.

   ㉢ 바닥면적은 1,000㎡이며,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된 7층에 위치한 병원이다.

 ② 피난기구는 완강기를 설치하며, 간이 완강기는 설치하지 않는다.

 ③ 만약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계산과정을 적지 아니하고 답란에 "0" 을 적는다.

 ④ 기타 조건 이외의 감소되거나 면제되는 조건은 없다.

가. ㉠, ㉡,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피난기구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나. ㉢ 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 3가지를 쓰시오. (단,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는 제외하고 답한다.)

[문제풀이]

가. ㉠, ㉡,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피난기구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 학교 (강의실 용도)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강의실

                                        용도) : 피난기구 설치 제외장소에 해당하므로 : "0"개

  ㉡ 숙박시설

    ▣ 피난기구 설치개수 : 800 ㎡ / 500 ㎡ = 1.6 ≒ 2개

      ※ 숙·노·의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 500 ㎡ 마다 피난기구 설치

    ▣ 객실에 추가로 설치해야 할 개수 : 객실마다 설치 : 6개

      ※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추가로 피난기구 설치

        ∴ 피난기구 총 설치개수 : 2개 + 6개 = 8개

   ㉢ 병원

    ▣ 피난기구 설치개수 = 1,000 ㎡ ÷ 500 ㎡ = 2개

    ▣ 피난기구 설치 감소기준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피난계단이 2개소(양방향) 설치된 경우의 ½ 감소기준에 해당 :

                                                  2 × ½ = 1개

 나. ㉢ 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 3가지를 쓰시오. (단,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는 제외하고

        답한다.)

   ① 구조대         ② 피난교           ③ 피난용 트랩

【 해설 】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 소방대상물의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층별
설치장소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기타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NFTC 301. 2.1.3)

  ▣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해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해야 한다) 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4. 의료시설의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를 각각 4가지 쓰시오.  [6점] ★★★★

[답안작성]

 가. 3층 :  ① 구조대  ② 피난교  ③ 다수인 피난장치  ④ 승강식 피난기

 나. 4층 이상 10층 이하

    ① 구조대    ② 피난교    ③ 다수인 피난장비    ④ 승강식 피난기

【 해설 】 피난기구

가.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기타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노유자시설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제외)

   ▣ 지상 3층 ~ 지상 10층

다.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① 각 층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치대상
설치개수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병원)
500 ㎡ 마다
⊙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800 ㎡ 마다
⊙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 아파트 등
각 세대 마다

라.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NFTC 301. 2. 2)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마.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NFTC 301. 2. 3)

  ▣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피난기구의 ½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해

       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한다.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 직통 계단이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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