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조소 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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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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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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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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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
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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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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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은 제외한다) ⊙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연면적 150㎡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
로 개구부 없이완전히 구획된 저장창고와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는 그 연면적 이 5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처마 높이가 6 m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과 제2류(인화성 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의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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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탱크
저장소 |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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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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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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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주유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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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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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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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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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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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소등(이송취급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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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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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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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구역을 말한다)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는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및 천장의 뒷 부분)에 유효하
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⑥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윤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
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제외
▣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 ⑥의 ㉠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③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4. 피난설비
가. 종류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구조대,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로프, 피난용 트립 등
②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나. 설치기준
①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 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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