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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연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종합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③

   ①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④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

        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

        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 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1월

        에서 6월 사이에 있는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해야 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44조제2항ㆍ

        제4항에 따른 검사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비고]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할 수있다.

2.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 한도면적은 특정소방대상물별로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2개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

    인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1)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2)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

         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곱한 값

    3)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가목에 따라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다.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상호간의 좌표 최단 거리

         5km 마다 점검 한도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면적에서 뺀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등(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등 외의 부분은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등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에 관계없이 250세대로 한다.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다.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

       (이하 “점검세대수”라 한다)로 하되, 점검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가)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나)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 을 곱한 값

      다)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세대수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 세대수에서 뺀다.

8. 아파트등과 아파트등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점검의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2, 작동점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40을 곱한 값을 점검대상 연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9.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점검 대상 세대수로 본다.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신축 · 증축 · 개축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  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 ③

  ① 7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30일 이내            ④ 60일 이내

[해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3.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 (㉡)에 들어갈 수치로 알맞은  것은 ? ②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m 
이하, 2층 이상의 층에서는 (㉡)m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① ㉠ 5, ㉡ 10            ② ㉠ 6, ㉡ 10            ③ ㉠ 10, ㉡ 5          ④ ㉠ 10, ㉡ 6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소방 

     훈련 · 교육실시결과 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는가 ? (단, 허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 ㎡인 경우)  ①

   ① 5일        ② 10일            ③ 14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동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 한다.

  1. 건축 허가 및 협의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 주택 건축 승인 및 사용검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학교시설 건축승인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고압가스시설 설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5. 도시가스시설 설치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6. 액화석유가스 시설 설치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7.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8.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

          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6.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은 강습교육

    며칠 전까지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4일           ② 20일               ③ 30일                ④ 45일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강습교육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강습교육

     과정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7.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기술인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  ④ 

   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수첩             ②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③ 기술인력연명부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중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9.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는 몇 년간 자체 보관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

    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10.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실무 교육의 주기 및 횟수는 ? ③

    ① 매년 1회 이상                                 ② 매년 2회 이상

    ③ 2년 마다 1회 이상                          ④ 3년 마다 1회 이상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실무교육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실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

     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

     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몇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연 1회 이상              ② 연 2회 이상              ③ 연 3회 이상            ④ 연 4회 이상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12.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 ①

    ① 7일             ② 10일               ③ 20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 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 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13.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종합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시설관리업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③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④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계·전기 분야를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

                           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

           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한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

          되어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

    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

        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

         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

        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14. 종합점검의 경우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12,000 [㎡]          ② 10,000 [㎡]                 ③ 8,000 [㎡]         ④ 6,000 [㎡]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

         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15.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강습과목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방관계법령        ② 응급처치요령       ③ 위험물 실무           ④ 소방학개론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강습교육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다.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 실무교육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

     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 제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

 

[ 시행규칙 ]

제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16.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처분사항으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 ②

   ①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③ 설계 · 시공을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통지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④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아니한 때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

          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 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 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28조제1호ㆍ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

            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 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

               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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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기준의 제정 · 개정 절차

제2조(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ㆍ개정안을 작성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정안ㆍ개정안의 작성 을 위해 소방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3. 기술기준의 심의 경과 및 결과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 화재안전기준 중 성능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받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승인받은 기술기준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립소방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

     연구원장이 정한다.

2.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

법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

   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

   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로 한다.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 300제곱미터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4.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5.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6.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ㆍ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7.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8.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9.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10.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시행규칙]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8.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나목2)ㆍ4)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건축물 설계도서

    1) 건축물 개요 및 배치도

    2) 주단면도 및 입면도(立面圖: 물체를 정면에서 본 대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층별 평면도(용도별 기준층 평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방화구획도(창호도를 포함한다)

    5)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6)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조경계획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 설계도서

     1) 소방시설(기계ㆍ전기 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2) 소방시설별 층별 평면도

     3)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건축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4)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한다)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시기ㆍ위치ㆍ종류ㆍ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사본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

    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했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6조제8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3. 성능위주 설계의 신고

법 제8조(성능위주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

    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시행규칙]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에는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서

    가.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나. 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다.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라. 성능위주설계 요소에 대한 성능평가(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를 포함한다)

    마. 성능위주설계 적용으로 인한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바. 다음의 건축물 설계도면

      1) 주단면도 및 입면도

      2)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3)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4)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5)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사.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아. 다음의 소방시설 설계도면

      1) 소방시설 계통도 및 층별 평면도

      2)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 위치 평면도

      3) 종합방재실 설치 및 운영계획

      4)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한다)

    자. 소방시설에 대한 전기부하 및 소화펌프 등 용량계산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받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 등을 확인

     하고,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성능위주 설계의 사전 검토 신청

제7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1.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2. 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3.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4. 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

  5.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설계도면

    가. 주단면도 및 입면도

    나.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다.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라.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마.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6. 소방시설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소방시설 기계ㆍ전기 분야의 기본계통도를 포함한다)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를 받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성능위주설계 기준

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 제8조제7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2. 화재ㆍ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3.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4.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5.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6.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7. 침수 등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5.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① 영 별표 4 제1호다목4)나)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② 영 별표 4 제1호바목7)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물분무소

     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③ 영 별표 4 제5호가목6)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

     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6.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7.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

    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

    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

     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

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

           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

           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 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1월

          에서 6월 사이에 있는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해야 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44조제2항ㆍ

          제4항에 따른 검사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

          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

          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비고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할 수있다.

 2.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 한도면적은 특정소방대상물별로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2개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

     인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1)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2)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

         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곱한 값

     3)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가목에 따라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다.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상호간의 좌표 최단 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면적에서 뺀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등(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등 외의 부분은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등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에 관계없이 250세대로 한다.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다.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

         (이하 “점검세대수”라 한다)로 하되, 점검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가)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나)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 을 곱한 값

       다)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세대수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 세대수에서 뺀다.

 8. 아파트등과 아파트등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점검의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2, 작동점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40을 곱한 값을 점검대상 연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9.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점검대상 세대수로 본다.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반올림한다.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대상과

    점검 인력 배치상황을 점검인력을 배치한 날 이후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50조제5항

    에 따라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

     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2.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⑥ 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이행계획 건별 전ㆍ후 사진 증명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제30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

    2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0. 소방시설관리업의 변경 신고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

    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경력수첩을 포함한다)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1.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법 제34조(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7조(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관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을 말한다) 사본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점검계약서 사본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

          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 및 가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다. 특허증 사본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

    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ㆍ첨부서류의 제출 및 보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제38조제3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공시 후 다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평가기관

    이 정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점검능력의 평가

제38조(점검능력의 평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 실적

    가. 점검실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

          (제37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점검실적은 제외한다)은 제20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한다.

    나. 대행실적(「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2. 기술력

  3. 경력

  4. 신인도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매년 7월 31일까지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④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13.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행정처분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

          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 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 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28조제1호ㆍ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

         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 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

               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4. 과징금의 종류 및 부과 기준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9]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위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

          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 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산 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 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 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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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가. 목적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나. 용어정의

1) “예방” :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

                 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2) “안전관리”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

3) “화재안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4) “화재예방강화지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

5)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

              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 · 시행

①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3.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4.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

    6.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라. 실태 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3.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ㆍ관리 현황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바. 화재안전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 절차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조사의 목적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거나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화재안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공개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대상물의 공개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

     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통지한 소방관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연기신청 승

     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시작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화재안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

     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

     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3항의 전

     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건축, 전기 및 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소방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

차. 화재의 예방조치

①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2.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3.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3.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카.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

     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

    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

    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

    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

     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파.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

     물의 관계인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

     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

     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

     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

      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하. 관계인 등의 의무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

     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ㆍ증축·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

     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냐.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

     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강습교육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다.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 실무교육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 제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

댜.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

      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

     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

         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

      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

     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뱌. 화재예방안전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

    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목적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

▣ 소방시설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화재안전성능 :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

▣ 성능위주설계 :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

                              물을 설계하는 것

▣ 화재안전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

                          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 소방용품 :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

    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

    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

    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

    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

     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

    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

    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

    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2.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3.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

   4.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

    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의 시설기

     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

     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

     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

     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⑥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

      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

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성능위주 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

     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

     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

     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基本設計圖書) 등에 대해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소방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 신청을 받

    은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설치된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

    토ㆍ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

    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ㆍ평가 결과 성능위주설계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그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

    완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

    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소방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

     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

     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老幼者) 시설

    라. 의료시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

      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1) 방염성능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제1

    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

    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방염성능검사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차.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1)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자체 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

    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

    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

     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점검 결과 및 이행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행계획 완료 결과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방문하여 그 이행계획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4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점검기록표 게시 등

①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록표의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체점검 기간 및 점검자

   2.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 및 자체점검 결과

   3.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의 안전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포함)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 운영 ·
교육
③ 소방훈련 및 교육
④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⑥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⑦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①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④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

      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

    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따라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4.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것

⑩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

    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

    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파.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

     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

       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

     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파-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인력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파-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파-3.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 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제3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5. 제4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6. 제41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제43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③ 소방청장은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2.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4. 제34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⑥ 소방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거. 벌칙

① 제12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너. 벌칙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6항,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7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

        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4.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7.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

      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8.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더. 벌칙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4. 제28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관리사의 업무를 한 자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7.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

       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10.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12.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러. 벌칙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및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4.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

       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머.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검을 한 관리업자

   6.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11.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관리업자

   14. 제34조제2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출제 예상 문제】

1.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이다. (가) · (나) · (다)에 들어 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②

"소방용품이란 (가) · (나) · (다),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가. 소화기, 나. 감지기, 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가. 소화기, 나. 소화약제, 다. 방염도료

  ③ 가. 소화기, 나. 방염제, 다. 소방호스

  ④ 가. 소화기, 나. 유도등, 다. 소방펌프자동차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나 재난·지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수 이전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소방관계인

③ 시·도지사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몇 시간 전에 관계인

      에게 알려야 하는가 ? ②

   ① 3일전          ② 7일전             ③ 10일전            ④ 14일전

4.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벌칙기준은 ? ①

   ①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100만원 이하 벌금

   ③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④ 300만원 이하 벌금

5.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가 ? ④

  ① 한국소방안전원장                     ② 관한 소방서장

  ③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④ 시·도지사

6. 다음 용어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관련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자의 자격

    으로 알맞은 것은 ? ④

  ①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③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④ 소방공무원으로서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8.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

    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의 벌칙은 ? ③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② 300만원 이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9.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②

   ①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물의 유지·관리

   ② 의용소방대의 조직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④ 화기취급의 감독

10. 소방용품 중 우수품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① 소방청장                                   ② 한국소방안전원장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도지사

11. 다음 중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불가한 자는 ? ①

   ① 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사람

   ② 소방기본법의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난 사람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난 사람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

12.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했을 때 벌칙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3.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벌칙은 ? ②

   ① 100만원 이하 벌금            ② 300만원 이하 벌금

   ③ 1000만원 이하 벌금          ④ 3000만원 이하 벌금

1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 부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은 ? ②

   ① 7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20일 이내     ④ 30일 이내

1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

      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 ①

  ① 자동화재속보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간이스트링클러설비               ④ 옥외소화전설비

16.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 인증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③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7.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에 대한 관계인의 잘못된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① 피난시설 · 방화시설을 수리하는 행위

   ② 방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④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18.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한

       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② 소방청장

   ③ 시·도지사                                         ④ 종합상황실의 실장

19.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

      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

      소방시설의 경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를 어떻게 정하는가 ? ④

  ①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화재가 발생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

       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이전 명령      ② 개수 명령     ③ 사용금지명령      ④ 증축명령

2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거짓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④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2. 소방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소방서장        ②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2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②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④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4.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층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하는가 ? ②

   ① 6층      ② 11층      ③ 20층     ④ 30층

25. 소방관계법에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 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는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

  ② 건축허가 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

       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6.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소방본부령으로 정한다.

27.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이 아닌 것은 ? ②

  ① 소화훈련    ② 구조훈련     ③ 피난훈련      ④ 통보훈련

28.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소방점검(종합정밀

     점검 포함)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 ④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    ③ 한국소방안전원장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9.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④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사람

30. 소방시설업자가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 금액으로 맞는 것은 ? ③

  ① 1000만원       ② 2000만원        ③ 3000만원          ④ 5000만원

31. 소방행정상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의 취소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③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취소         ④ 제품 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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